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조기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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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항공단의 E-2. 대표적인 조기경보기로 알려진 E-2 호크아이. 다만 엄밀히 분류하자면 E-2도 공중조기경보통제기다. 사실 요근래 순수한 공중조기경보기는 보기 드물다.

1 정의

Airborne Early Warning; AEW. 공중조기경보체계. 쉽게 말해서 날아다니는 고성능레이더 역할을 하는 항공기다. 조기(早期)는 이른 시기를 뜻한다. 민간에서도 간혹 삼림 감시 등의 용도로 쓰지만, 주로 군용으로 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공군의 E-3과 미국 해군의 E-2.

2 상세

전세계적으로 소형기부터 초대형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에 레이더와 관제시설을 탑재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역시 천차만별이다. 초창기에는 평상시 해안선 감시 용으로 기구나 비행선에 조기 경보 장비를 올리기도 했다. 조기경보개념만 들어있는 항공기는 AEW라고 부르며, 여기에 관제 설비까지 추가된 것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라고 부른다. 현재는 단순 조기경보 기능만 보유한 항공기는 공중조기경보헬기 정도 뿐이며, 거의 다 관제 기능도 있다. AWACS는 최초의 AWACS라고 할 수 있는 E-3의 고유명칭이었지만 지금은 E-767, E-737등 공중관제가 가능한 항공기의 종류를 총칭한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 기지에서 10km 정도만 벗어나면 지상과 레이더파 사이에 빈 틈이 생기는 특성상 저고도로 침투해오는 비행체를 탐지하기 어려우며, 지상에 있는 기지의 특성상 대규모 시설과 경비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해상도 별로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지상에서의 산맥 등의 굴곡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역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선박의 높은 곳에 레이더를 장비해도 저고도 탐지 효율이 조금 나아질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조기경보기는 하늘에서 레이더로 아래쪽을 살핌으로써 지평선/수평선에 가리는 지역 없이 더 먼 지역까지 탐색이 가능하며, 이동이 가능하기에 더 넓은 지역을 혼자 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공중에 떠서(Airborne) 아군지역에 적기가 침투해오기 전에 먼저(Early) 알려줘서(Warning) 조기경보기라 불리는 것이다.

이런 특성 탓에 공중조기경보기가 있는 공군과 없는 공군의 차이는 매우 크다. '조기경보기의 도입은 그 국가의 공군력을 2배로 만들어 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또한 아무리 전투기가 자체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탐지거리와 탐지각도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21세기 초의 대세인 스텔스 전투기는 직접 자신의 레이더를 켜서 스스로 레이더 전파를 사방에 뿌릴 경우 적들은 이 전파를 역수신하여 이쪽 스텔스기의 존재를 눈치챈다. 즉 스텔스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투기는 레이더를 끄고 접근하고 공중조기경보기가 고성능 레이더로 대신 적을 탐지하는게 낫다.

해군 역시 공중조기경보기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나지만, 애초에 공중조기경보기가 있는 해군은 항공모함도 있다는 말이니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겠다. 물론 항공모함이 있는 나라끼리도 조기경보기가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자국 연안이라면 공군 공중조기경보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원양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프랑스가 샤를 드 골급 항공모함의 설계를 뜯어고쳐가면서까지 미국에서 구입한 E-2 호크아이를 운용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다. 다시 말해 비슷한 크기의 항모라도 전용의 함상 조기경보기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함상 조기경보기를 운용하기 어려운 항공모함은, 비록 성능이 조기경보기보다 낮지만 어쨌든 조기경보능력을 가진 조기경보헬기라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영국포클랜드 전쟁당시 이것이 없어서 낭패를 봤다. 만약 전장이 북대서양이였으면 미해군의 E-2 호크아이나 영국, 나토의 AWACS 항공기들의 도움을 받으며 작전했을 것인데 포클랜드는 이러한 항공기를 운용할만한 곳이 없었고, 적절한 조기경보기가 배치되지 못했다.

3 공중조기경보헬기

공중조기경보헬기는 말 그대로 헬리콥터에 레이더를 장착한 것이다. 주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항공모함이 증기사출기형이 아니라 스키점프대라서 E-2와 같은 고정익 공중조기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지만 조기경보기가 필요한 항공모함 보유국가들이 운용한다. 영국 해군, 인도 해군, 이탈리아 해군, 러시아 해군 등 함상 조기경보기보다 많은 국가에서 운용중인데 그도 그럴것이 증기사출기를 사용하는 항공모함의 숫자가 미국, 프랑스, 브라질 정도로 손 꼽을 정도로 적은데다가 브라질은 조기경보기나 조기경보헬기를 탑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경보기 보유 숫자가 미국과 프랑스가 보유하는 것이 전부이다보니 중국 해군,러시아 해군,인도 해군,이탈리아 해군 등 다양한 경항모~중형 항모 보유국들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해당 헬기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단 조기경보헬기의 경우 공중조기경보기에 비해서는 체공 고도가 1만 ft 정도가 최대 한계인데다가 3~4시간 정도의 짧은 체공시간,고도와 레이더의 제약에 기인한 좁은 레이더 탐색범위[1]를 가지고 있다보니 함상 조기경보기에 비하여 상당한 열세를 보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주로 사용하는 헬기 기종으로는 SH-3 시킹 헬기나 Ka-31, AW101,Z-8 헬기와 같은 중대형급의 헬기를 사용하고 있다.

4 나무위키에 항목이 있는 공중조기경보기

자명고
  1. 실제로 조기경보헬기는 전부 동체 하부에 장착하는 형태이기에 그 이상 고도에 비행하는 기종들을 제대로 탐지도 못하고 장착하는 레이더에는 여러가지 제약으로 가장 최신형이 겨우 200km를 넘어갈 정도이다.여담이지만 해당 조기경보헬기의 작전 반경은 항공모함 기준으로 대략 50~100km 내외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