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교

1 개요

개이득

풍악을 울려라!!

학생의 로망이자 하지만 그런 거는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

재해, 전염병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학교가 수업을 하지 않고 쉬는 것. 휴교령이 떨어지면 수업은 물론이고, 단순 관리업무를 제외한 학교의 일상 업무도 모두 정지된다.

휴업의 상위호환으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주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휴교를 할 수 있다. (제64조) 고등교육법에는 휴교에 관한 조항은 없다.

휴업과는 달리 줄어든 시수를 보충하지 않는다. 즉, 방학은 그대로라는 이야기. 휴교라고 해놓고 방학이 줄어들었다면, 행정적으로 휴업으로 처리된 것이다. 대학이 휴교한다면 등록금은 그대로 갖다 바치고 수업은 못 듣는 아주 꽃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2 경우

가장 유명한 휴교의 예로는 긴급조치 제7호에 의한 고려대학교 휴교가 있을 것이다.

신도시 개발 혹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도저히 수업을 할 수도 없고 수업을 받을 학생도 사라져서 장기적으로 휴교하는 경우도 있다.

국경일, 징검다리 연휴의 효도방학, 개교기념일, 방학 기간중에 학교가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은 휴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학교장은 휴업까지만 결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것도 미리 법정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똑같이 노는 것이긴 하지만 헷갈리지 말자.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당시 수도권 지역의 학교에선 약 1주일 간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PC방에서 발견됐다. 집에서 쉬지는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