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볼테르[1]

헌법에 정해진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말한다.

2 설명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이 표현의 자유와 일치한다.[2] 볼테르가 많이 좋아했던 것.

서유럽영어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민혁명의 결과로 얻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 자체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First Amendment만 따서 통칭하기도 함.)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는 않는데 아동 포르노 등의 금기가 존재한다. 미국 같은 경우엔 인종차별도 표현의 자유에서 굉장히 기피되고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3]

가령 가상의 매체 작중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있다고 치자. 해당 인물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발언을 하면 정치적 올바름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창작자가 작중에서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썼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창작자 입장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인물의 표현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중 인물이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것이며 자신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정치적 올바름이 더 중요한가? 어려운 문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터넷검열, (게임,음악)문화검열등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많은 편이다. 도서의 경우 이적성과 음란성이 발견되면 출판이 불가하고, 게임과 같은 가상매체도 폭력성, 음란성이 인정되면 발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인터넷에서는 반국가단체 고무, 북한정부 운영 웹사이트, 음란물, 마약, 도박, 청소년유해매체 관련된 곳을 국내회선으로 접속할 수 없게 차단한다. 문제는 차단기준이 모호하고, 위법성이 없어도 차단이 가능하며 차단사유가 공개되지 않는점, 이러한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게이 커뮤니티를 유해매체로 차단했던적이 있다. 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게임등급위원회등이 검열이 이루어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엔 정권입맛에 맞지 않는 창작물은 금지되고 심각한 수준의 언론 검열로 북한 못지 않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던 시절도 있다. 유신헌법 제 18조와 5공 헌법 제 20조에도 그 답이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1972. 12. 27. 제정/시행) 제1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법만 만들면 무제한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제정/시행) 제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세가 강하지만, 언론과 문화 분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강한 편이고 특히 만화/소설/애니 같은 서브컬쳐분야에서 그 성향이 돋보인다.한때, 군부의 강요나 사회적 흐름으로 전쟁동조하는 선전물만 제작해야만 했고, 특히 만화는 나약한 문화라고 탄압받아왔다.[4] 그런 경험을 한 창작/언론/출판계는 패전후, 그 반성으로 강력한 표현의 자유/알 권리를 지향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에는 과민반응하게 되었다. 그러한 지원사격이 있었던 덕분에 일본 만화계는 한때 유해만화라고 화형당하는 사태에도 당당하게 싸울수 있었다,그렇게 만화문화의 형성의 기반을 다졌으며 그런 환경에서 자란 독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지지하며 독자자신이 창작자가 되어 여러 작품을 확대재생산하는 동인지 문화으로 발전해 갔다. 일본에 자기 나라 위인이나 유명인,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성전환시키거나 모에화한 작품이 수시로 나오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선정적인 내용이 TV에서 거침없이 방영되는 등, 문화 분야에서는 독자와 작가의 구분선이 없어져 버린 일본의 다양성의 상호존중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극을 보여준다. 다만, 정도가 너무 과도하면 모자이크나 물감을 뿌리거나, 수증기로 편집되는 부분도 있다.[5]

보통 검열, 명예훼손이나 잊힐 권리, 정치적 올바름과 충돌한다. 자기검열과도 연관이 깊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2항에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표현의 자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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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Y-NC-SA
xkcd 1357화 Free Speech월드 오브 탱크 갤러리의 유저가 한국식으로 번안한 이미지.

많은 이들이 표현의 자유에서 착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서 중요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할수 있다."의 표현의 시발점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법적인 존립을 보장 받는것"인 표현한 후가 중요한 것이다. 즉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법적인 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게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방지할 권한이 있는 명백한 해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명백하면서도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법률로 제한되어 질수 있고, 또한 자신의 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인 가드라인 밖의 피해를 막지는 못한다. 위의 짤방에서 명시된 것처럼 당신이 당신의 표현으로 인해 보이콧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거나, 커뮤니티에서 배제되는 등은 피해 또한 타인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그 의견이 차별성을 띄는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 보호와 의사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확실한 경우도 많지만, 상황과 주변환경 혹은 헌법해석이나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모호한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어쨌거나 착한 위키러라면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과 상대방의 표현을 차별적인 언사로 비난하거나 부당한 불이익, 폭력을 행사하면 도리어 처벌되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것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할 표현의 자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그걸 비판 및 반박할 표현의 자유도 있다. 흔히 커뮤니티에서 키배가 일어나면(특히 정치관련)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스트랄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다만 그 반박도 표현의 자유가 내용을 정당화시키진 않으므로 비판이 아닌 단순한 비난이나 인격 모독적인 글을 달았다던가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6][7]

나무위키는 당신이 자기 관점에서 문서를 수정하지만 않는다면 무얼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막을 이유도 없다.

주의할 점이 있다. 표현의 자유에서는 표현에 따르는 행동의 자유도 보장되지만 [8], 타인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절대로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은 합헌이라고 헌재에서도 몇 번이나(96헌가11 등) 밝혔는데 이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의사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신체현상의 영역이며 이것에 대한 측정거부는 진술거부권도 아니며, 표현의 자유의 하나인 침묵의 자유도 아닐뿐더러, 설사 음주음전단속을 거부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항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방지할 권한이 있는 명백한 해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명백하면서도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표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음주사고로 타인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인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기에 충분히 제한되는 영역이다. [9][10]

3.1 표현의 자유의 제한요건 요약

0.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최대한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신중하게 진행할것
1. 해당 표현이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실질적"해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명백할것.
2. 그 불러올 해악이 지극히 중대한 해악 일것.
3. 불러올 해악을 피하려면 해당 규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할것.
4. 더 제한적이지 않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
5. 제한하는 분야와 영역이 명백히 할것.

반대로 명예훼손에서 부터 면책되는 요건도 있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일것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에 질 것.
3.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명될 것.

4. 3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11] 에서는
"확실한 자료"와"근거"를 통해서,
"상당한 이유"[12]
"진실이라 확신한 상태"에서 쓴 글이나 보도는 진실증명이 없어도 처벌되지 않는다.

4 관련항목

  1. 이 말은 볼테르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고.
  2. 어느 부장검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것은 언론ㆍ출판의 자유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이다. 즉,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개드립을 친 적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은 모든 헌법 교과서에 다 등장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3. 이런 금단의 영역을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주로 써먹는다. 역시 불쾌한 말로 재미를 느끼는 블랙 코미디는 만국 공통인 모양.
  4. 군경찰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도 합세하여 탄압했다.
  5. 다만 신 아베정권이 되면서 표현의 중립성을 이유로 제제를 언급하거나, 만화등의 서브컬쳐를 천한 문화라고 하는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른다.
  6. 하지만 문제될 게 없는 비판글도 비난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고, 그냥 비난글을 싸지르고 비판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으므로, 특정한 성향의 의견에 동조할 지 말지 판단할 때는 해당 의견이 정당한 비판인지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비난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한다. 이에 관해 참고해 볼 만한 문서로 루리웹 만지소 인증사건이 있다.
  7. 또한 정당성/정의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해당 표현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정당한 표현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8. 취재의 자유/결사의 자유/출판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 / 이동의 자유
  9. 극단적인 예로 아동포르노의 제작/유포/소지의 금지를 예로 들면, 해당 작품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으로 아동 포르노시장이 형성되면 발생된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새로운피해자를 만들게 될것이다.의사결정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은 새로운 수요를 위해서 희생될것이며 아동유괴나 인신매매를 불러와 사회질서에 심각한 혼란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것은 해당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학문의 자유/양심의 자유/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에 모든 국민이 자가의 지배자라는 전제로 성립되는 자유민주주의와도 대립된다. 따라서 정부는 명백한 해악(인신매매,사회질서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백하면서도 절박한 위험(미성년자에 대한 자유와 권리침해)인 아동포르노의 제작/유포/소지를 제제할수 있다.
  10.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가능성이 있다만으로는 제한할 근거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능성만으로 제한이 가능하면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무한하게 제한이 확장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는 정신적 자유에 관한 제한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사례가 축적되고 정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된후, 제한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명기하여 확대해석하는 요지가 없야만 한다.
  11. 증명자체가 어려운 위혹이나, 피해자가 없는 뇌물비리등
  12. 공공의 이익. 즉 위에 상기한 1.과 2.의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