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보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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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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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자원과 자연 보호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구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또는 국제자연보전연맹

전세계 자원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UN)의 지원을 받아 1948년에 국제기구로 설립하였다.
http://www.iucn.org 세계자연보전연맹 공식 홈페이지

2 Red list (적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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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에서는 Red List(적색목록)를 만들어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려 79,800여종의 생물을 등록하였다.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종이 발견되어 등록되고 있다. IUCN 적색목록이 나오기 전까지 멸종위기종이라 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몇명이 모여 개인적인 현장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1] IUCN도 처음에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몇 번의 개정을 거쳐, 미생물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생물종의 멸종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섯가지 기준(Criteria)을 개발하였고 그 조건에 따라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종만을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그만큼 멸종위기종의 선정과 등재가 까다롭지만, 그 결과가 신뢰받는 이유이다. 또한 국가 단위에서 멸종위협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종의 전세계적 분포를 고려하여 멸종위협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3] [4]

Red List 범주(Category)

  • EX : 멸종 (Extinct)
  • EW : 야생 절멸 (Extinct in the Wild)
  • CR : 위급 (Critically Endangered)
  • EN : 위기 (Endangered)
  • VU : 취약 (Vulnerable) [5]
  • NT : 준위협 (Near Threatened)
  • LC : 약관심 (Least Concern) [6]
  • DD : 자료 부족 (Data Deficient)
  • NE : 미평가 (Not evaluated) [7]

http://www.iucnredlist.org 멸종위기생물 적색 목록 공식 홈페이지

2.1 현재까지 등록된 종

각종 생물 검색 서비스
전세계 다양한 생물이 등록되어 있다
적색 목록 알아보기(클릭)


한국의 자생 동물 중 IUCN 적색목록에 등재된 종은 노란배측범잠자리가 있다(EN범주). #1

한편, 식물은 구상나무가 2011년에 처음 등재된 바 있다.#2 [8]
  1. 일례로, 우리나라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선정 방식이 그러하다
  2. 이는 한 국가에서 멸종위협을 받고 있는 종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범지구적인 멸종위협의 확산을 파악하는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3. 환경부 멸종위기종에 등록된 꼬마잠자리나 물장군의 경우 필리핀에서는 튀김으로 팔고 있으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개체수가 많은 편이다... 장수하늘소도 몽골 등지에서는 꽤 흔한 종
  4. 그러나 iucn의 멸종위기평가모델이 꽤 쓸만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iucn의 평가모델을 빌려 적용하려는 요구들이 있었고, 현재 IUCN에서는 IUCN Global Red List와 별개로 IUCN National Red List를 운영하고 있다.
  5. IUCN 적색목록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보존을 계획하고자 꾸려졌기 때문에, 이미 멸종되어버린 종(EX, EW)이나 아직 평가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부족한 종(NE, DD), 또는 멸종위기에 가깝지 않은 종(LC)들 보다도 CR+EN+VU의 세 범주를 묶은 '멸종위험군(threatened)을 그들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두고있다. 정확한 의미의 '적색목록(red-listed)'이라 하면 이들 세 등급을 가르키는 것이지만(때에따라 NT도 멸종위험군과 함께), 편의상 9가지 범주를 아울러 IUCN 적색목록으로 부르기도 한다
  6. 처음 이 범주의 이름이 '관심필요' 내지는 '관심대상' 이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멸종의 위협에 놓인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실상은 가장 낮은 지위의 멸종위협 등급이다. 정확하게는 '최소한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명명은 멸종위기종의 판정은 어디까지나 멸종확률에 대한 것일 뿐, 모든 생물종은 나름의 보존(존속)방안을 필요로 한다는 IUCN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금세기 멸종위기동식물의 대다수가 과거에는 흔한 종이었다.
  7. 이전 문서에는 평가불가종이라 되어있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는 뜻
  8. 간혹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출간한 '한국 적색목록집(Korean Red List)'과 IUCN Red List를 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IUCN 적색목록은 이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IUCN이라는 기구에서 관리하는 적색목록이며, 후자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iucn 적색목록을 벤치마킹해 출간한 보고서이다. 평가 주체, 평가 방법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한국적색목록집은 남한 안에 분포하는 개체의 변동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고로 위 검색서비스 링크에서 한국적색목록집의 내용은 검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