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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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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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일본 - 중화민국(대만)의 선거 투표

1 개요

한자 : 投票
영어 : Vote
독일어 : Abstimmung


문자 그대로 표를 던지는 것. 각 사람의사를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는 일. 주로 정치인(대표자)을 뽑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쓴다. 대표자를 뽑는 투표는 선거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주요한 수단 중 하나다. 이 투표권의 보장은 민주주의 발달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이자 중요한 척도이다. 투표와 선거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공정한 선거와 투표를 법과 행정으로 명확히 보장, 감독하고 있다. 선거투표를 통해 국가 통치권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므로, 국민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

1.1 선거와 투표

우리나라에서 투표와 선거는 구분되지 않고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칭하는 범주가 다르다. 투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의 의사를 취합하는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선거는 말 그대로 어떤 대표자를 뽑는 행위를 말한다.

표결의 대상은 꼭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당장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의 경우 이를 선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쓰레기 처리장을 지을지 말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선거라고 지칭할 수 없다.

또한 선거가 꼭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천은 정당의 지도부가 임의로 사람을 뽑는 제도이므로 엄연히 투표와 다른 선거 방식이다.[1] 그리고 후보가 단 1명밖에 없으면 투표 없이 자동 당선된다.

2 왜 투표를 해야 하는가

  • 스티븐 스필버그할리우드 초호화 스타 군단을 캐스팅하여 제작한 투표 독려 영상. 자막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12월 19일로 되어있지만, 원래는 200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작한 것이다. 이 영상 가지고 패러디도 상당히 많았다.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통령 선거의 해인 데도 투표권을 가진 사람 가운데 겨우 반 밖에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쉽고 간단한 해결책은 모두의 투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투표해봤자 소용 없어'라는 식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분명 소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늘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공화당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지지하는 정당이 없든, 보수주의자이건, 진보주의자이건 상관 없습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백악관에 초청된 학생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종이로 만든 죽창, 아니 업그레이드판

디시위키

대한민국에서 시위와 파업과 함께 국민 개인이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이면서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몇 안되는 주권행사 방법이다. 죽창은 너도 한방 나도 한방, 투표는 너도 한장 나도 한장이다. 꼭 하도록 하자.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여 관철하는 것은 여러 방식이 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당을 통해 정책을 내거나, 정부와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교섭하는 등등,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개인은 국가의 권력을 혼자서 이기는건 불가능하다. 국가는 언제든지 국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합법, 불법, 편법을 가리지 않고 공개적, 비공개적이건 행해왔다. 이에 맞서 국민이 직접 정부와 정치권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부 수반과 국가의 법을 관리하는 의회정치의 의사결정권자인 국회의원을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리인 투표는 개인 한명이 거대한 권력인 정부에 맞서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주권 행사 수단인 것이다.

물론 주권행사의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 발안국민 소환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인정되고 있기는 하나, 실효성이 없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있기는 하나 주민 발안 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 소환도 안습하긴 매한가지. 아예 국가 선출직에는 국민소환제도 자체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만 있다. 최대한 크게 잡아도 에서나 가능한데, 그 이유는 시 정도의 규모는 작기도 하고, 시민들이 시의원의 정책 등을 뼈로 느낄 수 있어 감시가 쉽지만, 국회 정도의 규모가 되면 감시도 쉽지 않을 뿐더러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 발안의 안건이 거의 전부가 씹히는 마당에 저런 게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워낙 성립 조건이 까다로운지라, 소환이 성공한 사례는커녕 투표함을 열어본 적조차 없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가서 직접 뽑는 투표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물론 시위나 집회 등도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정치참여권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안 좋은 경우 시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참가 자체가 쉽지 않다. 투표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합법적으로 부패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대다수의 부패 정권은 부정선거패시브 스킬로 가지고 있다.

별 게 아닌 것 같지만, 투표를 할 권리를 얻기 위해 오랜 투쟁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명심하자. 근대 이후 시민운동은 노동권과 공산주의 투쟁을 제외하면 대부분 투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우리나라의 근 60년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투표율이 낮아지거나 정치적 무관심이 심해져서 다시 막장상태로 돌아간다면, 제 2의 4.19혁명과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말은 헌법 그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고 법률로 지정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투표는 집합적인 국민의 의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뒤흔들 투표에 대해 아주 적대적이며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자주 태클을 걸었다는 것이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투표의 중요성은 다음 선거까지 임기가 보장된 자들이 평소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유심히 보기만 해도 잘 알 수 있다. "나 1명의 표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 한 표 한 표가 쌓여서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것이다. 티끌모아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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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신의 한 표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위 사진은 실제 2008년 재보궐선거 사례로, 그것도 사실은 동수였는데 재검표 결과 구겨진 1장이 나왔다. 일설에 따르면 낙선자의 은 투표 안 하고 놀러 갔다 카더라딸이 투표 안 해서 선거에서 졌다 카더라 한편 이 이야기는 2010년 6.2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 이 리턴매치에서 절치부심한 낙선자는 한나라당공천 까지 받아서[3] 나왔지만, 정권심판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오히려 더욱 큰 표 차이로 낙선했다. 참고로 저 낙선자는 결국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번 더 나와서 승리하게 되었다.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세월의 흐름이 느껴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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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2014년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례로, 2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2 여하간 투표는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당(대한민국)의 깨알 같은 발목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일본 기후 현의 한 마을에서 동시에 태어난 2명의 동명이인이 어느 날 같은 선거구에 나란히 출마했는데, 이름이 완전히 똑같았다.[4] 그래서 둘 중 한 사람은 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름 앞에 '빵집'이라고 적고, 또 한 사람은 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름 앞에 '떡집'이라고 적자고 하면서 투표를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표 내내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동표 상태에서 마지막 1표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투표용지에는 인지 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왜 하필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양쪽 진영 지지자들이 문제의 투표용지를 놓고 서로 자기네 후보 표라면서 싸우다가, 결국 둘 중 한쪽을 찍은 건 확실한데 어느 쪽을 찍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두 후보가 0.5표씩 득표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네가 투표할 때 크레파스를 안 가지고 다닐 줄 몰랐어 필근아. / 갖고 다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리고 득표수가 같은 두 후보의 공동 당선이 결정되었다.(...) 덤으로, 두 후보는 학창시절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공동 당선을 계기로 화해했다고 한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도 나온 내용.

국내 출간된 릭 바이어의 <서프라이즈 세계사 100>이라는 책에는 시골의 한 농부가 행사한 표가 결국 미국-멕시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흠좀무한 예시를 보여준 에피소드가 있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5]

투표를 안 하고 집회, 데모, 시위 같은 것을 하면 더 빠르게 의사전달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투표와 시위는 상호 보완적인 민주주의의 수단이지,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투표도 하고, 필요에 따라 집회에도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투표를 잘못해서 생기는 책임은 바로 국민이 지게 되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즉 누구를 탓할 수 없는 법. 이 점을 망각하고 투표하나 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로 답이 없다.

투표 때마다 자신은 투표하지않을 권리가 있다며 투표를 강요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은 자신은 어떤 사람이 선출이 되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투표하지않는 것은 나의 권리를 챙겨주지 않아도된다는 말이 될 수 있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당연히 당락 여부에 끼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되며 그 상황에서 정치인은 투표율이 높은 계층의 권리에 더 신경을 쏟게되고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는 등한시하게 된다. 막말로 투표하지않는 사람들의 권리는 열심히 챙겨봤자 정치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해야한다.

2.1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유권자만의 잘못인가?

광범위한 투표 불참에 대한 책임을 인민의 무지, 무관심, 무기력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동체 내의 좀 더 부유한 계층이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행태이다. 이는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늘 하층계급의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던 논리다. 이보다 나은 설명이 있다. 기권은 투표 불참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선택지와 대안이 억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만약 균열 AB가 정치체제를 지배한다면 또 다른 균열 CD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투표하지 않는 것이다.

- E. 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The Semisovereign People)』

"투표의 의무"를 투표 불참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 시민 윤리로 적용하는 것과 사회 전체에 걸쳐 투표율이 저하되는 현상 자체를 "시민의 윤리적 타락"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후자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거의 대부분이 투표하는 사회에서 유권자 한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투표 불참은 시민 윤리의 위반"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하지 않는 사회에서 성인 인구의 절반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들로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할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투표율 저하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파악과 그 해결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투표 참가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규범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투표율이 낮은 수준이라면, 시민들이 규범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별개의 사회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투표율 저하에는 구조적 원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 저하를 개인 윤리 차원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관점은 투표율 저하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해 해결하는 대신 유권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무익한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 자기만족을 추구할 뿐이다. 물론 그런 식으로 시민을 비난한다고 구조적 문제로 투표에서 이탈한 유권자가 소위 "투표의 의무"라는 것에 갑자기 각성해 투표에 복귀하지는 않으므로, 투표율 저하도 해결되지 않는다.

게다가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진정한 문제에서 눈을 돌리는 방편이라고 비판할 여지도 충분하다. 불가능성 정리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떤 투표방식도 정치적 조작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치체제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도 없다.[6] 단적으로 가까운 예만 찾아봐도, 17대 대선에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이명박박근혜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제1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반복되는 탈당과 신당창당 속에서 다양한 후보를 내며 안 그래도 받기 힘들 표를 분산시킬 때부터 이미 국민투표와는 상관 없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를 연구한, 20세기 최고의 정치학자들 중 한 명인 로버트 달(Robert Dahl)이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Democracy and Its Critics)』에서 "투표의 의무"에 대해 "단지 매우 근본적인 수준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율 저하에는 언제나 사회적 원인이 작동하며, 지배적인 정치균열에 불만족하는 이들이 "이 선거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균열을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며 투표에서 이탈하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투표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대표하지 않는 정치균열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도울 뿐이기 때문이다. "그놈이 그놈"이나 "투표하나 마나"라는 일상의 언어들은 바로 이 핵심을 꿰뚫고 있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대표되지 못한 불만을 마치 무지의 소산인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근거 없는 단순한 엘리트주의에 불과하다.

요컨대 투표율의 저하는 제대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사회 탓에 투표 효능감(효용, 만족감)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유권자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유권자가 불성실해서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라, 투표할 이유를 정치권에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란 뜻이다. 오히려 투표율의 저하는 현재의 정치사회 전체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즉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결과이자 징후지 그 원인이 아니다.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학자연하는 이들이 인민의 자격을 인정하든 말든 상관 없이,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체제다.

– E. 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The Semisovereign People)』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 것의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7]

–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8],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투표가 반드시 정치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항상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민주주의의 맹점이라 볼 수 있는데, 시민은 항상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이나 정치가에게 투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에 때로는 투표를 해서 더 나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정치적 무관심을 비난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의 각주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투표의 기능이 심각하게 악용되기도 하였고, 현대 정치에서는 포퓰리즘의 형태로 종종 드러난다. 플라톤이 언급한 중우정치가 바로 투표의 심각한 역기능.

이렇게 역사적으로 투표를 이용해 대중을 선동해서 선거와 투표를 악용한 사례가 정말 존재한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나치 정권인데, 오히려 정당성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툭하면 투표로 몰아붙여 반대파를 압박했다.

실제로 좌우개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에 대해 모 신문2010년에 이렇게 적었다.

또한 20~30대와 중장년층의 의견이 다른 이유는 정치적 성숙도의 차이가 반드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지킬 것이 적은 20~30대와 가정과 지위 등등 지킬 것이 많아진 중장년층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두고 중장년층을 정치적 성숙도가 낮다고 비난하기만은 어렵다. 유교 사상을 벗어나 생각해봐도, 그들은 분명 20~30대보다 많은 날을 살아왔고 현대사를 반추해볼 때 훨씬 심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그렇다고 중장년층의 정치적 성숙도가 청년층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문제. 청년층이 성장한 환경은 중장년층이 성장한 환경과 같지 않고, 포퍼의 말대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세상을 보는 눈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9] 지금 청년층이 겪는 문제는 지금의 중장년층이 청년 시절에는 겪지 못한 문제들이다. 결국 특정 연령대가 정치적 성숙도가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2.2 관련 이론

  • 애로우불가능성 정리: 그 어떠한 투표방식도 완벽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해당 항목 참조.
  •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 위의 불가능성 정리와 비슷한 내용으로, 선호순위만을 반영하여 한 명을 선출하는 모든 투표는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 중위 투표자 정리: 일반적인 투표 방식에서는 중위 투표자(가장 중간값에 가까운 투표자)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 전략적 투표: 세명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때, 특정 투표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선호순서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

3 선거투표를 할 때의 주의사항

대한민국 공직 선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일단 한 번 받은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귀책사유로 분실 및 오·훼손 시 재교부되지 않는다. 실수로 다른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경우에도 역시 투표용지의 재교부가 불가능하니 주의할 것.
  •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까다로왔으나 현재는 완화되어 위의 4개 뿐 아니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관리하고 사진이 붙어 있어서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이면 아무거라도 된다.[10] 민증 안 보인다고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잘 뒤져보자. 만약 모든 신분증을 잃어버려 신분증이 전혀 없을 경우 미리 읍, 면, 동 사무소에 증명사진 들고 가면 임시 증명서를 만들어준다. 투표소에 이걸 들고 가도 당연히 인정해준다.
  • 투표 마감 시간 전에 무조건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다. 정규 선거의 경우 저녁 6시 시보가 울릴 때 투표소 문 앞에 도착해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다. 그때 사람이 밀려 있는 것은 상관없다. 투표 마감 시간에 투표소 앞에 줄서있는 사람까지는 선거사무원이 번호표를 나눠주고 마감 시간이 지났어도 투표권을 보장해 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 지정된 기표 용구 이외의 용구로 기표를 하거나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11]를 해 놓은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뒷면에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 기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액을 사용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 무효표로 처리되니 주의.[12]
단, 기표과정에서 인주가 살짝 번진 경우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옛날에 그냥 동그라미였을 때 인주가 번져서 다른 후보의 칸에 묻을 경우 복수 기표인지 번진 건지 알 수 없어서 무효표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동그라미 안에 비대칭형인 점 복(卜)자 무늬가 있는 지금은 번지는 사태가 나더라도 번져서 묻은 쪽에는 모양이 뒤집혀 있을테니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리고 기표 용구에 무늬가 들어간 것은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된 방식인데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사람 인(人)자 무늬였다. 그러나 이 무늬도 대칭형이라 번질 경우 확인이 어려웠고, 더구나 이 무늬가 김영삼의 'ㅅ'을 암시한다며 논란이 일자 1994년 지금의 점 복(卜)자 무늬로 바뀌었다.
  • 복수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하거나 혹은 순서가 서로 이어져 있는 두 후보자나 정당의 중간지점에 걸쳐 어느 쪽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무효표로 처리된다. 단, 두 칸의 경계선에 걸친 경우라 하더라도 한가운데가 아니라 둘 중 한쪽에 치우친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고 많이 치우친 쪽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거 믿고 이상하게 기표하지 말길 바란다. 이런 투표용지 한장때문에 누구 표냐 무효표냐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별 짓 다 하는 경우가 꼭 있다. 어쨌건 혹시 찍다가 끄트머리가 살짝 선에 닿은 경우엔 무효표 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13]
기초의회의원과 같은 복수선출직이라도 역시 1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특정 정당의 복수후보에게 모두 기표했다가 무효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주의.
유효투표 및 무효투표 판단 기준
  • 투표했다고 인증샷을 올리는 건 좋지만,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해서는 안 된다. 무효표로 처리됨과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매표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것이 논란이 된 적 있다. 그 당시는 기표해 놓은 투표용지만 아니라면 괜찮았으나, 2011년 하반기 재보선부터는 법이 바뀌어 기표를 하건 안 하건 투표용지의 인증샷을 찍어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젠 인증샷도 불만인 것인지 인증샷을 올린 당사자가 싫은 건지 투표소 밖에서 찍은 인증사진과 투표독려(누구 찍으라고는 하지 않음)를 신고해버렸다. 내용은 팔로워가 많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져서라나...뉴스 덕분에 투표율은 올라갈 것 같다. 이뭐병

4 한국의 낮은 투표율

한국의 투표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다. 통계상 OECD 꼴찌를 차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특히, 한국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다. 중장년층과 비교했을 때 20% 넘게 차이날 정도. 한국의 경우 젊은 층일수록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못 배운 저학력자들보다 공부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고학력자들이 투표의 의무를 방치한다는 것.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원인이 어찌 됐든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정치인들 신나게 까면 무엇하리, SNS로 입은 신나게 털면서 정작 투표는 안 하는데 뭐가 해결될까? 일단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지지도와 투표율이다. 투표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냐 마냐를 가르고, 대통령이 되냐 마냐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실제 표 획득 능력이 바로 정치인의 능력인 것.

괜히 중장년층 선심성 정책은 나오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20~30대 표밭은 공략해봐야 투표를 하지 않으므로 그럭저럭 투표하는 40대 표밭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등록금을 부모가 내느라 등골빠지는 일이 갈수록 흔해져서 등록금 지원 등으로 현재는 해결할 듯한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이 외에 20~30대의 다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게 현실이다.

인터넷 검열법이나 셧다운제 같은 희대의 악법들이 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악법들이 게임이나 인터넷 등을 싫어하는(혹은 관심이 없는), 그리고 이게 왜 악법인지를 모르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는 자녀를 감시,규제할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춰지고 결국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이 때 이런 악법들의 주요 피해자인 20,30대 청년들이 투표를 통해 악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을 걸러내야 하는데 이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이런 악법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자녀 규제할 수 있다며 좋아라하는 중장년층이 악법을 만든 국회의원을 지지하며 투표를 해서 뽑아버리는 이뭐병한 일만 일어나니 결국 악법은 계속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종교인들의 세금 미납부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중 유일하게 한국만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는데, 이는 과세에 강경하게 반대하며 실제 투표로 연결할 의지가 있는 이익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이들에게 밉보이면 표를 잃을 것이 확실하고, 또 그 표가 당선과 낙선을 가르는 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14] 결국 국민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을 하더라도, 그들은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종교인 과세를 강행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사실 종교인 과세 논쟁 자체가 벌써 40년이 넘었다.

정치인들은 표를 자신에게 던져주기만 한다면 유권자의 요구사항이 옳은 사항이든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사항이든 시행한다. 상식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치가들은 당연히 자신에게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 집단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겠는가? 표를 던진다는 것은, 너(정치가)에게 이득을 줄테니 너 역시도 내가 원하는 바를 해주어서 나(국민)에게 이득을 줘라, 즉 서로 원하는것을 맞트레이드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서 내 요구만 들어달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볼 수도 있다. 정치가들이 몰라서 좋은 정책을 안 펴는게 아니다. 그들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설사 옳은 일이라도 반대집단이 강경하게 표를 행사한다면 그들은 국민의 표가 뒷받침되기 전에는 스스로 먼저 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15] 알고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투표율 늘린다고 아무나 찍고 오면 충동표를 찍는거나 다른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유해한 행동이다.[16]

4.1 낮은 투표율의 원인은 투표시간 때문이다?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는 짧은 투표 시간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고, 이날은 임시 공휴일이지만 상당히 많은 유권자가 출근하며, 노동 시간도 투표 마감 시간을 아득히 초월하는 먹고 살기 바쁜 유권자가 상당수 존재한다.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17] 게다가 부재자 투표는 10시~16시 사이라 더욱 심각하다. 이 때문에 쉬더라도 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많다. 임시 공휴일은 쉬면 수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투표도 06시 ~ 16시로 시간이 늘어났으며, 이후 2013년 7월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시작되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세한 건 부재자 투표 항목 참조.

참고로 한국OECD 국가 중 투표 마감 시간이 가장 빠르다. 호주 같은 경우, 투표 안 하면 벌금을 물리고 그날 출근시키는 사업주는 징역을 먹인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투표일 전날엔 술집도 문을 닫게 한다. 먹고 다음날 투표 못 가지 말란 이유로. 아래는 각국의 투표 마감 시간이다.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여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토의 중에 있다. 네티즌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 노동계는 당연히 원하고 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 9/27 (목) 노동계의 대선 투표시간 연장 요구-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
- 10/10 (수) 대선 투표시간 연장 논란 토론 -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반대측 의견은 대체 왜 반대를? 성의의 문제라느니[18], 예산 문제라느니[19], 이런저런 이유를 피력하곤 있지만 설득력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말았다. 일단 국민들은 쉬고 싶다.

또한 위의 글에서는 절대적 투표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묘사했지만 총 투표시간은 우리나라가 12시간으로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들 사이에서도 중위권 정도다. 각국의 투표시간
또한 투표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긴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는 의원 내각제로, 시시때때로 총리가 국회의원들을 내쫓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어 선거가 잦거나 갑자기 잡혀지고, 따라서 선거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진다. 그것도 아니라면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도 있다. 대부분이 선거가 갑작스러운 의원 내각제이긴 하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많은 선진국도 여기 속한다. 공휴일인데 안 쉬게 해준다면 그 직장이 문제가 있지만

다만 그 시작시간이 오전 6시라서 12시간이라는 투표시간[20]이 지나고도 오후 6시[21]라는 이른 시간에 투표가 끝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에 여권반대측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투표해야 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물론 투표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일부 직장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근한 뒤 투표하는 것보다 불편하긴 하다.

간단하계 반례로 중화민국(대만)이 있다. 대만의 선거 투표는 토요일 08:00 ~ 16:00로 단 8시간 투표를 한다. 물론 사전에 신고한 재외국민(화교)이나 군인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시행하긴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선거 투표제도보다는 약하다. 그런데도 한국보다 무려 20%p 이상 높은 투표율(70~80%)을 자랑한다. 대만은 의무투표제 같은 거 없다. 투표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벌금같은것)가 전혀 없다. 대만이 무슨 싱가포르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순전히 대만이 한국보다 투표 참여 열기가 높은 거다. 대만 선거 때 투표소 생중계를 보면 줄이 ㎞ 단위로 형성된다. 대만은 지방선거 투표율도 80%를 넘나들고, 2000년대에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90%대를 찍은 바가 있다. 한국은 지방선거 투표율이 제1회에서 67%를 딱 한번 찍은 이후 60%조차 넘어본 적이 없는데, 대만은 선거 참여열기가 전반적으로 높다. 대만이 이렇게 선거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양안관계가 영향이 꽤 크게 작용하긴 하지만, 한국 역시 남북관계가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도찐개찐.

4.2 낮은 투표율의 원인은 유권자의 근본적 무관심 때문이다?

이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7월 30일 치러진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는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선거 전날 금요일, 토요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뤄지는 곳[22]의 어느 투표소든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단순선거시간으로만 보면 3배는 늘어난 것. 더구나 토요일이 끼어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부실했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해 사전투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특히 두 번째 실시되어 국민의 인지도가 상승한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평균투표율이 30%대 초반에 불과한 재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8%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투표율 상승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두 선거 모두 총 투표율은 직전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소의 재보궐선거와 별 차이가 없었다. 자세한 투표율은 전국동시지방선거재보궐선거 참조. 세월호 등 여러 사건이 일어난 후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한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옹호측에서는 재보궐선거는 휴가철 영향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투표가 꼭 하고 싶다면 따로 떨어져 있는 투표일 3일에 모두 휴가를 떠날 필요가 없으며, 그러더라도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지역구에 들르면 된다는 설명이 더 논리적이다. 더구나 이들은 근로자들이 투표일에도 일해야 해서 투표를 못한다는 주장을 펼쳤지 않은가?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휴가철도 아니고 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사전투표의 높은 투표율은 결국 '분산효과' 이며 '할 사람만 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용만 드는 사전투표를 없애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젊은 층의 투표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결과가 나와 홍보를 확대하며 사전투표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5 금치산자의 투표 문제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이하 생략)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금치산자는 선거권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가 집단 투표를 하는 흠좀무한 사태가 벌어졌다. 기사

요양원 입소자들의 편의를 위한 거소 투표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것인데, 요양원 원장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사례는 치매 노인과 치매가 없는 노인이 같이 생활하는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해당 요양원을 투표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이미 금치산자나 다름없으나 아직 정식으로 금치산자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정상인 행세를 하고 투표를 하는 경우인데,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치매 환자 관리가 허술하거나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이것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치매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보이므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현행 민법금치산자는 2018년 7월 2일이면 전부 행위능력자가 되고, 금치산자란 개념은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사라지게 되어 위의 선거법 규정이 사문화된다. 피성년후견인도 민법 부칙의 특별조항[23]에 따라 2016년 현재는 본 규정을 적용받지만, 이 특별조항도 2018년 7월 2일이면 효력이 사라진다. 즉, 공직선거법의 이 부분을 한번 개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 관련 명언 및 명대사

파일:Attachment/투표/Example.jpg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다.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의 정치가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란 무능한 다수가 부패한 소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아일랜드의 소설가
민주주의란 쥐들이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 중 누가 자신들을 이끌면 좋은지 투표하는 것.

ㅡ 토미 더글러스, 캐나다의 주지사[24]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오시프 스탈린
그 놈이 그 놈이라고 투표하지 않으면, 그 놈들 중에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먹는다.

ㅡ 작자 미상.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은 착한 시민들에 의해 뽑힌다.

(Bad officials are elected by good citizens who do not vote.)


ㅡ 조지 진 네이선
저는 자랄 때 아버지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그냥 닥치고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투표합니다.[25]

윌 스미스
선거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이다.[26]

장 자크 루소
정치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형벌은 사악한 사람들의 통치하에서 생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ㅡ 랠프 월도 에머슨, 미국 시인이자 사상가
좀 더 당당하게 나라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위해 투표를 할 것이다.

P'sycho-Remi, 트위터에 남겼던 글, 현재는 원본이 삭제되어 있다.
투표권이 아니면 총알을!

- 말콤 엑스
현재의 정치인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국민 스스로 먼저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금의 정치인들을 선출한 당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ㅡ KNS 뉴스통신 칼럼 #
투표율이 바닥을 쳐도 승자는 가려지기 마련이다. 절대다수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선출된 대표는 '통합'보다 '독선'을 택하기에 십상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재앙'으로 돌변하는 순간이다.

내일신문 투표율 낮으면 ‘선거재앙’ 온다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

(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정말 국민이 만드는 겁니까? 틀렸어요. 대통령은 투표하는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표도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뜁니까? 다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댑니다. 여러분도 귀가 닳도록 들었죠? 청년 실업 해소, 청년 일자리 몇십만 개 창출!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투표 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 배우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읍내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지성인을 자처하는 여러분들은 애인 팔짱 끼고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영어 사전은 종이책 찢어먹으면서 기껏해야 8쪽도 안 되는 손바닥만 한 선거공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하지 않는 계층은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하십시오. 청년 실업자들의 분노와 서러움을, 오로지 표로써 나 같은 정치인에게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ㅡ 드라마 〈프레지던트〉에서 [1]
"글쎄 난 당신한테 투표한 적 없는데..."

(Well, I didn't vote for you.)


데니스의 어머니

7 같이 보기

  1. 물론 우리나라의 공천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적인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그 투표의 후보자라는 지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므로 투표와 연관이 깊다. 그러나 공천제도 자체가 민주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북한 노동당같은 경우도 공천을 한다. 단지 그 대상이 김씨네라서 그렇지... 공천을 한다고 했지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안 했다.
  2. 왼쪽의 황종국 고성군수는 2013년 9월 17일 임기 도중 별세했다.
  3. 경쟁률이 8:1이었다.
  4. 일본은 투표용지에 직접 이름을 적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5. 미국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보면, 동표상황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사람들이 현재 정치 시스템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17대 대선에서 투표율이 높았다면, 노무현에 대한 지지는 둘째치고 그가 만든 정치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동작한다는 믿음은 높다는 말이다.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바로 윗동네 북한의 경우 투표율이 100%에 가깝다고 자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 의한 것이다.
  7. 참고로 이 문장이 수록된 글에서 바로 위에 적혀있는, 샤츠슈나이더의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가 인용되어 있다.
  8. 『경제와 사회』 2010년 봄호(통권 85호)에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다.
  9. "20대에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30대에도 공산주의자인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다." 칼 포퍼가 남긴 말이자 우파들이 앞뒤 안 가리고 좋아하는 이 말은 변화에 대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차이를 말하는 말이지 반공주의가 목적이 아니다.
  10. 사립학교 역시 공공기관으로 인정되므로 학생증은 공, 사립 할 것 없이 정규 교육기관이면 다 되지만, 사원증은 공기업만 된다. 사기업 차별?
  11. 낙서, 응원문구 등
  12. 단, 특별한 경우 집에서 하도록 허용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지정된 기표 용구가 없으므로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동그라미를 쳐서 보내야 된다. 당연히 이건 별도로 분리해서 맨 먼저 개표하므로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 역시나 동그라미 모양만 허용되며 ☆ ✔ 같이 동그라미로 볼 수 없는 딴 표시 하면 무효표.
  13. 괜히 물어본다고 투표용지 펴 보였다가 오히려 그것때문에 무효표 된다. 찍은 투표용지는 꼭 보이지 않게 접어서 나와야 된다.
  14. 중위투표자 정리 때문이다.
  15. 나의 니즈가 무엇이며, 그 후보가 나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공약이나 능력이나 가치관, 철학을 지닌건지 등등
  16. 왜냐하면, 충동표를 찍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요구를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이대마다 니즈가 다른데, 그 나이대가 자신의 니즈를 알리는 방법 중 하나가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물론 그 나이대의 다수가 그 사람에게 표를 던져야 그 정치인이 알아볼 것이다. 한두명만 찍으면 정치인의 눈에 들어 오지 않는다.) 그럼 정치인은 유권자가 원하는 니즈를 그 투표로써 알수 있는 것이다.
  17. 한국정치학회 조사에 따르면 84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일 때문에 투표 못 하는 비율이 64%에 달한다. 자발적 투표 불참자는 36%에 그친다.
  18.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으니 그걸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부재자 투표는 부득이하게 투표일에 거주지에 부재할 것을 상정하여 미리 투표하는 제도이지, 일 때문에 투표 못 하는 사람들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19. 기어코 여당 후보 입에서 "2시간 늘리면 100억이 더 드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냐"라는 발언이 튀어나왔다! 아예 투표 없애버리면 1천억을 절약할 수 있다. 참고로 투표율 50%대의 재외국민투표에 드는 예산은 300억 가깝다.
  20. 재보궐선거의 경우 14시간
  21.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
  22. 지방선거는 전국에서 재보궐선거는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지역구
  23. 타 법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게 똑같이 적용한다.
  24. 정확히는 그가 속한 신민주당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마우스랜드'에 나오는 대사이다.마우스랜드 동영상
  25. 참고로 맨 위 영상에 나오는 말이다.
  26. 직접 민주주의 신봉자였던 루소에게 간접민주주의적 성격을 띠는 선거라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