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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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지정 4대 사회악(惡)
가정폭력불량식품성폭력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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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2006.3.24>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公務執行妨害)·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豫備, 陰謀)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業務妨害)·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强盜)·제334조(特殊强盜)·제335조(準强盜)·제336조(略取强盜)·제337조(强盜傷害, 致傷)·제339조(强盜强姦)·제340조제1항(海上强盜) 및 제2항(海上强盜傷害, 致傷)·제341조(常習犯)·제343조(豫備, 陰謀)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②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1 개요

학교폭력 UCC '살인자들'
학교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갈 때를 대비하는, 사회의 체험을 하는 곳이라고 계속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재미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른들의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혹시 학교에서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당하고 있는 학생을 목격했다면 즉시 117이나 경찰에 신고하자. 그것도 어렵다면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라.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 문서를 보는 즉시 당장 멈추길 바란다.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로 해서도 당하고만 있어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건 절대로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교에서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외이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번 저지른 행동은 되돌릴 수 없다. 가해자 본인이 개과천선해 아무렇지 않게 과거를 청산하고 올바르게 산다 해도 본인에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은 순간 순간의 트라우마를 지닌 채 영원히 가해자를 증오할 것이다. 자신에겐 그저 한순간이 남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될 수 있다. 진심어린 사과로도 피해자가 당했던 그 지옥같던 시간은 대신할 수 없다.

2 발생

학교에서 일어나고, 주로 초등학교 5~6학년이나 중학교가 발생 빈도가 높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정확히는 1990년대까진 주로 고등학교에서 많았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동네 양아치 내진 날라리가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선량한 학생들을 갈취하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 내진 불량배였다. 그러다가 1986~88년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내려갔으며 현재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했다.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그 양상이 잔혹해지는것이 문제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통계보다는 높게 잡아서 보아야 한다. 성인이면 처벌받았을 일을 저질러도 이 연령대에서는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안 받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육아 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 선생님이 원아를 때렸다는 게 아니라, 같은 유치원생들끼리 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 네이버 지식IN에 유치원생이 몽둥이로 같은 유치원생을 때렸다는 사연이 올라올 정도. 링크

극소수의 경우를 빼면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군중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폭력적인 사람이 비 폭력적인 사람보다 더 많은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학교폭력만이 아니다. 툭툭 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본인이 원치 않는 별명을 지어서 놀리는 등의 행동 역시 역시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가해 학생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난은 장난이 아니라 괴롭히는 것이다.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가해자가 괴롭히려고 의도치 않겠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이 피해자가 괴롭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그리고 상대에게 패드립이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돈을 계속 빌려놓고 안갚는것도 금품갈취로 학교폭력이다.

3 원인

3.1 개인주의의 발전과 맞벌이 세대가 늘어남에 따른 자녀에 대한 관심축소

이것은 90년대 말~00년대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물론 엄마가 집에서 애를 지속적으로 잘 돌본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버리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러 모임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어쩔 수 없는 주제이다. 또한 개인주의가 확산&발전함에 따라 집에 있어도 자기를 더 바라보게 되었고 이 세대가 애를 갖고 낳으며 키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손 댈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

3.2 싸움의 스포츠화

흔히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에서 주로 남학생들끼리 "~~는 싸움 잘하더라" 등으로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폭력행위(소위 말하는 '싸움실력') 가지고 우열 혹은 서열을 가르고 하는 행위가 보이는데,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 '싸움실력'이 또래 남자애들 사이에서 스포츠마냥 미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두 학생 이상끼리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폭력이 발생하면 고등학교 입학 전 나이대의 다른 학생들은 말리기는 커녕 마치 종합격투기 경기를 관람하듯 환호성을 지르며 그 모습을 즐기는 게 보통이다.

문제는 싸우기 싫어하는 학생도 먼저 패서 억지로 가담시키려고 발악하는 것. 체형만 보고 싸움실력이 있어 보이는 학생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3.3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학교 폭력의 원인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피해자든 가해자든 서로가 상대방에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
피해자의 대인관계에서 평소 행실이 문제가 많던가
가해자가 자기의 힘이나 능력과시, 조직의 결속력을 위해
희생양을 하나 지목하고 집단린치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인성교육을 무시하고,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이 낳은 부작용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사회교육이 아니라
성적과 부모의 재력순으로 약자는 짓 밟고, 강자가 독식하는 사회교육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협동성인데, 대한민국교육은 협동성보다
어디까지나 수행평가의 점수를 위한 순수경쟁뿐이다.

과도한 약육강식의 경쟁 속에서 상대방에 이해와 배려는 존재할 수가 없다.

3.4 학교폭력 가해자들 두뇌의 결함

상습적 학교폭력 가해자, 뇌구조 다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습적인 학교폭력 가해자는 편도핵이 미발달되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며, 충동을 억누르는 전두엽 역시 퇴화되었다. 즉, 스스로 자신의 폭력적 욕구를 조절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된 게 바로 사이코패스다.

3.5 학교폭력 피해자가 당하는 폭력에 무뎌지는 상황

학교폭력을 겪는 동급생이 맞는 모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저 녀석은 때려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일례로 2013년 방영된 <SBS 스페셜-학교의 눈물> 에피소드에서 키가 180을 넘으며 덩치도 크고 건장하지만 순박한 학생을 특정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몇대씩 때리고, 가방에 아이스크림을 뿌리고[2], 새 옷에다 본드를 뿌리는 등 심하게 괴롭히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공개되기도 했는데, 단순히 호전적이지 않을 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보다 전혀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개인의 성격 차이로 인해 머리가 깨지 않은 무개념들에게 만만한 아이로 찍히는 것으로, 생각보다 아주 많은 학급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3.6 미약한 처벌 과 교사의 무관심

학교폭력이 일어나 매스컴이나 신문방송에 기사화 되었을 경우.
학교 이미지와 그 지역일대에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은폐한다.
사고가 일어나도 교사들 선에서 쉬쉬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끝낸다.
학교 폭력 사고 자체가 교사의 봉급이나 진급과 연관있기 때문에

아니면 피해자 학생을 반 아이들과 단합하고 가해자와 교사와 함께
피해자학생이 성추행을 저질렀다. 식의 단합문을 쓰게해.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든다.
고소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전학가라 이 방식.
과거 TV보도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문제는 만약 가해자를 신고할 경우 학교폭력 피의자는 성추행으로 경찰에 끌려간다.
개인의 진술보다는 반아이들, 교사 , 가해자 종합적인 진술을 신빙성있게 보기 때문이다.

모든 선생님이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교사든 교감이든 교장이든 조용히 은폐하려고 한다.

3.7 학교 수련회

학교 수련회/비판 해당 문서 참고

3.8 무책임한 어른들

학교폭력에는 무책임한 어른들도 한몫한다. 피해학생 부모는 자녀의 상태변화나 심리적인 움직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이 크게 커진 다음에야 신경을 쓸 정도로 자녀들과의 대화나 관심이 부족하며 이는 가해학생들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모든 피해 학생 부모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자신의 자식을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더 안 좋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가해지가 여러 명일 경우 가해자 부모들이 뭉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어른들 학창시절과 비교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나 어릴적엔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있는데 이정도 가지고 왜이리 호들갑을 떠느냐' 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는 도 있는데. 현재와 과거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선생님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것

게다가 집값이 떨어질까 봐 외부로 알려지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은폐되기도 쉽다. 이미 90년대에 있었던 국딩 폭력이 20년이 지나서야 초딩 만행으로 이슈화되는 이유가 이 때문. 보통 좋은 학군에 소속될 경우 집값도 엄청나게 뛰는데 이런 지역에서 학폭이 빈번하다고 알려지면 어떻게 될 지는 뻔할 뻔자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다름 아닌 학교 교사진들이다. 특히 학교에 생활지도부가 있다면, 생활지도부장(생지부장)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보는데, 가능하면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수를 쓰는 경우가 많다. 2016년 강남 대치동의 단대부고 1학년 2반에서 어떤 학생이 같은 반 급우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별 조치 없이(즉 선도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 없이) 묻혀졌다. 맞은 학생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께조차도 말씀드리지 않아 같은 반 급우들 대부분이 그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대부중에서는 사소한 것으로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학교 이미지 관리 등이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저 학생은 5월 말에도 다른 급우를 구타하였으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서면사과로 끝났다. (7월 14일에 서울시 교육청 재심 예정) 단, 이 경우는 구타를 당한 학생에게 응징당했다. 자세한 것은 단대부고 문서의 하단부 참조.

3.9 방관하는 학생들

사실 누가 학교폭력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이다. 교사들이 아무리 살펴도 어느 학생은 조금 공격적이라거나, 어느 학생은 내성적이라는 수준 정도는 파악해도 누가 누구를 어떤식으로 괴롭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긴 힘들다. 그런데 평범한 학생들도 동조자 또는 방관자가 된다.

2명의 여고생이 대구 중학생 사건과 거의 똑같은 이유로 자살한 대전 D여고 사건으로 불리는 대전 둔산여고 사건만 해도 상당수 둔산여자고등학교재학생들이 자살한 여학생이 불쌍하다며 이참에 학교폭력등 괴롭힘을 추방하자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린 대전의 '여자고등학교'중 최고의 명문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사 올리는 신문사로 항의성 전화를 반복했다. 또 해당 내용을 포스팅하는 블로그나 카페에 항의성 댓글을 올리는 등 기분 나쁘다는 반응만 보였다.학교 이미지 망친다며 무조건 은폐하려들고 가해자편을 드는 학생들도 상당수였다. 결국 가해자들도 어떠한 징계도 없이 평범하게 원하는 대학교 입학했다. 같은 반 급우라는 것을 떠나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3.9.1 이들에 대한 고찰

방관자들은 분명 비겁하다. 하지만 이들을 '진정한 개새끼' 식으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고 타당한가에는 의문이 있다. 많은 학교 외부의 사람들이 학폭 목격 학생들을 '친구가 얻어맞는데도 방관하는 후레자식들'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옳지 않은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정확히 집단 내부의 폭력은 목격자 개인이 나선다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흔히 학교폭력을 다루는 미디어매체에서 '왕따를 도와줬더니 내가 왕따가 되더라.' 식의 상황이 부여된다. 이는 미디어매체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당장 성인들의 사회인 군대에서도 기수열외에 거부하면 거부자가 기수열외의 대상이 되지 않던가? 당장 성인들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 조직의 각종 비리, 부적절한 관행, 높으신 분들의 갑질을 보고 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나서면 당장은 정의를 지켰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조직에서 축출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안이 크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이유로 인해 내부고발은 어른들도 쉽게 못하는 일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헌법따위 무시한 초법적 도청, 감청 시스템 PRISM을 폭로했다가 러시아로 망명해야 했다. 보안사라는 이름의 종지부를 찍은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의 주인공 윤석양도 계속 숨죽이고 살아야 했다. 닫힌 사회에서 가해지는 배신자에 대한 보복은 일개 개인이 버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혹자의 경우 '여러 학생이 단결해서 일진들 물리쳐야지.' 하는 시덥잖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쉽게 되었으면 북한, ISIL은 있지도 않았다. 학교 조직이 학폭 신고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신고자 본인이 학폭의 다음 피해자가 될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첫번째 피해자를 감싸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게다가 이들은 미성년자다. 성인들도 겁나서 쉽게 해결 못하고 사회생활이라고 울며 겨자먹기식 포장을 하고 넘어가는 것을 미성년자들이 정의감에 넘쳐 불의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다.

조선 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학폭 목격자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수준이 천재지변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준한다고 한다. 학폭을 보고 아무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학폭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한다고 여기는 것은 큰 오산이다.

3.9.2 아동학대

아동학대 피해자가 학교가서 분풀이 목적으로 학교폭력을 시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또는 집에서 부모님한테 꾸중을 들은 후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 강도를 평소보다 더 높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1. 가해학생의 종가집 큰어른이 가해학생의 조부모한테 "오늘 자네 손주가(들이) 좀..."이라고 점잖게 면박을 준다.

2. 그 조부모는 가해학생의 부모한테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라고 크게 야단을 친다.

3. 가해학생의 부모는 자신이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야단들은거 때문에 심하게 아동학대를 한다.(부모와 가해학생 사이에 형/누나/오빠/언니(가 있을수 있다.)

4. 부모 또는 자신의 형/누나/언니/오빠로부터 학대당한 가해학생은 다음날 학교로 가서 전날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당한것의 곱절로 피해학생을 폭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위로 내밑으로를 시전해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이 더 고달파지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플로리다주 여중생 자살사건때 가해자의 부모가 체포되었다. 평소 아동학대를 저질렀던게 원인제공이 되었기 때문.(#)

4 성인이 된 이후

이렇게 학교폭력을 당해왔던 학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 커다란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시절 및 성장기에 이러한 일을 겪을수록 트라우마와 컴플렉스가 때로는 심해질 수도 있고 인생의 치명타를 받을 수도 있다.

어린 나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마음이 약한 면도 있을 수 있고 어린 마음일수록 상처를 잘 받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어른의 따스한 관심과 보살핌이 없으면 마음의 장애를 안거나 대인기피증 등의 각종 컴플렉스를 겪을 수 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실제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성인층 중에서는 과거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한 후유증과 경험 때문에 극도의 대인공포증이나 기피증을 안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사회에 나가려 하지도 않으려는 공포증에 시달리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방구석 폐인, 인간관계 부정, 사회 단절이라는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경우, 이게 남성혐오로 이어지기 쉽다는 게 문제다. 복학왕에서 묘사된 봉지은의 초등학교 시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남녀 간 완력의 차이가 벌어지므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초딩 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남학생이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어차피 초등학생들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여중, 여고, 여대 테크를 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창 시절에 남녀가 같이 공부하는 기간이 사실상 초등학교 시절뿐인 경우도 의외로 많다. 물론 그렇다 해도 어차피 남자를 만날 사람들은 알아서 잘 만나지만, 남학생들의 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경우엔 남자를 피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시절에 겪은 개초딩이 남성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잡기 쉽다는 것이다.
최근 메갈리안, 워마드 같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반사회적 사이트가 등장한 것은 어찌 보면 곪을대로 곪은 초등학교 폭력 문제에 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5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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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의 논의를 다룸

5.1 직접적 해결책

5.1.1 학교폭력의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위의 원인 문단에 나와있는 모든 문제점을 바로잡으면 된다. 간단히 말해 학교폭력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교사들의 인식을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가혹한 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재고하고, 학교폭력의 당사자들에게 그에 따른 합당하고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5.1.2 제도적 제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인 징계를 내려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수있다.

  • 1주일 유기정학에 처한다.
  • 학교폭력 가해자들끼리만 반편성을 하며 이 학생들만 기숙사 생활을 한다. 한 때 학교 전체가 그런 학교도 있었다.
  • 아예 학교폭력 가해자들끼리만 모아놓은 대안학교로 강제전학 시킨다.
  • 대안학교에서도 근절되지 않으면 소년원으로 보낸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학생과 일반 학생을 섞는 것만으로도 이미 병폐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다른 학생들과 철저하게 분리시켜야만 한다. 또한 석방 기준은 형량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학교폭력행위가 근절된 것이 확인되면 석방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다.

5.1.3 흥신소/심부름센터 고용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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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심부름센터는 돈을 받고 피해자의 지인이나 친척행세를 하면서 보호를 하거나 가해자를 끌고 가서 협박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있다.관련기사 심지어 가출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일 경우에는 폭력까지도 불사한다고 한다.

때문에 어중간한 처벌로 반성도 없이 재범을 일으키는 공권력보다는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적제재이므로 경찰은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한다고 밝혔으며 고용한 학부모들까지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를 의뢰한 것도 아니고 단순 대동만 의뢰했는데 왜 처벌하겠다고 나설까 싶은 위키러가 있을 것 같아 첨언해 두자면 흥신소 자체가 원래 불법이다. 또한 협박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한 협박은 제대로 인정 안 되면서 흥신소의 무형적 위압은 왜 협박이 될 수 있는지는 일단 차치하자. 물론 실제로 법정에 가면 다 협박으로 인정 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교육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들이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도 가해 학생들의 협박을 법정에서 읊어주면서 그 아이(피해 학생)는 자살 안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예요.라는 씁쓸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또한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이런사업이 흥행하면 당연히 어중이 떠중이들도 몰릴것이고 인증되지 않은 아무업체에게 의뢰했다가 돈만받고 먹튀하거나 이런저런 빌미로 돈을 더 요구하면서 오히려 의뢰주를 협박하는 불상사도 생길위험이 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심부름센터까지 나오면서 여론까지 심부름센터와 폭력을 사주한 피해자 가족들을 옹호할 정도로 악화된 것은 분명 학교폭력 문제를 재대로 해결하지 못한 공권력 탓이 매우 크다.

여담으로 네이버 웹툰 굿모닝 보스에서도 피해자가 이방법을 사용하는 내용이 있다.#

5.2 간접적 해결책

가해자 학생의 전학 이나 피해자 학생의 전학
학교폭력 완화를 위한 의무적 예방교육 , 도덕교육 강화 등이 존재한다.

피해자 학생이 가해자학생의 폭력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기단련을 하는 수밖에 없다[3]

5.3 근본적 해결책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단 격리시켜 놓는게 중요하다.
피해자는 일단 가해자가 없어진 반이라도 돌아가기가 껄끄럽다.
학교 폭력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동조한 친구들과 만나기 싫기 때문에

사회적제도[4]는 단기간에 해결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폭력 피해자끼리 모인 학교를 운영하는게 좋다.
자기 반으로 돌아가봤자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겉은 웃어도 오히려 저자식 빨리 꺼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해자를 대안학교에 보내는 방안을 세우는데 보복폭행이나 음흉한보복[5]이 기다릴지도 모른다.
가해자보다는 일단 피해학생들을 환경에서 구제가 우선이고, 동병상련의 처지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끼리 모인 대안학교는 학적부나 생활기록부에 표기하지 않는다.[6]
전에 다니는 학교에서 성적처리 밑 생활기록부 작성을 하고 학교생활은 대안학교에서 한다.
한번 무리에서 적응에 실패한 곳은 다시 돌아가서 적응할 수가 없다.

현실적인 방안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환경을 격리해 주고, 학적부나 생활기록부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처리하는 방식 뿐이다.

6 오해

6.1 고등학생의 학교폭력은 학력이 저조한 곳에서만 일어난다?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고 당장 당신의 주위나 언론에 나온 것만 뒤져봐도 금방 나온다.
가장 최근의 예는 무려 강남의 은광여자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박주원 양의 자살 사건이 있다. 유툽링크[7][8]

2012년도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학교폭력으로 인해 2명의 여학생이 자살해버린 대전 D여고 사건도 대전에서 언제나 5위 이내 성적을 유지하고 여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중에선 1~2위를 다툰다는 명문고로 유명한 둔산여고에서 발생했다.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지 않으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관련 논문을 첨부한다. [9]

결론적으로는, 인문계나 특목고에서 학교폭력이 없다는 건 편견이다.그런 논리라면 고학력과 고학력 직업군 내에 범죄는 없거나 적어야 하건만 고학력과 고학력 직업군에서도 범죄는 많이 일어난다.고려대에서 일어난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육군사관학교의 남학도가 여학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그 예

6.2 학교폭력은 폭력적인 오락 매체가 원인이다?

폭력적 매체와 폭력성의 인과관계심리학계에서 거진 50년 동안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떡밥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찰학습 문서 및 게임 중독 문서를 참고할 것. 연구 내적으로는 가상매체 속 폭력에 대한 무감각성이 실제 폭력성으로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있고, 연구 외적으로는 정히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 주제가 "학교폭력" 이라는 한정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있다. 물론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실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선 연구진들을 모독하는 것에 가깝다.

적어도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어느 쪽으로도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는 쪽으로 일반화 및 적용하려는 일부 인사들이나 시민단체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학교폭력, 왜곡된 사회의 부조리가 여실히 반영되는 현상으로서의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를 깔끔하고도 손쉽게 "폭력적 매체" 라는 원인으로 돌리려는 지적 안일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끝내면 학교폭력은 너무나 단순한 문제가 된다. 즉, 폭력적 매체만 없애버리면 곧바로 학교폭력도 사라진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동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검투사 경기에서 살인을 폐지하면서부터 적어도 유럽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환경적 요인만 따져보더라도 영아기의 양육(child-rearing) 같은 변수부터 시작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호위대(social convoy) 모델, 청소년 소집단의 또래문화, 지역사회 및 학교의 역할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관습적 대처방식, 교내 문제에 있어서의 교사의 임파워먼트, 지역 치안 환경, 소년법과 같은 법적 환경, 청소년정책의 효과성, 당국의 교육철학 등등...작정하고 따지고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다.

실상이 이러하니, 설령 "폭력적 매체"가 인과성이 입증된 변수라고 하더라도 저 많고 많은 변수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 이런 의식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2000년대 이후의 학폭에서 게임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게임을 하고 나니 사람을 때리고 싶어졌다.' 식의 소리는 아니고 게임이 연관된 사건이 학폭에서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게임 캐릭터를 키워놔라.', '폰 게임 할 거니까 와이파이 셔틀해라.', '게임 캐쉬 충전할거니까 문화상품권 내놔.' 등이 있다. 즉 게임이 학폭에서 '착취'의 한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당연히 게임 때문은 아니다. 게임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착취할 것이 당연하다. 가해 학생들이 숙제를 대신하도록 시켜 피해 학생을 착취했다면 숙제를 없앨 것인가?
야 우리엄마가 김치를 못해서 그러는데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김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원인을 폭력적 매체에서 찾는 것은 좋게 말하자면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제대로 고민할 시간이 부족한 소시민의 의견에 불과하며, 좀 심하게 말하자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즉 해당 주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학술적인 의미에서 틀려서라기보다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너무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혼란에 혼란을 더하지 않으려면 "인과관계는 없다" 고 (학술적 반론이 들어올 위험을 무릅쓴 채) 반론하는 것보다는 위의 《학교의 눈물》처럼 학교폭력을 다루는 심층 다큐멘터리라도 더 자주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의 실체와 실태를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시각을 넓히고 문제의 다층적인 복잡성을 이해시키는 것은, 학교폭력을 "폭력물에 빠져 버린 일부 문제아들의 개인적인 문제" 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회의 일원인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의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학교폭력이 일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6.3 서양개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동양에 비해 학교폭력이 덜한 편이다?

보통 한국의 왕따를 비롯하여 일본의 いじめ[10], 중국의 霸凌[11], 欺凌, 欺負같은 단어 때문에 학교폭력은 공동체주의 성향이 강한 동양권이 강하고 서양권은 개인주의라 없거나 덜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엄연한 착각이다. 그러면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Bullying라는 단어나 유럽에서 Harcèlement scolaire, Schikane, Mobbning같은 단어들이 왜 존재하겠는가?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권이라고 조직생활, 단체생활, 규율이 없던가? 여기까지만 봐도 선진국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헛소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유럽쪽을 비롯한 서양의 경우, 오히려 인종차별적인 요소들과 합쳐져서 실제로는 동양권보다 훨씬 막장인 경우도 꽤 흔하다. 선진국과 보통 국가들의 차이는 단지 법적 대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실제로 미국유럽[12]에서도 왕따라든지 일진같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학교폭력의 형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그 이후로 전세계에서는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미국에선 학교폭력과 무관하다 볼 수 없는 총기 난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오하이오 소재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기사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미국 사회도 긴장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지만 대비책은 영 신통치 않다.

서양권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홍콩도 학교폭력이 꽤 문제다. 아예 중학교를 무대로 한 초급학교패왕[13]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 정확히는 일본과 서양의 학교폭력 문화가 합체한 모양새이다. 오토바이 타는 폭주족도 꽤 많아 경찰과 크로스하버 터널 등에서 자주 실랑이 벌이고는 한다.

일본대만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격리시킨다고 한다. 그에 비해 중국은 아직 대책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도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자 빨간 불을 키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미는 확실히 처벌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넘사벽이다. 그쪽은 인종이 섞여서 인종차별 문제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당연하고도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원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당장 서양 어린이~청소년층들이 즐기는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만화들만 봐도 불량해보이는 양아치나 무식하게 힘만 세고 덩치 큰 운동선수(jock), 겉모습을 예쁘장하게 꾸민 치어리더와 상위 클리크의 날라리된장녀분위기가 풍기는 일진 여학생들이 자기보다 만만해보이고 약해보이는 애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괴롭히거나[14]가끔 캐비넷에 가두는 장면이 한번쯤은 꼭 나온다. 요즘 캐비넷 제조업체도 이런 악용수법을 알아챘는지라 비상탈출장치를 달아놓는 경우도 있다. 그래봐야 밖에서 줄 같은 것으로 고정시켜두면 나올 수 없고, 가장 결정적으로 '공공기관 물품은 쉽게 교체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실정. 심슨 가족넬슨 먼츠[15]티미의 못말리는 수호천사프란시스가 괜히 근거없이, 작가의 상상만으로 나온게 아니다. 또한 랄프 위검을 봐도 장애인을 매우 존중한다던 선진국에서도 정신장애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있다. 많은 장애와 정신병들이 대부분 발견된 곳인 구미권 사람들도 동양보다 인식지수가 높을 뿐이지 일상적으로 정신병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지는건 똑같다. 아스퍼거 증후군 같이 드물게 알려진 장애들에 대해서 서양인들도 대부분 모른다.

또한 실사영화판 스파이더맨을 봐도 주인공 피터 파커가 학창시절 때에 나쁜 애들의 괴롭힘 때문에 아싸로 살아온 모습이 보이는데, 나중에 스파이더맨이 되고나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놈에게 자기도 모르게 쭉빵 한대로 와장창하고 박살냈더니 오히려 주변에서 무섭다며 더욱 아싸로 몰아갔다. 이런 묘사를 보아 서구권 명문 학교에서도 왕따나(...) 아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미국 혹은 핀란드처럼 총기를 소유 가능한 나라들의 경우 간간히 학교 총기난사 사건도 일어나는 막장스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이 좋은 예로서 해외에도 지잡대 같은 고만고만한 대학이 있긴 있지만 애초에 대학 입시 방식이 한국과 딴판이다. 거기다 버지니아 공대는 "주립", 즉 일개 나라로 치면 "국립"으로 절대 지잡대가 아니다. 그런 적당한 수준을 자랑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다.

또한 자기 주제도 모르고 어른이나 경찰한테 대드는 청소년들은 서양에도 존재한다. 미국의 한 극장에 10대 청소년들이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그 사례다. 더군다나 총기까지 동원되고 마약까지 복용했다고 하니 더욱 후덜덜한 사례. 이 사건으로 당국에서 오후 9시 이후로 17세 미만은 부모 동반없이 외출 금지를 시켰을 정도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조치가 뒤늦는건 서양에서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

6.4 근현대화 이전에는 학교폭력 같은 미성년자 폭력이 없었다?

그런거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오늘날의 한국 학교에 해당하는 서당같은 곳에서는 유교 정신이 매우 깊었으므로 미성년자들간의 폭력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얼레리 꼴레리~"[16]가 언제 나온건지부터 알아보고 잘 생각해보자. 또한, 그 시대에 나쁜쪽으로 찍히면 또래들로부터 현대의 린치와 유사한 일도 일어났으며, 신고식 등으로 사람이 죽거나 병드는 일도 일어났었다. 또한, 고대 이집트 문학 중에 "학생의 귀는 등에 있다.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격언이 실려있다. 중세시대의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에 비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근현대화 이전은 아니지만 흔히 높으신 분들나 때는 안 이랬는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의 학교폭력 문제를 반영하는 작품으로 말죽거리 잔혹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있다. 추억보정 혹은 심의문제 때문에 약간 미화되어 나왔을 뿐, 실제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집단괴롭힘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착하다는 편견을 버리자. 또 하나의 반례로, 학생들 간의 폭력은 아니지만 학교 내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으로 청주고 야구부 사건이 있다. 현재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당시 만연했던 공동체주의 및 부실한 통신망 때문에 쉬쉬했던 과거의 문제점이 인터넷 등의 전자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쉽게 드러나게 된 것일 뿐이다.

또한, 과거 학폭의 대표라 하면 다른 학교와의 패싸움을 꼽을 수 있는 반면 현대 학폭의 대표는 단연 집단괴롭힘이다. 과거에는 '내 편 아닌 사람'에게 학폭을 가했다면 현대에는 니편 내편 없이 '만만한 사람'에게 학폭을 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 외에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삭막해진 가정 때문에 수법이 잔인해지고 지능화되며 갈취와 착취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2010년대 들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게 된 것이다.

6.5 학교폭력은 학창시절로만 끝난다?

사실 학창시절 이후 폭력이 거의 없는 건 법적 처벌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뒤에는 학교 측에서 감싸주지 않고 경찰도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신고 들어가고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벌금. 최대 징역 몇년이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면 양형은 5년 이상으로 불어나고, 집단 성폭력과 연관되어 있다면 10년 이상이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쓰레기 같은 자라고 해도 졸업하고 나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걸리지 않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모욕을 하는 등의 행태는 여전하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마주치기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이것이다. 또 때리거나 대놓고 욕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장애인 놀리기"를 시전하는 등으로 약을 올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걸 상습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잡기도 애매하다.

6.6 학교폭력의 대다수는 일진들이 차지한다?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일진들은 그 밑에서 자기들에게 영향을 끼칠만한 일이 아니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오히려 더 적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인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집단따돌림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보인다.

7 대학폭력

대학에서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는편이다. 다만 일부 지잡대나 예체능, 특히 체대 등에서는 대학폭력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똥군기, 지잡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8 트리비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가다 보니,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악성 루머도 판을 친다. 대표적으로 연예인 일진 논란을 들 수 있다. 어차피 어린 시절에 저지른 일은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저 시절 악질적인 짓거리를 하다가 이미지 세탁하고 데뷔하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원래 악성 루머라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을 지어 낸 것들이 상당수이고, 이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연예인도 있다. 즉, 누가 선량한 사람이고, 누가 이미지 세탁한 양아치인지를 제대로 가려 낼 방법이 없다 보니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17]

9 관련 문서

  1. 아동학대도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2. 이 대목에서 가해 학생은 "와, ○○이 가방입니다. 이건 막 해도 돼요."라고 말한다. 가해자들에게 피해 학생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
  3. 말이 쉽지 실제 쉽지가 않다. 가해자 학생만 보면 덜덜 떨정도로 심약해진 상태니까 만약 가해자가 일진서클이면 이 해결방안은 불가능하다.
  4. 성적순으로 나열하는 교육방식, 가해자처벌등
  5. 조리돌림, 실수를 가장한 은밀한 폭행
  6. 오히려 사회적 낙인이 될 수있기 때문에
  7. 그 피해자의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그 가해자들은 중학교 때부터 그 피해 학생을 왕따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선여자중학교에 항의를 몇 번 했지만 계속 무시를 당했다고 한다.
  8. 여담으로 이 때 이사장 였던 분은 나중에 새누리당 후보로 구로구 갑에 나와서 더민주 후보에게 탈탈 털렸다.
  9. 이수현,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집(2007)이인석,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과 대처방안- 서울시내 실업계∙인문계 고교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집(2001)은 공통적으로 실업계-인문계 구분과 학교폭력에 큰 차이가 없음을 말하였다.
  10. 즉 "이지메"
  11. 한글로는 '패릉'이라고 읽는다.
  12. 프랑스에서도 발생했다 (#).
  13. 스트리트 파이터의 영화판으로 악당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를 학창시절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암살할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학교 짱에게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이 나온다.
  14. 이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적용된다.
  15. 넬슨 먼츠일진까지는 아니고 심슨계의 퉁퉁이 수준이지만
  16. 여담으로 "얼레리 꼴레리"할때 얼레리가 원래 "어린 나리"에서 유래되었으니 어느 때인지 알 것이라 본다.
  17. 일본의 인기 여배우 히로세 스즈가 대표적이다. 물론 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있으며 엄청난 유명세 덕에 묻히는 감이 있지만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트까지 만들어 가는 걸 보아선 간단히 넘길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