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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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한국은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으나 학생들을 향한 인권침해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고,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운동권에선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되었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2006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청소년인권법을 재발의하였으나 이 또한 유야무야되었다.[1]

그런데 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이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김상곤은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라도 협약을 잘 이행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라는 신개념을 제시했고, 선거에 당선되어 교육감이 되자 정말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은 나중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되는 곽노현[2]이다.)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250인의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을 검토한 뒤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다. 이것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3] 학생인권조례의 시대(?)가 문을 열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갑자기 힘을 얻게 되었다.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도 각지에서 일어났으며 서울은 정말로 주민발의가 성공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201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수계열이 일시적으로 득세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주춤하는 것 같았으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계열 교육감이 무더기로 탄생함에 따라 인천이나 호서권·영남권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접수(?)할 가능성만 커졌다.

2 시행 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곳

각 조례의 제명과 전문 링크는 아래 있는 '전문' 항목 참조.

포항시는 관련 움직임이 없고, 학생들도 그저 말만하고 일어서질 않는다. 일어선 학생들은 대부분 관련 교칙이나 법으로 처벌받음

일단 인천광역시의 경우 기존 교육감이었던 나근형은 반대했으나, 2014년 학생인권조례 지지파인 이청연이 새로 교육감이 되었으므로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천은 야자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다. 경상남도도 사정이 비슷한데, 전임 교육감인 고영진이 반대세력이라 전망이 어두웠고, 어떻게 주민발의는 성공했지만 도의회가 가로막아 부결되었다. 그러나 2014년 박종훈이 교육감에 당선되었으니 이것도 옛 말이 될 듯.
충청북도는 야간자율학습 강제 실시 단속 TF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교총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여기도 2014년에 교육감이 바뀌었으므로, 충북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2015년에 드디어 이루어졌다!
  • 부산광역시:2014에 김석준이 새로 교육감이 된 이후, 야간자율학습시간의 9시 제한이 이루어지고 공립학교 현장에서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억지스러운 규제가 많이 감소하긴 했다. 또한 2015년 5월22일에 ‘부산학생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였고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하였고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였다.관련기사 그뒤, 부산에서는 여러 종교,보수단체들이 부산에서 이걸 제정하는걸 반대를 하고 2016년 6월17일에는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이라는 시민연합단체를 만들었다. (....)
  • 강원도: 도의회가 반발하자 '학교인권조례'로 바꾸고 교육청이 예정
  • 전라남도: 2012년 제정을 목표로 교육청 발의 예정 2016년이 된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듯하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의원이 발의하려 했으나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만 가결되며 이슈가 소멸...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위에 언급한 조례엔 두발 규제완화나 학생 자치 보장 등의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3 법적 범위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조례'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중 조례는 '상위 법규'에 해당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 지역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를 당한다.[5] 한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없다(31조 7항)"고 되어있으므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법적 효과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오자, 이 조항을 직접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1조 8항)"로 변경하여[6] 현재 상위법과의 충돌 논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에서 직접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만 간접 체벌에 대한 언급은 없기에 간접 체벌도 금지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렇지만 애당초 교과부에서 저 조항을 넣은 입법의도가 학생인권조례의 해당 조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조례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물론 양쪽의 평이 다 일리는 있는 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피 튀기는 접전이 펼쳐질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대법원 판례경향신문, 「대법원 “학생인권조례안 유효” 첫 판결」 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4 전문 및 내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7]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조항이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어느 지역의 조례 내용인지는 추가바람.
당연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해야 함에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임을 명심하자.

  •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6조 2항)
  •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된다(제9조 2항) - 이는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보충수업도 모두 포함된다.
  •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1항) - 교복을 금지한다는 말이 아니다.
  •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된다(제11조 2항) - 염색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논란 끝에 빠졌으나,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제13조 4항) - 수업 중에 썼을 때 금지할 수는 있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용문고등학교나 삼선중학교와 고척중학교 등 일부 고교들과 중학교들은 이 항목을 무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민원 날려드렸습니다^^.
  •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 학기 초에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등이 문제가 되어(이게 왜 문제인지는 신체포기각서를 참고바람) 생긴 조항이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반성문도 거부가 가능하다.
  •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 2항) - 종교의 자유, 대체수업 마련 등은 강의석 때문에 생긴 영향이 크다. 정작 강의석은 이걸로 청소년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병크가 워낙 많아 청소년운동권에서 두고두고 까인다 종립학교는 기독교계 미션스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거품을 물고 반발했으며,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불교계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불교방송에서 교육감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
  • 학생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 1항) - 실제로 전문계에서는 임신해서 퇴학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 하는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제24조 2항)
  •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선 아니 된다(제12조 2항)
  • 학교는 학생과 교원에게 학기당 2시간 근로권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제30조 1항)
  •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19조 1항)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학생인권심의회를 두고 학생도 참여한다(제35조 1항) - 위의 두 조항은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자치 능력을 기르겠다는 이야기다. 학생회에 예산을 주는 문제와 학생회실 마련, 학생교류처 신설, 학운위 참여 그리고 학생징계위원회의 참여와 학교교칙 제정에 참여하는 문제까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다. 언젠가는 일본의 학생회와 비슷해지고 문화매체에서 자주 등장할 지도 모르겠다.
  •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제36조 1항)
  • 조례가 실제로 잘 시행되기 위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제39조 1항)

5 반발

일단 한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생소한지라 덮어놓고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는 처음부터 "얻다대고 신성한 학교에 인권드립이야? 어디 맞설 테면 맞서봐라. 아예 뼈도 추리지 못하게 진짜 회초리 맛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를 시전했다. 실제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9일만에 작정하고 또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터젔으니 더 설명이 必要韓紙? 심지어 이 학교는 경기도교육청과의 거리가 2㎞도 되지 않으니 교육청은 제대로 엿 먹은 셈이다. 그나마 그 뒤 교육청에서 자기에게 개기는 학교를 제제 하면서 반발이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지금도 대놓고 내색은 안 하지만 공공연하게 욕을 하는 경우가 절대다수.

2016년 현재도 이 문제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다름아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광주에서 모 수학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에게 1문제에 1대씩 3~50대씩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거기다 학교 관계자와 기사와 댓글들이 한데 모여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개념 상실한 듯 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8] 근대적인 교육방식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환기시키는 것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 이게 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제일 많이 욕을 먹는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약화되고, 교실의 질서가 무너져서 '호랑이 없는 골에 늑대가 왕이 되듯' 불량 학생들이 다발하게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주장. 그러나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와 청소년 범죄 증가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상관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현재의 교권 약화는 딱히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청소년 관련 범죄와 학생인권조례를 연관시켜보지 않아도, 교권 침해 사례는 많이 늘어났다.

그래도 인권의 보장과 더불어 그에 따른 법적, 사회적 의식의 함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건 맞다. 학교의 불법·탈법·초법적인 인권침해를 일단 막아내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없어짐으로 인해 구속에서 벗어난 부정적인 요소들이 활개치게 되었다는 점도 어쨌건 사실이긴 하기 때문.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규정들을 조례에 맞추어 고칠 여유를 주었지만, 이것마저 학교가 갖은 수를 써서 막고 있으니 과연 명불허전.

심지어 2014년에는 조전혁 교육감 후보가 아예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게 아무런 책무와 책임 없이 권리만을 주는 제도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신 교권과 학생인권을 위해 헌장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헌장은 아무 효력도 없다[9]. 물론 당선에 실패하여 무산. 오히려 달리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제도가 교사와 기성세대 교육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책무와 책임없이 교권이라는 미명 하에 권리만을 주고있는 제도였기 때문이며, 더욱이 그 결과로 대다수 교육 지도자들은 교육이라는 핑계 하에 대한민국 헌법조차 대놓고 무시하고 이러한 행태를 부린 것이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권리만 주고 안 준다는 책무와 책임이라는 것도 대다수가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지금껏 이러한 반헌법적인 행태를 부려와놓고 이를 늦게나마 바로잡으려고 하니 대놓고 악법 취급을 하고 이러한 부조리가 없으면 제대로 학생을 교육할 수조차 없는 무능함을 보인 대다수의 기성세대 교육자들이다. 즉, 누구나 지켜야 할 대한민국 헌법조차 대놓고 무시하면서 교육자 행사를 해온 것들이 바로 대다수 학교와 교사들인 것이다.

시행된 결과, 지키지 않는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학생 인권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교권 약화와 같은 부작용또한 늘어났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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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도 학원가에서는 대환영이었다. 사실 학원가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학생들을 끝까지 학교에 붙들어 놓는 야간자율학습이었기 때문. 거기다 보충수업도 강제가 금지되고 방학에 강제로 참가도 못 시킨다니 땡 잡은 것. 지금까지 학생인권 탄압 구실 중 가장 큰 게 사교육 팽창 우려였으니 오죽하겠는가. 상당수 학원의 행태도 학생인권 침해의 사안에선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연고로 학생인권조례에 야간자율학습 강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자, 원안 통과와 정착을 위해 학생에게 인권을 되찾아줘야 한다며 전국학원연합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포스터를 나눠주고, 차량에 붙이고,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들을 신고(!)까지 하며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다. 게다가 조례 내용들도 학교 관련이며, 이윤 위주로 관심을 두는 학원가에서는 별로 신경 쓸 거리가 아닌지라. 실제로 학원가에서 조례를 적극 홍보하는 진풍경도 많았다고.

7 관련 항목

  • 학생
  • 인권
  • 교육감: 상술한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라는 개념은 김상곤이 처음 만들었고, 그가 교육감이 되면서 실현되었다.
  • 학생인권옹호관: 매우 획기적었으나 교육청의 무능함에 빛이 많이 바랜 제도
  • 야간자율학습: 명칭대로 실현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학생인권의 주적
  • 체벌
  • 교복·두발자유화: 몰개성과 억압의 상징(교복이나 두발 관련 규제가 많으므로)이라고 말이 많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운동)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관여한 거의 유일한 조직. 사실 아수나로는 "내용이 미온적이다", "교육청이 조례만 만들고 일 제대로 안 한다", "니들도 학생인권 억압하는 건 똑같다", "조례만 갖고 달라질 거 없다" 등의 주장을 할 정도로 교육청보다 더 원칙적이었다.
  • 진성고등학교 학생인권 논란: 학생인권을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
  1. 그나마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5호를 통해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등 미미한 성과는 있었다. 현장에선 (운동권이나 당국이나 모두) 코웃음을 쳤다는 게 함정이지만.
  2. 사후매수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되었다. 애초에 사후 매수죄에 대해서는 추가 바람.
  3. 이 과정도 참으로 극적이었다. 조례가 나왔을 당시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통과가 요원해보였다.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간접 선거로 구성된다. 당연히 얘네들은 학생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당시 김상곤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에 쓸 예산도 깎아먹으면서 훼방을 놓았다. 물론 개중에도 인물이 없지는 않아서 무상급식 예산이 까였을 때 도민들에게 죄를 청하겠다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한 위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업무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교육위원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자동 이관되었고, 당시 경기도의회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대파 교육위원들은 교육의원 선거에서 1명 빼고 전멸… (반대로 위에서 사죄를 했던 두 명은 모두 당선되었다.) 게다가 본회의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행운까지 겹쳤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도왔다고나 할까.
  4. 물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조전혁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다.
  5. 단, 그래봤자 조례인 만큼 법적인 처벌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한계는 있다.
  6. 즉, 팔굽혀펴기나 제자리뜀뛰기 같은 간접체벌은 가능하다.
  7. 정리된 페이지는 링크참고
  8. 제목에 언급되길 '열정이 넘친 교사'다. 농담 같지만 진짜다. 폭력성이 넘친 교사가 아니다.
  9. 학생위키러들은 사회시간에 배우는 마그나카르타가 초반에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보면 알기 쉬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