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에서 넘어옴)


공익광고.

1 개요

대한민국미합중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공식명칭)

줄여서 한미 FTA, 다른 용어로 KOR-US FTA 라고 부르고 있다. 원래 자국이 앞에 오는 명칭을 쓰는 게 당연하겠지만, 한국 측의 제의로 Chorus의 발음을 따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굳건한 유대를 뜻하는 마케팅상 좋은 명칭으로 바꾸었다. 미국은 사실 이런 식의 말놀이를 좀 좋아한다.[1]

2 경과

2.1 협상 이전

1989년 -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포르, 한국, 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1999년 6월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함
2000년 - 미 상원의원인 보커스는 USITC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2001년 1월 - 제14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은 투자보장협정FTA의 조속한 체결 촉구

2003년 8월 - "FTA 추진 로드맵" 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년 5월 -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관심 표명
2004년 11월 - 양국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에 합의

2005년 2월 3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05년 3월 28~29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2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년 4월 28~29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3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년 5월 2일 -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2005년 6월 3일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2005년 9월 - 미 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2005년 9월 20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2005년 10월 1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5년 11월 16일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18일 -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년 연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 무역 협정을 맺어나가야 합니다.")

2.2 협상에서 타결까지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2006년 3월 6일 - 한미 FTA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2006년 4월 17~18일 - 한미 FTA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2006년 6월 5~9일 - 한미 FTA 1차 공식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7월 10~14일- 한미 FTA 2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6년 9월 6~9일 - 한미 FTA 3차 공식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10월 23~27일 - 한미 FTA 4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2006년 12월 4~8일 - 한미 FTA 5차 공식협상 (미국 몬태나 주)

2007년 1월 15~19일 - 한미 FTA 6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2월 11~14일 - 한미 FTA 7차 공식협상 (미국 워싱턴)
2007년 3월 8~12일 - 한미 FTA 8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3월 19~22일 -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미국 워싱턴)
2007년 3월 26일~4월 2일 -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미국 워싱턴)
2007년 4월 2일 - 한미 FTA 협상타결,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문 발표
2007년 5월 25일 -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 5월 29일~6월 6일 - 법률검토회의 (미국 워싱턴)
2007년 6월 21~22일 - 추가협의 (대한민국 서울)
2007년 6월 25~26일 - 추가협의 (미국 워싱턴)
2007년 6월 29일 - 추가협상 타결
2007년 6월 30일 - 한미 FTA 서명 (미국 워싱턴)

2.3 재협상까지

2007년 9월 7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17대 국회 제출
2008년 10월 8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18대 국회 제출
2008년 12월 18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2009년 4월 22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0년 11월 8~10일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서울)
2010년 11월 12일 - G20 서울 정상회의 종료. 버락 후세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문제가 최종 쟁점임을 시사.
2010년 11월 30일~12월 3일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미국 메릴랜드콜롬비아시)
2010년 12월 3일 - 재협상안 타결

2.4 비준까지

2011년 2월 10일 -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년 5월 4일 - 한국어 오역 논란으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
2011년 6월 3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제출
2011년 9월 16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2011년 10월 3일 -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
2011년 10월 5일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년 10월 11일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년 10월 11일~17일 -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방미, 연설을 통해 2012년 1월까지 FTA 발효를 약속
2011년 10월 12일 - 미국 하원 전체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찬성 278, 반대 151, 기권 5), 미국 상원 전체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찬성 83, 반대 15)
2011년 10월 21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미국측 비준절차 완료)
2011년 11월 22일 - 한미 FTA 비준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 참석.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
2011년 11월 29일 -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대한민국측 비준절차 완료)
2011년 12월 FTA 발효 협상 예정[2]
2012년 3월 15일 발효

3 논란

한미 FTA 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 초 인수위 시절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예전부터 반대한 민주노동당 등 정당들 외에, 통합민주당은 하지 말자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 한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재재협상하자고 한 것이다. 국방과 관련된 이슈에서 한국의 정치 외교적 안정성에 도움이 되리라는 근거로 시작되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같은 것을 봐도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가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1989년 미 국제 무역위원회(USTIC)보고서에서도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FTA를 체결할때 유력한 후보로 한국을 꼽고 있었고, 그 이후 1999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에서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미 FTA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던 만큼, 미국 측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가 존재하고 있었다.

한미 FTA 자체는 다른 FTA는 연습이다 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FTA(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유럽연합)중 하나였기 때문에, FTA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크고 그에 따라 영향 받는 법률도 가장 많고 포괄적이다.

사실 이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는 WTO 상품무역기본협정(GATT라고 하는 거 맞다)에서 "국경에서의 비차별(최혜국 대우)"과 "국내에서의 비차별(내국민 대우)"로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그냥 WTO의 협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의 내용으로 별 내용은 아니다. 또, 다른 FTA에 비해 그리 강력하지도 않다. 유럽연합과 한 FTA가 미국과 한 FTA보다 개방의 정도가 높으며 구속력이 강한데 더 설명이 必要韓紙?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제목의 정체불명[3]의 문건이 돌아다니고 있으나 남희섭 변리사[4]는 "협정문과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5]이 많다" 며 "정확한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펴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개방에 대해선 배제, 예외사항,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유보/미래유보인 사항으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으니 참조PDF 자료. 배제, 예외된 부분은 말 그대로 개방에서 제외되거나 예외된 부분, 현재유보는 지금의 개방수준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처, 미래유보는 FTA 협정체결 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개방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렇게 제한된 사항이라도 한미 FTA 협정 24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양측의 합의를 통한 서면확인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둔다.

3.1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 및 조약의 법적지위 논란

가장 큰 논란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조항을 꼽고 있는데 이 ISD조항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는 한미FTA 조약의 법률적 위상에 대한 부분이라 할수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의 PDF파일이 있으니 그곳을 참조할 수 있다.

예외항목(유보항목)으로 따로 제외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나, 협정문에는 예외의 경우(in rare circumstance)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거의 모든 항목이 대상의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부분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법을 이어받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는 상이한 법체계에 속하는 영미권의 법체계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을 한다. 반론 1 반론 2

이 부분에서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간의 형평성의 문제로 인하여 신 을사조약이라는 표현도 있으나 상기된 링크의 미디어 오늘의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교부에서 반론을 해 왔던 부분인만큼 그것이 과연 신 을사조약이라고 불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는 이 글을 보는 이가 외교부에서 한 반론을 직접 보고서 비교하는 것이 옳다.

그 외에도 수많은 오역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검토도 그다지 하지 않았고,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문제는 이 조약에 대한 법적인 지위의 문제가 오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비준을 거치면 즉시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 인만큼 번역이 발번역 문제가 있으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1년 한 EU FTA에 대한 오역으로 인해 두번이나 철회되는 과정을 겪었던것을 감안하면, 웃어 넘길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수 있다. 당시 정오표 제출에 대하여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정오표 분량이 너무 많다", "번역상 미세한 오류를 찾아낼 정도로 자세히 본 사람이 많다" 라면서 정오표 제출을 거부한적이 있다.

시사in에서 실제로 검사해본 결과 대략 3000개 정도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기사를 참조하자

3.2 FTA로 인한 이익 논란

3.2.1 국책기관 발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0% 증가하고 신규일자리도 34만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국책연구기관의 발표라도 대외정세나 국제경제등의 변화 요인으로 인해 오락가락할 때가 있으므로 곧이 곧대로 믿긴 곤란하다. 예를 들어 2007년 당시 정부는 '10년 동안 연평균 4억6300만 달러(15년간 69억4500만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으나, 200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미 무역수지가 51억 달러 악화된다'고 발표했다.

3.2.2 소비자 경제

소비자 경제에 어느정도 개선효과가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 생삼겹이 10년에 걸쳐 3천원 싸지고 타미힐피거 옷이 만원가량 싸진다고 한다.[6] 한 EU FTA직후 유럽의 물건들이 관세인하분만큼 가격이 올라가 체감 물가에는 영향이 없었다. 한칠레 FTA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칠레산와인의 가격이 전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뉴스보도도 있다.

이는 수입업체들이 관세인하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데 소극적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도 FTA 발효 이후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과 국내 소비자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관세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 어느 기관도 수입와인 가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와인업체의 담합, 폭리발생 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것.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 칠레와인 FTA 단맛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올랐음에도 칠레 현지 가격보다는 싸다.# 뭐 어쨌거니 FTA에 의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을 제도의 미비함 대문에 상실했다는 얘기는 맞다.

따라서 '현재의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FTA 이후 후속적인 관리 부실로 때문에 FTA의 물가안정과 소비자 경제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쨌거나 현재 기존 FTA에서 나타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는 상태이다.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사실 이 문제는 FTA 하기 이전부터 논의되는 상황이었으며 유통구조 문제의 경우 그 동안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한미 FTA 이후 과연 유통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가게 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2012년 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수입제품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22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는 데, 가격 인하 효과를 봤다고 보여지는 6개 품목에 벤츠 E300이 들어가서 빈축을 샀다.

3.2.3 거시경제적 시각

칠레와의 FTA 후 적자를 운운하기도 하나 실은 국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칠레산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광물의 값이 올라서 일뿐 전체적인 무역 교역량이나 광물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오히려 증가추세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원자재인 구리를 칠레에서 수입할때 관세가 철폐됨으로서 구리를 가공하여 공산품을 만드는 해당기업이 그만큼의 이익을 얻은것이 사실이다. #,#

또 위 소비자 경제에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었던 것이 거시적으로 보면 나쁘지만은 않기도 하다. 결국 FTA를 통해 수입상이 이익을 보았고 이는 국민경제 전반의 이익에 추가되는 셈...이어야 하지만, 이는 고스란히 수입상들만의 이득으로 남고 있다. 한편 '값싼 외국산 제품에 내수 시장이 점령된다!'라고 일부에서 우려되던 내수시장에서 위에서도 나온 시장의 작용으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은 용이해졌기에 그만큼 기업들'만' 이득을 보는게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FTA 이후 교역은 60%, 무역수지는 168% 증가하였다. 적어도 거시경제상으로 FTA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 단 이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거시경제 성장은 괄목할만하지만 실물 체감경기는 딱히 좋아졌느냐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EU FTA로 흑자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FTA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럽경제가 막장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7]

추가 협상 당시 '자동차 대신 농산물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올만큼 자동차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자동차부품이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당초 협의대로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가 관철됐기 때문이다. 섬유, 항공-해운 등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 철강 등 다른 업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다.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논평을 내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실 이전 한-미간의 거듭된 무역 관세 철폐 노력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나 철강, 섬유등의 업종은 낮은 관세 혜택을 받고있었다.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FTA로 인해 얻어지는 무관세 혜택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낮은 관세와 무관세 혜택은 그 차이가 크지만.

마지막으로 FTA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풀어낸 외부 블로그글 하나를 소개해 본다. 이 글은 본 항목의 내용(FTA 긍정, 부정)과는 다를수 있고(굳이 따지면 FTA 항목과 유사할듯.) 포스팅한 블로거의 사전허락을 받고 링크하는 것임을 알려둔다.FTA와 무역 단상

3.2.4 개성공단

사람들이 간혹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FTA로 인하여 개성공단을 어찌 봐야 할지는 상당히 불분명확스러운 부분이다. FTA초기부터 휴전선 남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8] 미국의 입장에서는 슈퍼노트를 만들고 핵을 제조해서 국제적인 골칫덩어리로 전락해버린 북한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는 일은 벌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개성공단항목에서도 서술하고 있지만, 북한의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겉 보기에는 개성공단 내부의 노동자 임금이 낮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임금 수준은 베트남의 노동자 임금 수준과 비슷하며, 노동자들의 숙련도까지 합하자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1년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60% 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 적자 기업들은 국가의 기금으로 간신히 그 적자를 면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감안하자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중국산 물건과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6년 3월 시점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상태이다. 다시 열리지 않는 한, 향후 FTA에 개성공단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3.3 의료

의료 부분에서도 현재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나 애시당초 의료보험의 재정이 한계수준에 도달했고 따라서 좀 더 돈을 낼 사람에 한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건강보험이 더 망한다 혹은 그렇지 않다 라는식으로 끝이 없으니... 이 부분은 찬반 여론을 각 항목에서 읽고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때문에 저멀리 비행기타고 한국에 치료오는게 더 싸기 때문에 최근에는 의료관광하러 오는 수요도 서서히 증가중이다. 그래서 오바마가 한국식 의료보험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제약 산업의 경우, 한미 FTA조약과 같이 통과된 이행법안중 약사법 개정안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복제약 관련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근데 약사법 개정은 약사법에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 일단 한미 FTA로 복제약의 제조가 특허법등에 의해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한미 FTA 18장 지적재산권 조항에 보면 개별 조문의 주어는 각 당사자국으로 되어 있고 이는 미국 기업이 약에 대한 것을 거치려면 당연히 한국 정부를 거쳐야 하며 한국 정부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므로 사실상 떡밥물론 이러면 또 어디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한국정부 얘기가 나오겠지만.

또 만약에 이런식으로 약값이 오른다고 쳐도 이 기회에 약값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조제비나 유명무실한 복약 지도비를 줄여서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다. # 사실 동시에 진행된 약 슈퍼 판매와 얽힌 등 약사들이 여러 모로 상당히 반대하고 있어 FTA가 아니라도 개정이 쉽지 않지만.(...)

3.4 농업

3.5 자동차

자동차(부품포함)의 경우 정부에서 한미 FTA의 시혜를 가장 크게 보는 품목으로 정부 추정 수출 증대 예상액이 대략 7억달러 이상이며, 수출 증가액의 56% 정도가 자동차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동차 거래규모는 2010년 완성차 기준으로

  • 수출(한국->미국) : 67억 4천 1백만 $
  • 수입(미국->한국) : 3억 8천 5백만 $

이다.

3.5.1 FTA발효로 변경되는 사안

  • 관세
    • 완성차(승용차 기준)
      • 수출(한국->미국) : 현행 2.5%를 폐지(FTA 발효 후 5년째)
      • 수입(미국->한국) : 현행 8%를 발효일자로 4%로 인하, 4년간 유지 후 폐지
    • 부품
      • 수출 현행 2.5~4%[9]/수입 현행 8%[10]를 모두 즉각 철폐
  • 환경기준
2012년부터 국내 도입되는 CO2, 연비기준을 미국산 차[11]에는 19% 완화하여 적용.

3.5.2 상세내용 및 문제점

  • 관세 철폐 시점이 너무 늦었음
실제 뚜껑을 열고 보면 07년도 당시와 달리 11년도에서는 자동차 부분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졌다는 측면이 있다. FTA 발효 시점이 늦어졌다는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발효가 2012년부터, 관세철폐 유예기간 4년까지 고려하면 자동차 수출에서 실질적인 FTA 효과가 나타나려면 2016년이 되어야 한다.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자동차 관련하여 일어난 일들과, 예정된 일들을 나열해 보면
  • 현대차 북미(앨러배마) 공장 생산 본격화(2009년 생산성 1위)#
  • 기아차 북미(조지아) 공장 준공(2010년 2월 26일)
  • 현대차 미국 판매물량 현지 생산비율 80%이상으로 증대예정 발표[12](2010년)#
  • 기아차 북미(조지아) 공장 증설 결정(연간 30만대->36만대, 2012년)#
  • 현대차 미국 제2공장 설립 예정(2012년이후)#1#2
위와 같이 현대/기아 자동차의 북미 판매차량의 생산 기반이 이미 미국으로 이전되었다. 2007년 당시에 FTA가 발효되어 원안대로 관세가 즉각 철폐되었다면 자동차의 국내 생산비율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여지가 있었지만, 2016년에나 관세가 철폐된다는 것은 북미지역에서 판매되는 현대/기아차의 대부분[13]이 현지 생산으로 변경된 다음에나 관세가 철폐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국내 생산이 늘어날 여지는 거의 없다. 완성차 업계도 현지 생산을 늘려간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1#2
  • 세이프 가드 조항 포함
아울러, 2007년 당시에는 없던 세이프 가드 내용이 2011년 체결시에는 추가되었다. 체결 후 10년 동안은 국내생산분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미국측이 세이프 가드 발동을 통해 FTA로 인하된 관세를 원위치 시킬 수 있다는 것. 발동 횟수에는 제약이 없으며, 한번에 최대 4년 동안 발동할 수 있다. 재협상과정에서 이를 대가로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픽업트럭의 관세 인하가 8년 후로 미뤄지고 있고 돼지고기 목살 관세 철폐가 2년 연장되었다. 한미 FTA에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
다행인 점은 발동 조건인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인한 해당산업 피해'의 입증이 까다로와서 자동차 분야에서 95년 이래 실제 발동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자동차가 아닌 분야에서는 05년도에 중국산 여성의류에 대하여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전례가 있긴 하다. 반대로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도 발동이 가능하기는 하다. 사실 국내시장에서 2003년 당시 전체 자동차 시장의 수입차 비율이 1.9%에 불과하였으며, 다시 미국차는 그 1.9%의 16%로 3,172대에 불과했던[14]것에 비하여, 2010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량의 비율이 6.9%, 그중 미국차는 8.2% 7,450대로 점유율은 줄어들었지만 판매량 자체는 235%정도로 늘어나긴 했었다.[15]유럽차나 일본산의 인기와 기름값이 하늘을 뚫어버린 시대에 미국차 특유의 연비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급증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대신에 싸고 좋은 미국의 현대/기아차를 역수입 해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자동차 부품
완성차 업계와는 달리 자동차 부품 업계는 한미 FTA로 확실히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2.5~4%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M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 '빅3'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가 선호하는 국내 부품 업체가 유리하고 완성차업계가 현지 생산을 하는데 있어 관세 철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새 한국산 부품 수입이 4배 넘게 늘어난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바로 얻을 수 있다고.그동안의 사례를 볼때 납품단가를 바로 2.5% 까 버릴 가능성도...

3.6 저작권법

뉴스 링크 1
뉴스 링크 2
뉴스 링크 3

4 국회비준 과정

4.1 1차 비준 시도

2008년 10월 9일 한미 FTA비준동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되었고 2009년 4월 22일 통과되었다. 하지만 오역논란을 포함하여 계속 논란거리가 나오게 되어 결국 외통위에 상정된 비준 동의안은 5월에 철회되었고 296개의 번역 오류를 수정, 비준 동의안이 다시 6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4.2 2차 비준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1월 1일을 기해서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게 하겠다고 미국에 가서 약조를 하고 미 상원의원 연설을 통해 기립 박수를 받았으며 2011년 10월 30일, 11월 2일 등 몇차례에 걸쳐서 날짜가 설왕설래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본회의가 며칠남지 않은 시점에 급하게 날치기를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4.2.1 2011년 11월 22일 비준

당일 기습상정으로 통과.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날치기 처리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일어난 외국과의 협정 비준안 날치기라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8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한일기본조약 비준안'의 통과가 최초의 사례다.

  • 오후 2시: 2012년 예산관련 의총 개최 통보..
  • 오후 3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직행
  • 오후 3시 10분경: 기습점거 소식을 듣고 손학규 대표 등이 급히 이동
  • 오후 4시: 박희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 정의화 국회부의장 질서유지권 및 경호권 발동
  • 오후 4시 8분: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최루탄을 본회의장 내 의원 발언대에 투척
  • 오후 4시 20분: 최루 가루가 잦아들자 재입장
  • 오후 4시 24분: 본의회 비공개로 한미 FTA 비준안 직권 상정
  • 오후 4시 54분: 한미 FTA 비준안을 포함한 14개 이행법안등 모든 법안 표결 종료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 참석.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
  • 오후 5시: 해산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 재협상은 국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고 날치기까지 한 상황에서 실제로 재협상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이 비준 후 3개월 이내에 ISD등에 대한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도[16]에서 아주 강경하게 나갔다가 오히려 그런 타협점마저 잃어버렸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FTA 여야 합의문에 서명한 지 채 하루가 안 돼 번복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부채질한 셈. 사실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협상론과 철폐론이 팽팽히 대립중이었고 결국 철폐론쪽이 타협안쪽을 압도하게 되었다. 날치기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 협상론 의원들이 물을 먹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야당 강경론쪽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었는데, 이미 통과되고 나서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가 신뢰도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야당 협상론 쪽에서는 어차피 FTA는 체결할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좀 더 한국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

정작 체결된 이후엔 ISD 재협상 안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볼때 애초에 그냥 립서비스일 뿐이었단 의견도 많았고 더군더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강경파가 걷어찬 협상안을 실행해줄 이유도 없었다. 뭐 이래나 저래나 민주당 협상론파는 물을 먹었다.

5 한미 FTA 반대시위

해당 항목 참고.

6 폐기?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권을 잡아서 폐기를 선언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이 한미 FTA 최종규정 24조 5항을 보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협정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조약을 무효로 통보하면 180일 뒤에 효력이 중지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 악화나 통상보복, 국제 신용도 강등 등의 무리수를 무시하고 일사분란하게 폐기를 선언할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까놓고 미국 통상법 301조(통칭 '슈퍼 301조') 발동해서 'WTO는 조까!'를 외쳐버리고 대한민국을 봉쇄시킬 수도 있다. FTA를 한 국가는 슈퍼 301조 관찰에서 면제되지만 폐기하면...슈퍼 301조 법률 자체가 수입장벽을 통해 보호무역을 하려는 국가에게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고 미국이 세계 유일의 최강대국인 상황이어서 국내시장에 대한 수입장벽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출길이 봉쇄된다. 지금 논란이 되는 ISD은 이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슈퍼 301조의 무서움은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 넘어가던 IMF시기에 한바탕 난리로 경험한 적이 있었으니 참조해 볼 것.

물론 지금은 대중, 대미 무역 비율이 2:1까지(1880억:900억) 벌어져 미국이 폐기로 인한 슈퍼 301조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IMF시절보다는 어느정도 영향이 적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음으로서 생기는 기반상실 등의 심각한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거기에 지금도 대중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데 더 높아져서 좋을것도 없다. 한미 FTA를 체결하는 이유중에서 이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17]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은 미국으로 최종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중간재이다. 슈퍼 301조는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도 무제한적 수입거부 및 상계관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한국 기업을 슈퍼 301조로 제재해버리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세웠든 미국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된다.

미국에서도 동아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가는 것을 보고, 경계하여 한국과의 무역수치를 다시 높여보고자 하여 한미 FTA를 강력하게 추진했다라는 얘기도 많다. 어떻게 보면 한미 FTA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하는 일이라는것. 그리고 2012년 1월부터 협상에 들어갈 한중 FTA가 성사되면 곧바로 TPP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폐기를 기대하는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18]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번 통과에 민주당 의원들이 소극적이었다며 사실상 FTA 용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정도.[19]

현실적으로 폐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대세이며, NAFTA를 체결했던 캐나다가 추가 협상을 한 방식으로 야당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그 차기 정권에서 추가 협상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을까 기대하는 정도이다. 물론 미국이 무시한다면 그런거 없지만(...)[20]

그리고 2012년 6월경에는 정동영을 제외한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응? 누구?) 등 야권의 주요 대권주자들이 하나같이 한미 FTA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폐기를 외친것은 민심을 못읽은 잘못이었다[21]며 FTA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람들도 발견되고 있다, 결국 폐기는 되지 않을 것이다.

7 반응

7.1 주변국의 반응[22]

그리고 몸이 단 중국과 일본은 한중일 삼국 FTA를 하자고 나섰다.#

7.1.1 중국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으론 한미 FTA를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확대로 보고 우려하고 있는듯하다. 당장 한미 FTA 체결 이후 한중 FTA를 체결하자고 채근하는 모습. 물론 한국 정부는 서두를것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한미 FTA나 앞으로 있을 TPP등 한국과 일본이 향후 미국에 붙음으로서 중국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는 기색이 강하며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급히 불러 인터뷰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그 동안 중국의 저가 정책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들도 이번 한미 FTA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함으로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시 되며, 결국 수출 악화를 불러 일으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성장세에 거품이 있으며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사실은 이미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만큼 중국의 경계가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7.1.2 일본

대한민국한미 FTA가 발효된 2011년 기준으로 일본의 농산물 개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일본과의 FTA 협상을 중단시킨 상황이다.[23] [24]

어쨌거나 일본 기업계는 상당히 현재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이 타결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LCD 등은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12월 7일 추가협상 이후 아사히신문은 '자동차업계 위기감 고조'하는 제목으로 한미 FTA 협상타결로 미국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일본 자동차업계에 대해 다뤘다.신문은 협정이 발효되고 5년 뒤 양국 간의 관세가 면제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번 협정 타결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늘리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 국회 비준안 통과 당시엔 '한미 FTA로 자동차 부품 등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것이란 기대도 있는 반면, 농축산업과 보험 및 의료, 약품 등 서비스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95%의 물품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및 주요 부품 관세도 5~10년 안에 모두 사라진다"며 "일본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걱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본은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일본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8조6500억엔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약 60%에 관세가 붙지만 한국은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될 경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ch 에서는 한국을 동정하는 분위기이지만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나오는 비판이라기 보다는 반미감정 내지는 한국망해라 라는 희망사항이 섞인 애매한 반응이 대부분.

7.1.3 일본의 언론이나 의견에 대한 반론

  • 위 동영상은 극도의 혐한 채널인 케이블채널'일본문화 채널 사쿠라'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이다. 매우 편향된 의견일 수 있으니 사쿠라 TV 항목 참고바람.[25] 또한 '일본도 TPP에 가입하면 한국처럼 되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면 안된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지라 다소 과장된 부분도 많다.



5년이 지났는데도 우체국 보험은 잘 있다
일본 공중파 방송국인 후지TV에서도 한미 FTA를 굉장히 한국측에 불리한 조약으로 표현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다.[26]

실제로는 미국일본측에 자꾸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한국 웹에서 떠돌던 12개 독소조항 정리 류의 글들이 저쪽까지 건너가 인용되고 있는 게 확인되기도 했다.

7.2 관련 발언

7.2.1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한미FTA 관련 발언과 발언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27][28]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에서 TF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

"100명 동의얻으면 대법원장에 TF 구성 청원하겠다"

굵게 표시한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은 일반 반대론자들이 주장했던 '국익'이 아니라 '법 = 사법부의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법의 전문가인 판사'도 반대한다!는, 반대의 소재거리로 쓰였을 뿐이다. 그 주장의 당위에 대해서는 반론이라는 각주를 참고.

7.2.2 전여옥 영등포구 국회의원

2011년 11월 28일, 영등포구를 지역구로 하는 전여옥 의원은 한미FTA 반대 집회와 야당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29]

“서장 폭행보다 더 기막힌 것은 이른바 우리나라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공권력에 대한 염려는 물론 최소한의 존중, 그리고 '법이 무너지는 무법천지'에대한 손톱만큼의 우려도 없었다”

“그러면서 무슨 강행처리니 날치기니 비판을 하느냐”

미국이고 홍콩까지 원정갔던 시위대들은 한국 경찰은 뭇매를 때리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미국 경찰앞에서는 왜 그렇게 법을 잘 지키며 시위를 했냐”

“뼛속부터 친미주의자들은 한미 FTA 반대시위를 벌이는 바로 당신들이다.”

8 발효 그 이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 3주년인 2015년에 연합뉴스는 양국 간 교역규모가 늘고 우리나라 수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4주년이 지난 뒤 조선일보한미 교역액이 4년새 131억달러(약 15조원) 늘고 무역수지도 개선됐다면서 한국의 수출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4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008년 2.29%에서 지난해 3.2%로 크게 올랐다. ##2 중앙일보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59억 달러로 폭증했으며, 이 때문인지 미국 정가에서는 한미 FTA가 완전히 실패한 협상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분석했다. #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미국의 정치계와 경지계는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하며 미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는 점이다. ##2#3

다만 한미FTA 체결과정 논쟁의 핵심이 된 "공업 제품 관세 효과가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입증되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봤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에서 이미 충분히 낮았으며, 자동차는 2.5%, 텔레비전은 5%, 국내 주력 수출제품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나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기업의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효화된다는 조건이 붙여 있었다. 게다가 한국 대기업은 자동차와 전기 전자 제품을 미국에서 현지 생산해왔기 때문에 관세의 존재가 기업경쟁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반대로 한국 대기업과 비교가 불허한 미국의 대기업들은 국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다고 예상되었다.

2014년 미디어오늘은 "한미FTA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자동차업계"란 정부발표가 거짓말이라면서, 국내 농산물업계와 자동차업계 모두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음 해에는 연합뉴스와 디지털타임스가 ##2 미디어오늘과 비슷한 보도를 내놓으면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한미FTA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같은 해 9월 국회의원회간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3년 평가, TPP 전망 토론회’에서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한미FTA가 한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한미FTA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영화와 상업화를 초래하는 협정”, “일단 한 번 민영화‧영리화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며,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자동차신문인 오토메일리는 한미FTA 발효 4주년인 2016년에 국내차보다 미국차가 훨씬 큰 이익을 봤다고 평가했다. # 한국농어민신문은 비슷한 시점에 한미FTA로 국내 농가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면서, 한미FTA로 한국이 큰 이익을 봤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 무역연구원의 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하였다.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농어민신문은 같은 시기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감소한 것은 단지 수입비중이 큰 옥수수와 밀 등의 수입선이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전환돼 곡물 수입액(-30.2%)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국내 농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일·채소(90.3%)와 축산물(114%), 가공식품(79.5%)의 수입액과 분유(1874%)와 치즈(325%) 등 유제품 수입의 급증은 재고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낙농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0.5~3.4배까지 증가한 미국산 신선 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 자몽 등이 국내산 과일 소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우려하였다.

미국국제위원회는 "한미FTA는 지금까지 협상한 FTA 중에서 (미국에) 최고의 금융서비스 협상문이다.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한국은 최근에 금융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은행에겐 제약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2014년 YTN은 정부가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한 일부 품목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다는 보도를 발표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FTA체결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가 아닌 중간 유통상인들이 보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5년 SBS는 잇단 자유무역협정으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경북도가 농가에 2014년 지급한 한미 FTA 피해보전 직불금만 감자와 고구마, 수수에 26억 원에 이르러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미FTA 체결 과정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보 통제를 하고 공익광고를 통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 것도 신자유주의 낙수 정책에 의거한 과대 광고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 방한 당시 준법시위를 진압하고 법안을 날치기 통과한 것도 국민여론과는 정반대되는 불법적인 행보였다. 사실 한미FTA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도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2#3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서비스업, 금융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의 문제인데, 이 경우는 이미 행해지던 무역이 바로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달리 그 영향력이 상당히 늦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 것도 발효로부터 4년후가 기준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탈을 일삼는 경제적 식민지화와는 거리가 멀며, 적어도 양국의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나 효용수준의 상승이라는 혜택을 받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한미 양측에서 적자를 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곤란해졌을 수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2016년에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이쪽은 한미 FTA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겨레 등 한미FTA에 극렬히 반대한 진보 성향의 신문들이나 NL계에서 '맹장수술값이 5000만원 된다!'는 과장된 주장을 펼친 것도 자충수였다. 특히 NL계는 한중FTA 등 다른 자유무역협상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한미FTA반대 = 반미주의자란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물론 이것은 전형적인 진영논리의 오류일 뿐더러, 한미 FTA에 수많은 독소조항들과 잠재적으로 국내 사업가나 정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 한미FTA로 인해 국내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최혜국 조항과 ISD 문제와 같은 향후 정부의 외교를 옥죄는 조항들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이들은 최근 론스타 사태나 현대오일뱅크 먹튀 논란 등 상당수가 실제로 위협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중대한 문제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9 관련 항목

10 관련 사이트

외교통상부 FTA페이지

한미FTA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1. 예를 들면 냉전 말기에 소련과 맺은 전략무기감축협정. 영어로 나타내면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이어서 약자로 표현한다면 SART가 돼야겠지만, 이 조약이 세계 평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는 의도로 해서 어거지로다가 START라고 지어놨다. 그런데 사실 이 조약의 초안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땐 평화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면서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 로 지었었다. 최근 사례 중에는 다른 때보다도 억지스러운 작명이긴 하지만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이 있다. 하여간 요는 미국이 이런 네이밍에 유달리 양키센스 부리기를 좋아한다는거. 야 신난다
  2. 이상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3. 해당 문건의 귀퉁이에는 '민주노동당'이라고 적혀 있지만 정작 민주노동당에서는 자신들이 당 차원에서 만들어 배포한 적이 없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정부의 반론에 대한 민노당의 재반론이란 문건이 재등장한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듯 하다. 아니면 민노당은 명의대여의 대인배였든가.
  4. 참고로 남희섭 변리사는 FTA 찬성측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측인 범국본에서 일하고 있는 축.한겨레 기사
  5. 해당문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만화, 1, 2 , 3,4, 5,6.
  6. 사실 삼겹살 항목에서도 나온것이지만 유럽산 삽겹살이 한국산보다 몇배 더 싸긴 싼게 사실.
  7. 2011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유로존의 양대 축중 하나인 독일 국채 발행 실패 기사가 올라와 있다.한국경제 기사.
  8. 이미 UN에 남북이 함께 가입을 했을 때 국제적으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치부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9. 2010년 대미 부품수출액 39억1천만$
  10. 2010년 부품수입액 2억8천2백만$
  11. 09년 기준 4500대 이하로 팔린 차량인데, 국산차가 이 정도만 생산된 차가 몇 가지나?
  12. 2011년 현재는 기아차를 합쳐 69% 수준이다.
  13. 현대자동차에서 밝힌 기준으로도 80% 이상. 참고로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06년 10월 착공해서 10년 2월에 준공되었으니, 13년부터 현대 제2공장을 착공한다면 관세가 철폐되는 16년에는 제2공장까지 준공될 시기가 된다.
  14. 한국수입자동차 협회(KAIDA) 제공 통계자료. 2003년 국산 자동차 등록댓수 1,001,874대, 수입자동차 등록댓수 19,481대(미국차 3,172대 16.3%, 유럽차 12,535대 64.3%, 일본차 3,774대 19.4%)
  15. 역시 한국수입자동차 협회(KAIDA) 제공 통계자료. 2010년 국산 자동차 등록댓수 1,217,764대, 수입자동차 등록댓수 90,562대(미국차 7,450대 8.2%, 유럽차 59,242대 65.4%, 일본차 23,870대 26.4%)
  16. 물론 저 재협상 제의는 통과표결 합의 조건에 가깝고, 협상이 결렬되어 한나라당이 단독 통과시켜 버린 현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다.
  17. 중국 항목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한중 FTA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압박을 가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굉장히 신중론으로 나가고 있다. 굳이 따지면 중국이 한국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대도 한국은 '아 그러십니까?'라고 하는 수준. 일단 2012년 1월부터 협상시동에 들어가지만 양국이 서로 보호할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라 농업부분에서 결국 결렬된 한일 FTA 전철을 따를 공산도 있다.
  18. 재협상 하기전 FTA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미 FTA 찬성론자들이었다. (단, 천정배, 김근태, 임종인, 최재천 등으로 대표되는 개혁파 의원들 소수 (10명 내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했다. 소수였다는게 문제였지.. 정동영의 경우엔 과거의 자신의 지지가 잘못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지금 FTA 폐기하겠다고 나서는 저 양반들 말이다. 물론 여기서 보이듯이 한나라당 양반들이 나라 팔아먹지 말라고 반대했기도...사실 스펙트럼 차이가 있는지 친노파인 충남도지사 안희정 같은 양반은 지금도 찬성측에 선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도 찬성파가 있었고 심지어 본 단락 맨 위에 써 있는 말을 한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그 사람은 노무현 정권 다른건 몰라도 이건 잘한 일이라는 말을 하기도...(...)관련기사.
  19. 이 시각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FTA를 통과시키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것, 민주당은 그런 한나라당에 반대하여 확실한 포지셔닝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게임(...)이라고 보고 있다. 어차피 한미 FTA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는 것.
  20. FTA의 반대파의 주장대로 완벽히 폐기해 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슨 배짱으로?
  21. 간단하게 말해서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폭풍이다. 총선이 끝난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FTA 완전폐기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다.
  22. 다음기사를 참고 했음 이데일리 기사.
  23.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판단, 이 사람은 노무현 정권 FTA 협상에서 실무진을 담당하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한때 일 하다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다. 기사
  24. 당시 한일FTA 협상에서 일본은 농산물 개방률 50%라는 희대의 개드립을 시전했다. 대한민국은 99%를 제시하였고. 근데 농산물 개방률 50%면 그냥 보호무역협정 아닌가?
  25. 참고로 해당 방송국은 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들이 김치찌개에 대해 각종 망언을 쏟아낸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방송이다. 한국관련으로는 조금도 좋게 보도하지 않는 극우방송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다. 후지TV 반한류 시위 당시 선봉에 선것도 유명하다.#.
  26. 요즘에야 한류를 띄워주긴하지만 후지 TV의 스텐스도 극우의 그것에 가깝다. 당장 대주주가 산케이 신문.
  27. (연합뉴스)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사법부 나서야"
  28. 반론도 있다댓글참조.
  29. “미국 가서는 폴리스라인 잘 지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