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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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위의 한 종류.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말한다.

2 이점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이 조항 때문에 정부기관 앞에서의 항의 시위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 일부 기업은 자신들 소유의 빌딩에 외교공관을 유치하여 시위를 막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 말하는 집회 및 시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즉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위 금지 지역에서도 1인 시위는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점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러한 이점 때문에 첫 등장 이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으며 지금은 보편적인 시위 문화가 되었다.

3 첫 등장

1인 시위의 첫 등장은 2000년 참여연대의 국세청 앞 시위로 알려져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변칙상속 의혹을 제보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국세청 앞에서의 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주변은 외국 대사관 밀집 지역이라 시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꾀를 내서 고안해 낸 방법이 1인 시위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