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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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전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한 특수법인(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제4항).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