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청

1 포도설탕물에 절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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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종. 흔히 포도효소라고 부르는데, 효소 항목에서 보듯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례다.

2 조선시대의 치안기관

포도청 건물.

조선시대 치안을 담당했던 기관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경찰청에 해당한다.[1] 더 정확히 말하면 군인 신분인 이들이 근무하므로 국가 헌병대에 가깝다.

포졸의 사진.조선 말기의 화가 김준근이 그린 기산풍속도첩의 '포청에서적툐맛고'.
포도청에서 죄인을 심문하려고 주리틀기를 하는 모양이다.

치안 담당 기관이 포도청(捕盜廳 : 도둑 잡는 관청)인 조선시대와 경찰청(警察廳 : 언제나 깨어 살피는 관청)인 현대의 법의 이념의 차이를 두 기관의 이름을 갖고 알 수 있기도 하다. 법이 잘못된 사람을 벌하는 체계로서 기능했던 한자문화권의 전근대 문화와, 법이 애초부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체계로서 기능하는 근대 시민문화의 차이.

덕치주의를 표방하는 유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 그래서 한자문화권에서는 애초에 법으로 다스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이상적인 통치로 봤다. 실무에서도 이런 관점 차이는 마찬가지로, 과거시험의 문과에서는 대명률이나 이세민의 율령 등 법조문을 묻는 문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고, 법률을 담당하는 관료는 기술직으로 분류되어 잡과로 따로 선발했다.

애초에 존 로크, 루소의 자연상태의 인간(사회계약론)도 이와 비슷한 논지를 가진다. 원래 인간은 남에게 피해를 주길 좋아하지 않는데 살다 보니 서로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이런 논지에서 역시 법과 처벌, 국가와 사회는 필요악 정도로 여겨진다. 특히 로크가 주장한 정부의 권한을 보면 보다 확연히 드러나는데, 로크는 정부의 권한이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정도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여튼 이런 서구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역시 법으로 다스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최선. 등장하고 대세가 되는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서양사상이나 동양사상은 통하는 부분이 있다.

2.1 역사

1469년(성종즉위년)에 박중선을 포도주장(捕盜主將)으로 삼아 전라도에 보낸 기록이 있다. 이후 각지에 일어나는 도둑들을 잡기 위해 포도장을 임영하여 각지에 보낸 기록이 성종조에만 29번 나타난다. 초기의 포도대장들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는 임시직 형식이었다. 그리고 성종 5년에는 이양생이 포도장으로 권력을 남용하므로 포도장을 상설화가 폐지되었다가, 같은해 3월 포도장을 다시 신설한다. 이후 1481년(성종12년)에 좌변(左邊)·우변(右邊)으로 나누어, 서울의 동부·남부·중부와 경기좌도는 좌변이 맡고, 서울의 서부·북부와 경기우도는 우변이 맡았다. 중종 35년(경찰청고시계)인 1540년, 중종실록에 포도청(捕盜廳)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1894년(고종 31년) 좌/우 포도청을 통폐합해 경무청(警務廳)을 신설하면서 없어졌다.

2.2 관제

≪속대전≫에서는 좌·우포청에 각각 대장(종2품[2]) 1인, 종사관(종6품) 3인과 부장 4인, 무료부장 26인, 가설부장 12인, 서원 4인씩을 두었다.

2.3 역할

딱 현재의 경찰공무원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범죄자를 체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 단 수도와 경기도 지방만 포도청이 관장한다. 각 지방의 치안은 지방의 수령이 자체적으로 맡았다. 즉 엄밀히 말하자면 사극에서 서울/경기도 외 지역의 순라군들을 포졸이라 부르는 것은 오류.

영조 때의 포도대장 장붕익은 검계를 소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4 속담

목구멍이 포도청이요~하는 속담으로도 유명하다. 흔히 조선시대 먹을것이 없는 양민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 옥살이을 하면서도 밥을 먹고 싶다는 뜻으로 매우 배고플때 하는 속담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도 생계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어느시대나 생계형 범죄는 흔하다는 소리같지만, 조선시대 감옥은 기본적으로 현대와 같은 개념의 징역이 아니라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다. 식사도 원칙적으로 관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하든지 해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이는 유배간 죄인도 마찬가지. 사실 이 속담의 사전적 의미는 "굶주리면 먹고 살기 위해 범죄도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비슷한 뜻의 사자성어로는 구복원수(口腹寃讐)가 있다. 이쪽은 살아가기 위해 아니꼽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실 포도청은 현재의 서울 수도권 일대만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경찰청보다는 서울지방경찰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더 가깝다.
  2. 지금의 차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