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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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률이나 시행령 등이 아닌 최고법인 헌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기관.

2 내용

당연히 일개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헌법기관은 통/폐합 등의 변화를 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다.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가결만 되면 없어지든 합쳐지든 별 상관이 없지만 헌법기관은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친 후에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1987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 대법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 부처는 헌법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점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은 어느 누구도 앞서 서술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을 강제로 무력화 할 수 없다. 이는 헌법기관 자체도 포함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무력화하거나 시도하면 어떤 특권이든, 어떤 지위이든 다 씹고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내란죄로 직결성립되는 건 법인 구성의 헌법기관에 한정한다.

자연인 구성의 헌법기관(예컨대 대통령, 국회의원)은 '계획적으로' 살해하면 내란목적살인이 성립된다.[1] 그러나 그 과정이 폭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예가 10.26 사건에 대한 판결(대법원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로, 소수의견에서는 폭동 과정에서 일어난 살인이 아닌 만큼 내란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는 했지만, 다수의견으로는 내란 목적의 살인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판결 전문

  1. 우발적인 경우에는 내란목적살인이 성립되지 않고, 대신 일반적인 살인죄만 성립된다. 우발적으로 그 경호를 뚫을 수 있을 리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