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행방불명에서 넘어옴)

1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失踪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 비슷한 의미로 행방불명이라는 단어가 있다.

미성년자와 여성이 사라지면 실종이고, 남성이 사라지면 단순 가출로 처리한다. 모든 미해결 실종사건들이 초동수사의 소홀로 실마리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예 수사를 시작도 안해서 문제가 된다.[1]

실종자의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겐 사망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문이 된다고 한다. 행려중 무연고 사망으로 추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천하의 개쌍놈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강제 수용됐다가 뒤늦게 구출되는 일이 매년 최고 몇 건씩은 반드시 나와서 '혹시나 이상한 시설에서라도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고문 때문에 단념도 못 하고 살아가야 하니...[2] 그래서 "실종은 기억에 의한 살인이다."라는 말도 있다. 피해자가 죽은 거라면 차라리 가슴에 묻고 단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실종된 경우는 그럴 수조차도 없다. 최근 정말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보다 실종된 경우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슬픔의 5단계(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 중 수용에 이르러 체념과 적응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실종된 경우는 계속 우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수용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실종자는 몇 년 이상 지나지 않으면 사망처리가 되지 않는다.[3] 한국의 경우에는 실종된 상태에서 일체의 생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로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건 일반 실종의 경우고,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등으로 실종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물론 이 시기까지 생사를 확인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을 해야 했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만 이것은 이해관계인 등이 실종 선고를 청구하여 실종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한정되고 실종선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일본의 사례지만 덕혜옹주의 딸 마사에도 실종된 지 60년이 되어가지만 실종 선고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다.

참고로,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의 실종된 경우, 경찰이 대체로 수사하는 편이나, 성인남성이 실종된 경우, 대체로 수사하지 않고 접수만 한다.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가 실종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곧 여론을 악화시키고 경찰과 정부에 불신과 불만을 갖게 만든다. 정부는 여론을 신경쓸 수 밖에 없고, 해당 경찰서에 압력을 넣는다. 그래서 경찰은 하기 싫어도 윗선의 압력 때문에라도 실종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성인남성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현저히 낮기도 하고, 보통 잠수타다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4] 최근에는 아예 성인 남성은 실종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대응이 매뉴얼로 짜여 있어서 윗선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일선 인터뷰 자료가 뉴스로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관련 기사 이러한 매뉴얼 때문에 실제로 한 실종 남성이 결국 변사체로 발견될 때까지도 실종이 아닌 단순가출로 수색하여 한사람의 생명을 어이없게 잃게 한 사례가 있었다. 기사 반대로 열흘동안 실종된 여성을 온갖 경찰력과 SNS를 동원해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가출로 밝혀진 사례도 2016년에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이 항목기사 참조. 위와 같은 성차별적이고 부실한 매뉴얼 때문에 가출한 여성을 찾느라 검경 및 의경들이 밤잠도 못자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실제로 실종된 남성들은 실종지에서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례들이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경찰청 통계상 65,000건의 실종신고가 있었고 그중 12,500여 건이 해결되지 못했다. 2012년 실종자 9만 명이라는 뉴스도 있지만 이는 성인 가출인과 실종 아동을 합산한 숫자로 2012년 경찰청 통계와 e-나라지표 2012년 실종아동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취약계층(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총 42,169명이 발생했으나 41,797명이 보호자 인계되어 99%의 귀가 확인을 보였다. 2012년 가출청소년 19,421명, 가출성인 48,218명의 경우 취약계층에 비해 경찰력 투입에 우선순위가 밀린다. 성인실종자 통계는 2014년 성인실종 신고 59,202 건중 4094명이 신고 중 미발견이다. 그나마도 가출인의 경우 범죄와 연관없는 단순가출, 착각, 야반도주(...) 등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로 제한된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서도 실종 신고 중 범죄 관련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은 단순 가출로 밝혀지는 것이 대다수다.

미해결 사건, 특히 정신지체나 어린이 같은 사회취약 계층의 경우 전국에 3~5천여 개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인가 보호시설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보호 원생들의 수가 후원단체의 후원금에 영향을 미치며, 원생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월 30만원 가량의 보장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5] 실제로 길에서 발견된 정신지체아동이 보호시설로 인계된 뒤 보호자가 찾아다녀도 방관하고 심지어 방해하고 있다. 정식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은 보호 원생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경찰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에서는 미인가 보호시설에 대하여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및 인가 시설로 전환을 하려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 그 외 섬 지역에 잡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가족을 살해한 다음 시신을 암매장 등으로 숨기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종 신고를 하는 천하의 개쌍놈들도 있는데, 차라리 도시전설이라고 믿고 싶은 이야기지만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 가족이 범인으로 검거되는 일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진짜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족이 실종되어 답답한 마당에 내가 죽였다고 의심까지 받으니 환장할 노릇이지만 배재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결례를 범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실종자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KBS 2TV에서 2004년 방영 시작했다가 2005년 종영한 '공개수사 실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현재는 채널뷰에서 '추적르포 사라진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2011년 시즌1, 2012년 시즌2, 2012년 말~2013년 초 시즌3에 이어 현재 시즌4가 방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실종자(주로 장애인, 노약자, 미아), 행방불명자, 헤어진 가족 등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1985년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있었다. KBS1 아침마당에서 1996년 무렵 신설된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코너가 있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07년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독립되었다가 2013년 가을 개편으로 종영하고 대신 '생방송 실종 어린이를 찾습니다'가 방영되고 있다.

어린 왕자의 작가로 유명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1944년에 대서양에서 공군 비행사로 활동하던 도중 실종됐는데, 46년 후인 1990년에 그의 비행기 부품 일부가 발견됨으로써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사실 전쟁 중에 비행사가 항공기 추락과 함께 바닷속에 잠길 경우에는 그 시신의 위치는 커녕 추락지점조차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호주에서는 1967년, 당시 현직 총리 해롤드 홀트가 1967년 12월 17일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영영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식적으로는 수영 중 사고사로 결론내려졌지만, 호주 해/공군의 정밀 수색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모 강대국에게 납치되었다느니, 원래 모 강대국의 스파이였고 정체가 들통날 것 같자 본국으로 탈출한 것이었다느니, 상어에게 잡아먹혔다느니 하는 음모론이 난무했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그 외 실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는 사건 사고 관련 정보생사불명문서의 사례 문단을 참조.

1.1 관련 항목

2 법률적 정의

우리 민법에서 실종의 정의는 부재자[6]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하는 선고[7]로, 이 5년의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8]

단, 특별한 경우[9]에 한해서는 1년만 지나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것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사망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한 100년이 지나서 자연사했을 것이 분명한 잭 더 리퍼나 벨 거너스 같은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흔한 일은 아니나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종 신고 취소 절차를 밟아야 취소가 가능하며 본래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뿐, 사망 처리를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경우 사망인->일반인으로의 자격이 복구된다. 죽은줄 알았던 남편(혹은 마누라)이 돌아와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된 재산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혼돈의 카오스가 되는 전개는 드라마에서 여러번 써먹은 전례가 있다.

실종선고가 취소될 경우 향후 전개는 두가지로 나뉜다. 선의의 경우, 즉 실종자의 생사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그 이전까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속된 재산은 이미 써버린건 별 수 없고 남아있는 것은 고스란히 반환해야 한다. 단, 지출한 내역이 생활비와 같이 그 재산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나가야 하는 지출이라면, 그 금액만큼 본인의 다른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실종자의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눈맞아서 재혼한 상태라면, 재혼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반면 악의의 경우, 즉 실종자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고의로 실종케 하는 등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 경우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원금 + 법정이자(연 5%씩 가산)를 반환해야한다. 원금이 줄어버린 상태라면 원금만큼 배상할 의무도 주어진다. 게다가 중혼을 했다면 당연히 전혼은 부활하고 후혼은 중혼(중복결혼)이 되는데, 이는 전혼의 배우자에겐 이혼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후혼은 중혼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10]

3 인터넷 은어

어원은 당연히 항목 1에서 따왔다.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져 장시간 동안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 단순히 모습뿐만이 아니라 존재감까지도 거의 사라진 정도로 보통의 경우라면 한두번 쯤은 모습을 보일 만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는 연예인들로 치면 인기하락으로 브라운 관에서 도저히 찾아보기 힘들거나 운동선수로 치면 기량 하락으로 인한 2군행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대상을 비아냥거리기 위해 쓰는 말이며, 어느 때라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대상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일례로 WBC2009 당시 국가대표로 뽑혔지만, 등판은 물론이요 왜 등판조차 못하는지 등의 소식도 나오지 않아 존재감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던 손민한은 야빠들에게 실종자 취급을 받으며 각종 실종드립의 떡밥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손민한은 2009년 시즌 중 어깨 부상으로 중도에 시즌을 마감한 후 기약없는 재활의 터널로 빠졌다. 그리고 이제는 야구계에서 영구실종될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결국 NC 다이노스로 이적하여 복귀에 성공하였다.

말 그대로 모습을 보기 힘들어진 상태만을 일컫는 은어라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비꼬기 위해 쓴 경우를 보고 실제로 그 누구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 항목 1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혼동하지 않기로 하자.

4 2009년 개봉된 대한민국 영화

실종(한국 영화) 문서로.

5 일본의 만화

도박묵시록 카이지, 은과 금 등으로 유명한 만화가 후쿠모토 노부유키카와구치 가이지와 공동제작한 만화. 다만 후쿠모토는 스토리만 제공했고, 그림은 카와구치가 맡았다.
암으로 아내를 잃은 중년의 어느 가장이 어느 날 자기도 마찬가지로 암 선고를 받고 자살하려고 하던 순간, 15년 전 실종되었던 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대한 진상을 풀어나간다는 스토리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딸의 복수를 하려는 아버지와 치밀한 반전, 공소시효에 대한 비판 등 상당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만화라는 평.

  1.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어 그 지역 치안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실종 사건 수사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모든 실종 접수마다 철저한 초동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말하지만 여성은 되고 남성은 안되는 것은 사실 대응 매뉴얼이 그렇게 짜여있기 때문이 더 크다.
  2. 한 신문기사에서는 어린 자식이 사라진지 10년도 더 되었다는 어느 어머니가, 아직도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혹시 우리 앤가?!"라는 조바심에 바로 뛰어나간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또 어떤 실종자 가족들 중에서는 아이는 반드시 옛집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사를 가지 않고 남아 있거나 대문을 열고 사는 경우도 있다.
  3. 다시 말해 시체가 발견되어야 사망처리된다.
  4. 실제로는 성인 여성의 복귀율이 가장 높다
  5. 미인가 복지기관들의 이런 악랄한 돈벌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푸에르토리코 항목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되려 준주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런 가공할 사람장사를, 그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요 복지사업'으로 지정하여 수년 간 정책적으로 밀어줬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말이다.
  6.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이로 정의한다.
  7.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8.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9.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0. 중요한 것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선택형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