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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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4월 재보궐선거4월 12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2015년 7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는 연 1회만 시행한다. 그런데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긴 공백 기간을 막고자 예외적으로 재보선 포함 연 2회 선거를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국회의원 1석, 기초자치단체장 3석, 광역의원 7석, 기초의원 19석이 공석이 되어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중 국회의원 1석, 광역의원 3석, 기초의원 13석이 그간 여권 텃밭으로 꼽히던 영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얼마나 유지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통일기호의 경우, 원내정당[1]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의석 수 순서대로 1~5번을 부여받으며,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번호는 공석이 된다. 원외정당은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으며, 무소속 후보는 정당 소속 후보의 다음 순위로 기호를 부여받으며, 무소속 후보들간의 기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2 선거 지역

2017년 4월 재보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경상북도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자유한국당 김종태 피선거권 상실
기초자치단체장
경기도하남시더불어민주당 이교범 피선거권 상실
포천시무소속 서장원 피선거권 상실
충청북도괴산군무소속 임각수 피선거권 상실
광역의회의원
경기도용인시 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장전형 피선거권 상실
포천시 제2선거구자유한국당 윤영창 사직
대구광역시수성구 제3선거구새누리당 김창은 사직
전라북도전주시 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강영수 피선거권 상실
전라남도해남군 제2선거구국민의당 김효남 사직
경상남도양산시 제1선거구새누리당 성경호 사망
남해군새누리당 박춘식 피선거권 상실
기초의회의원
부산광역시강서구 가선거구새누리당 김부근 당선무효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선거구새누리당 박병태 사직
충청남도천안시 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 조강석 당선무효
천안시 마선거구새누리당 유영오 당선무효
천안시 바선거구더불어민주당 황기승 피선거권 상실
전라북도완주군 라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용찬 피선거권 상실
전라남도여수시 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 노순기 피선거권 상실
순천시 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 박광득 사망
경상북도구미시 사선거구무소속 임춘구 사직
칠곡군 나선거구새누리당 배완섭 사직
군위군 가선거구무소속 이혁준 피선거권 상실
경상남도김해시 가선거구새누리당 김명식 사직
김해시 바선거구자유한국당 배창한 사직
거제시 마선거구새누리당 김경진 사망
함안군 라선거구새누리당 김현수 피선거권 상실
창녕군 나선거구무소속 손태환 사직
양산시 마선거구새누리당 이채화 사망
하동군 나선거구새누리당 서임수 사망
합천군 나선거구새누리당 이창균 사망

3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 선거 가능성

실제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재보궐선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2]은 2017년 재보궐선거 때 10차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를 주장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가능이나 다름없다. 또한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이 보이콧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다면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도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다. 그러면 4월 12일에 재보선을 치를 지역은 자연히 없어진다. 한편, 재보선일로 예정된 4월 12일에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중순에 궐위되어 헌법적으로 궐위로 인한 선거가 가능한 기간이 4월 12일을 포함하게 된다면 대선도 같은 날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비교적 늦은 3월 10일에 일어나게 되면서 가능성이 낮아졌다.

박근혜 탄핵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 3당이 탄핵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걸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만일 탄핵이 부결되어 의원직 총사퇴가 현실로 일어났다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면서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바른정당 의원들의 총사퇴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있었으나, 탄핵이 인용되면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다. 또한 국회의원직의 사퇴는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해서 정말로 총사퇴가 벌어진 가능성은 없다. 이 총사퇴 표명은 바른정당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슬로건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동시 선거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탄핵 인용으로 조기에 시행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2월 20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탄핵 인용을 전제한 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동시선거를 반대했으나,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확정되긴 했다. 그러나 이미 후보자 등록일이 임박하였기에 동시선거로 실시할 가능성은 적어졌고, 3월 13일 행정자치부에서도 4월 12일 재보선을 공시하면서 가능성은 없어졌다. 다만 전주시의회에서 궐원 통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 선거구의 재보선을 5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 결과

4.1 총평

4.2 투표율

4.3 지역별 결과

아직 선거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 문서에서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거나, 혹은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해당할 경우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는다.
  2. 현재 바른정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