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3>
1.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편 보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2.3>
③ 삭제<2009.2.3>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신고자등이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3>

제10편 벌칙

제44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중략)
②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사전적 정의

(네이버 백과사전) 株價操作 <경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하는 일.
다른 말로는 시세조종,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므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가조작의 예로는 플래닛82루보가 있다. 특히 루보는 루보 사태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만큼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해 냈었다. 약 1,5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니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다.

일본에서 유명한 주가조작의 예로는 라이브도어 주가조작 사건이 있다. 라이브도어는 일본 굴지의 포털 사이트중 하나였지고 CEO인 호리에 다카후미도 호리에몽이라 불릴 정도로 잘 나갔지만 주가조작이 밝혀지면서,라이브도어의 위세와 이미지는 주가 조작전에 비해서 추락해버렸다. 사이트 자체는 살아있지만 2010년 NHN에 흡수된 이후로 사실상 NHN이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는 꼴.

한 기업의 총상장주식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상의 주식을 매집한 뒤 이런저런 호재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파는 게 가능하다. 이것을 두고 흔히 작전주라고 말하는데, 실생활의 예를 들면 이렇다. 터닝메카드가 인기가 있다면 문구점 사장님이 물건을 정가에 내놓을 필요가 없다. 갖고 있는 물건을 조금씩만 내놓으면서 더 비싸게 파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다른 짝퉁 장난감으로 대체해서 팔 수도 있다. 작전주는 해당 주식의 가격이 싸고 수량이 적을수록 하기가 쉬운데 코스닥 종목들은 이런 조건에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유난히 많다.

1.1 주가조작의 실례(나무위키에 등록된 것)

1.2 창작물에서의 주가조작

예시 추가바람

2 후쿠모토 노부유키의 만화, 은과 금에 나오는 것

유래와 내용 전부 1과 동일
아래는 인물의 간략한 설명과, 그에 따른 사건의 경과이다.

  • 우메야 사토시

기업 <일본극>을 목표로 하는 작전세력의 이른바 '보스'.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일본극의 주식을 매수했지만 일본극의 방어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채 부채만 늘어간다. 결국 자기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가다가[1] 긴지 일당에게서 일본극의 일에 손을 떼라는 권유(라고 쓰고 협박이라 읽는다)를 받고 물러난다. 별 볼일 없는 캐릭터같지만, 상당히 뼈있는 대사를 남겼다.

'역시 돈이 있고 볼 일이야.. 안 그래? 나같은 놈이... 돈이라도 없으면 돼지라구, 돼지.. (중략) 돈을 쥐고 있으면 인간 취급을 해주거든'

  • 우치무라 켄지

<제일은행(이하 제은)> 이케부쿠로 지점의 과장. 부정대출을 해서 잘릴 위기에 처하자 긴지측이 포섭, 긴지측을 도와주게 된다. 긴지가 부탁한 것은 <환쌍부동산(이하 환쌍)>과의 거래기록으로, 이것은 제은이 환쌍에 과잉대출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과 환쌍이 제은이 자금을 대준 회사의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카이도 마사유키.

자유민생당 국회의원이자, 제은의 은행장 도몬 다케루의 사위. 환쌍은 제은의 힘을 빌리기 위해 카이도와 친밀해졌고, 융자가 이루어지면 카이도에게 돈이 지급됐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 돈의 흐름, 즉 유착이 입증된다면 은행장의 목이 날라갈 것이니, 이것으로 긴지는 제은을 목표로 삼게 된다.

  • 도몬 다케루

제은의 은행장(참고로 후에도 자주 나온다). 이 자와, 카이도 마사유키, 환쌍의 사장인 마루이시 오사무가 모이는 곳에 긴지일당이 처들어가고, 긴지의 낚시(..)로 도몬이 유착을 증명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테이프에 녹음된다. 하지만 카이도는 긴지일당이 모르게끔 원군을 불렀었고, 그들이 온다고 긴지에게 엄포를 놓는다. 그래서 긴지는 모리타에게 먼저 도망가라며 테이프를 넘기고, 운좋게 도망간 모리타를 제외한 긴지일당은 모두 잡힌다.

  • 이자와 아츠시

자유민생당 국회의원. 상당한 거물인듯(후에 어느정도 비중있는 역으로 나온다). 잡힌 긴지일당을 구하기 위해 혼자 움직이게 된 모리타는 우메야에게 정치가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이 자를 만나게 되고, 그 테이프를 들려주어 카이도가 긴지들을 석방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모리타의 부탁을 들어준 이자와는 테이프를 가져간다.

이후 긴지들과 조우한 모리타는 야스다로부터 그들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카이도 패거리를 구워삶았다는 말을 해준다. 그리고 이자와도 가세해서 다 같이 일본극을 잡기로 했다고.. 그래서 모리타는 석방과는 관계없이 이자와에게 테이프를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나, 사실 이자와에게 테이프를 들려줄 때 카세트 플레이어 뒤에 소형녹음기를 붙여 두고 재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자와는 아무것도 아닌 테이프만 준 셈이 된다. 간단히 말해 낚였음.

그리고 긴지는 일본극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간부들을 누르고 회장에게 회담을 요청한다. 그 회담에서 긴지보다는 제일은행과 이자와가 이득을 보게 된다. 이를 보고 아쉬워하는 모리타에게 긴지는 대마(大馬)들을 잡았다며 나중에 한 나라를 사들일 수 있는 돈을 얻게 될것이라고 말한다.

  1. 즉, 이제 총알이 다 떨어졌단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