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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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號俸. Salary Class. 급여 체계 안의 등급이다. 연공서열을 보장해주는 제도.

2 설명

공무원이나 군인등등의 급여 체계에서 나타나며 1년 단위로 호봉이 증가한다. 또한, 승진임용시 1호봉을 감한다. 호봉이 길게 붙을수록 급여는 무섭게 늘어난다.혈세로 충당하고 있지영 보통은 7~10호봉을 기점으로 호봉에 의한 급여 증가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1%씩 찔끔찔끔 오르기 시작하는 20년차쯤 되면 공무원의 월급은 이미 임용 초기의 엄청난 박봉과는 궤를 달리하는 나름 세련된 액수가 되어있다.

단,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고, 최대 상한선이 있다. 6급 기준 32호봉이고, 이 사람이 7급 공채 출신이라면 33년(!), 9급 공채 출신이라면 35년(!!)의 경력을 지녔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45년 경력까지 가능(15세 기술계열 풀타임 취업-18세 동일계열 9급 임용-60세 정년퇴직)하지만, 최대 호봉을 채운 상태라면 더 이상 호봉이 상승하지 않는다.

2.1 병의 경우

우선 알아야 할 것이, 병에게는 호봉이 애초에 없다. 아래에 설명하는 내용은 관행적일 뿐이다.

단위로 세는 다른 직업군과 달리 징병제로 오는 들 사이에서는 흔히 단위로 센다. 병은 호봉과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병들이 세는 호봉은 단지 자신이 해당 계급이 된지 몇 개월을 세는 단위이다. 을 묶을 때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가령 상병이 된지 한 달이 지난 상병은 상병 1호봉이 된다. 세는 방법이 부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령 7월 16일에 진급을 했다면 7월달엔 상병 호봉으로 불리고 8월 1일부터 상병 1호봉이라 세는 부대도 있고 물호봉과 1호봉을 같은 말로 쓰는 곳도 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호봉을 세지 않고 진급일의 기준으로 일만 비교해 세어나가는 곳도 있다. 가령 7월 16일 진급자면 8월 16일부터 2호봉이나 1호봉이라 센다든가.

이렇게 부르는 게 호봉(號俸, Salary Class)의 원래 의미에는 맞지 않지만 은근히 군내 인사 관리에서는 이 '병사 호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병 5호봉부터 부사관 후보생 지원가능이라던지, 상병 2호봉부터 유격 조교 지원가능이라던지.

3 호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3.1 일반직 공무원

(월지급액, 단위: 원)

3.1.1 2008년

호봉1급2급3급4급 6등급5급 6등급6급 4등급7급 3등급8급 2등급9급 1등급
12,381,1002,126,2001,901,0001,656,8001,453,0001,186,1001,052,700935,100820,100(...)

3.1.2 2014년

호봉1급2급3급4급 6등급5급 6등급6급 4등급7급 3등급8급 2등급9급 1등급
13,361,7003,026,4002,730,3002,340,1002,091,3001,725,2001,548,1001,380,4001,227,600
23,479,5003,138,7002,831,4002,435,7002,175,8001,805,4001,618,8001,447,4001,290,500

3.1.3 2015년

호봉1급2급3급4급 6등급5급 6등급6급 4등급7급 3등급8급 2등급9급 1등급
13,489,4453,141,4032,834,0512,429,0242,170,7691,790,7581,606,9281,432,8551,274,249

3.1.4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3.1.4.1 2014년
직종계급 직무등급시간외(시간당)야간(시간당)휴일(일당)
일반특정직(외무,군무원)별정직5급 5등급11,591원3,864원93,177원

3.2 검사

(월지급액, 단위: 원)

3.2.1 봉급기준표

같은 금액의 봉급을 지급할 기준이 될 법관호봉검사호봉
직명직명
대법관검찰총장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17검찰총장외의 검사17

3.2.2 검사의 월급

  • 검사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별표1)에 의하여 지급된다. 문제는 이 '별표 1'이 2004년(...)에 바뀐 이후 10년 넘게 그대로라는 것.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한다. 아래 표에서 취소선의 부분은 법률 (별표 1)에 의한 보수(2004년 기준), 취소선이 없는 부분은 시행령(별표 2)에 의한 보수(2015년 기준).
직명호봉보수
검찰총장3,950,0007,257,300
검찰총장외의 검사173,784,0007,246,600
검찰총장외의 검사163,700,0007,232,700
검찰총장외의 검사153,550,0006,822,400
검찰총장외의 검사143,400,0006,414,100
검찰총장외의 검사132,971,8006,047,800
검찰총장외의 검사122,840,3005,738,700
검찰총장외의 검사112,761,5005,589,700
검찰총장외의 검사102,669,5005,414,200
검찰총장외의 검사92,511,8005,121,300
검찰총장외의 검사82,330,5004,772,200
검찰총장외의 검사72,174,1004,471,100
검찰총장외의 검사62,027,5004,188,700
검찰총장외의 검사51,886,2003,916,100
검찰총장외의 검사41,744,2003,641,600
검찰총장외의 검사31,606,9003,376,400
검찰총장외의 검사21,470,4003,111,700
검찰총장외의 검사11,290,3002,76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