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계단

1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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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노 가즈아키추리소설.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카키바라 료의 무죄를 증명해 달라는 한 인권운동가의 의뢰로, 전직 교도관 난고와 가석방범 미카미 준이치가 사카키바라 료의 사건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일본 사회파 추리 소설의 대표격으로, 사형 제도에 대한 방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탁월한 묘사력을 보이며 사형 제도에 대해 되짚어보게 만드는 의미 있는 작품. 작중에 엔자이 발생의 매커니즘으로 자백 강요와 증거의 불완전 공개 등을 들고 있다. 그나마 이 소설에서는 일본 사법부가 어느 정도 개념은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진범이 밝혀지자 사형수를 무죄로 하는 등 완전 막장은 아니다. 하지만 사형수의 누명이 밝혀지지 않고 사형당했다면 절대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진범 또한 주저 없이 사형시킨다고 말하는 등 이쪽도 막장인 건 마찬가지다.

47회 에도가와 란포상 최초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 후기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따로 논의 할 것도 없이 "당선작은 이미 정해졌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2002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8위에 랭크되었다. 미야베 미유키가 극찬했다고도 한다. 2003년에 일본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며, 2005년에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국내 출판됐다.

1.1 등장인물

  • 난고 쇼지

퇴직을 앞둔 교도관, 사형수의 누명을 밝히기 위한 변호사의 의뢰를 수락했으며 작업의 파트너로 가석방된 미카미 준이치를 선택했다. 교도관 시절 2명의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일란성 쌍둥이인 형이 있다.

  • 미카미 준이치

갓 가석방된 전 재소자. 2년전 술집에서 싸움을 하다가 상해 치사를 저질러 2년 징역형을 받고 형기종료 3개월을 남기고 가석방됨. 피해자 유족과의 화해 계약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사형수의 누명을 밝히고 고액의 보수를 수령해 가계의 도움이 되고 범법자인 자신의 갱생을 바라고 있다.

  • 기노시타 유리

미카미 준이치의 전 여자친구. 10년 전 미카미와 함께 나카미나토로 가출을 했었다. 현재는 릴리라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 10년 전 사건을 계기로 몇 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 스기우라 변호사

난고와 미카미의 의뢰인. 한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 사카키바라 료의 누명을 파헤치는 임무를 받았다. 의뢰인이 누군지는 불명.

  • 사카키바라 료

누명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사형수. 살인사건이 일어난 가옥 근처에서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기절해 있었고 사고로 인한 기억 상실으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 안도 노리오

사카키바라 료의 법정 증인으로 작중 배경인 나카미나토 군의 가장 큰 관광 호텔의 오너로 군의 관광 사업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의뢰인으로 추정.

  • 사무라 미츠오

2년 전 미카미 준이치가 살해한 사무라 교스케의 아버지. '사무라 제작소'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년 전 사건을 이유로 미카미를 깊이 원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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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의 진범은 안도 노리오, 그리고 의뢰인은 사무라 미츠오이다. 사무라는 사건 당일 준이치가 나카미나토 군의 있었다는 사실에 착안해 날조 증거로 준이치를 사형시킬 계획을 짰다. 그 증거를 자신이 발견하면 곤란하므로 거액을 주고 변호사에게 의뢰해 날조 증거를 발견하게 할 생각이었지만 미카미가 조사원으로 고용되는 바람에 실패,[1]결국 공기총으로 준이치를 피습하나 실패하고 살인 미수죄로 기소됐다.[2] 진범의 경우 자신의 살인 전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난고를 살해하려 했으나 역관광 당해 자신이 사망했다. 그로 인해 난고 또한 살인죄로 기소당했다. 그리고 사카키바라는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2 헛소리 시리즈의 등장 집단

니시오 이신헛소리 시리즈에 나오는 집단의 이름. 아무래도 1번 항목에서 이름을 따온 것 같다.

폭력의 세계 항목 참조
  1. 아이러니하게도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쓴 자금은 준이치의 부모에게 화해 계약으로 받은 돈이었다.
  2. 날조 증거로 준이치를 사형시키려 한 것이 살인 예비죄나 살인 미수죄에 해당하는가에 검찰 내부에서 엄청난 격론이 오갔으나 그 행위를 범죄로 인정한다면 사형이라는 행위 자체가 형법의 구성 요건 살인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 하에, 공기총에 의한 살인 미수죄로만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