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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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MBN과의 인터뷰 화면

1 개요

홍가혜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전국민적인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해경이 구출을 방해한다"등 문제적 발언을 방송 인터뷰에서 말하여 심한 혼란을 일으켰고 검찰 고발까지 당해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의 비난하는 댓글을 단 사람들을 대규모로 고소하여 2차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왔다.

2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민간 잠수부의 자격으로 MBN과 팽목항 현지에서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가졌다. 당시 홍 씨는 “해양경찰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민간 잠수부들의 말들도 다 똑같습니다… 뭔가 사람 소리와 대화도 시도했고 갑판 하나 사이를 그 벽 하나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고 지금 증언들이 다 똑같습니다… 정부 관련된 사람들이 민간 잠수부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 홍가혜의 발언이 모두 다 허위인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홍가혜가 취득한 잠수 자격증이 3일이면 딸 수 있는 레저용 자격인 오픈워터라는 점이 발언의 신빙성을 심히 떨어뜨렸다. 그러나 실제로 방송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민간잠수사 운운은 방송사가 임의로 자막으로 달았을 뿐 홍가혜가 사칭한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은 사실은 재판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다만 분명한 건 홍가혜가 취득한 자격증으로 공신력이 중요시되는 방송에서 이 같은 정보를 모두 사실인 것 처럼 발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문제가 된다. 도호쿠 대지진 등의 사건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허언증 환자 아니냐고 의심받기도 했다. 다만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거짓말로 보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월호 사건 거짓말 논란의 여론때문에 당시 대중에게는 거짓말로 인식되었다. 사실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대중매체에 어떻게든 출연하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에서였다.

2.1 재판과정

인터뷰는 크게 첫째,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입수를 적극 돕지 않거나 막고 있다.' 둘째, '민간 잠수부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을 했다.' 셋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민관 합동구조가 잘되도록 정부가 조처해달라.'로 요약되는데, 이 중 첫번째와 두번째의 인터뷰 내용이 재판과정의 핵심이었다. 첫번째 내용의 경우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입수를 막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도 민간잠수부를 지휘하지 않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투입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두번째 내용인 민간 잠수부들이 생존자와 교신을 했다는 내용은 실제로 팽목항에서 실제로 떠돌던 이야기임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에 출석한 민간잠수사 백모씨는 당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홍 씨도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홍 씨의 인터뷰 동영상에서도 홍 씨가 정확히 "물 속에서 생존자와 대화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전달자적인 인터뷰이다. 이를 바탕으로 홍 씨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어 폭로한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 잠수사들 사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정확한 사실로서 인터뷰에 공개한 홍 씨의 책임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잠수사라는 것도 '민간잠수사'라는 개념이 법률적 혹은 검인정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신분을 속였다'와 '민간 잠수사 사칭'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다. 홍 씨는 이에 대해 "잠수 경력이 있고, 휴가 때마다 취미 잠수를 해온 자신도 일단 현장에 와서 도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물에 안 들어가도 보트에 탄 채로 잠수하고 나오고 하는 사람들의 장비를 챙겨주거나 하는 등의 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 일이 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홍가혜의 발언에 사실도 있고 허위도 있지만[1]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2]며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2 인터뷰 후폭풍

홍 씨는 세월호 인터뷰 논란시에 악성 댓글을 남긴 500여명의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피고소인들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내고 홍 씨와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일보 기사[3])

이 과정에서 홍가혜 본인이 보여준 태도가 논란이 되었다. 욕하는 악플을 고소하는 건 그렇다쳐도 욕설이나 과거 사생활에 대한 언급없이 허위발언 논란만 지적한 블로그에도 당장 글을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식이었다. 블로그 주인이 글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부탁해도 논리적인 반박은 일절없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밀고나갔다고 한다. 출처를 달아야하나 소송을 우려해서인지 모든 글들이 삭제되어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홍가혜 측에서는 "판례를 다 찾아봐서 심한 욕설과 모욕죄 성립 기준을 훨씬 넘는 경우들만 찾아 고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국민TV 기사)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홍 씨가 고소한 515명 가운데 대구지검은 이를 선별하여 10명만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가운데 기소중지 39명, 혐의없음 6명, 각하 33명, 기소유예 100명 등 처분을 받았다. 기소되지 않은 이들은 자진하여 악성댓글을 지우거나 반성의 의미를 보여 기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소된 10명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홍 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은 기소했다"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기사

일부에서는 홍가혜의 인터뷰 덕분에 세월호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 관해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저서 "주기자의 사법활극"에서 적은 것이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홍가혜 씨가 자신의 신분을 민간잠수사라고 속이고 인터뷰한 것은 잘못되었다, 물 속에서 생존자와 대화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 민간잠수사를 만나서 물어본 내용으로 잠수사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말한 것 같다는 언급을 옮겨적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 자신의 주변인이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일단 '도망가지 마라'고 했을 거라고 언급했다[4]. 해당 내용의 출처는 주기자의 사법활극 306쪽이다.

일단 허위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람이 자기의 발언에 대해 분노한 사람들을 고소했다는 것과 그 수가 500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자 대검찰청 형사부는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속칭 홍가혜 법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한국경제 기사. 다만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이 대검의 수사 처리 방침이지 법 신설이나 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홍가혜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자의 설레발이 되겠다. 그 요지는 모욕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 가치가 없다면(경미하다던가,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측의 책임도 상당한 경우) 사건을 혐의없음, 각하[5],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처분하고,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남발하는 이는 공갈과 부당이득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6]. 다만 홍 씨측이 돈을 노리고 네티즌들을 고소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홍씨는 본인이 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과 검찰에서 밝힌 고소의 상당수는 홍씨의 행동과는 관계 없는 성적인 폭언이 들어간 욕설이었다.

이후 홍가혜는 이이제이나 김어준의 파파이스[7] 등의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자기 입장을 밝혔다. 판단은 듣는이가 하자. 참고로 이이제이 출연분의 경우에는 이작가를 포함한 제작진과의 의견 상의를 통해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언급되었다.

수감기간 중의 스트레스로 자궁경부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3 그 외의 논란

3.1 일본 교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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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당시 MBC와 인터뷰중인 홍 씨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민간 잠수부 자격으로 MBN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에서 과거 그녀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었다# "홍가혜, 일본 대지진땐 도쿄 교민으로 인터뷰"…양치기 소녀?. 인터뷰 당시 도쿄 거주 주민으로 소개되었다.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일본에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한국으로) 가는 것도 웃기고..."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세월호 인터뷰 당시의 논란과 겹쳐 일본 교민으로 거짓 인터뷰를 했다며 홍 씨를 비난하는 게시물과 기사가 넘쳤다.

그러나 교민은 교포와는 다른 개념이다. 교포가 다른나라에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라는 의미인 반면, 교민의 의미에는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외교관이나 유학생도 포함되기 때문에 홍 씨가 도쿄 거주 교민으로 소개된 MBC의 인터뷰에는 문제가 없다. 심지어 홍 씨를 전국구 허언증 환자로 몰아세운 (아래에 다시 언급할) 김모 기자도 본인의 칼럼에서 홍 씨가 일본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기술했다.

3.2 스포츠월드 김용호 기자와의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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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월드의 홍 씨 연예부 기자 사칭 오보기사

홍 씨가 인터넷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된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스포츠 월드의 김모 기자의 공이 크다. 홍 씨는 김모 기자가 뉴시스에 재직할 당시[8], 티아라 왕따 사건 때 홍 씨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티아라 멤버 화영을 왕따시킨 멤버들을 비난하는 악플을 쓴 적이 있었다. 김모 기자는 이 트위터 게시물을 근거로 홍 씨가 화영의 사촌을 사칭하고 있다는 기사를 올렸다. 그 후에도 김모 기자가 근무하는 스포츠 연예팀은 “홍 씨가 기자를 사칭해 아이돌그룹 B1A4 콘서트장에 들어가 이들과 사진을 찍었다, 10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야구선수 ㅈ씨의 애인을 사칭했다, 홍 씨는 진도에서 또 거짓말을 했다"고 지속적으로 보도했고, 이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 보도를 근거로 홍 씨를 ‘허언증 관심병 환자’라고 비난했다. # 홍가혜 잠적, 김용호 기자 "일본서 밑바닥 생활…10억대 사기" # [기자 칼럼 내가 홍가혜의 정체를 공개한 이유]

이에 대해 홍 씨는 본인이 화영의 사촌언니 행세를 했다고 한 적이 없음을 트위터에 밝혔고, B1A4와의 사진 촬영은 기자를 사칭한 것이 아닌 소속사 직원과의 친분으로 찍었음을 B1A4의 소속사 직원이 직접 밝혔다# '홍가혜 연예부 기자사칭 b1a4 인증샷 기사' 진실은... 10억대의 사기혐의는 경찰 조사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었으며, 야구선수 ㅈ씨와의 관계는 사칭이 아니라 실제로 애인관계였다는 증언이 복수의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홍가혜, 야구 선수 前여친? 과거 사진 보니… # 한겨레는 야구선수 ㅈ씨의 측근으로부터 “ㅈ씨가 홍가혜와 애인 사이였던 것은 맞다”는 증언을 들었다.. 다만 ㅈ선수와 홍가혜가 사귀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된 적이 없으며, 이때 당시에 홍가혜에 대해서 진해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인터넷글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증거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증거 확인되면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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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 공판에 김모 기자 출석 증언

홍가혜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참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모 기자는 자신의 주장이 홍 씨 본인에게 확인한 것이 아니고, 야구계 후배와 티아라 소속 사무실로부터 들은 것임을 밝혔다. 홍 씨를 허언증 환자로 몬 주요 근거였던 10억원의 사기혐의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것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모 기자와 스포츠월드에서 작성한 홍 씨와의 관련 기사는 대부분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

3.3 악플러의 스토킹

유명 악플러 및 트롤러 유니폴리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인 연대짭새의 주장에 따르면, 유니폴리가 스토킹하고 있는 이모 기자와 팽목항 결의를 통해 연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 6일 홍가혜 강연 '길 위에서 길을 말하다'가 끝난 후 뒷풀이 자리에서 연대짭새가 지목한 이 씨가 있음에도 홍가혜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고, 통화까지 한 점으로 보아서는 연대짭새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해보인다.

4 현재

1심 재판결과 무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홍 씨에 대한 잘못된 기사가 사실인 양 유포되고 있다. 홍 씨는 목포교도소에 3개월 수감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검찰의 항소로 1년5개월여간 2심을 받아오다 2016년9월1일 항소심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4.1 항소심 결과

검찰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송기석 담당 판사가 판결 직전 사퇴하였으며, 사퇴 당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9]을 하였다. 이로 인해 20대 총선 직후로 재판 일정이 연기되었다.

2016년 6월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8월18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할 예정이었으나,(미디어오늘) 9월 1일로 연기되었다.

2016년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계덕과 홍가혜에 대해 대검찰청이 '고소남용자'라고 표현한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정해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를 했다.

그 다음날인 2016년 9월 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1. 문제의 인터뷰 중 '가라앉은 선체 속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했다'고 전해들은 내용의 발언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했으나 상기에서도 서술했듯이 같은 진술을 한 다이버가 팽목항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복수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었고 홍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 2011년 대법원은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즉, 국가 기관은 어떠한 형태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법 개정안에서는 309조의 2항을 신설하여 이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보지 아니함)하고 있다.
  3. 일부 언론에는 1,000명이 넘는 네티즌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검찰에서 밝힌 수는 505명이다.
  4. 이 '도망가지 마라'는 조언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내 주변인이 홍 씨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일단 도망가지 마라고 했을 것이다. 정부가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민간 잠수사를 대신해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 정부도 언론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해명하라고 했을 것이다."
  5. 욕설이 들어가지 않은 글은 대부분 각하처리
  6. 다만 지속적으로 욕한다거나, 욕의 강도가 심한 경우는 이전보다 더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7. 44회, 2015년 4월 6일자
  8. 현재는 통일교 재단이 보유한 세계신문 산하 스포츠 월드에서 근무하고 있다.
  9. 이후 국민의당에 영입되었으며 이미 광주 서구갑에 공천되어있던 정용화 후보의 신인가산점을 문제삼으며 교체공천되어 출마 및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