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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ncubine

속칭 '세컨드.' 그러나 영어로 second wife는 어디까지나 이혼이나 사별 후 2번째로 맞이한 정식 아내로서, 말 그대로 '계처(繼妻)'를 뜻한다.

정실부인 외에 데리고 사는, 통상적으로 정실 부인보다 신분이 낮은 여자. 본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의 첩은 '시앗'이라 부른다. 정식 부인과 달리 첩은 혼인한다기보다 들인다, 데려온다는 표현을 쓰며, 첩을 들이는 것을 '축첩'이라 하며, 처와 첩을 합쳐서 처첩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동양에서 왕의 첩인 경우는 후궁이란 단어를 쓴다.

본래 신분사회에서 계급간의 계승권 구분을 위해 존재하는 차별을 위한 구조이다. 문제는 철저한 남성우월주의가 반영된 첩 제도로 인해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이 잔뜩 태어났고, 단지 어머니가 첩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사회의 피해로 생기는 여러가지 차별을 받는 등 악순환을 일으키는 제도라는 것. 예를 들자면,

  • 첩이 낳은 자식은 서얼로 분류해서 가문을 상속 받지 못한다.[1]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홍길동을 기억하자.
  • (신분사회가 아니더라도) 정략결혼 등의 이유로 처의 신분에 대한 우대 방법의 하나다. 다만, 처의 계급이 더 높다면 정략결혼이라도 감히 첩을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의 부마 같은 경우는 축첩은 물론이고 재혼까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마눌님 서거하시거든 수절하란 의미.[2]
  • 첩의 자식이 차별당하는지의 유무와 그 정도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인구에 따라서 그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인구가 한국보다 늘 많았던 중국에서는 적서차별이 상당히 느슨했다. 또한 고려와 조선 두 시대만 비교해도 차별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첩은 조선 시대를 넘어 일제강점기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시 폐지되었다.[3] 그러나 그 후에도 한국전쟁을 겪으며 남자들이 줄었던 것도 있고, 또 원래 관습이란 것이 법이 바뀌었다고 쉽게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서[4] 그 이후에도 첩으로 들어가는 여자들은 있었다.

이 제도가 생긴 이후인 1960년대부터는 일부로 첩을 들인다음 전처에게 이혼을 요구한 뒤 첩에 해당되는 사람과 재혼하는 일이 흔해졌다.

실제로 옛날에 사실은 첩이었던 할머니들이 21세기 초에도 생존한 경우가 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기 어렵지만, 한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사는 시골에서는 누가 본처이고 누가 첩이었는지 다들 아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 중에는 남편을 사별하고 그 남편의 정처와 같이 의지하며 사는 경우도 왕왕 있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공깽이겠지만, 옛날은 그런 시대였고 힘든 시대를 같이 살다보니 비록 시앗이긴 해도 정이 든 경우가 있고 서로 노년에 의지하면서 산다고. 그 외에도 가끔 옛날 제적등본이나 족보를 떼보면 자신들은 누구누구가 할머니나 증조모로 알고 있는데 서류에는 다르게 등재된 경우가 많은데, 보통 첩의 자식을 처의 자식으로 올린 경우다.[5][6] 거기다가 첩이 바로 정처의 자매인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7]

참고로 제적등본에서 첩의 자녀가 정처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정정이 가능하다. 굳이 할 필요는 없으나 첩에 해당되는 분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그 분의 조카에게 넘어가므로 첩의 자식 중 한명이 법원에 찾아가 친자확인 후 제적등본을 정정하여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제적등본 상 아버지는 같게 나오지만 어머니는 다르게 나온다......

축첩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일부다처제, 정부(情婦) 등이 있다. 덤으로, 21세기까지도 공무원 징계사유 중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저 축첩(…)이다. 다만, 진짜 조선시대 같은 의미의 축첩이라기보다는 '혼외의 정부를 두었다'는 개념에 가깝다. 굳이 축첩이라는 케케묵은 표현이 징계사유로 올라가는 건, 해당 징계 사유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땐 공무원 중에서 축첩자가 상당히 많았다.

서양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일부일처제가 자리잡았으나, 첩을 들이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특히 왕 같은 경우는 아예 공식적으로 무슨 백작부인이니 하는 작위를 주고 후궁으로 삼았다. 루이 15세의 첩인 퐁파두르 후작부인이나 바리 백작부인 같은 경우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신기하게도 유럽 궁정에서는 유부녀인 여성을 애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불륜의 변명거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8] 하지만 꼭 그래야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므로 미혼여성을 정부로 두는 왕도 적지 않다.[9] 20세기 초반까지의 유럽 귀족들이 나오는 매체나 역사에서 '애인' '정부' '첩' 등은 거의 빠지지 않는다.

첩에 관한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첩을 들이는 것이 합법적 또는 용인되었던 시기에 능력있는 남자가 첩을 들이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남자의 부인이 평이 매우 안 좋아졌다. 그렇기에 조선의 양반집의 경우 일부러 첩을 들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첩을 들이지 않았던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비판받던 이유중 한가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여권이 신장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첩이 일부다처제의 둘째 이하 부인과 구별되는 점은, 일부다처제, 특히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에서 여러 부인은 법적, 관습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며 남편으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적, 관습적으로 첩은 정실부인보다 신분이 낮으며, 남편에게 정실부인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고, 가정 내 대소사에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고, 첩의 소생은 서자로서 정실부인의 소생에 비교해서 차별받는다. 즉, 혼인 관계이기는 하되, 처(妻)와는 달리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도록 지정된 혼인관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일부일처다첩제였으나, 고려 시대에는 일부다처제의 사례도 있었다. 특히 왕은 여러 명의 왕비를 두기도 하였다.[10] 조선 시대에 들어와 일부일처제가 확립되면서 왕도 처, 즉 왕비는 1명만 둘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는 첩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는 일부다처다첩제인 듯.[11]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구운몽에서 주인공 양소유는 2처 6첩을 둔다. 2명이 서로 평등한 정처고, 나머지 기생, 양민, 비녀 등 신분낮은 듣보잡(…) 여자들을 첩으로 두어 차별하는 것. 예전 무협들을 보면 3처 4첩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정실을 3명 정도는 들여도 상관없는 모양.

첩이 정부(情婦, mistress)와 구별되는 점은, 정부가 내연 관계의 여자로서 비교적 정조 의무에서 자유로우며, 정부가 낳은 소생은 남자가 별도로 인지하지 않은 한 사생아가 되지만, 첩은 일종의 불평등한 혼인관계로서 남자에게 묶여 있고, 첩의 소생은 특별히 인지하지 않아도 남편의 자식으로 (단 서자로) 인정받는다. 또한 비교적 정조 의무에서 자유로운 정부와 달리, 첩이 외간 남자와 자면 그것은 간통으로 취급받았다.[12]첩이 지는 정조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것으로서, 남편은 자기 첩에 대해 정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첩은 남편에 대해 정조를 요구할 수 없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일부다처제와 달리 축첩은 인정하는 동네가 많지 않고, 흔한 오해와 달리 이슬람 국가에서도 2번째 아내가 아닌 본처보다 낮은 첩을 들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 이슬람권에서는 여자 노예라는 이름으로 하렘에 사실상의 첩들을 들였지만, 현대 대부분의 순니파 이슬람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최대 4명까지의 평등한 정처이다. 처첩제에 익숙한 한국의 시각에서는 둘째 이하 부인들을 곧바로 첩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한 결례이므로 대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유층이 아닌 다음에야 생활비가 쪼달려서라도 2명 이상과 혼인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첩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계약으로 간주되어 무효이다. 즉, 실질적으로야 어떻든 법적으로 첩이라는 포지션은 현대 한국에선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재벌과 같은 이들은 암암리에 첩[13]을 두고 있는 듯하며, 후에 이것이 상속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친자식인 것이 증명된다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기 몫을 받아갈 수 있다. 정주영의 혼외자식들이 많이 그랬다.

1.2 과거에 여성이 자신을 낮춰부르는 일인칭 대명사

결혼한 여자들이 웃사람에게 자신을 "소첩"으로 낮춰부르곤 했다. 서브컬쳐에서의 일례로는 괭이갈매기 울 적에에 나오는 마녀 베아트리체가 자신을 낮춰부를 만큼 공손해 보이진 않지만 자신을 소첩이라 부른다. 당연히 첩인 여자들만 자신을 소첩이라고 낮춰부르지 않는다. 인현왕후숙종과 연애 편지로 밀당을 할 때 자신을 소첩이라고 부르곤 했다. 하지만 첩 제도도 폐지되고 구습이 상당수 타파된 현대 대한민국에선 이런 호칭을 쓰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극에서조차 잘 안 쓰는 용어인데 현실에서 볼 리가...

무협지에서도 종종 이런 표현을 볼 수 있다

2

한약 봉지를 세는 단위.

현대에 와서 많은 혼란을 빚는 단위이기도 한데, 2첩[14]이 1일분, 1제는 20첩으로 10일분이다.

3

책. 사진첩이나 수첩의 첩이 이 한자를 쓴다.
  1. 대개 첩은 여자의 신분이 낮은 경우이다.
  2. 부마여서 피해 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영효. 결혼한지 얼마 안 돼서 아내인 영혜옹주(永惠翁主)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평생 첩밖에 둘 수 없었고, 자식들도 모두 서자로 적에 올랐다.
  3. 참고로 축첩의 폐지가 여권운동가들의 당시 과제 중 하나였다.
  4. 대한민국 성립 이후에도 축첩 관습은 (불법화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내려왔다. 본격적으로 축첩 개념이 사라지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정권 당시, 구악타파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중 축첩자에게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게 된 이후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할 것.
  5. 당연하지만 이건 첩의 자식들이나 정처의 자식들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좋은 일이 아니며 재산 분란의 씨앗이 된다. 또한 첩의 경우는 죽어서 선산에 묻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6. 여담이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 호적상으로는 혼인한 적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는 재산이 있고 자식의 부양을 받으면서도 편법으로 돈을 타내는 부정수급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첩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남편의 집안이 부유했던 경우는 오히려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적에 친자식이 올라가있지 않다는 것은 복지혜택에서 오히려 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분명히 친어머니지만 서류상으로는 남남이므로 장례비 보조를 받을 수도 없고 의료비 지원에서도 실제 부양인인 친자식이 있지만 그 관계가 서류상 입증이 안되어 자식이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7. 김춘추에게 시집간 문희, 보희 자매나 청나라 광서제후궁인 진비와 근비가 자매지간이었고 그 외에도 역사상 자매나 고모조카가 한 남편에게 시집가는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8. 쉽게 말해서 왕과 사이에서 유부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본 남편이 "내 아이오."라고 인정하여 왕과 아내의 불륜에 쉴드를 칠 수 있단 이야기다. 물론 눈가리고 아웅이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남편은 대개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9. 여남작이나 남작부인이나 baroness다.
  10. 대표적으로 태조 왕건은 부인의 숫자가 29명? 이었는데 그중 궁궐에서 함께 지내는 왕비는 6명뿐 이고 다른 20명 이상의 부인들은 각자의 친정에서 따로 지냈다고 한다.
  11.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기황후 는 제2황후, 즉 둘째 부인이지만 정처에 해당된다. 첩이 아니다!
  12.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남편이 자기 첩이 바람피우는 현장을 덮쳐서 첩을 죽였다면, 남편은 무죄방면이다. 그러나 첩이 아닌 정부(혹은 애인)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덮쳐서 자기 정부를 죽였다면, 남자는 짤없이 살인죄로 처벌받았다. 단, 목격한 당일에 죽인 경우에 한해서이며, 그날이 지나서 죽인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13. 엄밀히 말하면 정부에 가깝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정부인 서미경이 있다.
  14. 아침과 저녁에 각 1첩씩을 복용한다. 점심은 복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과거에는 점심식사 자체가 흔하지 않았고, 농사 등으로 인해 밖에서 일할 경우 약을 달여먹기 어렵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