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Food truck

1 개요

말 그대로 작은 트럭주방처럼 마개조해서 포장마차음식점을 운영하는 것. 성룡 주연의 영화 쾌찬차를 보면 옛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행하는 푸드트럭의 정석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작은 트럭을 개조해서 포장마차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간단한 식재료를 비치해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팔지만, 미국에서는 한술 더 떠서 아이스크림이나 퓨전 요리, 샐러드, 나초, 음료수를 팔거나 트위터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 트럭이 정차되었다는 멘션을 날려 손님들이 푸드트럭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 준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를 보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일부 대형트럭으로 푸드트럭을 만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이용한 간단한 음식을 파는데 손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소와 돼지의 시체를 매달아놓고 거기서 고기를 조금씩 잘라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다.

2 한국의 푸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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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푸드트럭은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특수차량으로 영업장 관할구청의 사업자신고, 영업신고를 필해야 한다. 그 외의 푸드트럭은 모두 불법이며, 일반음식업과 휴게음식업 중 휴게음식업에 속한다. 또 아무데서나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는 방식이다. 즉, 도로변에 주차된 트럭에서 음식을 판다고 다 푸드트럭은 아니라는 소리.[1]

2014년 푸드트럭 합법 양성화를 꾀하였지만 제재가 더 많고 영업은 안되는 형태가 많았다.(#) 정부는 푸드트럭의 양성화라고 하면서 특정 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하도록 제한해 장소를 옮기려면 별도의 허가를 주도록 하였다. 또한, 푸드트럭의 영업존이 유동인구가 적은 운동장, 공원 등이라 입찰을 따내도 영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와 같았다.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푸드트럭은 해당 푸드트럭 존마크가 없는 이상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2016년 7월, 정부는 기존 합법 푸드트럭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푸드트럭이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던 곳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3 미국의 푸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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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푸드트럭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는데, 1860~1880년대까지 조그만 마차를 개조해서 샌드위치나 고기 요리 같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팔았으나, 자동차의 발달과 증가로 인하여 금세 조그만 트럭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후 꾸준히 발전하게 되다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인터넷과 SNS의 발달,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 금융 위기에 따른 개인 식비 절약으로 인해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땅이 넒은 나라의 특성상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을 판매하면서 여러가지 판촉 활동을 보내고 있고, 푸드트럭의 외장을 멋지고 개성있게 치장해 손님들의 눈길을 끄며, 푸드트럭을 가진 요리사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이용한 여러가지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푸드트럭의 장점은 레스토랑이나 여타 음식점 설립 비용에 비해 트럭을 마련·개조하고 요리 도구와 식재료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적다. 단점은 트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휘발유 같은 연료비와 위생 문제가 있다. 그런 이유로 뉴욕 시같은 경우는 푸드트럭에 대한 시 위생국의 검사가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푸드트럭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허가증(Vendor License)'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물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갱신해야 하는 것은 덤.
  1. 도로점용허가를 내리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노점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라면 보통의 휴게음식점처럼 트럭 내에 영업신고증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