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이름한정석 (韓政錫)
출생일1977년
출생지서울특별시
최종 학력고려대학교 법학 학사[1]
현직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
경력수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다.

2017년 2월 17일 새벽 이재용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에 불문율 중 하나였던 "삼성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트린 판사가 되었다. 2월 20일부로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로 발령됐다.

2 행적

  • 2015년 2월,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해 논란이 된 일베 회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2016년 7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 2016년 9월 박희태의 사위로 유명한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5000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였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2016년 11월 최순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잇따라 장시호김종, 송성각, 남궁곤 등에게도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경희에 대한 영장신청은 기각하기도 했다.
  • 2017년 2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이후 1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상진에 대한 영장신청은 기각했다.
  • 2017년 2월 20일, 제주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인사 직전에 역사에 남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가게 된 것이다.#

3 경력

  • 199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만 22세)
  •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2 육군 군법무관
  • 2005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 20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7단독 판사
  •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 2017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

4 트리비아

  • 학창시절부터 친했던 법조인이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표출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 또한, 영장전담을 맡는 기간 동안에는 전화도 한 통 안 받았고, 모임에도 한 번도 안 나갔다고 한다. #
  1. 95학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