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Pension

1 숙박업소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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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숙박업소로 민박과 비슷한 개념인 팡시용(pension)을 영어식으로 읽은 게 펜션이다.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도 쓰이는 단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경부터 펜션이라는 이름을 단 숙박업소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1]

이렇게 보면 민박[2]이나 모텔 등 다른 숙박업소와의 구별이 명확하지는 않다. 일단 2003년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펜션업에 대한 규정을 두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관광펜션이 아닌 곳은 관광 펜션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것도 애매한 게, 관광펜션이 안된다는 거지 그냥 펜션이라고 하는 건 상관 없다는 점이다.[3]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펜션을 '체류숙박업'이라고 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법적인 얘기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산좋고 물좋은데 자리잡고 있으며,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별장 스타일의 숙박업소를 말한다. 즉, 다른 숙박 업소와 달리 바베큐 등 연기가 심하게 나는 요리도 해먹을 수 있다는 점[4]이다. 보통 펜션의 남는 공간에 대형 조리도구를 준비해놓기 때문. 사실상 그냥 여름마다 비싼 돈 내고 강 옆에서 족구나 농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카더라.[5]

가평역 부근에 펜션이 많이 있다. 가평역 가는길에는 모텔도 많이 있다.

1.1 관련 항목

2 연금(年金)

일정한 돈을 적립했거나, 국가에 공로가 있거나, 혹은 공족 부조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며, 보험회사에서도 민간연금(사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가유공자나 국제대회 수상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연령대에 달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있다.[6]
  1. 이때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자가 된 사람들이 대거 펜션을 창업했다.
  2. 펜션의 원래 어원을 생각한다면 이쪽과 가까운 의미일지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다.
  3. 비슷한 예로 호텔이 있다. 사실은 모텔이면서 호텔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 꽤 많지만, 관광호텔이라고 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걸 규제할 근거는 없다.
  4. 국, 찜 등의 연기가 많이 안나는 요리는 여관이나 모텔, 콘도 등에서도 할 수 있다. 단 여관과 모텔은 조리도구를 집에서 준비해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캠핑카나 간이형 건물같은 숙박시설이 기본적으로 마련된 캠핑장이라 해도 족구 한판 제대로 해볼만큼 대량의 인원을 한 곳에 재우긴 힘들다. 까놓고 말해 돈이 많이 든다는 것.
  6. 다만, 기초노령연금은 수급대상자가 너무 많아 논란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