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임관

대한민국 국군 장교 임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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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特別任官
  • 영어: special commission

1 개요

장교 임관제도 중 하나. 사실 제도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데,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의 특별 임관을 가리킨다. 사관학교를 비롯한 임용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교로 임관시키는 케이스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2가지의 경우가 있었다.

2 종류

2.1 건군기 임관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군 창군 당시 일본군, 만주국군, 한국 광복군의 고위 장교나 장성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였다. 독립운동가로 조선의용군 사령관직을 맡기도 했으며 후에 중국군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김홍일 장군의 경우가 그 예. 중국군 소장에서 한국군 준장으로 특별임관하였다. 이종찬의 경우도 일본군 소좌에서 한국군 대령으로 임관했는데 이 또한 특별임관에 해당한다. 물론 그 밖에도 특별임관의 예는 많다. 창군 당시에는 생긴지 얼마 안 되는 군을 지탱하기 위해 외국군 경력이 풍부한 고급 장교 자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

2.2 탈북자 임관

두번째는 조선인민군 출신으로 귀순해온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북한군에서의 계급을 거의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1]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한국전쟁 당시 정봉욱 장군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6.25 당시 북한군 중좌 계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부동 전투 중이었던 1950년 8월 21일 휘하 포병 대대를 이끌고 귀순하였다. 그가 위장된 포의 위치 등이 모두 적혀있던 작전지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끄는데 그의 공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한국군 중령 계급을 받아 그대로 한국군 장교가 되었으며, 이후 육군훈련소장, 육군3사관학교장 등을 거쳐 소장으로 예편한다. 여담으로 박정희 시절 그가 제7보병사단장을 맡아 있을 당시 북한군이 야간에 대규모로(중대규모 라는 설에서 거의 연대규모 였다는 말도 있다) 침투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즉시 제7보병사단 휘하의 포병대대를 동원하여 포격으로 북한군을 격멸하고,다음날 직접 사단 GP로 직접 올라가 방송을 통해 해당 사단장 및 연대장 이름을 부르면서 만일 여기로 다시 침투하면 그때는 직접 북한군 진지에 포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고 한다.(참고로 그때 호명한 북한군 지휘관들은 과거 그가 귀순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참고로 이 사건 이후 문책을 요구하는 미국측에 의하여 보직 변경을 당했으며 2년 후 3사단에서도 북한측의 도발에 포병으로 대응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아예 백린 연막탄 한발이 GP를 관통하면서 터지는 바람에 그 안에있던 인원들을 구워버렸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귀순해온 북한 공군 조종사(1960년 정락현 소위, 1983년 이웅평 상위, 1996년 이철수 대위)와 북한 육군 장교(1983년 신중철 상위)가 상응하는 국군 계급으로 특별임관되어 국군 장교가 되었다. 정락현, 이웅평, 신중철은 모두 대령까지 진급했으며,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이철수 대위가 2010년 대령으로 진급했다. #

그러나 이제는 북한군 장령이 귀순하더라도 장성급으로 임관되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최고 초임 계급은 소령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대장, 아니 차수나 원수가 귀순해 내려와도 소령으로 임관해야 한다.

3 해외 사례

3.1 미군

연방공공보건서비스부대의 경우 제복 착용하는 민간 조직의 형태라서 자리에 따라 계급을 부여한다. 그래서 최고 리더십인 부대장 의무총감의 경우 중장 계급을 초임 계급으로 받는다.

19세기에 미군이 필요할 때마다 예비역을 소집하는 형태일 때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영관급 장교 계급을 주기도 했다.

3.2 자위대

창군 시절에 장교단을 형성하면서 일본 경찰 출신의 인물들을 고위 장교로 임관시켰고[2] 일본군 위관급 장교좌관급 장교 출신들 역시 자위대의 고위 장교로 발탁했다.[3]

1950년 10월 9일에 내무성 추천으로 내무성 출신의 요시다 주이치(吉田忠一), 하야시 게이조, 쓰쓰이 다케오, 오모리 간, 다케우치 쇼헤이(武内征平)가 경찰감(중장)으로 특별임관되었다. 1952년 10월 15일엔 보안대 개편이 되면서 새로이 내무성에서 추천된 나가노 도시오(中野敏夫), 가나야마 구니치(金山國治)와 육사 34기 출신의 기시모토 주이치(岸本重一)와 37기 출신 이모토 구마오(井本熊男)도 보안감(중장)으로 특별임관되었다.

일본군 출신들의 경우 위관급은 위관으로, 좌관급은 좌관으로 임용되었으나 위의 사례처럼 좌관급 가운데 일부는 장관급으로 임관하기도 했다. 곧 고속 진급하여 자위대/장관급을 차지했다.

군치의관의 경우엔 민간 근무경력에 따라 중령까지로 임관할 수도 있다.

4 가상의 사례

원피스에서 잇쇼료쿠규는 특별징병제도를 통해 대장으로 임관했다.
  1. 아무리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정통정부인 한국의 법 및 하는 행동으로는 정식국가가 아닌(사실 국제사회에서는 IS같은 막장만 아니면 힘만 어느정도 가지고 있으면 국가취급해준다.) 반군집단이지만 그곳도 나름의 체계가 잡힌이상 어느정도의 노하우는 있게 마련이고 대내외적으로도 훌륭한 홍보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아준다. 아닌게 아니라 대좌를 소위임관시키면 넘어온 사람도, 김씨반군집단 영역 내에서 이 소식을 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2. 당장 각 관구대 총감 등의 인원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들의 계급은 중장급이다. 자위대 역사 초기에서 일본군 출신들을 배제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 출신들을 중장에 상당하는 보직에 임명해야 했고 이들을 중장 계급으로 임관시켜야 했다.
  3. 육상자위대에선 이들의 비중이 엇비슷했지만 해상자위대일본군 해군 인원이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경찰 출신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다. 정확히는 경찰 출신도 아니고 운수국 출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