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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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내귀에 도청장치

1 개요

2015년 2월 24일 천안에서 일어난 사건. 아파트에 이사온 박모 씨 일가족 3명은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 된, 말 그대로 갓 이사온 가정이었다. 아침 6시 50분 베란다를 통해 정체불명의 을 든 괴한이 쳐들어왔다. 박 씨 가족이 이사온 집은 8층이었는데 상상도 못한 곳에서 괴한이 등장한 것이다. 이 괴한은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아버지 박 씨는 사망, 아내을 크게 다치게 한 후 괴한 자신의 집인 6층으로 내려가 자기 아내를 찔렀다.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고 사실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되어서 원한관계는 커녕 아파트 단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층간소음 문제도 아닌 것이 가해자는 6층 피해자는 8층으로 한층 걸러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원인 불명의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힌 후 진술을 하면서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다.

2 범인

31살 고 씨는 피해망상 환자로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신치료 병력은 없었다. 사건 3일 전부터는 국정원이 도청장치를 하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소위 말해 미쳐 있었고, 112에도 6차례나 신고해 도지사 뺑소니 사건 때문에 나를 누군가 죽이려 한다거나, 사복 경찰관이 날 찾아왔다며 헛소리를 해댔다. 경찰은 안심시켜 주었다.

박 씨 일가족이 8층으로 이사 오자 고 씨는 나를 살해하려는 청부업자가 8층으로 이사왔으며, 그들을 제거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6층에서부터 베란다를 통해 인터넷선을 타고 올라가 8층으로 침입해 흉기난동을 벌였다. 국과수 조사 결과 약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알콜조차 없었다 하니 순수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묻지마 살인이므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망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사유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3 여담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치료를 빌미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강제입원 제도를 폐지하려는 인권 활동가들의 노력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다시금 싸늘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