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 개요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2 논란

2005년에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자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된다. 종부세를 피하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증여세 부담이 있지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공제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2006년에 참여정부는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었는데, 가구원 수가 1명이든 4명이든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였다. 참여정부가 잡고 싶어하던 강남의 중형 아파트 들은 부부공동명의만 되어도 종부세에서 배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듯 싶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했고, 위헌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게다가 집값하락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의 비중이 줄어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도 있다.

만약 참여정부가 세대별 합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주택기준으로 1인 가구 4억, 2인가구 7억, 3인가구 9억 이런 식으로 가구수에 따라 종부세 기준에 차등을 두고 1인가구의 종부세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제정했어야했는데, 가구 구성원수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세대별 합산을 한 것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미 2004헌가6 사건에서 독신자와 부부에 대해 같은 금액부터 자산소득에 세율을 부과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가 위헌으로 판결났기 때문이었다.

참여정부가 서초구, 강남구송파구 잠실, 그리고 용산구 동부와 여의도를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내주게 된 데는 이 법의 탓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