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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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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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로고. 투표용지 2장을 맞대어 사람 인(人)자를 형상화하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져서 실망하는 사람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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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년을 맞아 교체한 신 로고. 가운데의 새 모양은 국민들의 희망과 선택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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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공명이. 모티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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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마스코트들. 각각 유권자 권리행사, 공정 및 공명성,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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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투브

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선거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5차 개헌 때 생겼다. 그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다른 국민투표법 등에 의해 선거관리기관을 두어 운영했다.

2013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유치하였다.

2 담당 업무

2.1 공직선거

이하 내용은 위키백과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을 참고했으며, 모든 선거의 제한 연령은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통령 선거(대선)
    • 선거일시 :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일(2월 24일)로부터 64~70일 전 수요일. 단, 예정된 투표일 당일이나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이 빨간 날(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된다. 이는 다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1]
    •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
    • 피선거권자 : 투표일 기준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3]
  •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교육감선거 포함)
    • 선거일시 : 임기 만료일로부터 24~30일 전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투표일 기준 국내 3년이상 체류한 해당지역 거주자[4]
    • 피선거권자 : 투표일 기준 국내 60일 이상 체류한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 재선거[5] : 대통령 궐위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선거 사유가 전년도 10월~3월에 발생하면 4월 마지막 수요일, 4월~9월에 발생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 단, 당일, 하루전, 하루 후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 전 20일까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일을 공고한다.
    •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30일 이내

2.2 위탁선거

2.2.1 의무위탁선거

[6]

2015년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 농협(축협)조합장선거
  • 농협중앙회장선거
  • 수협조합장선거
  • 수협중앙회장선거
  • 산림조합장선거
  • 국립대 대학 총장 선거

2.2.2 임의위탁선거

[7]

  •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조합장선거
  • 정당의 당내경선
  • 새마을금고임원선거
  • 새마을금고중앙회임원선거
  • 아파트입주자대표선거

임의위탁선거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위탁해야하는 의무위탁선거와 달리 해당 단체측에서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를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며, 공직선거와 일정이 겹치거나, 다른 위탁선거와 겹치거나, 또는 선관위가 위탁선거를 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선관위가 거절할 수 있다.[8]

2.2.3 기타위탁선거

미래의 유권자 교육 차원에서 임의로 학생회장선거(초, 중, 고등학교)를 지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투표를 통한 일상 생활선거 지원을 시작하였다.생활선거 새바람

2.2.4 기타

위탁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위탁선거 만족도 이권 다툼 때문에 워낙 선거를 개판으로 치르는 단체가 많아서 선관위가 관리하는 경우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3 선거 관련 이야기

3.1 비판

  • 2011년~2012년 들어 DDos를 비롯한 여러 사건들[9]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다만 투표소 변경 의혹은 특검 실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선관위 직원도 무죄 판결났다.
  • 제19회 국회의원 선거 과정 중 유권자들에게 배달해야하는 선거공보에 대해 논란이 많다. 선거 바로 전날인 4월 11일까지도 선거공보가 도착하지 않아서 공약을 보지도 못하고 투표해야만 하는 경우, 도착한 공보에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모두 들어있어야하는 선거 홍보물이 없거나 빠진 것이 있는 경우, 동봉 되어야하는 투표소 위치 안내문이 빠진 경우 등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공보 배달시 나타났던 문제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그 이전 선거때무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문제점이다. 수천만부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봉투에 투입하는 데서 일부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또한 이렇게 투입된 선거공보 봉투를 이번에는 전국의 모든 집배원들이 총동원되어 법정기한내에 전국 모든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여야 하는 일 역시 보통 일이 아니다.
  • 제19회 국회의원선거 강남을 지역구에서는 봉인이 안 된 투표함과 기타 이상이 있는 투표함이 총 55개 중 약 14~18개, 강남갑 지역구에서도 문제가 있는 투표함이 총 60개 중 10개가 발견되어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있다. 야당 측이 개표를 중단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에서는 5개의 투표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투표함들의 경우는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면서 개표하면 된다고 개표를 강행하였다. 이 와중에 개표를 막으려 개표소로 들어가려던 야당 지지자들과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 80명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후 정동영 후보측에서 선거무효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부터 이용되어 오던 종이 투표함을 폐지하고 새로 제작한 플라스틱 투표함을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도입하게 된다.

이외에도 선거를 공정히 치루게 돕는 역할인 선관위가 특정 후보/정파에게 유리하도록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 선거공보 배달지연 사건이나 투표소 위치 혼선 사건도 그렇고, 온라인상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호소가 아닌, 투표 독려를 하는 연예인들을 선거운동으로 취급해 고소/고발하는가 하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한몫 거들기도 했다. 2012년 11월 말에는 양쪽 정당 모두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던 기자에게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대목만 가지고 문재인 측을 돕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며 경기도 선관위에서 전화를 걸어 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0]

또 일 터졌다 TV토론에서 재질문·재반론 금지.

큰 논란은 아니지만, 모 웹툰 작가의 행위에 대해[11]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묻자,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가 문의자가 "그러면 자신도 지지하는 후보로 똑같은 행동을 해도 되느냐?"라고 묻자 바로 처리에 들어간 경우가 있다.### 더욱이 이전에는 비슷한 행위지만 단지 투표를 독려한 것 만으로 고발된 적이 있었다.###

또한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격전지를 돌아다니며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세력들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다.

주작도 도맡아 한다

3.2 반론

사실 선관위는 조직 및 예산 규모가 타 정부 부처에 비해 매우 작은 조직이며 현장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사실 당연한 것이 선거기간과 선거기간이 아닐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큰 선거가 있는 해에만 예산이 많이 내려오며 선거관리에 동원되는 인력은 주로 교원, 지방공무원, 아르바이트생이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기간 폭증하는 행정업무에만도 바쁜데다가 동원된 사람들은 선거관리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열심히 할 요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저지르거나 가끔 귀차니즘에 입각한 병크를 저지를 때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공보물 배송 실수 문제[12]나 투표함 봉인 관련 문제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는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유권자 4000만명을 대상으로 비전문가들이 일선에 잔뜩 동원되는 업무가 이정도까지 제대로 관리되는 게 대단할 지경[13]

심지어 디도스 공격 막을 장비 살 돈도 없었다고 한다.선관위의 현실

동시에 선관위는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는 일이 많은 만큼 최대한 오해귀찮은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 정당과 지지세력들이 공연한 트집을 잡아 침소봉대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심지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선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당수 누리꾼들에게 선관위의 선거조작 시도로 알려진 선거방송토론 사랑의 열매 사건을 보면 새누리당이 선방위 측에 후보간 합의사항이므로 떼야 한다고 선방위 측에 구라 항의를 제기했으며, 민주당 측은 스스로 떼 놓고는 이후 선관위 거짓말이라고 트윗을 날렸다... 여기서 선관위가 한 일은 문재인측에 "새누리당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것 뿐이었다...

투표율 증진이 선관위의 본업이긴 하지만 투표시간 연장 문제도 특정 당이 찬성하고 특정 당이 반대하는 이상 여기에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특정 정파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사실 선관위의 입장은 투표시간 연장 반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고 예산을 주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14] TV토론도 한정된 시간에 수많은 주제를 모두 다루면서 3명의 후보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후보 2명이 태그를 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적합한 토론방식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공정한 수행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중립을 통한 후보자간 형평성을 국민의 편의나 요구보다 우선시 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 정당의 입장이 작용한다는 것 자체는 음모론적 시각에 불구하다. 헌법기관인 선관위 특징상 위원회 구성부터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주관한 김능환 위원장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퇴임 후 총리직 제안을 고사하고 수십억원을 그냥 얻을 수 있는 전관예우도 포기한 채 편의점 할아버지로 돌아갔다.[15] 마치 스포츠경기를 보면 꼭 심판이 우리 팀에게 불리하게 판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인터넷 여론의 주류가 민주당이나 진보개혁세력 지지쪽이라 그쪽에 불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지,현실에서는 새누리쪽의 항의나 음모제기도 만만치 않다. 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을 의심하여 재검표를 주장했다가 결국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것은 다름아닌 한나라당이었다.

또한 각종 투표참여와 선거운동, 인터넷 글쓰기 등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자꾸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공직선거법 탓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현대적 정치환경보다는 옛날 고무신 선거 시대의 악습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정치인들의 편법 꼼수행위를 틀어막으려는 목적으로 처벌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16] 게다가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측의 불법행위는 귀신같이 찾아서 일일히 선관위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규제투성이의 선거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나 사회 명사들이 몇 마디 했다가 말려들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들은 일일히 선관위에 물어봐서 법에 안 걸리는 짓만 골라 한다.

그래서 선관위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최근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17]국회의원들에게 졸라 까였다고 한다. 현실은 시궁창. 사실 2012년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도 헌재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에 위헌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결코 국회의원 스스로 풀어준 게 아니다! 덕택에 일반인도 선관위 공무원들도 투표참여 문구나 발언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계속 머리 아프게 되는 현실은 계속된다. 쭈욱 우린 안 될거야 아마

위에서 주장한 특정 정당의 영향이 미친다는 음모론은 이런 복잡한 입법적, 행정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을 단순한 편견으로 해석한 음모론에 불과하다. 선관위는 업무상 조직상 단일한 색깔을 가지기가 불가능하다. 선관위의 본업무라 할수있는 선거때는 선관위만이 아닌 수많은 공무원과 각 정당(실은 후보) 참관인이 눈에 불을 켜고 그 과정을 감시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트집 잡을게 생기면 지랄지랄을 한다. 게다가 선거때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 지지자 일색이기는 불가능하다. 애초에 선관위 공무원들은 누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오직 끝날 때까지 사고 터지지 않고 마지막 한 표까지 탈 없이 개표되는 것뿐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런 음모론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바 삭제하지 않고 반론으로 갈음한다.

4 구성원

  • 위원 (9명)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총리급, 각 위원들은 장관급이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총 9명의 위원을 임명한다.[18]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는데 이는 선거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위원장은 대법관 중 한명이 겸임하는 것이 관례이다.[19] 임기는 6년이다.

  • 일반직 공무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도 행정부와 모집 단위가 다르고, 2013년의 9급 공무원 선택과목제 도입 적용도 받지 않았다. 2008년까지는 아예 공개채용시험도 따로 치렀다. 그리고 2013년부터 7급, 9급 선거행정직 시험에 공직선거법 과목이 도입되어 수험생들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5 부속기관

6 소속 위원회

7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수이름임기시작임기종료재임기간비고
초대사광욱(史光郁)1963년 1월 19일1968년 1월 19일5년 2일
2대주재황(朱宰璜)1968년 1월 19일1973년 1월 23일5년 7일'
3대1973년 1월 24일1978년 1월 23일5년 1일
4대1978년 1월 24일1981년 4월 16일3년 84일
5대김중서(金重瑞)1981년 4월 23일1984년 7월 1일3년 71일
6대강우영(姜友永)1984년 7월 2일1986년 4월 16일1년 289일
7대윤일영(尹一泳)1986년 5월 2일1988년 7월 15일2년 76일
8대이회창(李會昌)1988년 7월 27일1989년 10월 24일1년 90일전직 국무총리
9대윤관(尹錧)1989년 10월 30일1993년 9월 24일3년 331일전직 대법원장
10대김석수(金碩洙)1993년 10월 6일1997년 1월 22일3년 110일전직 국무총리
11대최종영(崔鍾泳)1997년 1월 24일1998년 8월 12일1년 201일전직 대법원장
12대이용훈(李容勳)1998년 8월 13일2000년 7월 11일1년 334일전직 대법원장
13대유지담(柳志潭)2000년 7월 12일2005년 10월 31일5년 147일
권한대행정홍원(鄭烘原)2005년 11월 1일2005년 12월 4일34일전직 국무총리
14대손지열(孫智烈)2005년 12월 5일2006년 10월 20일320일
15대고현철(高鉉哲)2006년 10월 23일2009년 2월 11일2년 113일
16대양승태(梁承泰)2009년 2월 16일2011년 2월 25일2년 10일대법원장
17대김능환(金能煥)2011년 2월 28일2013년 3월 5일2년 7일
18대이인복(李仁馥)2013년 3월 6일2016년 9월 5일3년 92일
19대김용덕(金龍德)2016년 9월 6일현직

8 사건 사고

8.1 10월 26일 선관위 공격 사건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 문서 참조.

8.2 4월 11일 투표함 미봉인 사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 참조.
  1. 왜 이런 규정이 있을지 잘 생각해 보자. 그 이유를 알았다면 투표일에는 그냥 놀러가지만 말고 꼭 투표하고 놀러가자.
  2. 투표일 기준 피성년후견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의 죄목으로 판결중인 자 제외
  3. 투표일 기준 피성년후견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형자 제외
  4. 이 체류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5.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외
  6. 항상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직접선거 방식으로 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의무위탁이 규정되어 있다
  7. 법률상 위탁근거가 있는 선거
  8.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진 민주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내경선에서 중앙선관위는 모바일투표 방식의 대리투표, 공개투표 위험이 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당내경선 위탁 요청을 거절하였다.
  9. 선거 당일에 투표소 위치가 바뀐다던가, 바뀐걸 경찰도 모른다던가 하는...
  10.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8894
  11. 대략,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된 경우 치킨을 쏘겠다는 것.
  12. 선관위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일용직 알바 고용해서 하는 것이다.
  13. 시, 군, 구 단위의 일선 선관위 공무원은 10명도 안된다. 선거사무 중 투표업무와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아예 독립된 조직도 없이 선관위 전임 직원도 아닌 평소에도 바쁜 동사무소 직원들이 선관위 직원 신분까지 겸임하여 선거철에 선거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다.
  14. 게다가 선관위는 당시 투표시간 연장보다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가 시행되어,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두었다. 모 정당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음모론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15. 그러나 김능환 위원장은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을 남기며 대형 로펌으로 행보를 바꾸었다. 불안정한 서민 생활이 힘들었다고. 대법관도 힘들어서 못해먹는 편돌이 생활
  16. 현재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된 법을 기본 틀로 개정되어 왔다.
  17. 선관위는 정부와 달리 법안제출권한이 없다.
  18. 참고로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9. 지금까지 단 한번 대법관이 아닌 신분으로 위원장을 맡은 특수한 경우(김능환 전 대법관의 경우)가 있었으나, 이런 경우는 대법관의 임기가 끝났으나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즉 위원장에 오를때는 대법관 신분이었다는 소리, 이런 경우를 포함하면 그동안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게 된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