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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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7년, 2010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두고 성적 지향 등의 항목과 관련하여 벌어진 논란.

첫 번째 입법시도
2007년 10월 법무부가 UN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차별 금지법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성적 지향 등의 항목을 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개신교계의 강력 반발에 재계 등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누더기가 되었고, 시민사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결국 2008년 5월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두 번째 입법시도
2010년 4월경 법무부에서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십여 차례 모임을 가졌고, 이후 같은 해 하반기에 대한민국의 몇몇 개신교 계통 인터넷 웹사이트카페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및 지역, 나이, 성별, 정치관, 학력, 장애 여부, 종교, 민족, 인종 등의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11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법이 어렵다고 하여 사실상 입법을 포기했음을 밝혔다.

세 번째 입법시도
2012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1]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현재 2014년 11월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3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정부는 어떤 법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 의원(현재 국민의당 소속.)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에 따라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돼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하였고, 2013년 4월 24일에 철회됐다. 7월 1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은 어디까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은 어떤 사회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알아두자. 사람은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다(그 다름이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이 입법안의 몇몇 독소조항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차별금지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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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무부 입법예고안(초안)

총평: UN인권이사회의 권고기준에 따라 만든 나름대로 꽤 좋은 법안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있었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은 빠져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제안이유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차별의 금지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2)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이른바 간접차별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3)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5)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예외로 함.
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1) 대통령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2)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차별시정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라. 고용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의 기회를 배제 또는 제한, 이를 표현한 모집·채용 광고,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지 않은 채용 이전의 건강진단 또는 건강진단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임금 및 금품의 차등지급이나 호봉의 차등산정을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훈련에서의 배제·구별,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강요를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직무나 직군 배제 또는 편중 배치, 특정 보직 배제, 근무지 부당변경을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승진 배제나 승진조건·절차의 차등 적용을 금지함.
(6)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기타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서의 불리한 대우나 제한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통수단의 이용 제한·거부,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 거부를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의 배제·제한을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진료 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문화·체육·오락 기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 있어서 배제·제한을 금지함.
바.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 제한·금지 또는 교육활동에 대한 차등지원이나 불이익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전학·자퇴 강요나 퇴학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3)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교육목표·교육내용·생활지도 기준, 성별 등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의 차등 편성,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포함한 교육내용이나 교육을 금지함.
사.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수사·재판 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사용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4) 교육기관의 장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함.
자. 법원의 구제조치
(1) 법원은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음.
차.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1)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2)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함.
(3)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로 인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함.
(4)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5)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함.
카. 사용자의 정보공개 의무
고용 관련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함.
타. 불이익 조치의 금지 및 벌칙
(1)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한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함.
(2)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2 김재연 의원 등 10인 발의안

2012년 11월 6일 제안, 2015년 현재까지 계류 중(위원회 심사단계)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나.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ㆍ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33조까지).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이르는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0조).
자.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차.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2.3 2012년 김한길 의원 등 51명 발의안

2013년 2월 12일 제안, 2014년 4월 24일 철회

  • 제안이유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ㆍ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자세히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아 금지하고,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 또한 차별로 보아 금지함(안 제3조제1항).
다.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 함(안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마.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31조부터 34조까지).
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사. 차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안 제40조).

2.4 최원식 의원 등 15명 발의안

2013년 2월 20일 제안, 4월 24일 철회.

  • 제안이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3 상세

일부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은 영상을 제작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논란이 있다. 애초에 이 동영상의 내용들이 오류가 상당함은 별론으로 하고[2] 이 영상의 가장 큰 오류는 차별금지법이 상대적 평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인양 주장하고 있다는 점인데,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상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법으로서 이 영상의 논리처럼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합리적 차별의 무력화, 즉 아동성범죄자가 교사가 되거나 이적사범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게 되거나 특정 종교나 단체가 테러나 명예살인 등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차별금지법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애초에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종북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더더욱 아니다. 애초에 어느 사상을 가지는 것이나 어느 신앙을 믿는 것 자체는 절대적인 자유로서 그게 설령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가 없다. 단지 그 사상을 밖으로 표현하거나 그 신앙 및 사상에 따라 행동하거나 하면 그 내용이나 행동에 따라 법률 등으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는 것.[3]

이 영상의 표현방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은 아주 훌륭한 국가기반을 흔드는 악법이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들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형법들이 모두 무력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살인을 해놓고 재판에 서게 된 자가 자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린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게 씨알이라도 먹힐까? 게다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은 죄다 내용들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근본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게다가 헌법의 기본권들 상당수가 비록 헌법 조문에다가 어느 평등인지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 상으로 따져도 상대적 평등을 추구, 즉 합리적 차별을 용인하는 상황에서 법 조문에 나와있듯이 대놓고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더더욱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의 법학에 대한 지식이나 기본적인 태도가 의심스럽다고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 성 소수자 차별을 옹호하는 경우

반대 여론의 알파이자 오메가.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으며, 대부분 동성애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동성애전파 가능한 질병 정도로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퍼뜨려 결과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종교에서는 대개 동성애를 비판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성애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교는 가톨릭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이다. 한국에서는 천주교가 개신교에 비해 더 유연한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성도덕이나 보수적 윤리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근본주의 개신교보다 더 보수적이면 보수적이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4][5] 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차별하거나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식 가르침이다(몰몬교도 동일).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교황과 주교단 역시 동성애에 비판적이며 동성결혼 및 동성파트너십 등의 모든 세속 국가의 동성애 보장과 관련한 법은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지킬 필요가 없으며(저항권)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개신교 역시 한국의 주류인 근본주의 개신교들은 동성애에 비판적이며, 이들의 주요 지지층이 종교를 떠나서 문화적으로도 동성애에 거부감이 큰 층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동성결혼 반대 집회를 연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촌뻘인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질서를 중요시하는 유교[6] 역시 동성애에 비판적이다. 다만 이건 현대의 유교지도자들이 급격히 노령화되어서 생긴 문제이지, 유교 사서오경에 동성애가 나쁘다는 문장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현대의 핵가족 성향이 이미 전통 유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로 파고 들어가면 동성부부라고 왜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버린다. 불교는 공식적으로는 경전을 뒤져봐도 동성애가 나쁘다는 교리는 없다. 따라서 내부에서 이 문제로 크게 토론이 벌어진 일은 드물었지만 동성결혼 등이 이슈가 되면서 차차 생기고 있는 듯. 그러나 한국의 스님들이 보수적이며 유교적인 성향이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어 왔으며, 재가 신자들 역시 보수적인 고연령층이 적지 않으므로 불교 교리와는 별개로 대다수는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었다. 이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모든 방면에서 어떠한 이유[7]로든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논의 작업은 2007년에 법무부로 넘어가서 입법이 예고되었는데, 여기서 이 법은 두 가지 큰 암초를 만났다. 바로 기업과 개신교계였다.

재계에서는 학력과 병력에 대한 차별 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개신교계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는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이 법안의 입법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런데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환영하고 있다. 당장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도요타,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 등등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브랜드 회사들은 성소수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결국 한국 기업들과 다른 국제 기업들이 서로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한다는 것인데 무엇이겠는가? 기업문화지 하지만 결국 한국의 대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해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기에는 이미지 타격도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법화'라는 말은 잘 생각해보면 매우 이상한 표현이다. '합법화'라는 표현은 애당초 해당 행위가 법으로 규제되고 있었던 것을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풀어준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한국에서 동성애는 정신질환 취급을 받았을지언정 법으로 규제된 적은 없다. 근본주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실제로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하는데, 여기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이다. [8]

결국 법무부는 이 법을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가지 차별사유를 입법예고안에서 지워버린 채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08년 제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어 버렸다.

2010년 4월 9일, 법무부는 지난 2007년에 제대로 제정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다시 제정하기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당연히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에는 지난 번에 가장 큰 반발을 겪었던 '성적 지향'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그 무렵부터 SBS에서 방영하기 시작했던 주말 드라마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동성애 커플의 이야기가 소재로 등장하였는데, 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광고가 2010년 9월 29일자 조선일보실리면서 동성애자와 호모포비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문제의 광고 내용은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는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찍어놓은 것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구분되어 있다. 이 광고는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특히 어린이들)이 드라마 속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 할 것을 염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9]

2010년 10월 8일, 국민일보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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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게재된 이후 이 광고에서 근거한 듯한 다음과 같은 글이 펌질을 통해 인터넷의 개신교 계통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나갔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한 개신교 교인들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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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광고와 펌글을 본 개신교 교인들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게시판을 단체로 도배하거나 항의전화를 걸었다. 이 항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리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종교 교리와 법의 옳고 그름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10]

법안을 발의한 다음부터 협박전화가 계속되어 발의를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해당 부처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는 지금 당장 입법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기저기서 자문만 받고 있는 단계이며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로 개신교인들의 항의는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위하여 조직된 '동성애 허용법안 반대 국민연합(약칭 동반국)'[11]은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의 유관 단체이고, 해당 단체는 대다수의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지목받은 신사도 운동의 한 갈래로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관련기사

논란이 생기자 해당 단체에서는 신사도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거나 연결 소지가 있는 단체 및 사역자들과 교류를 끊었고, 현재는 한국식 기독교 근본주의 색채를 고수하며 보수 교단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동방송 5분칼럼에는 꾸준히 출연하고 있고, 2015년 12월에는 실질적인 보수 교단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보수 교단 내에서 정치적 입지는 확고하다 못해 전반적인 입장을 좌지우지하는 위치까지 왔다.

그리고 2010년 12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기총(개신교), 조계종(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7개 종단의 지도자들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사실상 개신교를 포함한 우리나라 종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으며, 천주교와 불교 내부에서는 이러한 성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내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종교지도자들이 차별을 조장하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작성한 바 있다. 불교계에서도 <증오방지법 받고 사학법·동성애 차별 내주고? “조계종 사회적 소수자 인권 나몰라라” 지적>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성균관과 한기총 등이 적극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증오방지법' 입법 동의를 위해 불교계가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1년 8월까지도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된 논의는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 부재 핑계로 지지부진한 채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종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 부족[12]이나 한국 개신교계의 위세 등에 밀려서 빠른 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자 배우 홍석천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분노의 일갈을 던졌다.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인 미국과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미 과거에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바 있다. 정작 서구권에서 논쟁이 된 것은 동성결혼.

그리고 2013년 2월, 김한길·최원식 의원에 의해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보수단체와 보수 기독교계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법안 상정이 좌절되었다.

“4월 중순부터 국회의원들 전화 불날 것” 중세시대 이단심문관이 훨씬 더 타협적이었을 것 같다.옛날 미국에서도 소비에트 흑인 드립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종북 게이" 논란에 파묻힌 차별금지법 결국… 정치적 성향·전과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일부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 등의 정치성향을 가진 자, 범죄자 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이석기 리턴즈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 링크로 가서 해당 게시물을 참고해보자.

  • 5338 4/24 (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 5340 4/25 (목)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사무총장(춘천 한마음교회 소속)

2014년 4월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계류중이었다. 동년 3월 31일에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을 뿐, 2년이 다 되도록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다. 정권에서나 야당측에서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슈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결국 지지율과 표가 달려 있어야 추진을 할텐데,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2010년에 똑똑히 봐왔으므로 누구도 나서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수자인 만큼 나서봐야 얻는 이득도 적고, 돌아오는 비난도 적기 때문에 군소 정당들을 제외하고는 거대 3당[13]에서는 총대를 메고 나서는 이 없이 계속 외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UN 자유권심의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탈동성애 관련 행사가 공공기관에서 열리도록 허용하고, 부정적 여론을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지하지 않는다고 깠다

3.2 성평등주의를 반대하는 경우

차별금지법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받는 차별 역시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남성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여성에 의한 남성의 역차별이 더 심해진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개신교인 중에서도 "남녀간의 성 역할은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전형적인 성차별로 애초에 기독교 우파에 해당하는 목사나 신도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예: 여자가 무슨 돈을 번다고. 남편 기 죽이지 말고 집에서 애나 봐라/밥이나 해라 등)21세기에..이 많다. 대표적으로 모 목사의 여성 신학생 기저귀 운운 등.

3.3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 대한 혐오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선전 중 하나로 외국인 혹은 비한민족계 한국인으로부터의 역차별을 주장하는 부류이다.

다문화 반대운동 단체도 차별금지법의 민족이 포함된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 개신교 측에서 수쿠크법 도입 반대 퍼포먼스를 벌인 점을 생각하면 다문화 사회를 통해 이슬람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즘 IS 때문에 국민들이 이슬람을 두려워하니까

3.4 학력, 출신지역 차별 혐오

사실 개신교계의 주 반대이유가 성소수자 관련 조항 때문인 것 같지만, 이를 제외한 차별금지법안을 도입하는 것도 무산된 것을 보면, 일각에서는 학력, 지역, 인종 등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인해 밥그릇을 빼앗길 보수 단체 등 기득권층이 성적 지향 부분을 들먹이면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성적 지향 문제를 빼고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법 자체에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3.5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옹호

장애인들을 전부 제한능력자 정도로 싸잡아서 일반화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인데 능력없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식으로 선전한다.

3.6 국가정체성 훼손으로 인해 북한으로의 남침 우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이유. 애초에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국가정체성이 훼손되고 북한의 남침이 쉬워진다는 말 자체가 개소리다. 다만 위의 4개 이유가 엮여서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음모라고 망언을 퍼붓는 사람이 있긴 하다.

4 같이 보기

5 바깥 고리

  1. 2014년 12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이념을 도입하려 한다 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었다.
  2.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로 청소년들이 병들어 자살한다거나 청소년 미혼모가 급증한다는 내용,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는 내용 등
  3. 예를 들자면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것을 단순히 머리 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이를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면 비로소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내란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안법으로 이적사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반국가단체를 조성하는 등의 이적행위를 해야 한다.
  4. 특히 낙태혼전순결, 자위행위, 피임 부분은 개신교보다 확연히 보수적이다. 개신교예수천국 불신지옥등 더 초점을 맞추는 주제가 있어서
  5.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에 군소 교단이 난무하므로 게이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공공연히때로는 쌈박질하면서 펼쳐진다. 대형교회 목사는 교회 내부에서는 신으로 취급받을 지 모르나 외부에서는 온갖 욕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톨릭은 교황과 주교단 등 권위적, 통일적 조직을 지녔고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순명이 강조된다. 또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는지, 어떤 죄가 대죄이고 소죄이고 중죄인지 등이 엄격하고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개신교에서는 대체로 교리상 나쁜 행위와 좋은 행위를 두루뭉술하게 친다면, 가톨릭에서는 교황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 모든 사제, 평신도에게까지 미치는 규율이 권위적이고 통일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교회 내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신실한 신자라면 이를 절대 어길 수 없다.
  6. 참고로 유교와 아브라함계 종교의 성향 차이 탓에 호주제 폐지나 동성동본 혼인 허용 등에 대해서는 기독교쪽에서 큰 관심이 없었다. 물론 개개인의 생각들은 있었지만.
  7. 예를 들면 성별, 성 소수자 여부, 나이, 학력, 장애 여부, 출신 지역, 종교, 정치적 사상, 피부색 등
  8.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법전은 성경 등의 종교 경전이 아니다.
  9. 동성애자들은 이 광고에 불편함을 느꼈다며 불만을 표출할 징조를 보였다.
  10.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국교가 존재하지 않는 세속 국가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입법활동에 태클을 거는 것은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만행이다!
  11. 신문에 동반국 외에 대표단체로 게재된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참교육 어머니회 등 역시 사실상 동일 단체이다.
  12. 사실 그 후 지금까지 터진 굵직굵직한 이슈들만 해도 상당하다.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이라든가,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든가,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라든가.
  13. 2016년 현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3당이 가장 규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