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

1 合當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은 것.

  • 질문에 합당한 답변
  • 그것은 부모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다.
  • 그 이론은 실제에 합당하지 않다.

2 合黨

복수의 정당(政黨)을 하나의 정당으로 치는 것을 말한다. 반대의 개념은 분당(分黨).

대한민국의 정당법에는 흡수 합당과 신설 합당 두 가지 방식이 규정돼 있다. 흡수 합당은 한 정당이 1개 이상의 다른 정당을 흡수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신설 합당은 복수의 정당이 합당해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A와 B라는 정당이 합당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하자면, 흡수 합당은 A + B → A이고, 신설 합당은 A + B → C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참여하는 A + B + C → A(흡수 합당), A + B + C → D(신설 합당)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법적으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나 법외[1] 정치 조직은 합당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이 아닌 창준위나 기타 세력이 기존에 결성된 정당이나 창준위에 합류하고 합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의미의 합당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의 간접 합당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종종 갈등의 소지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정당에 다른 정치 세력이 합류하면서 기존 정당이 새 세력을 배려해 당헌·당규를 고치기로 했었지만 약속을 안 지키고 기존의 것을 계속 존치시켜서 문제가 된다든지 등등. 그래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 인원과 자금이 충분할 경우 가급적 가설(임시) 정당을 만든 뒤 법적으로 합당하는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다.

  1. 여기서 '법외'는 법적으로 따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