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교

쿠교(公卿)는 일본의 율령에 의거하여 국정을 담당하는 다이죠칸(太政官)의 간부들을 가리킨다.

1 개요

쿠교는 문자 그대로 삼공구경(三公九卿)의 약칭이었다. 물론 중국과 일본의 율령이 같지 아니하였으므로 정확히 같지는 않았지만, 다이죠다이진(太政大臣), 사다이진(左大臣), 우다이진(右大臣)을 공이라 부르고[1], 다이나곤(大納言) 이하 종삼위 이상의 비 산기(非参議)를 경이라 칭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2 공경과 혈통

또한 거의 모든 율령이 그러하듯 공경이 되는 데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고, 이는 능력보다는 혈통에 근거한 것이었다. 일례로 당상관 가문이 아닌 집안에서 공경이 나온 경우에는 공경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앉아 회의를 할 수 없었다. 이는 율령에 의해 정해진 공경보다 관례로 내려오는 전상(殿上)/지하(地下)가의 구분이 더 엄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지하가나 무가에서 공경이 나온 예는 극히 드물다[2].

3 공경의 구성

공경은 다음과 같은 관직으로 구성된다.

3.1 다이진

大臣
율령제 하에서 중요한 정치결정을 담당하는 다이죠칸의 장관(長官[3])이다. 아주 드물게 귀족이나 무가 등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셋케(摂家), 세이카케(清華家), 다이진케(大臣家) 출신자들이 차지했다.

3.1.1 다이죠다이진

太政大臣
정원 1명. 훈독으로는 '오오이마츠리고토노오오마에츠기미(おほいまつりごとのおほまへつぎみ)' 라고 한다-몰라도 상관없다-. 관위 상당은 일품(황족) 또는 정일위, 종일위(인신). 요로령의 직원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이죠다이진의 직무는 "한 사람의 사범으로서 사해의 모범이 된다. 나라를 다스리고 도를 논하며 음양을 섭리한다. 적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비워 둔다(師範一人、儀形四海、経邦論道、燮理陰陽、无其人則闕)" 라 하였고, 여기서 마지막 두 자를 따와서 측궐이라고도 불렀다. 율령에서 정해놓은 권한대로라면 중국의 삼사와 삼공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도 공석으로 놔둔 기간이 길었다.

3.1.2 사다이진

左大臣
정원 1명. 훈독으로는 '히다리노오오이마치기미(ひだりのおおいもうちぎみ)' 라고 한다. 관위 상당은 정이위, 종이위. 이치노카미라고 하여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대신 중 최고위였다. 또한 단죠다이에서 규탄할 수 없는 사건 등도 규탄할 수 있었다.

3.1.3 우다이진

右大臣
정원 1명. 훈독으로는 '미기노오오이마치키미(みぎのおほいまちきみ)'. 직장은 사다이진과 동일하되, 사다이진이 결원중이거나 사정이 있어 출사하지 못한 경우, 사다이진이 칸파쿠 등을 겸하고 있을 경우에 다이죠칸을 통솔한다.

3.1.4 나이다이진

内大臣
정원 1명. 율령에는 규정이 없으나 직장은 사다이진, 우다이진과 같다. 다이진케의 승진 한계선.

3.2 나곤

納言
納言이란 말을 모은다는 뜻인데, 아랫사람들의 말을 위에 상주하고, 윗사람의 말을 아래로 전한다는 의미이다. '모노모스츠카사(ものまうすつかさ)'라고도 한다. 나곤직에는 다이나곤, 츄나곤, 쇼나곤이 있으나 직무가 많이 다른 쇼나곤은 일반적으로 나곤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3.2.1 다이나곤

大納言
정원 없음. 훈독으로는 '오오이노모노모스노츠카사(おほいものまうすのつかさ)'. 관위 상당은 삼품, 사품(황족), 정삼위(인신). 상하의 말을 전달하고 대신과 함께 정무를 담당하며, 달리 아상(亜相)이라고 한다.
다이진은 극히 적은 수의 특권층만이 오를 수 있었던 것에 반하여 다이나곤은 그 밑의 귀족들 또한 오를 수 있는 관직이었기 때문에 항상 과밀상태였다. 이로 인하여 본래 2명이었던 정원이 10명까지 불어났다가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결국 정관(正官)을 없애고 권관(権官)[4]만을 두기에 이르렀다. 우린케(羽林家), 메이케(名家), 한케(半家)중 일부의 승진 한계선이 보통 다이나곤이었다.

3.2.2 츄나곤

中納言
정원 없음. 훈독으로는 '나카노모노모스츠카사(なかのものまうすつかさ)'라고 한다. 별칭은 황문시랑(黄門侍郎). 관위 상당은 종삼위, 직장은 다이나곤과 같다. 정원의 추이 또한 비슷한데, 본래 산기를 15년 이상 지낸 자에 한하여 승진 자격이 주어졌으나, 이를 채우는 귀족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준이 유명무실해졌고, 이와 함께 정원도 본래의 3명에서 10명까지 늘어났다가 남북조 시대 이후 정관을 폐지하였다.
승진의 기준이라고 하는 산기 15년 재임 이외에도 산기로서 사다이벤(左大弁), 우다이벤(右大弁)[5]을 겸하는 자, 산기로서 코노에츄죠(近衛中将)[6]를 겸하는 자, 산기로서 케비이시벳토(検非違使別当)[7]를 겸하는 자는 연공서열만으로 츄나곤을 지내는 자보다도 우선적 또는 단기간에 승진할 수 있었고, 이후 다이나곤에 이를 가능성도 더 컸다. 그리고 이 모든 기준보다 우선하는 것은 텐노, 셋쇼, 칸파쿠 등 높으신 분의 마음에 드는 것.

3.3 산기

参議
정원 없음. 조정에서 다이진, 나곤 다음으로 높은 관직. 훈독으로는 '오오마츠리고토おほまつりごと'. 참정조의(參政朝議)의 약칭으로, 다이진, 나곤 등과 함께 국사를 논하는 것을 직책으로 한다. 관위 상당 없음[8]. 그러나 업무가 업무인만큼, 산기에 오른 자는 위계가 종삼위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공경으로 취급한다.
산기에 오르는 것은 대단한 영예였던 만큼 승진 조건이 까다로왔는데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쿠로우도노토[9], 사다이벤, 우다이벤, 코노에츄죠[10], 사츄벤, 시키부노스케를 지낸 자.
2. 5개국의 코쿠시를 무사히 지낸 자.
3. 삼위의 위계를 가지는 자.

또한, 벤칸[11]이나 쿠로우도노토를 지낸 참기는 실무자로 취급받았다.

3.4 비 산기

非参議
비 산기는 관직명이 아니라, '산기가 아니지만 산기를 지내도 될 만한 자' 정도의 뉘앙스를 가진다. 넓은 의미로는 이하의 1~3을 전부 가리키나, 공경의 구성원을 가리킬 때에는 1만을 지칭한다.
1. 산기를 지내지 아니하였으나 위계가 종삼위 이상인 자.
2. 이미 산기를 지낸 종삼위 미만인 자.

3. 산기 임용 자격을 가진 사위의 자.
  1. 사실 공석이었던 적이 많았던 다이죠다이진을 빼고 나이다이진을 넣어 삼공이라고도 한다.
  2. 관위 인플레가 있던 토요토미 정권 시절에도 히데요시의 근친만이 누릴 수 있는 지위였다
  3. 율령 하의 사등관 중 최상위. 사등관은 카미, 스케, 죠, 사칸의 순서이다.
  4. 외 관직
  5. 각 성청을 관리하는 실무직
  6. 중앙군 부사령관
  7. 쿄토의 치안 및 민정 총괄
  8. 따라서 위계보다 높은 관직을 맡을 때 붙이는 守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 붙이는 行을 붙이지 않고 산기 종이위, 산기 종사위하 등으로 지칭한다.
  9. 텐노의 비서실장
  10. 장기간 근속에 한함
  11. 사다이벤, 우다이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