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罷業 / Strike

1 개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 파업의 이유로는 고용조건과 작업환경의 개선, 미해결된 고충의 처리, 혹은 노동조합을 교섭 기구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등의 목적 등이 있다.

노동자의 파업은 자신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시대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가 열악했을 때는 자본가와 같은 사용자가 국가 권력에 부탁하여 이러한 파업을 강제로 진압하기 일쑤였다. 아니, 강제로 진압하기 이전에 모조리 해고하고 새로 뽑았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사회주의자 빨갱이 취급은 덤이었다.

꼭 생존권같은 처우개선 이외에도 언론파업과 같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도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파업은 기원전 12세기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 3세때였다고 한다. 피라미드를 짓던 인부들이 급료로 받는 빵의 배급이 늦어지자 파업을 한 것. 이 최초의 (기록된) 파업은 성공했다.

2 대한민국에서의 파업

대한민국도 매우 비슷해서, 1960~80년대 즈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꽤 많았다. 정부 정책상 자본가를 비롯한 사용자를 우대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노동자들은 관심 밖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파업을 유난히 좋지 않게 보는 기류가 팽배하다. 비슷하게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도 좋지는 않다. 특히 보수 언론은 파업 자체를 죄악시하는 보도를 많이 내는 편이다.

파업을 할 때의 타이틀부터가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처우와 왜 파업을 하는 지에 대한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큰 지면을 차지한다. 또한 법원에서조차 파업에 대한 판결이 좋게 나온 사례가 적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타협을 중요시하기보다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는 측면이 더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법으로 파업 자체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회사측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노조에게 걸면 그 금액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소송에 질 경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연대 책임이 되어버린다. 가령 자기 자신은 시설물 파괴 행위 같은 행동을 일절하지 않았어도 그 현장에 노조로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100억이나 되는 돈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가 되어 버린다.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왠지 모르지만 합법적인 파업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해당 소송의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판사가 판단하며 앞서 설명에 나와있듯, 파업을 좋게 보지 않는 시각에서 판사 역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지 판사가 생각하는 합법적인 파업의 기준이 매우 빡빡하다.

무엇보다 파업이 합법적으로 좋게 좋게 끝날거 같으면 애시당초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테니 노동자측에게 피말리는 재판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길고 긴 소송과 재판이 이어지는데, 설혹 회사측을 상대로 이겨도 소송 당한 사람들에겐 변호사 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이 남는다.

한국처럼 낙하산 인사가 흔하고 기본적으로 친기업적인 분위기의 사회는 경영자나 자본가들을 제약할 수단이 많이 없다. 반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한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한국에선 노동자들의 근로제공 거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검찰이 파업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몇년 씩을 구형하는건, 소위 말하는 경제 선진국들 중에선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에서 파업이나 노조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에선 2014년 말에 와서야 이런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이건 타 선진국들에선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3 외국에서의 파업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어보면 영국은 원래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파업 참여자에게 파업 그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마가렛 대처 시절에 법이 고쳐져서 손해배상 소송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막 100억, 200억 이런식으로 막 기분 내키는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노조원 10만명 이상이면 얼마, 노조원 5,000명 이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을 내세운 기업들의 보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노조원 5,000명 이하인 노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2014년 4월 환율로 최대 한화 1,800만 원 정도. 또한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주요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실 유럽 등지의 국민들은 파업을 그냥 지켜본다. 본인 일이 아니라서 강 건너 불구경인데다가, 노동자들이 권리 투쟁이나 파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NHS 파업도 가끔씩 일어나서 불편을 일으킨다. 그래도 국민들이 파업한 노동자만을 무턱대고 비판하지 않는다. 되려 파업을 한 내막을 좀 더 많이 파헤친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파업 후 각오해야 하는 보복성 처벌에 대해 유럽 등지에선 가끔씩 기사가 올라온다. 한 예로 프랑스 언론 <르몽드>도 취재 기사에서 한국의 파업을 탄압하는 분위기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섞인 서술을 하기도 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자에게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나 다름없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겠다.

그러나 파업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노동을 거부하는 것 또한 국민의 권리이다. 게다가 노동자 역시 파업 기간 동안의 소득은 포기해야 하며, 전문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회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정당한 명분 없이 단순한 기득권을 챙길 목적으로만 파업을 벌인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에선 파업이 끝나고 난 후 업무 방해죄를 위시한 온갖 법적 공방이 남아 있는데다가 대다수의 사례에서 파업을 주도한 간부들은 징역살이나 배상 후 파산하는 등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

파업, 그리고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을 죄악으로 낙인찍기 전에 파업이 발생한 배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신중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요즘은 이러한 태도조차도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며 까인다

5 기업 단계의 파업

기업이 영업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운송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화물차 파업, 버스 파업, 택시 파업 등이 있다. 단 이런 종류는 노동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업과는 다른 개념이다.#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할 수 있다.

6 나무위키에 등재된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