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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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TX 고속철도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의 고용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

2 배경

과거 철도청 시절 정규직이었던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은 2002년 이후 정부의 '노동유연화'와 '철도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1] 또한 철도청에 의한 직접 고용이 아니라, 홍익회의 계약직으로 철도청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2] 그리고 2003년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에게, 인력충원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4년 1월 KTX 개통을 앞두고 여승무원 350명을 공개채용하였다. 노동부에서는 반대했지만, 철도청은 기존의 여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홍익회와 계약하여 코레일에 파견되는 식으로 고용하였다. 대신 철도청은 이들에게 이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었다. [3]

3 정규직 파업투쟁에서 해고까지

이 일의 시초는 2004년말, 근무경력 2년차의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해고하려고 하면서부터이다.[4]
이에 따라 철도노조의 파업이 벌어졌고, 2004년 12월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의 계약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관련 기사 : 비정규직 노조 부분 파업 시작, 관련 국정 브리핑
이 시기 KTX 여승무원들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도 함께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2005년 들면서 KTX 여승무원들이 고용환경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초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이미지와 달리,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이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5]
코레일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250만원 정도이지만, 실제 지급받는 월급은 세금을 제외하고 130~150만원 정도였다. 코레일유통[6]에서 세금 이외에도 일반관리비[7] 명목으로 20여만원을 제했다. 또한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휴일이나 휴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와 함께 단체행동과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으며, 리본 달기와 유인물 배부 등 단체행동을 하며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이 과거 홍익회 시절부터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상여금 줄 돈은 없어도 정치인 후원금은 듬뿍 이에 대해 한국철도유통 측에선 기부금은 수십만원 내외에 불과한데다가, 어느 기업이나 다 후원금을 낸다며 반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6년 1월 코레일유통은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위탁관리를 코레일에 반납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에서는 다른 위탁업체가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 전까지 일단 코레일유통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다음 위탁업체에게는 KTX 열차 내 물품 판매 사업권까지 위탁해, 승무원들이 고객서비스와 물품판매를 같이 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객실 서비스가 사실상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승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진다며, 철도노조와 여승무원측이 반발했다. 또한 위탁업체가 아니라, 코레일이 직접 여승무원들을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2006년 2월 철도노조는 3월부터 일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파업에서 여승무원들의 정규직문제가 함께 다루어졌다. 3월 총파업에 앞서, 여승무원들은 2월 25일부터 사복투쟁을 전개했고, 한국철도유통은 사복을 입은 여승무원 승차를 제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속열차가 여승무원 없이 운행되었으며, 객실 서비스가 셀프로 이루어졌다.

파업에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간의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여승무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8] 철도노조는 코레일에 의한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코레일 측은 엄청난 부채와 경영난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을 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인계하고, 추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시키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9]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결행하면서 물류 및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공룡노조의 문제,' '명분없는 파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3월 5일 철도노조 파업은 종료되었다. [10] 하지만 KTX 여승무원들은 파업을 멈추지 않고 단독으로 지속하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3월 1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파업에 참가한 370여명 가운데 30명 가량이 복귀하였고, 나머지는 파업을 지속하였다. 이 가운데 해고를 문자로 통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코레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파업은 장기화되었고, 4월 26일 코레일측은 KTX관광레저를 통한 승무원 신규채용을 통하여 객실서비스를 일부 재개하였다.

한편 여승무원측은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국회와 인권위원회 그리고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강금실오세훈의 선거사무실을 차례차례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점거한 이들은 결국 경찰에 의하여 강제연행되었다.

5월 10일, 코레일은 15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종 해고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15일까지 280여명이 미복귀하였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경찰에 강제연행된 상태인지라, 코레일은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결국 코레일은 21일 250여명에 대하여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해고처리했다.

4 해고 이후 소송까지

2006년 6월 7일, KTX 여승무원 노조가 제4회 박종철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관련 기사

2006년 6월 26일, 노동부는 KTX 해고 여승무원의 정규직을 추진하였지만, 다른 부처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는 당사자인 코레일과 해고 여승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2006년 9월, �인권위는 “KTX 여승무원,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코레일에 개선 권고를 내렸다.

2007년 1월, 파업이 300여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10일 노동부에서는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의 이철 사장은 'KTX 여승무원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노동부의 계획은 불발로 끝났다.

2007년 7월, KTX 해고 여승무원들이 서울역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 시기 농성에 참가한 해고 여승무원은 80명 남짓으로 줄어들었다.

2007년 9월 장기화된 KTX 해고 여승무원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부 주관으로 노사정 대표 협의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노사공익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시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기도 하였었다.
12월 업무방해와 시설점거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원의 형사재판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철도공사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개인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같은 달, 역내계약직으로 계약한 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지만, 2008년 1월 코레일 사장이었던 이철이 사임하면서 유야무야되어버렸다.

2008년 8월, KTX 해고 여승무원 3명이 서울역 고공 농성을 벌였으며, 9월 추석에는 20여명이 서울역 안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연좌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후 해고 여승무원들은 '이후 법적 절차를 동원해 긴 호흡의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해고 여승무원들은 무단 해고가 부당하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9월 1심은 "승무원들과 철도공사는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데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무효"라고 보고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금까지 미지급한 8600만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2011년 8월 2심에서도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코레일과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부서로서 기능했을 뿐"이라며 철도공사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보았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대법원 재판부[11]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해 대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확인했다. 패소한 KTX승무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인당 최소 8,640만원이다.

2015년 11월 27일,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측에서는 2016년 5월 31일까지 해당 빚을 변제하라는 독촉장을 보냈다.

5 결과 및 영향

재판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 넘게 투쟁했지만, 대법원의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으로 '법적 판결에 따른 복직'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법적 투쟁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아직도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파업 초기부터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했으면서, 왜 정규직 전환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는 식의 비판여론이 제기되었다.[12] 공사 정직원이 되는 것은 많은 노력을 쏟아도 어려운 일인데, 용역회사 직원이 아무런 노력없이 파업으로 공사 정직원이 되려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것.
당시 네이버 신문 기사에서도 여승무원들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글들이 달렸었다.댓글 참조
특히 철도노조 파업으로 야기된 심각한 불편 때문에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13]

2015년 3월, 2심의 해고 무효 판결을 뒤엎는 대법원의 판결로 일인당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물어내게 되자, 해고자 전 여승무원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빛만 남겨 미안하다 아가

한편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KTX 여성승무원이 '성차별적인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성만 KTX 승무원으로 분리 채용하여 비정규직으로 위탁고용한 점 을 들어 '성차별'이라고 언급하면서 개선할 것을 권고했었다. 관련 기사
이와 관련하여 코레일은 "다만 KTX승무원의 경우 서비스 사업의 특징을 생각해서 스튜어디스처럼 운영하고자 여성을 뽑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성차별 논란을 일축했으면서, 이미 새마을호에는 '남성 계약직 승무원'이 존재하며, 추후 KTX에도 남성 계약직 승무원을 뽑겠다고 언급했다.[14]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파업투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에 대한 논의가 다시 벌어졌다. 본래 2004년부터 이 법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사실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률이라고 노동계에서 반발이 심했었다.
결국 2006년 11월 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사태의 핵심이었던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화하여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법률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기업체에서는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이를 전부 외부업체의 용역으로 대체하기도 했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뉴코아-이랜드 사태.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간접고용에 따른 불법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 : 노동법

한편 최종 판결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의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불법적 파견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라며 2015년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평가했다.
  1. 철도청은 만성적자에 시달려 2001년 누적 부채가 1.5조에 이르렀으며, 고속철도 건설 및 고속철도 구입비용로 인하여 2.4조원의 적자가 발생했었다. 결국 철도청이 해체되고 코레일이 설립되었다.
  2. 이러한 고용 형식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다.
  3. 하지만 이 약속은 홍보영상과 교육연수과정 등에서 구두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제 계약서상에는 없었다.
  4. 이는 3년 넘게 사용하면 해고를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때문이다.
  5. 이와 관련해서 애초부터 홍보만 '지상의 스튜어디스'라고 했을 뿐 선발과정이나 연수과정도 짧았고, 관련한 복지혜택같은 것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었다.
  6. 2005년 1월부로 홍익회가 한국철도유통으로 바뀌면서 코레일의 자회사가 되었다.
  7.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피복비와 교육비 및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라고 밝혔다.
  8. 이 시기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 문제, 인력부족에 따른 추가 고용문제등을 제기하였다.
  9. 이와 관련해서 2005년 코레일은 감사원으로부터 17개 자회사 중 10개 자회사를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이 가운데 'KTX관광레저'는 감사원으로부터 청산되어야할 부실기업으로 언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승무원은 코레일과 직접 계약을 요구했었다. 한편, 코레일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하여 '감사시기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며 이를 반박했다.
  10. 시민의 공공성을 담보로 한 파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에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치솟을 수 밖에 없었다;;
  11. 재판장 한국의 웹스터 세이어고영한 대법관. 참고로 이분은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때도 3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2. 철도조합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글이 올랐었다. #
  13. 88만원 세대나 비정규직 문제가 아직은 크게 제기되지 않던 시기였기도 했다. 소위 메이저 신문이라고 말하는 조중동에서도 이를 크게 다루지 않았었고...
  14. 새마을호 승무원의 경우 여성은 30세 미만 미혼 여성으로 제한하였으며, 대부분 계약직으로 뽑아 2005년 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 계약직 승무원도 4명을 뽑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