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1 혐오시설의 종류

혐오 시설(嫌惡施設)은 혐오감을 느끼는 시설이다.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지, 폐기물 소각장, 오폐수 처리장, 화장터, 교도소,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원자력 발전소, 납골당, 도축장 등이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 또한 특수학교, 교도소와 같이 사회적인 혐오시설도 있다. 장애인 시설, 특수학교는 왜 혐오시설인지?

2 문제

혐오 시설은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존재해야 하지만 위치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매우 싫어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이전하고 싶어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전예정지역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희박한 국유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러면 해당 혐오 시설 근무자들의 출퇴근문제와 주변에 음식점이 없어서 식사문제등 편의시설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역시 불가능하다.

또 혐오시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기준이 없다. 그 결과 혐오시설에 해당하는 데 제대로 알려지는 일과 혐오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데 잘못 알려지는 일이 많다. 전자는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관서이고 후자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이다. 사실 혐오시설은 그 혐오시설이 입주하게 되면 인근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기준을 잡아야 한다.

3 경찰서와 혐오시설

3.1 사이렌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서 범죄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차에서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한다. 따라서 이때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관서인근에서는 그 경찰차의 사이렌으로 인하여 소음공해에 시달린다.또 파출소의 경우 야간에 취객의 난동으로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데 인근 지역에서고 그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된다.

3.2 경광등

경찰차의 경광등에서 나는 불빛이 그 경찰차가 출동하는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관서의 인근까지 비추어져서 그 지역에서는 이 불빛에 자주 비추어지므로 시달리게 되어 눈이 피곤해진다.

3.3 범죄자

이것은 특히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관 인근에 거주하면 겪게 된다. 범죄자들이 늘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압송되고 호송차를 탄채 이동하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자주 목격하게 되므로 자녀교육에 특히 악영향을 끼친다.

3.4 교정기관이 혐오시설이 아닌 이유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그곳이 입주하는 지역에서 결사 반대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은 혐오시설이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데 단지 범죄자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시설이 된 것이다.오히려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인근에서는 그곳의 재소자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은 없고 면회객들 덕분에 그 지역의 경제가 살고 있다.

우선 재소자들로부터 시달릴 위험이 없다. 어차피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모두 벗어나지 못하여 피해를 전혀 안 준다.

또 재소자들은 인근과 접촉을 잘안한다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무기징역종신형을 복역하는 죄수를 제외하고 귀휴로 일시적으로 자유가 되거나 출소하여 완전하게 자유가 된다. 이때 수감되었던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인근을 지나게 되는 데 오히려 이때 그곳에 위치한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조금이나마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도 한다.

그 이유뿐만 아니라 설사 재소자들이 탈옥해도 피해가 없을 확률이 높다.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수감된 재소자가 탈옥에 성공할 확률도 거의 없는 데 설사 이들이 탈옥에 성공하여도 수감되었던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인근 지역에서 범죄를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탈옥을 해도 해당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인근에서의 검문검색이 강화되어 그 지역에서 범죄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면회자들 덕분에 경제가 산다.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는 수감된 재소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친지들이 면회오는 일이 많다. 이때 이들은 재소자가 먹을 음식, 가지고 생활할 생활용품 등을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인근의 상점에서 구매하는 일이 많다. 덕분에 오히려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 인근의 상점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4 혐오시설의 변동

4.1 홍등가

홍등가가 혐오시설인 이유는 특히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홍등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공창제를 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홍등가는 합법이지만 역시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홍등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그 나라의 불법 홍등가나 공창제를 안하는 나라에서 불법인 모든 홍등가와 다를 게 없다.

4.2 공장

공장이다. 원래 공장은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혐오시설이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로 공장 밖에서 소음을 느끼지 않게 된데가 연기를 굴뚝으로 배출하지 않고 공장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져 더 이상 공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5 혐오시설을 표기하는 지도가 제작되어 보급되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만약 혐오시설을 표기하는 지도가 제작되어 보급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혐오시설을 표기하는 지도를 통하여 자신이 구매하려는 부동산인근의 혐오시설을 바로 알게 된다.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저렴해도 혐오시설로 인하여 구매를 꺼려서 팔리지 않게 된다. 그 결과 혐오시설인근의 부동산이 팔리지 않게 되어 팔리지 않는 부동산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의 거래는 불황이 된다. 해당 혐오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없어서 그 불황이 지속될수 밖에 없다.

6 명확하지 않은 기준

이 혐오시설은 기준이 불명확하여 공식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지 않기도 한다. 혐오시설을 법령으로 규정하면 혐오시설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6.1 혐오시설 정리

혐오시설은 주변 지역에 주는 피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주변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는 혐오시설 : 도축장, 원자력발전소 등
  •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되는 혐오시설 :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