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혼

早婚

1 개요

혼인적령기에 이르지 않은 꼬마신랑 꼬마신부 미성년자결혼하는 것. 만혼의 반대말.

단어의 정의상 성년의 연령이 몇 살인가에 따라 조혼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2차 성징 이전,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 초경 이전의 결혼은 어느 사회에서도 조혼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건 개인차가 있는지라 현대에선 그냥 남자든 여자든 20대 이전에 하는 결혼을 조혼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여자가 20세이고 남자가 40대 후반이라도 조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가족제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조혼이 성행한다. 즉 남자의 입장에선 성인이 되지 않아도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내를 부양하는 게 가능하고, 시가(媤家)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어릴수록 자기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게 쉬우므로 조혼을 선호하게 된다. 요즘도 흔한 현상인데 다만 여자가 성인이 된 뒤까지는 기다려 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보통 나이 차는 15~20세 정도.

나이가 비슷한 미성년자끼리 결혼하기도 했지만 나이차가 심한 경우도 많았다. 여자쪽이 어린 경우 보통 합방을 초경 이후로 미루는 일이 많았으나, 여자쪽이 더 나이가 많았을 경우 남자가 12세정도만 돼도 바로 합방하여 빨리 자식을 갖게 하는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대를 이을 남자가 부족하고 몸이 약한경우 대가 끊기지 않기위해 빨리 수태가 가능한 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그 외에는 정략결혼이 있다. 사춘기시기쯤 다른 사람과 사고치기전에 미리 정해진 혼사대로 결혼시켜버리는 것. 또는 정치적 동맹을 위해 두 집안의 결혼을 이용하는 경우 애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동맹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바로 혼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사례

2.1 한국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순우리말 가운데 '감정아이'(첫 배란 때 잉태한, 즉 초경보다 임신을 먼저 해서 낳은 아이.) 등의 단어가 있는 걸 보면 조혼이 상당히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첫 배란 때 바로 잉태했다면 아무래도, 초경도 안 온 어린 소녀와 결혼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단(...) 얘기다.[1] 흠좀무. 사실은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관계/임신/출산을 하면 어린 소녀의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출산 시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할 위험성이 성인에 비해 몇배로 훨씬 높아진다. (신체가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이 끝난 시기가 아니기때문.)

여하튼 고려후기에 공녀공출의 영향으로 현재 기준으로 초등학교에 다닐 정도의 아이들이 조혼하는 풍습이 정착되었는데 조선이 건국된 이래 주자가례에 따라[2] 조혼을 악습으로 보고 논의하고 금지하려 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서 결국 양반들을 비롯한 백성들의 인식부족과 조정의 의지박약으로 갈수록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참고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캐스트 구한말 미국인 여성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 최초의 여학교였던 이화학당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어린 소녀들을 강제 조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재학 중 금혼'이라는 학칙을 만들기도 했다. 소녀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시집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들은 부모를 설득하기도 하고, 심지어 방학을 없애기도 했다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금혼 학칙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되었고,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는 금혼 학칙을 폐지하였다.

고대에 있었다는 민며느리제는 일종의 조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의외로 한국 역사에서 사회적으로 대놓고 조혼을 한 경우는 고려 시대에 발견된다. 원 간섭기 때 공녀로 차출되는 걸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자식들을 결혼시켰다고 한다. 조선에선 주자가례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17세, 16세 이후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보통 이 즈음부터 성인으로 간주했는데, 저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사례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꼬마신랑은 조혼풍습으로 빨리 자손을 보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략 신랑이 12살 정도이고 신부는 신랑의 나이보다 6살~10살 가량 많았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대한민국에선 2006년까지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가 여자는 16세, 남자는 18세였다.(현재 일본에서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어린 신부가 이걸 소재로 한 것(...). 2007년 이후로는 둘 다 18세로 고정되었다. 그러나 19세 이전은 미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18세에 하는 결혼에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혼이 딱히 범죄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애초에 상기 법규도 민법이다. 형법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비합법이며 확실히 금지된 것도 아니다. 실제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조혼을 가지고 처벌을 명시하는 규정은 없다. 법률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3] 점만 빼면 둘 그리고 가족의 상호 합의하에 실질적인 혼인 관계처럼 행세하든 동거를 하든 어쩌든 주변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뭐라 그러지 딱히 공권력이 잡아가거나 처벌하는 것도 아니며 근거도 없다. 민법 807조는 조혼을 금지하려고 명시되었다 보기는 무리가 있고[4] 18세 이상의 결혼권과 성인의 자유연애를 천명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형법 조항은 조혼을 할 것이라면 확실히 신경써야 한다. 이 조항에 의거해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 무조건 불법이며 화간일지라도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즉 만 13세 미만인 상대의 동의와 그 보호자의 동의를 다 받고 성관계를 했다 할 지라도, 이 경우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받게 되는 셈.[5] 물론 성관계를 안 한다면 역시 처벌하거나 막을 근거는 없다. 하고 싶냐? 또한 일방이 13세 미만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15세 미만이라면, 설령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즉 대한민국에선 조혼을 법률혼으로 인정을 안 해 줄 뿐이지 서로 좋아 동거를 하거나 사실혼관계처럼 지내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물론 만 13세 이상이라면 성행위를 해도 무방. 다시금 말하지만 권장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끼리 혹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결혼한 것마냥 동거를 하는 것, 성행위를 하는 것 등을 법원의 판단과는 관계 없이 사회에선 대단히 좋지 않게 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의 관계라면 원조교제로 의심받을 위험성도 있다.

2.2 해외 사례

주로 동양만의 풍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전근대까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였다. 생각해보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12살인데 줄리엣 엄마가 '내가 네 나이 때 널 가졌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현재 전통적인 인식의 조혼이 부활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남녀성비가 극심하니 아들있는 잘사는 집안이 여자아이를 구해[6] 미리 결혼을 시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변형된 조혼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계층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미 20~30대 초과 남성인구는 45만이 넘으며 고소득층일 수록 높은 낙태율을 보인다.이는 결국 성비불균형의 피해자가 대부분 하류층보다는 중,상류층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7] 현재 여성들 사이에서 소위 취집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980~1990년대생들 중에 성공한 이들이 2000년대나 2010년대에 출생한 여자들과 결혼하는 게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에선 21세기에도 10대 조혼을 하거나, 10대 부인을 둔 축구선수들이 꽤 많다. 브라질의 축구선수 파비우 다 실바는 한국나이 17살에 결혼을 했고[8], 네이마르도 고교시절 여자친구와 빠른 결혼[9]으로 아들을 봤고, 몇년 안있어 이혼했다.21살짜리 애딸린 이혼남 카카 역시 결혼당시 부인 캐롤라인 첼리코의 나이는 18세였다. 이 경우에는 성의식이 자유로워졌으나 낙태와 피임이 터부시되는 경우가 꽤나 있다보니 현재도 10대 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브라질 빈민가 거주자라면 아직도 10대부터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아랍이나 인도나 서남아시아, 유라시아에서도 은근히 많다. 아랍권에서는 잘사는 나라에서는 조혼이 적으나, 못사는 나라에서 꽤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난한 집안에서 교육에 신경쓸 여유가 안되니 딸을 일찍 시집보내서 지참금을 미리 받아 생계를 유지할려는 목적에서 이루워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과정에서 딸들의 의사가 무시되는건 덤. 예멘같은 경우에는 12살에 강제로 결혼하는 일이 있어서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17세 이상 결혼이 허용됨에도 경제사정이 위낙에 시궁창이다보니 불법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것. 다른 나라들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밤중에 서둘러 결혼하고 이웃이나 경찰에게는 먼 친척 아이라고 속이며 몇년을 끌다가 밝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학생백과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예를 간단히나마 들며 조혼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관련기사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빈곤국에서는 아직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조혼을 한다. 대부분은 40대 이상 나이 많은 남자와 10세 전후의 소녀가 결혼하는 경우이다. 여성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 측에 막대한 지참금을 내야 하는 풍습이 남아 있어 젊은 남자들은 사실상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며, 어느정도 일을 해서 재산을 축적한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소녀를 신부감으로 탐내기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 어린 소녀가 결혼하게 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문화적으로 남성들의 처녀성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부의 나이가 어리면 신랑에게 더 많은 노동력과 자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부가 어릴수록 신랑이 신부 집에 지불해야 하는 지참금이 어마무지하게 올라가기 때문이다.[10] 소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부 가정과 신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소녀를 사고 파는 일종의 매매혼이며 심각한 아동 인권 유린이다.

2.2.1 근절하기 위한 방안

조혼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빈곤한 나라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낮은 학력으로 취직해서 돈을 벌더라도 임금이 낮기 때문에[11] 조혼이 매우 성행한다. 딸을 공부시키고 커리어 우먼으로 만드는 것보다 집안일 돕게 하다가 어린 나이에 결혼시켜서 입을 덜거나 신랑 집안에서 지참금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여아들의 학력이 올라가서 기대소득이 높아지면 부모는 그 동안 교육에 들인 비용과 딸이 벌어와 집안에 보탤 돈이 '아까워서'라도 딸을 일찍 결혼시키려 하지 않게 된다. 말라위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은 2/3가 조혼을 하지만, 중학교까지만 다니더라도 이 비율은 5%까지 떨어진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의 School me 캠페인이나 플랜 인터내셔널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처럼 국제 구호단체도 조혼 근절 및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아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3 참고 개념들

대만을 비롯한 몇몇 문화권에서는 꽤 현대에까지 그냥 조혼도 아니고 아예 유아결혼(Minor Marriage) 또는 동혼(童婚)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건 웨스터마크 효과만 생각해 봐도 예상하겠지만 결혼 당사자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인습. 양측이 둘 다 10살 이상일 경우는 일반적인 부부에 비해 그나마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지만,[12] 그래도 그것도 역시 심하지 양쪽 모두 10살 이하(!)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율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데다 출산율 역시 현저하게 감소하는, 말 그대로 시궁창 같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대로 핵가족이 발달하여 결혼하려면 독립해서 스스로 먹고살 근거를 마련하고 혼수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게 당연한 사회일수록 남성의 만혼이 성행한다. 일단 현대 한국이 그렇고, 대부분의 서양 사회가 근대 이전부터 이러했다. 보통 이런 사회는 진입 초기에는 결혼이 엄청나게 줄다가 점차 인식이 바뀌면서 30대 중반 이상의 안정된 직업을 가진 남자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일반 여자들 사이의 결혼이 정착된다.[13] 단 이 경우는 여자도 성인이기 때문에 조혼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다.

4 여담

현진건의 19금(...) 소설 '불'에서 이 조혼 풍습을 대차게 깠다. 사실 조선 시대의 조혼도 혼인만 일찍 시킨거지 합방(성관계)는 신랑신부 모두 만 15세가 되어야 시작했다.우리 조상들도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임신하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던거. 다만 자손이 귀한 집의 경우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나라는 갑오개혁 때 이 조혼 풍습이 금지되었다.

  1. 요즘도 빠르면 11~12세이전부터 성에 눈을 뜨기시작하니...
  2. 물론 이것도 현재 기준에서볼때에는 조혼이다. 다만 당대에는 고등교육은 물론이고 중등교육을 받는 경우는 상류층을 제외하면 드물었기 때문에 현재의 중학교 고학년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성인이라고 쳤던건 감안하자.
  3. 위의 저 민법조항 때문에 혼인이 성립 안된다.
  4. 그랬다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가 명시되었을 것이다.
  5. 다만 쌍방합의, 가족합의가 다 된 상황이기에 실제 강간과 같이 큰 처벌은 받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6. 대부분 저소득층, 혹은 인신매매로 구한다.
  7. 물론 그게 없어도 결혼이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성비불균형이 그 난이도를 더 높이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8. 그래서 쌍둥이 형제인 하파엘과는 결혼반지의 유무로 둘을 구분할수 있다고 한다.
  9. 참고로 부인은 95년생으로 당시 16세였다. 흠좀무..
  10.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빈곤국에서는 미성숙한 소녀가 임신할 시 산모가 성인인 경우에 비해 산모 및 태아의 사망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므로 신랑 측에 별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악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1. 사실 낮은 임금이라도 취직이라도 하면 다행인 것이고 매우 빈곤한 나라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은 사실상 취직 가능성도 없다. 가능성이 있다면 매춘 정도.
  12. 결혼 후 20년 이상의 이혼율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 대조군에 비해 높기는 하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13. 실제 일본의 경우 40대 가까운 장년의 남자가 21세의 여대생과 사귀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의외로 흔한 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