정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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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갑윤(鄭甲潤)
출생일1950년 11월 8일
출생지경상남도 울산군(현 울산광역시)
본관온양 정씨
최종 학력울산대학교 산업관리공학 석사
소속 정당새누리당
종교불교
약력(현)제20대 국회의원
(현)제19대 국회(후반기) 부의장
(전)제16~19대 국회의원
(전)제4대 경남도의원
외부 링크공식 사이트

1 개요

대한민국정치인이다.

2 생애

1950년 경상남도 울산군(현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경남고등학교, 울산공과대학(현 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목재 회사를 경영하였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2002년 김태호 국회의원의 별세하여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울산광역시 중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한나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에 속하여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임 중이던 2011년 같은 당의 강용석 국회의원을 성희롱 발언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 내에서 제명 의결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부터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6년 2월 27일, 같은당의 울산중구 조용수 예비 후보로 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검경에 고발 당했다.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이다. 출처

2.1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월 28일부로 유일하게 새누리당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편파 정갑윤 선생[1][2][3]
사실 쉬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다고 한다. 아니 이 사람이...지금 우리의 조힐러는 무시하나?

2016년 2월 29일 기준, 다시 의장석에 돌아왔다. 돌아와서도 편파질은 계속된다. 국회법을 준수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듯
중간에 의장석을 왜 비웠는지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다만, 이례적으로 강기정 의원의 필리버스터 당시에는 강기정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인 듯.

3 선거 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 여부비고
19911991년 지방선거(경상남도 도의원)민주자유당16,177 (56.62%)당선 (1위)
1996제15대 국회의원 선거(울산 중구)무소속18,157 (16.32%)낙선 (3위)
1998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울산 중구청장)자유민주연합30,900 (37.08%)낙선 (2위)
20022002년 재보궐선거(울산 중구)한나라당48,458 (43.3%)당선 (1위)
2004제17대 국회의원 선거(울산 중구)한나라당45,359 (46.77%)당선 (1위)
2008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울산 중구)한나라당48,483 (64.85%)당선 (1위)
2012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울산 중구)새누리당50,258 (50.39%)당선 (1위)
2016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울산 중구)새누리당51,836 (46.98%)당선 (1위)

4 기타

  1.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발언 이후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의원 발언직전 의장석에서 정갑윤 의원이 테러방지법에 관한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는 발언을 하였고, 당연히 야당의원들이 반발하였다. 엄연히 부의장으로 무제한토론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이며, 이는 향후 무제한 토론에 있어서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2.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고 명시한 국회법 107조를 어긴 것이다.
  3. 그 여파 인지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교대하며 정갑윤 부의장의 시간대인 새벽 1시부터의 시간에 다시 의장석에 앉음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