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인도교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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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전쟁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전쟁 초기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이승만정권의 명백한 흑역사이자 크나큰 후폭풍을 부른 사건.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3일 뒤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한강 인도교 철교에 하늘을 훤하게 밝히는 거대한 섬광이 일어나고 동시에 다리의 일부 상판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강으로 추락하였다. 대교 구간의 2, 3, 5번째 경간이 폭파되어 사용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종로서 경찰 77명을 포함 최소 500, 최대 800명으로 추산되는 군경 및 최소500명이상의 민간인이 폭사 및 익사하였으며 50여 대의 차량도 함께 파괴되었다.[1] [2]

2 당시 상황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국군의 총반격으로 적은 퇴각 중입니다.우리 국군은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군은 적을 압록강까지 추격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3]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 국방부 장관 신성모 등은 이미 서울을 떠나 피난간 뒤였다. 27일 저녁에 대전 충남도지사 사저[4]에서 제작된 이승만의 육성이 녹음된 방송이 라디오로 방송됐던 것은 밤 10시였다. '국민은 군과 정부를 신뢰하고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직장을 사수하라'고 하였다. 서울시민들은 이승만이 서울에 남아서 직접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이승만과 정부는 전일 이미 피신한 뒤였으며 이 서울사수방송을 믿고 피난을 떠나지 않은 서울 시민들은 다음날 한강 교량들이 폭파되어 발이 묶이고, 서울시가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당시의 전황에 대해서는 남과 북의 기록 모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다리가 폭파되던 당시에 북한군 주력은 아직 서울 외곽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제7사단처럼 초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부대들이 많아 서울의 함락이 예견될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반면 개성-문산의 경의선축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던 제1사단처럼 서울 방어를 위해 투입된 많은 아군부대들이 한강 북쪽에서 고군분투 중이었다. 또한 동부전선의 제6, 8사단과 옹진반도에서 퇴각한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연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부대들이 이곳에 투입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다만 북한 측 자료에서도 28일 새벽을 기점으로 총공세가 펼쳐져 6시 경에는 전차부대 주력의 서울 진입과 주요 시설 접수가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었고, 소련 군사고문단 라주바예프의 기록에서도 자정을 전후로 일부 전차들이 단차단위로 서울 시내에 진입하였음을 명시하고, 아측 기록에서도 창동 방면에서 북한군 전차 2대가 목격되었던 점은 교차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한편 새벽 2시 경 미아리의 방어선을 뚫고 우회로를 통해 정찰 목적으로 진입한 북한군 전차의 목격보고를 접한 국군 지휘부가 서울 방어선이 돌파되었다고 판단, 패닉에 빠져 교량 폭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이외에, 한강대교 폭파 이전까지 임진강 철교 등 국군의 주요 교량 폭파 시도가 여러 이유로 모두 실패하여 공세 둔화에 실패하였던 이력과 한강 도하를 허용한다는 것의 상징성 때문에 지나치게 조급증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새벽 2시 30분 경, 한강 인도교와 한강철교, 경인철교가 폭파된다. 인도교는 끊어졌지만 한강철교의 하행선과 경인철교의 상행선은 건재했다.[5] 한강다리를 폭파함으로서 한강 이북에 있던 부대들은 사실상 고립된 꼴이 되었고, 서울 함락 과정에서 부대건제가 와해된 상태로 대량의 장비를 망실한 채 소화기 정도만을 가지고 후퇴하게 된다. 폭파되기 직전 간신히 한강을 건넜던 한 장교는 이 폭파가 북한군이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 작전이라고 오인하고 '적군이 벌써 여기까지 손을 썼구나!'라고 탄식했을 지경.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지원 나온 미 군사고문단의 처치(John H. Church) 준장은 미 증원부대가 올 때까지 서울에서 적극 시가전을 펼칠 것을 권고했지만 육군본부는 다리를 성급히[6] 폭파함으로써 서울을 사수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증명하였다. 외국군이 오히려 동맹국의 영토를 더 지키려 애쓴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난 셈.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오히려 육군참모총장 고문관이었던 하우스만 대령이 폭파 결정의 배후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3 논란

오늘날에도 비판적인 주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나 인도적으로나 명백히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켰던 점 및 이승만 정권의 여러 실정과 독재행위에 대한 반감이 더해져서 이승만 개인의 대표적인 과로 상징화되고 있다. 특히 국군의 열세를 숨기고, 홀로 도망쳐놓고는 자신이 서울에 머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이 큰 비판의 대상이다.[7]

3.1 서울에 고립된 민간인의 '부역자' 처벌 논란

서울 수복 이후, 서울에 고립되어서 북한군의 노역에 동원된 시민들을 '부역자' 혐의로 처벌하면서 이 사건과 맞물려 큰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에 남아 있던 시민들의 상당수는 이승만의 허위 방송을 믿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한강 대교의 폭파로 도망가지 못하고 서울에 고립되었는데, 서울 수복 후 이승만 정권은 서울에 잔류한 모든 시민들이 '빨갱이'라서 서울에 남아 북한군을 환영하고 친북 활동을 벌였다며 처벌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당시 북한군에게 협조한 사람 중 남한 경찰이나 군대, 정부에 연줄이 있던 사람은 후일 서울이 탈환되었을 때 부역자 혐의에서 쏙 빠졌다. 웃기는 건 이렇게 연줄 덕분에 처벌을 면한 사람들의 증언이 당시 부역자 혐의로 처벌 받은 사람들의 무고함과 불가항력을 반증하는 꼴이 됐다. 6.25가 가까워지면 방송 언론에서 서울 점령기간을 겪은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증언을 듣는데 하나 같이 " 협조를 거부하면 인민재판을 당할 " 상황이라서 협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기 때문.

3.2 폭파의 전략적 가치

일단 한강대교 폭파 자체는 전략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는 행위였으며, 소련 고문단의 사후 평가에서도 105전차여단의 한강교 조기확보 실패를 개전 직후의 주요 실책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강철교의 폭파가 불완전했고 북한군이 서울 점령 후 공세 재개까지 3일여의 휴지기를 가짐으로서 이 효과가 반감된 것은 사실이나, 공자의 변덕 혹은 정치적 결정으로 인한 공세중단[8] 을 바라고 방어에 나설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강 대안측에 방어선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적의 기동로가 한강철교 한 곳으로 제한되는 것은 승수효과를 통해 방자측에서 일시적/국지적 비교우위를 달성하기 용이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3.3 병력 상실에 대한 논란

한강 인도교 폭파 자체가 당시 서울 방어의 성패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방어부대의 전투의지 상실에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대부분의 방어선에서 최초 접촉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폭파 이전부터 부대간 연락상태가 불량해 일관성 있는 전황인식이 곤란한 지경이었음을 감안하면 폭파 소식이 그렇게 신속히 전파되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 당시 참전병력들의 수기를 보아도 패주 당시까지도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후퇴 여정에 철교 폭파 이야기를 듣고 우회로를 찾아갔다는 식의 이야기가 다수 확인된다.

일부는 반론으로서 28일 낮 이후에도 경의선 축선 등 한강 이북에서 일부 부대가 선전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어차피 배후지가 돌파당한 이후에는 내선의 이점을 상실한 포켓에 불과해진다는 점에서 큰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28일 북한군이 이미 김포 평야에 도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결국 한강대교 폭파라는 단일 사건 때문에 서울 수비가 실패하거나 조기 함락되었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고, 폭파 결정이 불러온 주된 피해는 상실된 중장비와 병력 피해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폭파 직후 몇 만 단위의 국군이 증발하였다는 이야기는 당시 지휘체계 내에서 통제 가능한 병력의 규모를 근거로 하는 이야기로, 당연하게도 단순 퇴각 중 명령체계 붕괴로 상실된 전력들은 이후 수 일에 걸쳐 한강 방어선 및 여타 패잔병 수집소에서 대다수 복귀하게 된다. 참고로 다리 폭파직전에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전개한 부대는 육군본부와 김포반도에 긴급 배치된 일부 부대들 정도에 불과했다.

단, 여기에 대해 병력이 복귀했다는 이야기도 결과론적 주장일 뿐이라는 재반론도 있다. 애초에 명령 체계를 유지한 채 조직적으로 후퇴한 것과 완전히 부대가 와해된 뒤 개별 병사들을 주워담듯이 수습한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도하가 어려운 한강의 특성상 자칫하면 개별 병사들이 아예 탈출조차 하지 못하고 모조리 한강 북단에 그대로 고립된 채 북한군에게 섬멸되거나 포로로 잡힐 위험도 있었다.

3.4 폭파 명령의 배후

폭파명령의 주체자도 마찬가지 현재까지 논란인데 기본적으로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으로 시행되었다는게 정설로 알려져있었으나 그 설이 계속 그동안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위 사건경과 서술처럼 한강교 폭파 문제는 채병덕 총참모장이 아니라 신성모 국방장관의 명령이나 혹은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장경근 차관의 명령이라는 설에 더 강하게 힘을 얻고 있다.

출처 1
출처2
출처3

관련 링크이다. 당시 이 문제 관련해서 최창식 대령의 군사재판때 에는 채 총장의 명령을 받아서라고 했다지만 군사재판이나 당시 최 대령은 지프에 타고 있었던 채 총장의 동승자들에 대한 증언을 구하지 못했다. 더욱이 채병덕 총장은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다. 게다가 노골적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은 이 재판을 빨리 종결하라는 압박을 해왔던 전례를 감안해보면 더욱 의심을 가지 않을수 없는 대목인 점이다. 이것은 훗날 국민방위군 사건때 노골적인 개입을 했던 전례를 봐도 알수 있다.

미 군사고문단의 기록에서는 오히려 육군본부의 김백일 대령이 당시 장경근 국방차관의 명령으로 폭파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최소한 당시 김백일 대령이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국방차관은 자신의 월권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당시 차관이 그런 명령권한이 없다는걸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즉 한강교 폭파명령 자체는 총참모장인 채병덕이 내려놓은 상황이었지만 미 군사고문단이나 지휘부의 합의로 폭파명령은 우선 준비상태였다고 볼수 있다고 할수 있으나 명령의 주체자는 국방부였다는 이야기가 계속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통설이었던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하에서 이루어진게 아니라는 것이 나오고 있기에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는 현재 논란 중인 사항이다. 위의 군사고문단 연루설과 관련, 당시 전황 가운데 하우스만 대령[9] 의 직권으로 발동된 조치라는 증언도 존재한다.

유력한 인물은 결국 신성모 당시 국방장관과 장경근 당시 국방차관 둘중 하나라는 이야기. 동시에 둘중 하나가 독단으로 저질렀거나 혹은 두사람의 상호 묵인하에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4 이후의 이야기

이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군당국은 국군의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반격 당시 지뢰 매설지를 표시하지 않아 체포된 공병감 최창식 대령(당시 30세)을 책임자로 지목, 적전비행죄로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사형에 처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그는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당시 정황 상 공병감의 독단으로 한강교를 폭파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으니 결국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1962년에 유족들의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최창식 대령은 비로소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된 사람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과오 중 하나로 회자되는 사례이다. 또한 1962년의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대통령이 박정희로 변경된 이후였다. 따라서 최창식 대령의 사면 복권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나서야 비로소 무죄 판결이 가능했던 것이다.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정권에 의해 판결이 달라지는 게 국법의 현실이며 이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도 찰스 로버트 젱킨스가 월북한 사건이 정권에 따라 총살도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30일 금고형에 처해졌을 뿐이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때의 학습효과 때문에, 50년 말에 들어 중공군의 반격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12월 8일에 '부녀자의 소개는 자유로움'을 공표하였고, 12월 24일에는 서울시민에 대해 피난명령을 내린다.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중공군의 본격적 공세가 11월 25일에 시작되었으며 혜산진까지 진출해있던 연합군의 후퇴명령이 12월 1일에 내려졌음을 생각할 때 대단히 신속한 결정이었다. 이를 1.4 후퇴라고 부른다.

5 창작물

  • 야인시대 : 드라마가 우익 미화 성향이기 때문에 피난민들을 막고 모두 철수시킨 다음 폭파시킨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한강다리 위에 사람들이 피난을 가냐고 올라가 있는 틈에 폭파시켜 피난민들까지 싸그리 날려버리는 충격적인 장면도 포함되었다. 단 이승만의 미화는 이 때도 시청자의견 게시판에 말이 많았었고, 드라마 상에서는 신성모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나왔다. 이승만의 거짓방송 사건은 최동열 기자가 텅 빈 방송국에서 혼자 돌아가고 있는 테이프를 발견하고 분노하여 때려 부수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 웰컴 투 동막골 : 주인공인 한국군 장교가 한강다리를 폭파한 죄책감으로 인해 탈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서울 1945 : 주인공중 한명인 동우가 해경과 진혁을 뒤로한 채 차량을 타고 건너다가 다리폭파로 인해 떨어지게 된다. 이후 살아서 도하하긴 하지만... 야인시대와는 달리 피난민들이 건너다가 폭파로 인해 죽는 장면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 인천상륙작전(웹툰) : 주인공 철구의 가족이 피난하다가 폭파에 철구의 아버지 안상근이 말려들어 팔 한쪽, 두 다리를 잃는 불구가 되어 북한군의 선전물이 된다.

6 관련 항목

  1. 차량이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인 한강 인도교는 이미 통제중이었고,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한강 철교 옆에 설치된 부교를 이용했다.
  2. 신기철(2014), 국민은 적이 아니다, 서울 : 헤르츠나인
  3. 이 연설은 영화 부산행의 안전행정부 장관의 연설의 모티브가 되었다.
  4. 2013년홍성군으로 이전하였다.
  5. 한강철교와 경인철교는 며칠 후 미 공군이 파괴한다.
  6. 국군 측은 당초 북한군의 서울 진입 2시간 이전 폭파를 예정하고 있었다. 다만 접적상황에서 방어선을 유지하며, 그것도 피란민의 행렬 가운데 철수작전을 진행하기에 2시간은 역부족일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현실적인 계획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7. 당시 정황상 어쩔수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으니,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을리가...
  8. 북한군이 서울 점령후 공세를 중단했던 3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쟁 문서 참조.
  9. 국군 창설과 전후 국방력 재건에 깊이 관여한 미 고문단 핵심 인사.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4.3 사건에도 관련된 바 있다.
  10. 세월호 침몰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모두 선장이나 사장이 나 먼저 살겠다고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튄 사건들이다
  11. 참고로 임진왜란에서 전황을 신하들보다 빨리 파악하는 등 선조의 행정 능력은 의외로 높았다. 의주로 간 것도 한양 방어가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 떠난 것이다. 일단 도망치고 본 이승만의 거한 뻘짓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후 선조가 요동까지 가겠다고 한 점이나 그 외의 실책 때문에 의주행 자체도 덩달아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