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창작

二次 創作
Derivative work / Fanwork

1 설명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통칭 '원작'이라고 불리는 1차 창작 작품의 설정과 인물을 차용한 모든 작품의 총칭. 단, 단순히 오마쥬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1] 대표적인 2차 창작의 유형으로 패러디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원 소스 멀티 유즈'로 불리우는 하나의 원작을 두고 다른 매체를 통해 창작물을 생성하는 것도 2차 창작의 일종이지만, 아마추어 2차 창작은 아니다.[2]

단순 일러스트부터 동인지, 웹코믹, SS(팬픽) 스핀오프 등 많은 분야에 널리 퍼져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팬 활동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공식 앤솔로지 코믹도 2차 창작에 속한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본 만화를 크레파스로 그려대는 일이 많으므로 2차 창작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다.

기본적으로 특정 작품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기반이라서, 대부분의 원작자들은 이렇거나 혹은 이렇거나 아니면 이렇거나 또는 이렇거나 심지어는 이런 2차 창작이 나와도 대충 용인하는 분위기. 사실 원작자가 2차 창작에 개입하면 단순한 팬 일러스트조차 뚝 끊기기 때문에(…)[3] 대충 용인되는 분위기. 물론 아주 싫어하는 작가도 있어서 이런 작가들은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한다. 당연히 그런 작품은 대부분의 경우 팬 일러스트, 팬 노블을 포함한 모든 팬픽션 2차 창작이 극소수. 요컨대 작가마다 2차 창작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뜻이다. 물론 2차 창작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작가일수록 팬들의 2차 창작이 활발하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매드무비'나 편집 영상,[4] 리믹스 등이 그렇다.

가끔 원작이 거의 공인 망작으로 취급되는 작품의 2차 창작에서 명작, 수작의 반열에 올라가는 게 나오기도 하고특히 따끈따끈 베이커리. 역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억지로 뒤틀고 변태적으로 꼬아놓는 작품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2차 창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말자. 사람마다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가지 모습이 있을수 있고 전자 역시 원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비춰질수 있다. 다만 어차피 그 도가 지나쳤을경우에는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처럼 원작자가 뜨는 경우도 있고, 해당 작품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므로 원작에게 안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5] 물론,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2차 창작이 너무나도 엄청난 인기를 얻은 나머지 아예 원작 팬들은 물론이고 원작 제작사까지 2차창작을 인정하여 그 2차 창작의 내용을 원작속의 컨텐츠로 넣거나 심지어는 2차 창작자가 제작사에 스카우트되는 경우도 있다.[6]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소위 팬들에게 진리라고 불리우는 메이저 동인설정으로 자리매김하는 정도.[7]

e스포츠는 1차 창작물인 게임 플레이가 스포츠화된 것이라곤 하나 게임의 구성요소를 직접 가공, 변형한 게 아니므로 2차 창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유즈맵MOD처럼 게임 자체를 변형시키지 않고 트리거가 짜여진 맵으로서 실행된다는 점에서 2차 창작물은 아니다.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뜯어고쳐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만들고 개조하는 경우에 그것을 2차 창작으로 보는 것이 원칙. 따라서 게임의 방송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는 방송권의 침해 행위. 또한 2차 창작 작품이 빼어날 경우 그것을 차용한 3차 창작이 생기기도 한다.

오역이 넘치는 발번역 작품의 번역자를 우스갯소리로 2차 창작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옮긴이가 아니라 '박련 지음'으로 바꾸어놓는다든가. 하지만 암수를 가리는 역자왈도체를 보면 농담이 아닌 수준이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의 2차 창작(동인지, 팬픽션, 팬 일러스트 등)이 별로 없어서 슬프다면 보고 싶은 당사자가 직접 창작해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권한다.

2 저작권 문제

그러나 2차 창작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저작권은 작품의 창조와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전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2차 창작물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원리.[8]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명백한 이익 갈취의 목적이 없고, 원저작권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 없는데다 2차 창작 작품으로 인한 홍보효과가 어마어마해서 작품의 미래를 위해 저작권자가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암묵적 용인은 절대 이용을 허락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며, 따라서 원작자가 2차 저작을 명시적으로 불허하면, 해당하는 2차 저작은 금지되며 이미 만들어진 저작물도 전량 폐기해야 한다. 2011년대한민국에서 카카오톡 마크를 비슷하게 패러디한 마크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고 '마크'에 대한 1차 저작권을 주장하여 마크를 바꾸게 한 사례가 존재한다.

단, "원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2차 창작물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타인의 2차 창작물을 멋대로 공유할 경우 굳이 원작자가 나서지 않아도 2차 창작자 선에서 고발이 가능할 것 같지만 좀 애매하다. [9] 거기다 원저작자가 해당 2차 창작을 명시적으로 불허했다면 오히려 고발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상 헌법재판소로 가서 저작권법 위헌! 판결을 받는 수밖에...

이러한 예로 사자에상 버스 사건이 2차 창작물 규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그리고 도키메키 메모리얼에 관련한 코나미의 일련의 사건. 그 외에도 《도라에몽》 최종화를 다룬 동인지도 이미 원작자 유족들이 태클걸어 현재는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대한민국에서는 김수정이 《2003 공룡 둘리》를 보고 둘리 관련 2차 창작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으며[10] 엘야시온 스토리 사건[11]도 유명하다. 《역전! 야매요리》의 캐릭터 야매토끼의 경우 여러가지로 도용된 탓에 원작자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 2015년에는 RPG 쯔꾸르 VX Ace로 제작된 검정 고무신 패러디 게임이 저작권자인 형설앤이 클레임을 걸어 실황 영상이 유튜브에서 잘리고 게임 제작자가 배포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나중에 어찌어찌 이 문제가 해결된 둣 한데, 2015년 한국 알만툴계에선 역대급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월트 디즈니가 이런 문제에 칼같이 대처하기로 악명(?)이 높아서, 오히려 물 건너 동네에서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쥐패러디되기도 한다.(…) 같은 서양 쪽 작품인 피너츠도 엄격하기는 마찬가지. 대부분에 국가에는 협조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지라, 일본에서는 이들을 소재로 동인지를 만들어 인쇄소에 가져가면 인쇄소 측에서 인쇄를 거부한다고 한다. 코나미에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코나미 관련 작품의 2차 창작만 해도 소송을 걸었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기는 하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는 게, 앞서 말했둣이 2차 창작에 관대할수록 팬층의 활동이 활발한 경향이 있기에 2차 창작을 용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득보다 그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2차 창작을 용인함으로써 기대 가능한 이득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괜히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가이낙스동방 프로젝트로 유명한 ZUN 등이 2차 창작에 대해 상생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다.

다만, 2차 창작을 용인할 것인가 용인하지 않을 것인가는 저작권자 마음이고 둘 중 어느 스탠스가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운이 좋으면 원작자가 2차 창작 또는 그에서 비롯된 동인설정을 공식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옛날에는 확률이 매우 낮은 사례였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던 소재를 알기 쉬워져서 알게 모르게 써먹게 되기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동인 설정 중 일부를 본편에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드래곤 퀘스트》나 《슈퍼로봇대전 OG》 시리즈가 있다. 물론 이건 저작권자가 생각하고 결정하기 나름이고, 팬층의 반응이 좋아도 저작권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저작재산권의 유지기간은 베른 협약상 작가 사후 50년이며, 대한민국미국의 저작권법에선 70년이다. 즉 옛날 고전이나 소설 등의 경우는 2차 창작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 예를 들어 《연의》의 설정을 차용한 작품도 2차 창작이지만 작자인 나관중이 사망한지 60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수의 게임, 만화 등지에서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크툴루 신화 또한 저작권자가 사망한 지 오래되었기에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2] 그러나 위에도 말했듯이 누군가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저술한 2차 창작중 2차 창작자가 아직 사망한지 70년이 지나지 않은 작품인 본 삼국지, 평역 삼국지, 정역 삼국지 등을, 혹은 그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린다.

최근 일본에서 2차 창작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꿔 원저작자의 소송 없이도 직접 경찰에서 형사법으로 잡아가는 법률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발표되면서 동인계는 벌컥 뒤집어졌다. 그러나 TPP법은 미국이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서 변형해도 된다고 제안을 해서 일본이 허용한 것이지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며 법률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한다 해도 내년 또는 내후년에 시행하는 것이지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다. 또한 일본에는 이미 2차 창작 동인활동으로 프로로 데뷔한 작가들이 매우 많은데다가 개중에는 동인활동을 병행하는 작가들도 많고 일본 정부에서도 동인지 시장을 규제할려는 의원들은 없다고 하니 비친고죄가 적용된다면 2차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 일본 TPP, 2차 창작 동인지는 비친고죄 대상외로 진행 결정 결국 비친고죄를 도입하되 2차 창작 동인지는 대상외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일본의 2차 창작 시장은 지켜졌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작가가 사상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 호불호가 나뉜다. ZUN의 경우에는 의외로 2차 창작에 대해서 그리 나쁘지 않다는 반응[13]을 보일 지경. 이렇게 꽤 되는 작가들이 본인의 작품에 2차 창작을 했다고 다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3 제작하는 작품

4 관련 문서

5 2차 창작 관련 사이트

5.1 국내

자세한 사항은 조아라 문서 참고. 양질의 팬픽도 있지만 취향을 타는 물건[16]이 많아서 이쪽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트 특성상 지뢰, 연중 비율도 높은 편. 작품 수가 가장 많고 활발하다는 점은 장점이다.
카페 자체가 일반 오덕 사이트에 가까워진 덕분에 소재가 은근히 다양하다. 하지만 카페가 재개설 된 뒤로 망해가는 분위기이다.

5.2 국외

소설가가 되자 산하의 2차 창작 사이트. 그러나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2012년 7월 20일에 폐쇄.
니지판의 인터페이스를 개인이 도입해 새로 개장한 2차 창작 사이트.
하멜른과 같이, 니지판의 인터페이스를 개인이 도입해 새로 개장한 2차 창작 사이트.
GS계열 팬픽이 많다.
pixiv의 소설 투고 페이지.
대본식 팬픽이 많다.
대본식 팬픽이 많다. 과거 로그에 보관되면 구글 검색으로 팬픽을 모아놓은 블로그나 여기에서 검색해서 읽어야 한다.
서양의 팬픽션 관련 홈페이지. 팬픽 관련으로 가장 거대한 사이트라고 보아도 좋다. 엄청난 양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팬픽들이 한군데 모여있는 곳. 둘러보면 한국과 서양의 팬픽 문화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한국이 주로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물의 형태라면, 이곳은 워드로 친 문서를 올리는 것으로 종류도 단순히 게임, 만화에 그치는게 아니라, 소설·영화·TV 드라마 등의 팬픽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리아드나 삼총사의 팬픽에서 모탈 컴뱃까지 별별게 다 올라온다. 이처럼 수많은 종류의 팬픽들이 바글바글하니 중고생 정도의 영어 실력으로도 충분히 볼 만한 팬픽들을 찾을 수도 있다. 다만 그런 종류의 팬픽들은 대체로 질이 떨어진다. 영어공부를 하자
서양의 팬픽션 관련 홈페이지. 팬픽션넷에 준하는 거대 사이트. 줄여서 AOOO 또는 AO3.
  1. 기동전사 건담 SEED기동전사 건담오마쥬지만 1차 창작에 해당된다. ……아마도.
  2. 이 경우는 상업적인 이유로 대규모로 원작자의 적극적인 용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이다.
  3. 작품과 "작가"를 사랑하는 동인 작가들이 겁먹는다.(…)
  4. 카포달 - 카포달ing, 적혈야화 - 적혈야화 Factory 등의 걸출한 2차 창작물 제작자를 주목받게 한 선덕여왕을 소재로 한 《계림의 연인》과 꽃보다 남자시크릿 가든을 소재로 한 《꽃보다 시크릿》의 사례 등 - 꽃보다 시크릿의 경우 보아트위터에서 언급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또 케이블방송 QTV에서 적혈야화의 마이 프린세스 2차 창작물 《마이프린세스 SOS》을 방영하기도 했다! 2011년 2월 18일 뉴스엔 관련기사.
  5. 이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조용한 팬덤을 유지하려는 작품에는 윳쿠리가 있다.
  6. 대표적인 예로 그 유명한 스타크래프츠의 제작자 카봇이 있다. 처음엔 단순 팬메이드 무비였지만 결국 스타크래프트 2에 초상화가 나오고 공유 맵에디터에 아예 카봇 저글링 모델이 나오는 수준까지 되었다.
  7. 애초에 2차 창작 요소의 원작 반영이라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는 여러모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점이다. 2차 창작을 원작에 반영하는 것을 달갑게 보지 않는 팬들도 적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2차 창작 자체를 철저히 배격하는 팬들도 소수나마 있기 때문. 특히 네타 캐릭터들과 관련해서 이런 경향이 강한 편이다.
  8. 한국 저작권법상 죄의 대부분은 당사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지만, 동법 140조 1항에 해당하는 영리성 혹은 상습성 저작권 위반인 경우는 비친고죄이다.
  9. 한국 대법원이나 일본 최고법원에서 아직 확실한 판결이 나온적은 없지만 기존 판례들을 봐서 원작자 허락없이 만든 2차창작물의 저작권을 법원이 인정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을 인정해주더라도 원작자 허락없이 만든 2차적 저작물로 그 권리를 주장해서 유포자를 고소하는 것 자체를 원작자가 그 2차작 저작물 저작권자를 별개의 건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다.
  10. 하지만 김수정 작가는 이 만화가 실린 책에 추천사를 쓰는 등 배려의 행동을 한 것을 보아 용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작가 본인도 베이비 사우르스 돌리를 그렸는데 할 말이 있을리가
  11. 다만 엘야시온 스토리 사건은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2차 창작물이 원작자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했던 게 더 큰 문제였다.
  12. 다만, 러브크래프트 원전소설의 이야기고, 후기 크툴루 신화 소설 중 공저형식으로 창작된 일부는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공저자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 오히려 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 같다.
  14. 7번 항목 참조.
  15. 2차 창작자가 원작자에게 2차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다가 역풍맞은 사건. 항목 참조.
  16. RPF(소녀시대 등), 동성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