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1 개요

Public domain. 직역하면 공적 영역.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저작물저작재산권이 아예 소멸한 저작물을 이르는 말. 퍼블릭 도메인의 창작물은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고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는 등 아무렇게나 써줘도 된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켜주어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라고해서 원작자를 숨기고 "내가 썼음" 하는 식으로 내놓지 말 것, 또한 2차 창작의 경우에는 2차 창작물임과 원작과, 원작자를 밝힐 것 등. 쉽게 말해서,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지만 엄연히 남의 작품인 걸 내가 만들었다고 명의도용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중 하나로, 협약에 가맹한 모든 국가에선 퍼블릭 도메인의 저작물이라도 원작자를 명기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엄연히 원작자가 존재하는 저작물을 내가 했다고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 허위 명기'(친고죄) 내지는 '저작권 허위신고'(비친고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자신의 무개념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게 아닌 이상,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독일, 미국, 베트남 등 국가의 정부가 자기 소유의 모든 자료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어 한 때 유명해지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자료만 퍼블릭 도메인이고, 주정부는 저작권이 걸려있다. 예를 들어 NASA에서 찍은 지구 사진은 출처만 달면 갖다 써도 되는데, 뉴욕시 정부에서 찍은 사진은 갖다 쓰다 걸리면 코빅맥 먹는다.

원작자가 퍼블릭 도메인을 명기한 작품 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는 시간이 지나 저작권이 풀린 작품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본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이후로 사후 70년, 단체의 경우 저작 후 70년 후에 저작권이 소멸되며, '○○○ 작품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갔다'는 표현 정도로 내용을 명기할 수 있다. 단 이는 법 개정 이후의 작품만을 말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작품들은 똑같이 50년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작품이 톰과 제리로 1화부터 79화까지 저작권 기한 만료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등도 퍼블릭 도메인이다.

아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1]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1 카피레프트와의 차이점

퍼블릭 도메인과 카피레프트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퍼블릭 도메인은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써라 인 반면, 카피레프트는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쓰되 니 것도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쓸 수 있게 해라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은 2차 저작물을 만들면 독점할 수 있지만 카피레프트는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무조건 카피레프트로 배포해야 한다.

2 원작자의 실수로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

  •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 배급사 Walter Reade Organization이 실수를 해서 저작권이 없어지고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버렸다. 이 때의 미국 저작권법은 적절한 통지를 해야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Night of the Flesh Eaters에서 Night of the Living Dead로 제목을 바꾸다가 실수로 카피라이트 표시를 빼먹어버린 것이다. 이 실수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 덕분에 수십종의 비디오 테이프와 DVD가 온갖 회사에서 쏟아져 나왔으며 인터넷에서도 널리 공개되고 있다.

3 퍼블릭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

많은 양의 저작권 자유 클립 아트를 게재하고 있다.

4 예시

5 함께 보기

  1. [2]
  2. 이는 한국의 저작권법이 원래 50년간의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2013년부터 7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다.
  3. 1937년에 사망
  4. 1961년에 사망
  5. 1961년에 사망
  6. 1962년에 사망
  7. 원작자가 멀쩡히 살아있는 작품들은 저작권도 같이 살아있으니까 주의할 것.
  8. 현행 제6공화국 헌법 (9차 헌법)은 공공누리의 적용을 받는지 퍼블릭 도메인 정책에 적용을 받는지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수정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