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팅

흔히 '썬팅'이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색을 입히다'는 영어단어 tint 에서 유래한 '틴팅(tinting)'이 맞는 단어다.

자동차 유리의 투과율을 낮추기 위해 필름을 붙이는 행위이다. 측면은 물론, 앞을 봐야 하는 전면, 열선이 붙은 후면, 심지어 빛을 들이려고 만든 썬루프에도 취향에 따라 붙일 수 있다. 차를 꾸미기 위해 일부러 색을 입힌 필름을 붙이는 경우가 가끔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으로, 측/후면의[1] 그것은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법규가 있다. 그 근거는 물론 가시광선 투과율이 너무 낮을 경우 저시인성 상황에서 가시거리가 좁아져 안전운전에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90년대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2010년대 현재에는 틴팅 자체는 사실상 단속하지 않는다.[2] 그러나 범칙금 2만원의 규정은 유효하며 다른 단속에서 불법 틴팅에 범칙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단속을 하고 있는데 틴팅이 너무 짙어 벨트 착용 여부가 아예 보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세워서 범칙금을 내게 하는 식.

틴팅의 목적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1. 열과 자외선 차단
  2. 주간 반사광과 야간 전후방 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경감
  3. 프라이버시

1 열 차단

태양빛의 에너지 구성을 살펴보면, 자외선은 4% 미만이고 나머지는 가시광선적외선이 반반 정도 된다. 틴팅필름은 태양빛을 일부 반사하거나 흡수하며, 흡수한 에너지는 다시 차량 외부 또는 내부를 향하여 복사열 형태로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감안하여 총태양에너지차단율(TSER)이라는 공식 사양이 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열 차단이 잘 되는 필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총태양에너지차단율과 달리 적외선차단율은 대개 필름 업체가 장난을 치므로 숫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적외선차단율은 적외선 파장 중에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 900-1000nm 대역만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업체가 많다.[3] 또, 열차단 성능을 시연한다면서, 차단이 잘 되는 대역 위주로 나오는 적외선 조사기를 트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총태양에너지차단율보다 과장된 성능을 연출하기 위한 장치이다. 한편, 이는 자외선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광선에 근접한 자외선 대역은 제대로 차단되지 않으면서 99% 차단으로 선전하는 필름들이 많다.

2 프라이버시

차량 외부에서 실내를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짙은 농도의 필름을 바르기도 한다.

3 가시광선 투과율

문자 그대로 필름에서 투과시키는 가시광선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명목상 투과율과 실제 투과율이 다른 경우가 많다. 모델명은 똑같이 명목상 35라 하더라도, 실제 투과율이 40%인 필름이 있는가 하면 실제 투과율이 30%인 필름도 있어 천차만별이다. "같은 투과율에서도 XX제품은 시인성이 좋다", "비싼 필름이 시인성이 더 좋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사실은 실제 투과율이 스펙과 맞지 않는 것뿐이다.

4 문제점

4.1 안전에 대한 위험

2016년 현재 어지간한 업체에 가면 "전면35/측후면15"를 마치 공식처럼 권해줄 것이다. 이것은 틴팅이 짙을수록 업체 입장에서는 시공 하자(먼지)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재시공 부담이 적고, 재고관리 측면에서 농도를 단일화시킬수록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 이런 농도는 저시인성 상황에서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다. 빛이 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달빛과 가로등빛이 없는 밤길 국도, 또는 비가 내리는 밤길에서 가시거리가 매우 제한된다. 혹자는 차선 도료가 원가절감되어 반사성 유리성분을 쓰지 않은 것을 문제시하기도 하나, 그런 경우에도 틴팅을 안 한 유리로면 차선이 비교적 잘 식별된다. 모든 도로의 상황이 이상적일 수만은 없는 상황[4]에서, 이런 반론은 운전의 기본 중의 기본인 차선파악조차 틴팅으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자인하는 것뿐이다. 운전자가 시각으로 파악해야 할 도로의 위험요소는 차선 외에도 많이 있으며, 가령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고 인사사고를 낸 후에도 보행자가 몸에 반사도료를 바르고 다니지 않았다며 도료탓을 할 것인가? 투과율 70%의 솔라글래스 기준으로 35% 필름을 바르게 되면 실질 투과율은 25% 이하가 되는데, 이는 사실상 선글라스의 투과율 범위에 들어가므로[5], 야밤에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우천야간운전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면유리는 법규대로 틴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아무리 옅은 틴팅이라도 하는 순간 70% 미만이 되어버린다), 만약 열을 참을 수 없어 타협해서 틴팅을 한다면 전면은 70% 이상의 밝은 필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면을 짙게 틴팅한 경우 그만큼 야간에 사이드미러가 덜 보이게 된다. 야간이라도 맑은 날씨에서 월광, 가로등, 전조등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으나,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옆차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또, 틴팅 농도나 주차환경에 따라서는 주차할 때마다 창문을 내려서 사이드미러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비 오는 날에도 창문 열고 주차하는 짓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사이드미러에 해당하는 측면올 오려내기도 하는데, 모양이 너무 볼품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극소수 택시가 아니면 보기 힘들다.

후면은 규제가 없으며 소위 눈뽕을 피하기 위해 매우 짙은 필름을 바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후방차량의 입장에서는 전방 차량의 전후면 유리를 통하여 전전방 차량의 운행사정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급제동 상황에서는 전전방 차량의 움직임부터 볼 수 있다면 반응시점이 한 타이밍 빨라지지만, 전방 차량의 틴팅이 짙다면 오직 전방 차량이 멈추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야 제동에 들어갈 수 있다. 속도에 비해 차간거리가 좁은 한국의 도로현실상 이는 후방추돌 가능성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 후면을 검게 틴팅하는 것은 자신이 후방추돌을 당할 위험을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눈뽕이 성행하는 이유가 과도한 틴팅을 한 후 앞이 안 보인다고 불필요하게 상향등과 안개등을 켜고 다니거나 심지어 각도조절이 안 되는 사제HID를 달기 때문인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틴팅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2 시야의 품질 문제

아무리 틴팅을 잘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유리만큼 일정한 표면을 가질 수는 없으며, 아주 예민한 사람은 국소적으로 시야가 말끔하지 않은 부분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애초에 시공이 잘못될 경우에는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필름면 전반에서 문제를 느낄 수 있다. 이는 흐림, 번짐, 얼룩덜룩함 등으로 표현된다.

금속성 필름은 터널 안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번짐이 나타나며, 소위 폭포수 현상이라 부르기도 한다.

4.3 하이패스

IR방식으로 통신하는 하이패스는 틴팅의 적외선 차단으로 인해 작동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4.4 아파트 출입카드

금속성 필름은 RF신호를 차단하여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5 오토라이트

자동차의 오토라이트 기능은 순정 유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면에 짙은 틴팅을 하면 낮에도 전조등이 너무 자주 켜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어떤 차주들은 다른 차종의 광센서를 이식하기도 한다.

5 틴팅의 수명

필름이 보라색을 띄거나, 접착면에 공기방울들이 나타나면 수명이 다한 것으로 여긴다. 금속 입자, 세라믹 입자를 넣지 않고 염료만을 사용해 만든 저가 필름은 이러한 탈색 현상이 빠른 편으로, 실외주차가 잦다면 여름을 한두 번 나는 것만으로 변색되기도 한다. 수명을 다한 필름은 열차단 능력이 초기 사양보다 크게 떨어진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필름 표면에서 박리 현상이 일어나며 미세한 가루가 떨어지기도 한다.

필름 소재 중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은 2~3년이면 수명을 다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공식적인 근거는 없다.

수명을 다한 필름은 떼어내고, 유리면에 남은 접착제는 아세톤을 주원료로 한 본드제거제로 불려서 제거한다. 단, 유리면에 열선이 인쇄된 뒷유리는 필름을 함부로 제거할 경우 열선이 필름에 붙어서 떨어지면서 열선이 망가질 우려가 있고[6] 공기방울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럴 우려가 더 크다. 열선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열선을 틀고 히터기와 스팀을 쏘여가며 천천히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열선 손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필름을 추가하는 소위 덧방시공을 하기도 한다. 단, 원 필름의 탈색을 감안하더라도 시야가 더욱 어두워지는 문제가 있고, 원 필름의 접착면이 노화되어 나타나는 공기방울 현상을 방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6 틴팅 필름의 관리

틴팅 필름은 폴리에스터 원단 위에 여러 겹의 코팅을 쌓은 형태로 제작되므로, 이 코팅이 상하면 기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인 유리세정제나 실내크리너 등으로 필름면을 닦으면 코팅이 상하는 일이 있으므로, 청소는 간단히 물티슈 등으로 닦아준다. 안전벨트를 풀 때 함부로 놓아버리면 클립이 요동치면서 필름면을 치고 상처를 내는 일이 있으므로 이 역시 피한다. 클립에 씌우는 실리콘 케이스를 쓰면 이 문제를 다소 경감할 수 있으나, 금속 부분이 여전히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안전벨트를 풀 때는 손으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좋다. 겨울에는 창문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억지로 창문을 내리면 필름이나 모터가 파손되는 일이 있으므로, 히터로 실내를 충분히 데운 후 창문을 내린다.

7 시공 하자를 줄이는 방법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시공 업체를 찾는 것이다. 최소한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작업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 외에 차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청소와 마스킹이 있다. 다소 귀찮더라도 사전에 세차장에서 진공청소기로 실내 구석구석을 깨끗이 해두면 부유먼지가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유리 주변의 패브릭 내장재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역시 작업과정에서 먼지가 줄어든다.

8 기타

곡률이 있는 전후면 유리와 선루프는 유리 겉면에 필름을 올려놓고 히터기를 쏘여 필름을 수축시키는 소위 열성형 작업을 한다. 그런데, 필름의 수축은 균일한 밀도로 되지 않고 않고 그물망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 후 겉보기에는 매끈하게 접착되었더라도 시야의 품질에서는 일종의 렌즈 효과가 일어나 미세한 어른거림이 나타날 수 있다. 예민한 사람은 틴팅한 전면유리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이때, 시공을 위해 전면용 필름을 재단하는 방향에 따라서도 품질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소위 "세로시공"의 경우[7] 열성형 준비 과정에서 전면을 가로로 가로지르도록 비눗물을 바르고 필름을 부착한 다음 나머지 위아래 부분을 위주로 히터를 쏘이므로, 운전 시야가 주로 오가는 가운데 가로방향은 변형이 적은 편이다. 반면 가로시공을 할 경우[8] 전면을 세로로 나누듯이 비눗물을 바르고 필름을 부착한 다음 좌우면에 폭넓게 히터를 쏘이므로, 변형되는 부분이 많아진다. 다만, 세로시공을 하면 낭비되는 필름이 많고, 예민하지 않은 운전자는 가로시공으로도 문제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저가로 시공하는 업체는 가로시공을 위주로 하기도 한다.

저가로 시공할 경우 후면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붙이기도 한다. 이 경우 후행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절개선을 따라 번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가급적 한 장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드문 사례지만, 열성형 과정에서 한곳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히터를 쏘이면 접합유리 안의 필름에 영구적인 변형이 올 수 있다. GT-R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본의 기술진들이 직접 확인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다. 그 뒤 틴팅업체와의 분쟁 결과는 추가바람.
  1. 승용자동차 뒷면 창유리도 과거에는 규제하였으나, 2008년 6월 13일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경찰차조차 짙은 틴팅을 한 경우가 목격된다.
  3. 적외선을 80~90% 차단한다고 하고, 가시광선을 70% 이상 차단한다는데, 막상 TSER은 40%도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4. 지자체에 돈이 없어 반사도료는 커녕 차선 도색을 제때 못해 차선 자체가 희미한 곳도 많다. 지자체의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어쨌든 사고를 피하지 못하면 운전자 자신이 손해다.
  5. 아웃도어 선글라스 정도의 농도이다. 만일 15% 필름이라면 하늘을 쳐다보는 용도의 스포츠 선글라스에 가까운 실질 투과율이 된다.
  6. 특히 벤츠가 심하다.
  7. 시공 후 필름마크가 세로로 누운 모습이 된다.
  8. 시공 후 필름마크가 가로로 바로 적힌 모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