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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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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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다.[1]

피의자와는 다른데 피의자는 아직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람이다. 즉 피의자가 공소제기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피의자가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니다.[2]

피고와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3]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여러 매체에서도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이 등장하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등장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그 상대방이며, 양자를 합쳐 당사자라고 한다. 즉 피고는 소제기를 당한 사람일 뿐, 범죄나 범죄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권리를 가진다.[4] 접견교통권이라든지 진술거부권(그러니까 묵비권)[5]이라든지

피고인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6])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1심이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7]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2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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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작. 뉴 베드포드 강간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탑건켈리 맥길리스가 검사 역을, 조디 포스터윤간 피해자인 주인공을 열연했다. 조디 포스터는 이 영화로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1. 흔히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피고인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누명을 쓴 피고인은 상당수 있다고 한다.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불기소처분(기소유예라든가,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 혐의 없음)을 받으면 그냥 피의자 단계에서 절차 종료.
  3. 피고인인과 피고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고 피고 혹은 피고인의 자리에 들어갈 글을 찾아보면 100에 90은 혼동한다. 아무래도 매체 등에서는 형사재판이 좀더 재밌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나오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민사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서 피고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그러는 듯
  4. 검사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다.
  5. 참고로 진술거부권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6. 조문은 형사피고인만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 이전 단계인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
  7. 항소를 날리거나, 정식으로 판결문이 송부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