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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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신체, 지능에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일반적으로 시급 도시에는 한 곳 정도 존재하고 있으나, 님비현상으로 대표되는 특수학교 기피현상으로 인해 최근 지어지는 특수학교는 도시 외곽지역이나 외곽의 시군 등에 지어지는게 일반적이다. 비장애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 이름 뒤에 초등, 중, 고등이 붙지 않은 학교 이름을 가진 학교라면 대부분은 특수학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특수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까지 모두 담당하기 때문이다.[2] '광주인화학교'처럼.

2 무엇을 하는 곳인가?

자폐성 장애지적장애 학생, 혹은 중증의 시각/청각/지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 자체는 법령에 의하여 오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것을 가르쳐주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통교육과정(초,중), 선택교육과정(고) 이외에 '기본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기본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특수학교인 것이다. 단, 모든 특수학교가 기본교육과정의 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과목은 공통, 일부과목은 기본교육과정을 취사선택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특히나 입시를 치르는 시각/청각/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일반교육과정의 비중이 더 높은 곳도 있다.

학교 이름에서도 얼핏 눈치챌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최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같이 운영한다. 큰 특수학교의 경우는 유치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공과'도 같이 설치 된 경우도 있다. 이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영유아, 전공과는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기초한 것이다. 즉, 원한다면 최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과정까지, 최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을 한 학교에서 마칠 수 있다.

3 구분 및 특성

특수학교는 크게 지적장애(또는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등)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교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중도중복화[3]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담당하는 학교들도 신설되고 있다.

3.1 지적장애/정서행동/자폐성장애[4] 특수학교

선천적 장애의 절대 다수가 지적장애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중에서 많이 분포 해 있으며, 비장애인들에게 그나마 가장 친숙한 학교이자, 국공립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이기도 하다. 다른 장애종류의 특수학교는 잘해봐야 도청 소재지급 도시에 한 곳 신설된 수준이지만, 위 종류의 장애 특수학교는 시급소재지, 혹은 어지간한 군에도 있는 곳이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학교가 분포하고 있다. 단, 소도시나 군에 소재한 특수학교는 지역적 한계상 다른 장애영역의 학생들도 함께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3.2 시각장애 특수학교

시력의 부분적 혹은 전반적 손실, 즉 저시력과 맹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의 종류. 시각장애인들의 학교이다보니 교내에 보도블록, 안내손잡이 등이 다수 배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들만이 익힐 수 있는 안마사자격 취득 과정[5]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것, 그리고 한 두곳 빼고는 모두 사립학교에서 설립한 것, 그리고 타 장애에 비해서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6]

3.3 청각장애 특수학교

청력의 부분적 혹은 전반적 손실, 즉 난청과 농(聾)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의 종류. 수업 종소리 등의 청각적인 자극을 시각적으로 대체한 설비들이 특징. 비장애인들에게 유명한 청각장애 특수학교로는 과거 존재했었다가 흑역사가 된 광주인화학교가 있다. 시각, 지체장애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는 손에 꼽는다.

3.4 지체장애 특수학교

지체장애, 뇌병변(뇌성마비)장애로 인하여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의 종류. 휠체어나 워커 등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가 넓고 평탄하며, 내리막길에서 휠체어의 고장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여 여러곳에 안전벽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수업 중 근육의 경직이나 발작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교실 내부에도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침대등을 구비하고 있고 긴급한 의료적 상황에 대비하여 병실에 준하는 설비를 해 둔 곳도 있다. 등하교시에 학생 수 만큼의 워커나 보조공학기기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보면 흡사 재활병원을 연상시킬 정도.

특수학교의 교실 자체가 법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학생수 대비 특수학교중에서는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

3.5 종합형 특수학교

장애의 중도, 중복화가 심해지고 각 지역마다 장애영역별 특수학교를 설치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신지에 특정 장애영역 하나를 더하거나, 아예 모든 장애영역을 포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립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 특수학교였던 광주 인화학교의 폐교 이후, 광주지역에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전무하게 되자 지역에 지적/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로 신설 예정이었던 다른 특수학교에 청각장애 학급을 설치하여, 지적장애(또는 자폐성 장애)+청각장애 특수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각 장애영역별로는 서로 독립적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4 목록

대한민국의 특수학교 목록 참조.
  1. 일명, 유아특수학교.
  2. 특수학교 말고도 학교 급이 붙지 않은 '~학교'란 이름을 많이 쓰는 곳은 대안학교. 그러나 교육부에 인가된 대안학교의 경우는 실제로 등록된 정식명칭에는 초등, 중, 고등의 학교 급이 붙는다.
  3. 두 개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4. 장애의 명칭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나온 명칭에 따른다.
  5. 교내에서는 이료라고 부른다.
  6. 대체적으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합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급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시각장애와 대조되는 청각장애의 경우는 1~2급에 준하는 장애라면 인공와우수술을 해서 일반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각장애는 아직 청각장애의 인공와우 수술 같은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현재 보조공학의 수준도 낮다. 거기다가 일반적인 문자(묵자)와 달리 '점자'라는 언어매체를 쓰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이를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