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1 사전적 의미

  • 영어: Arrest, Busted
  • 한자: 體捕
  • 일본어: 逮捕(たいほ)
  • 한국어: 잡았다 요놈, 철컹철컹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를 집행하는 형사의 모습.

철 컹 철 컹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며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흔히 우리가 체포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경찰포돌이이 범죄자당신를 체포하는 것인데, 보통 체포 시에 미란다 원칙을 말하는 것이 클리셰이긴 하지만 원칙에 맞는 것이기도 하다. 피의자가 도망 중이거나 여러 사정으로 체포 전에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체포 직후에는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심문 시까지 가만히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포가 될 수 있다. 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후 자백위법수집증거가 된다. 그러니 체포 직후에라도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자.

만약 이 행위를 불법적으로 할 경우 체포와 감금의 죄가 성립된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2 제한

불체포 특권 참조.

  • 대통령은 임기중에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사건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 없다. 단 임기가 끝나면 처벌이 가능하다.
  • 국회의원은 회기중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지 않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해야한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 동의 요청을 해야한다.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된다. 이때 통상 법무부장관이 체포사유를 연설하고 체포당사자가 방어하는 연설을 한 후 표결이 이뤄진다. 무기명 표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되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국회의원을 버스째로 납치하는 등 흑역사가 많았기 때문......
  • 교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학교 내에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있더라도 먼저 학교장의 동의를 얻고 체포해야한다. 어차피 학교 안에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면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붙잡고 말지 뭐......

3 관련항목

현행범
긴급체포
체포하겠어

4 매직 더 개더링의 카드

평화주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