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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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0대 성매매 여성 고ㅇㅇ이 돈 때문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성을 만나 전기톱으로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샀던 최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사건의 범인이 여성인 토막살인 사건이다.

2 상세

2016년 5월26일 경기도 파주에서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 고 ㅇㅇ이 50대 남자를 토막 살해했다. 두 사람은 채팅창에서 처음만난 지 하루 만에 파주 소재 통일전망대 인근 도로상에서 만났고, 10분 만에 파주의 한 무인모텔로 이동했다. 여자는 ‘돈’ 때문에 남자를 만났고, 핸드백 속에 30cm 회칼을 준비했다. 고씨는 채팅남이 시선을 흩트리자 순간적으로 흉기를 꺼내 30여 군데를 찔러 살해한다.

고씨는 인근 상점에 가서 전기톱과 여행용 가방 등을 구입한 후 사망한 남성의 시신의 몸통과 다리부분을 전기톱으로 토막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채팅남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일산의 한 귀금속점에 가서 300만원 어치 반지와 목걸이를 샀다고 한다. 고씨는 얼마 후 같은 귀금속점에서 5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더 사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금은방 주인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다.

고씨는 다시 모텔로 가서 남자의 토막 난 시신을 차에 실고 다리부분은 파주의 한 농수로에 유기하고, 몸통 부분은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 공장 담벼락에 버렸다. 그러나 5월 31일 오전 8시 30분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공장 직원이 담벼락에 있는 여행용 가방을 발견한 후 112에 신고했다.

2.1 검거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 5팀이 현장에 출동한 후 수사에 들어갔고, 유력한 용의자인 고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2.2 범행 동기

처음에는 "고씨가 처음에는 '성폭행하려 해 살해했다'는 등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금품을 위해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의 살해 동기는 귀금속 구입 자금 마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B(50)씨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고ㅇㅇ가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B씨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 이를 사건의 유력한 동기로 지목했다고 한다.

고ㅇㅇ는 "남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다가 호신용 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이 들통났다.

2.3 재판 및 판결

이 여인은 인천지검에 송치되었으며,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검사는 "성매매 등으로 생활해오던 A씨가 과도한 금전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최종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고 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여인은 장기수인 관계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