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군사조직

군종(軍種)
(준군사조직 포함)
일반 편성
육군해군공군
특수 편성
공공보건서비스부대공공부대공수부대의무군국가 헌병대
국경경비대내무군민병대방공군사이버군연합군
용병/PMC우주군전략로켓군군수군친위대통합군
특수작전군합동군NOAA 파견부대예비군해안경비대해병대

1 개요

Paramilitary
경찰보단 군사적이고, 군대보단 군사적이지 않는 조직
한 국가의 정식 군대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정규군와 흡사한 조직과 일반적인 경찰 이상의 무장을 갖추고 군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준군사조직이라고 한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어떤 무장조직이 법제상으로 해당 국가의 경찰조직이나 군대조직 산하의 집단일 경우, 경찰이나 정규군이라고 해야 하지 준군사조직이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으나 법규를 세밀하게 따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경계선을 긋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일단 문맥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다.

2 여담

국경수비대나 해안경비대, 대테러 및 대강력범죄 경찰특수부대 등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류의 준군사조직은 어느 선진국에나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부처나 비밀경찰 내에 각종 준군사조직이 난립하는 나라는 어딘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당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공정한 경찰 시스템과, 정부와 국가에 충성하며 잘 훈련된 군대조직이 있는 평화로운 나라에는 국경수비대, 해안경비대 등의 필수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준군사조직 같은 것이 있을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1]역으로 말하면 불필요한 준군사조직이 잔뜩 존재하는 나라는 경찰/군대가 맛이 갔거나 기존의 군경만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 혹은 외부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독재국가들. 이들 국가들은 넓은 국토 때문에 경찰보다 강한 종류의 준군사조직을 필요로 하기도 했지만, 정규군에 대한 견제[2]나 강압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준군사조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준군사조직이 독재자 마음에 안 드는 인물 제거자국민들의 탄압과 공포정치에 동원되었다.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집권시의 루마니아는 그 극단으로, 국가수반이 정규군을 믿지 못해 첩보기관 내에 사실상의 사병집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혁명이 터졌을때 준군사조직(세쿠리타트;보안군)에 차별받은 정규군이 혁명에 동참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란의 바시즈 민병대는 말이 민병이지 사실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제를 받는 국가소속 깡패집단으로 몇 건의 살인을 비롯해 수많은 인권문제를 야기한 전적이 있다.

서유럽이나 남미 국가 등에서는 프랑스의 국가헌병대(National Gendarmerie)나 이탈리아의 카라비니에리 등, 국가 헌병대 조직이 경찰과 함께 국내 치안을 분담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헌병이 치안을 담당하던 중근대 유럽의 전통이 남아 있는 것으로서, 독재정권의 수족과 같은 위의 사례들과는 전혀 다른 경우. 오히려 이런 조직은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

3 사례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준군사조직의 일반적인 형태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 '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내무군은 예외이다.
  • 국방부 등 군사 행정조직 휘하에 놓여 있지 않고, 내무부 등 별도의 행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 정규군과 병행되어 있을 경우, '군'과는 별도의 편제를 갖추고 독립성이 높다.

4 종류

아래 나와있는 조직이라고 무조건 준군사조직인건 아니다. 군대나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도 많으며 해당 조직의 명칭만 같은 경우도 있다.

  • 국경경비대 : 국경을 경비하는 부대. 자세한 것은 항목을 참조. 군이나 경찰이 맡는 나라도 많다.
  • 해안경비대 : 영해를 경비하는 부대. 미 해안경비대 등의 경우, 준군사조직이 아니라 정규 군사 조직으로 분류된다.
  • 국가 헌병대 : 군 형태의 치안 부대.
  • 내무군 : 소련 계통의 국가에 존재한다. 국내의 과격 분쟁에 투입된다.
  • 공공부대: 군대 미보유국인 중남미 국가들이 두는 것. 경찰의 무장 수준을 강화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조직이다.
  • 친위대 : 몇몇 독재자들은 군과 독립된 준군사조직을 친위대로 두기도 한다. 군주제 국가 중 정상적인 입헌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엔 친위대 부대를 형식상 군과 독립시키되 규모와 임무를 왕궁과 왕실 경비로 최소화시키거나, 아예 정규군에 편입시켜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는 편이다.
  • 민병대 :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민병대. 이란의 친정부 무장조직인 바시즈 민병대 등
  • 첩보기관의 공식/비공식적인 무장조직 등도 준군사조직이라 부른다.

5 국제법에서의 준군사조직

헤이그 협정 중 육전법규(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의 부칙에 의하면, 정규군이냐 아니냐를 막론하고 아래에 설명하는 요건을 갖춘 이상, 국제법상의 교전권자(적대행위, 즉 무력에 의한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제법상 교전권자의 자격요건은 의외로 간단해서, 아래와 같은 큰 조건들과 부수적인 사소한 법칙으로 구성된다.

  • 지휘체계 보유 및 휘장(제복 포함)착용. 제복이 없으면 고정된 휘장 (fixed distinctive emblem recognizable at a distance)이라도 있어야 한다. 즉, 멀리서 구분될 수 있으며 고정되어 쉽게 떼고 붙일 수 없는 표식을 가지라는 이야기로 제복이 없으면 통일된 마크라도 옷에 꿰메거나 완장이라도 차고 다니란 말이다.
  • 무기의 공공연한 휴대. 쉽게 말해서 무기를 은닉하고 다니지 말란 뜻이며, 이걸 어기면 스파이로 간주해서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전쟁법 준수. 정상적인 전투행위만 해야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나 만행같은 짓을 저지르지 말라는 이야기다. 다른 조항은 정상참작의 여지라도 있지만 전쟁법을 어긴다고 판단될 수준의 만행을 저지르면 그냥 범죄조직으로 취급당한다.

일단 위에 제시한 큰 요건만 충족시키면 사소한 법칙에서 약간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국가 소속 무장조직은 물론 순수 민간인들이 봉기한 의용병도 합법적으로 교전권을 얻을 수 있다. 즉 포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 독도경비대가 유사시 자위대와 싸우면 불법이라는 떡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3] 따라서 전투경찰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력 역시 지휘체계와 무장 및 복제를 갖추고 전쟁법을 준수하여 작전에 참가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제네바 협약의 1977년 추가 의정서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하여' 43조에서는 상비군이 아닌 이런 준군사조직이나 치안경찰을 군대에 포함시킬 경우 이를 타충돌당사국(쉽게 말해 적국)에 통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육상 한정으로, 해상의 경우 무장한 치안 조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경찰 조직이라도 별다른 통보 없이도 해군과 동일하게 교전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나치의 돌격대인 SA나 친위대인 슈츠슈타펠같이 국제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다니면 전쟁법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준군사조직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며, 범죄 조직으로 간주해서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전범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포로대접이고 뭐고 없는 셈이다. 게다가 웃기는 일이지만 나치 독일의 그 어떤 법률도 나치당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정의해두지 않았으며, 당연히 나치당의 일부인 친위대나 돌격대도 군대와는 달리 명확한 법률적 지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애초부터 국제법상으로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

5.1 자위대 (Japan Self-Defense Forces)

일본 자위대는 일본 국내법상에서는 물론 내부 용어들 역시 군사적 냄새가 덜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 '군대가 아니다'는 점을 여러 모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외형적인 조치일 뿐 실질적인 지위와 조직 및 임무는 국방을 전담하는 상비군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한, 준군사조직이라기보다 사실상 정규군과 동등한 지위로 볼 수 있다.

5.2 해안경비대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해안경비임무를 수행하고 해양경찰의 유사조직으로서 혼용되어 관념적 의미의 준군사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국경수비대와 마찬가지로 이 기관은 군사기관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조직은 조직의 정의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이은 다섯번째 미 합중국의 군 구성군으로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신분역시 군인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핵가방을 운반하는 장교 중에도 해안경비대 장교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정규군 대우를 받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유사시에는 총원이 국방부로 파견되는 형식으로 제1함대가 된다. 현재 대장(4성 제독)이 참모총장으로 있고 별도의 해안경비대 사관학교가 있으며 미국이 치루는 각종 전쟁에 비전투임무 위주[4]로 참전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영국 해안경비대의 경우에는 일종의 경찰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6 각국의 준군사조직

  • 법제상으로, 혹은 기타 관점에서 해당 국가의 기존 군/경찰조직과 확연히 구별되는 경우에만 추가바람.

7 픽션의 준군사조직

일본산 픽션은 성격상 대개 정규군 이상의 무력을 가지고 군대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이 군대에 속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본의 자국 사정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자위대와 마찬가지로 군대가 아니면서 전투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조직의 성격을 논하기도 한다.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기가 개판인 상황도 많다.

  1. 대표적인 준군사조직으로 나치독일의 슈츠슈타펠이 있는데, 이는 국방군의 쿠데타위협을 막고 히틀러 개인에게 충성하는 제2군을 만들고자 하는 히틀러의 욕구때문이었다.
  2. 히틀러가 정치깡패집단으로 시작한 슈츠슈타펠를 집권후에 엄청나게 키워준 것은 독일 국방군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3. 군이 아닌 경찰이 주둔하면, 침략국 측이 경무장의 경찰을 공격했다는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걱정해 작전 수행에 부담을 느껴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작전 자체를 단념케 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4. 미군 물자가 하역되는 항만의 경비, 상륙 해안의 물자 하역 감독(Beachmaster) 등등.
  5. 산하 국민안전처 의무경찰과 해상특공대도 전부 포함된다. 국민안전처 의무경찰의 경우 일단 경찰조직 내에 있지만, 전투경찰대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대우나 계급도 일반 경찰과 달리 독자적인 계급체계를 따르므로 준군사조직에 가깝다.
  6. 항목 참조. 이쪽에는 똥군기가 얼마나 심한지 국회에서 체대를 준군사조직으로 승격시키고 체대재학을 조건으로 군면제를 해주자는 제안이 진짜로 제출된적이 있었다!
  7. 사실 자위대도 엄밀히 분류하면 준군사조직이지만, 타국에서는 사실상 군대로 분류한다.
  8.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9. 국방부가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나, 미 해안 경비대는 선술했듯 준군사조직이 아니라 정규 군 조직이다.
  10. 보건사회복지부 소속
  11. 2차 세계대전 후의 현대에도 조직 자체는 존재하지만, 준군사조직의 색채는 없으며 사회 운동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12. 파시스트당의 사병이다
  13. 블랙 옵스 2의 파나마 침공 미션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빨간 셔츠랑 모자 차림의 빠따 든 이상한 아저씨들(...) 맞다.
  14. 우선 소련의 국경수비대가 KGB 관할이었으며, 그 외에도 제9총국의 경호병력과 KGB소속 스페츠나츠가 존재했다.
  15.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해당하는 러시아 중앙부처인 비상대책부 소속의 준군사조직, 지진, 산불, 홍수 등 대규모 재난 시 구호와 복구를 전담하는 군부대로 비상대책부 장관이 사령관(육군 대장 계급 수여)을 겸직한다.
  16. 중국법에서 중국의 무장병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규군인 인민해방군과는 구별되어 있다. 군사위원회가 아닌 정법위원회에서 통제하는 좀 중무장한 경찰로 러시아 내무군과 가깝다.
  17.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화민국군을 "타이완군"(台军)이라 부르며 한국독도경비대와 같은 포지션으로 인식하고 있다.
  18. 남의사가 대륙에서 구른 적도 있으므로 이 쪽에 위치해놓았다.
  19. 일본 내무성 소속
  20. 단순히 펭귄 4마리가 특수부대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폭탄이라던지 과학기술 등 현대 군사기술이 있고 진짜 특수부대 같이 먼치킨스러운 활동도 한두번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동물원 동물들 사이의 준군사조직이라해도 이상한건 없다. 다른 동물들도 평소에는 펭귄들을 특공대 놀이 한다며 비웃을 뿐이지 진짜 급한 일이 벌어지면 펭귄들을 먼저 찾는다.
  21. 군대만으로 이루어진 국가에 가깝다.
  22. UN 소속의 국제공무원이다
  23. UN 산하의 범국가적 군사조직인 지구방위군의 하부조직. 이들은 지구방위군 소속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군인의 신분과 복지를 보장하고 있는 국제공무원으로, 정부조직의 통제를 몇몇 예외를 빼고 거의 받지 않는 높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자위대나 경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비과학적인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권, 긴급지령(비상시 사회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들의 임시적인 폐쇄를 지시) 발동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자위대와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방위팀의 지휘관이 최고 작전책임자의 역할을 겸하는 등, 국제조직이라는 특성상 일본 국내의 조직보다도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방위팀의 지휘관은 여러 국제적인 군사회의(무기개발, 안보문제, 대외협력 및 교섭)에 참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제안을 회의 수뇌부가 채용하여 작전에 곧장 적용할만큼 조직의 유연성도 뛰어난데다 지휘관 본인의 발언권도 막강하다.
  24. 영국 왕실/정부의 비밀 기관이다. 단행본 2권까진 별도의 경비병력이 있었고, 그들이 전멸한 이후엔 와일드 기스를 고용했다.
  25. 바티칸 교황청 소속의 비밀기관이다.
  26. 뉴 베가스에 등장하는 아케이드 개넌이 "내 전 조직을 파시스트 준군사조직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운운하며 친 드립. 물론 파시스트 준군사조직이라고 불러도 할 말 없고(...) 아케이드 개넌 본인도 엔클레이브의 만행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