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26대 송영무27대 정옥근28대 김성찬

1 개요

丁玉根
대한민국 해군의 전직 제독, 범죄자. 27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지만 제명되었다.

2 생애

1952년 3월 2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났다. 1971년 해군사관학교 29기로 입학했고 1975년 항해소위임관했다. 경북함장 등으로 재직했고 2000년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진해기지사령부 사령관, 국방대학교 부총장 등을 지냈고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해군교육사령부 사령관 등을 거쳐 2008년에 송영무 제독의 뒤를 이어 해군참모총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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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개리 러프헤드 제독과 함께 찍은 사진

재임 당시에 제7기동전단의 창설을 추진했다.

2009년에 해군 보급장교김영수 소령이 해군의 비리를 내부고발하자 이를 두고 사리사욕에 찌든 군인 하나가 해군 전체를 매도한다는 식으로 비하하는가 하면, 자아비판 모교인 해군사관학교까지 내려가 김영수 소령을 매장시키려 기를 쓰다 빈축을 샀다. 2010년에 김성찬 제독에게 이임하고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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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해군 소장(국방대학교 부총장) 시절에 큰아들이 해군 장교로 입대하고 작은 아들은 수병으로 근무해 기사가 나기도 했다.

3 흑역사화

2012년에 해군복지기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병적기록에서 말소되어 제명 틀이 있는 것이며, 또한 20년 이상 근속 군인에게 주어지는 현충원행을 박탈당했다. 즉, 30여 년 군생활동안 돈만 받아먹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나 매한가지가 된 것이다.

통영함 사업 비리때의 일로, 통영함 발주 당시 방위사업청에 파견가 있던 제독이 황기철씨였는데, 그 때 보도된 내용 중에 "참모총장 관심 사항"이라는 말이 있어 정씨도 언급되었다. 이것은 해군함정도입 사업에 대한 의례적인 멘트를 하급자에게 전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들어간 문서나 대화의 문맥에 따라 "이러이러하게 하라"는 압박도 될 수 있는 문제다. 마침 소해함, 구난함 사업이 (마치 육군 전술비행선 도입 사업처럼)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유령회사가 퇴역 한국해군간부를 다리삼아 로비해 사업을 따고, 엉터리 회사를 낀 비리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물건도 못 얻고 사업비 회수도 불가능해 닭쫓다 지붕쳐다보는 개꼴이 된 상태에서, 세월호 침몰때 출동못하며 재조명받으면서 대사건이 돼버렸다. 그러는 와중에 이 사업들이 2009년 연간에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당시 참모총장의 관심사항이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여기에 본문의 인물, 정옥근이 그 때의 해군참모총장이었으니.. 앞서 언급되었듯이 2009년이면 이 영감, 한창 김영수소령을 극딜하는 데 열중할 때였다.

2015년 들어 군납비리 혐의로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관련기사 아들 둘도 해군 장교 출신인데 큰아들이 세운 회사가 STX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28일에 정 총장의 큰아들과 전 해군작전사령관 출신 예비역 해군중장 윤연 제독이 체포되었고 합수단의 조사를 받던 함원용 제독(해사 31기)은 한강에서 투신하였다. 1월 29일에는 정 총장 본인도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가 좌천시키는 것도 모자라 매장시키려 했던 김영수 소령은 예편 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공채 합격해서 잘만 살고 계신다. 그런데 말이죠, 장교생활하다 부당한 해고 당했는데 취직이 잘되었을까 의문, 천운이라고 밖엔

4월 6일 열린 재판에선 '돈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는 희대의 개드립을 시전했다(...).[1]

일단 해군복지사업, 해군정보함,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인천급 차기호위함, 와일드캣 도입, 통영함 등등 지금 해군에서 나오는 모든 비리에 모두 관련이 되어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는 공판이 진행중이다. 이쯤 되면 해적을 해군참모총장에 앉혀 놓은 셈.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자택 등 재산을 가압류 당했다.

5월 19일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압류될 예정이었던 재산을 몰래 매각하려다 들켰다고 한다. 선교사로 자신의 직업을 속여 매각하려다가 들켰다고...아따 누구 뭐시기랑 정직이 가훈인가?

검찰은 정옥근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구형했다.

2015년 8월 12일 1심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정옥근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옥근의 장남인 정준석 전 중위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016년 1월 20일에 2심에서도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12일 2심 판결에서 정옥근은 징역 10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 선고, 장남 정씨는 집행유예로 아예 석방 판결이 내려졌다.역시 구형 설레발은 치는 게 아니다.

결국 2016년 6월 23일 대법 상고심에서 아예 무죄 파기환송 되었다. 아들 회사에 들어온 후원금이니 정옥근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판결 취지라고...다만 애초에 검찰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로 기소를 했어야 했는데 단순뇌물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되었다고 한다.
  1. 뇌물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을 해하는 금전 기타 이익인데, 금전을 수수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크고 정황상 뇌물이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위 발언은 개드립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