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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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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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단 하나밖에 없는 국영 통신사로, 영어로는 Korean Central News Agency, 줄여서 KCNA라고 한다. 로동신문 등 북한의 모든 신문사들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모든 방송사들에서 보도하는 기사들이 사실 전부 이 조선중앙통신사에서 작성된다. 그 만큼 북한 정부와 조선로동당의 공식적인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1]에 청사가 있다. 홈페이지도 운영 중이나 대한민국에서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여느 북한 사이트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뜬다. 그러므로 이곳에 사이트 주소는 적지 않기로 한다.

2 상세

1946년 12월 5일 당시 소련군정 치하에서 북한의 행정을 담당하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직속으로 '북조선통신사'를 세운 것을 기원으로 한다. 그 후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1948년 10월 12일에 현재의 이름인 '조선중앙통신사'로 이름을 바꾸고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편입된다. 1949년 9월에는 중국의 유일한 국영 통신사인 '신화사'와 보도 교환협정을 맺으면서 주재기자 파견 등 권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한다.

현재는 러시아의 타스 등 세계 46개 통신사와 보도 협조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중국, 러시아, 쿠바 등 12개국에 특파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한국의 연합뉴스도 있는데, 2002년 12월에 뉴스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사의 전 직원은 2004년 기준 약 2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신의주, 해주, 원산, 함흥, 청진, 개성, 사리원, 강계, 혜산 등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주요 부서로는 대내보도편집국, 대외보도편집국, 사진보도국, 무선국, 발행국, 편집국 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 운영하는 조선통신사와도 교류 관계에 있다.

1948년 이후부터는 조선중앙통신사가 1년간 보도한 뉴스를 간추려 정리하는 '조선중앙년감'을 매년 발행하는데, 연감 맨 뒤에는 세계 지도와 함께 국기 등 각종 국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연감은 북한을 연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한다.

아무래도 국영 통신사, 그것도 북한의 국영 통신사이다 보니 뉴스를 보도한다는 본연의 임무는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며, 2004년 룡천역 폭발 사고나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면 보도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당과 국가의 각종 성명, 발표, 선전, 선동의 내용으로 가득하다. 애초에 북한 정권에서도 이 통신사에 대해서 당의 선전 매체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아래는 북한의 조선향토대백과의 '조선중앙통신사' 일부.

조선중앙통신사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과 국제정세에 관한 자료를 신문, 방송들에 신속 정확히 제공하는 통일적 보도자료 제공자로서의 기능과 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자, 조직자적기능,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과 사변들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제때에 내외에 천명하는 외교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출판보도부문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는 원래 조총련의 조선통신사 사이트만 존재했다. .jp로 끝나는 조선통신사 홈페이지는 1996년 12월부터 개설되었으며, .kp의 북한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일본 쪽 홈페이지가 공식 홈페이지의 역할을 했다. 현재도 이 조선통신사 홈페이지는 존재하며, 이곳에서는 조선어와 영어 서비스만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9월에 정보통신부에 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처음 차단된 바 있으며, 2004년 11월 12일부터 정보통신부에 의해 완전 차단되었다.

한편 북한에서 만든 홈페이지는 2010년 10월 10일 개설되었으며, 처음에는 영어스페인어만 서비스하였다. 그러다가 2011년 1월부터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 남한의 백과사전에서는 모란봉구역이라고 하나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향토대백과 등에 따르면 보통강구역에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