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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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

指揮官. Commander. 지휘권을 지녀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우두머리. 꼭 군대만 아니라 경찰의 고위 간부도 지휘관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준군사조직에서도 지휘관이란 표현을 쓴다.

2 설명

원칙적으로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자는 장교이다. 예외적으로 육군훈련소신교대에서는 상사~원사부사관중대장을 맡는 경우가 있으며, 부사관 중대장 역시 지휘관 휘장을 패용한다. 해군에서도 부사관이 정장을 맡을 경우 지휘관 휘장을 단다. 다만 이 경우는 실제 지휘권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기대할 수 없는 보직에서 단순히 편제만이 그런 부대에 맞기 때문에 지휘관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훈련소에서 소대장, 중대장이라고 해 봐야 휘하 병력들을 지휘하여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휘하 병력들을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즉 휘하 병력들을 교육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병 훈련소의 경우에는 훈련부사관이라는 교관 양성 제도가 있는데 이 과정을 이수한 부사관들이 신병 교육에 있어서 일반 장교보다 더욱 숙련된 부분도 있어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훈련부사관 과정을 이수한 부사관에게 중대장을 맡기는 것도 있다. 야전부대의 5대기에서 상태가 시원찮으면 "5대기는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임무를 위해서 있는 거다!" 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는 걸 생각해보자. 게다가 부사관이 지휘관 자리를 맡아도 장교 지휘관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징계권이 없다. 만일 신교대의 교육중대장이 부사관이라면, 휘하 훈련병흡연을 하거나 불복종을 하는 등 사고를 치면 본인 권한으로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타 중대의 장교 중대장 혹은 대대장에게 징계 건의를 해야 한다. 물론 아무 힘도 없는 훈련병이라서 징계를 내리면 거의 받아들여지지만, 건의를 하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신교대에서 부사관이 중대장을 할 경우 사안이 가벼우면 그냥 얼차려 정도로 때우거나 하는 식으로 설렁설렁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소대장이나 분대장은 지휘관이 아니다. 이들은 지휘자(leader)로 분류되며 지휘관(Commander)은 중대장이나 포대장부터이다.[1]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야전군사령관을 지휘관이라 한다. 각 부대의 장으로 많은 장교들의 목표가 되는 위치. 정복전투복에 철제 지휘관 휘장을 달며, 육군의 경우 녹색 견장을 패용한다. 그런데 연대장 또는 독립대대의 대대장부터 간부에 대한 징계권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연대장부터가 진정한 지휘관이라 할 수 있다. 독립대대장에게 간부징계권을 주는 이유는 하사를 징계하는데 장관급 장교가 나서는 게 좀 그렇기 때문이다.

지휘관이 되면 여럿의 참모를 거느리며 중대장에겐 계장부중대장통신병 밖에 없지만 많은 사람을 통솔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지휘 부담이 생기며 그 때문에 많은 장교들이 대위가 되면 사람이 바뀐다. 장교들은 지휘관도 하지만 참모일도 번갈아가며 수행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그리고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는 영관장교 및 준장급도 얄짤없이 참모도 지휘관도 아니고 실무자로서 근무한다.

한국군 최선임자인 합동참모의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군령권을 가진 준지휘관이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군 최선임 참모로서의 역할도 하는 지휘관과 참모의 중간에 위치한 모호한 직위이다. 대통령국방장관참모. 이는 미군도 마찬가지이다.

전투부대 지휘관의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14조에서 보임될 수 있는 병과를 제한하고 있다. #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육군 야전군사령관은 기존의 보병, 포병 말고도 정보나 공병, 항공 등에서도 맡을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해병대 항공과도 일단은 들어가 있지만 해병대 항공대 재창설 때 까지는 유명무실하다. 2014년에 해병 항공 병과가 부활하기 전까지 위탁교육을 수료한 해병대 항공 장교들은 보병 병과였다.

3 지휘관의 종류

지휘자를 제외한 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3.1 공통

군 구분 없이 담당할 수 있는 지휘관이다.

3.2 육군

3.3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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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부터 위관급 장교, 영관급 장교, 장관급 장교 지휘관 휘장[2]

해군 특수전전단은 전단장 밑에 육군의 대대장 이하와 같은 편제를 둔다.

3.3.1 해병대

3.4 공군

3.5 특수편제

4 실존 인물들 중의 지휘관

5 창작물에서의 지휘관 캐릭터

작품의 특성상 현대적,구체적 계급을 알 수 없어도 군사조직 및 준군사조직의 병력을 지휘하는 자들은 포함시킨다.

  1. 법적으로 최소 '중대나 그에 준하는 편제의 장, 항공기 또는 함선의 장'부터 지휘관이다.
  2. 해병대용은 바탕이 빨간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