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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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 Visa

어느 나라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전에 얻는 허가증으로 사증(査證)이라고도 한다. 여권이 자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면, 비자는 주로 외국인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급하는 허가증이다. 비자를 발급하는 목적은 불법체류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기 위함이며, 직업이나 소득, 방문 목적 등을 심사해서 발급한다.

1.1 한국의 비자 상황

1.1.1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갈 때

Visa_requirements_for_South_Korean_citizens.PNG

 단기 방문 시 무비자 체류 가능
 도착 비자 발급 가능
 비자 필요
 입국 금지 국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72개국에 관광, 친지방문, 출장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여권지수에서 프랑스, 독일과 함께 공동 2위로 랭크로 되었다[1]. 특히 한국 여권으로는 칠레 여권과 함께 미국러시아 양국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북한의 경우에는 비자 필요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남북간의 왕래에는 다른 나라 입국과 달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 여권은 그저 신분증에 불과하고 통일부에서 발행한 방문증명서가 북한 비자와 대한민국 여권 노릇을 한다.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권을 통한 신분확인은 효력이 없게 된다. 중국과 대만 역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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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Visa_policy_of_South_Korea.png

 18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6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3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3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녹색 계열로 표시된 나라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상당수가 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미국과 달리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은 없어서라고 하겠다. 대신 가까운 동남아 개도국 국가 국민들과 중국 국민들의 한국 입국은 까다로운 편이다.

수단, 이란같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 되는 국가나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등 미수교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한정으로 관광 목적으로 체류 시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북한 주민의 남북간 왕래는 특별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 다만 북한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북한 주민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에 입경하는 일 또한 거의 없다. 있다면 이 경우인데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받아들인다.

1.2 종류

1.2.1 단기간 관광/출장용 비자

단기 비자는 보통 관광/친지방문/출장/통과 등을 목적으로 한다. 배낭여행을 한다면 외교부 홈페이지의 사증면제 현황을 보고 무비자 협정/전자여행허가/무사증에 해당하는지, 비자가 꼭 필요하다면 도착비자가 되는지, 도착 비자도 안 된다면 어디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배낭여행하는 사람들 중 이것을 몰라서 엉뚱한 곳에 가서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1.2.2 비자가 면제되는 경우

단기 여행객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국가에 단기간 방문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없다.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미국사증 면제 프로그램이나 전자 여행 허가(ETA)의 형식을 띨 경우 신상정보를 전송하면 사실상 무비자나 다름없이 발급된다. 무사증의 형식을 띨 경우 비자 그딴 거 다 때려치우고 오는 사람 모두 웰컴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홍콩, 마카오. 물론 북한, 이란, 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등 테러지원국 국민의 경우는 국제 제재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다. 과거 소련인의 경우도 비자가 필요했다. 최근 대북제재안 통과로 홍콩은 사실 상 북한인의 입국을 금지할것으로 보인다. 이미 콰이청 부두 입항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다. 김정남마카오에서 홍콩 입국을 시도했다 북한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해 되돌아간 일도 있다.

1.2.3 도착비자

도착사증의 형태를 띨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발급해 주며 선진국의 경우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도착비자 발급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며, 수수료가 없는 국가 중에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여행사나 여행객에게 알아보고 현금을 가지고 가야 한다.

1.2.4 장기간 체류용 비자

해외취업, 사업, 유학, 국제결혼 등의 목적으로 중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비자를 요구한다. 앞서 말한 무비자 협정의 경우 관광, 단기간 출장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기타 목적의 입국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 외국인은 해당 국가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비자에 명시된 목적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려 할 경우 그것은 해당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 장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권 사본, 사진, 비자 신청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초청장(invitation letter)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초청장이란 유학의 경우 입학 허가서, 취업의 경우 취업허가서 등등을 말한다. 영사와 면접을 보아야 하는 나라도 있다. 거기에 항공권 사본, 숙박 예약증, 여행 세부 일정 계획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비자 신청은 그냥 신청서 냈고 신분만 확실하면 수수료 셔틀이라고 할 정도로 쉽게 내주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는 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의 구 영국령, 후자의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미국영국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신원이 확실하다고 해도 간단한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웬만한 경우 이 인터뷰는 통과된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인 및 대만인은 비자가 쉽게 나온다. 반면 중국본토인은 미칠 듯 까다롭다. 독일의 경우는 유학생이 많아서인지 까다롭고 독일어를 못하면 인간취급을 안하니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초청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대사관에 여권과 여권사진을 들고 가서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비자수수료를 절차에 따라 지불하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자 발급 난이도는 확 뛰어오른다. 비자 발급 난이도는 초청장 발급 난이도와 비례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영연방 국가의 경우 비자 카테고리를 두지 않고 여권에 부착하는 입국비자와 함께 유학허가서(study permit),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발부하기도 한다.

1.2.5 이민비자

이민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요구되는 비자이다.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장기 비자를 구별하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민 비자는 대체로 기한이 1년 등으로 짧은 편인데, 이 때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향후 재입국 시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자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당장 한국도 영주권 취득 요건이 충족된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해오면 기존에 소지하던 비자를 영주(F-5)로 바꾸어준다.

1.2.6 출국비자

아주 특이하게, 해당국가에서 외국인이 출국할 때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가 대표적. 이런 나라에서는 내국인과 법률 분쟁이 붙으면 출국 자체를 못 한다. 카타르는 정확히는 도착비자이며, 출국시 이게 없으면 곤란해지는 경우다.

1.3 세계 각국의 비자

1.3.1 대한민국 비자

한국 비자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받기 쉽지 않다. 중국, 베트남아시아 주변국에서 오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관광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재산증명서는 거의 필수로 받고 있으며, 서류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비자 발급 거부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입국심사 또한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국민들의 경우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된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 1위를 차지하는 중국(본토)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배경과 이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 여부는 물론 호구(후커우), 학력, 직장에 따라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차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중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경우, 세계적인 기업에 재직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 베트남 사람이 비자 신청시에는 자신의 현지 계좌에 미화 5000불 이상이 있으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 참고로 젊은 사람, 특히 여성의 경우 입국이 더욱 어렵다. 가끔 불법 성매매를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

그러나 이런 한국의 입국심사는 오히려 주요 인적자원 수용 대상국이나 선진국 중에서는 대단히 관대한 편에 속하며, 실제로는 대다수의 선진국이나 상위권 개발도상국들이 한국보다 깐깐하지 덜하진 않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은 전세계적으로 입국을 잘 안 받아주기로 유명하다.[3] 갈수록 세계 각국의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지라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참고로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이고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그 어떤 비자도 필요 없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민은 비자가 필요 없으며 국제법상 자국민의 입국을 막아서는 안 된다. 나중에 출국을 막는 경우가 있을 뿐. 수사대상이 되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거나 입영연기를 하고 나이도 찬 미필 남성이 국방부 퀘스트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거나... 여기의 특수한 사례에 해당할 듯한 그놈은 외국의 시민권을 얻고 자국의 국적을 포기한 다음 들어오려다가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을 거부당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중화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데도, 중화민국 국적의 해외거주 국민 중 본국에 호적이 없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에 들어올 때 비자가 필요할 수 있다. 대한민국 화교의 상당수가 이에 속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상당수가 영주권을 갖고 있긴 했다. 이러한 문제 땜에 현재는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한국화교는 혼인을 통해 귀화를 선택해 영주권 보유 중화민국 국적자의 수는 점차 줄고 있다. 자녀들에게도 대놓고 한국 원주민과의 결혼을 권할 정도로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줄어드는게 당연하다.[4]

한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해 준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 신상정보는 원본 데이터가 전부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에 저장되어 있다. 여권을 읽는 순간, 여권 신청 당시의 사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권에 박혀 있는 사진이 다르면 바로 잡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국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 해외에 나가서 성형을 했다던지 살이 막 찌거나 빠져서 체형이 바뀌어 못 알아본다면? 민증 까서 대조해 보겠지

이런 점을 악용해 몇몇 외국인(특히 조선족중국인)은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한국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밀입국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리게 된다. 한국인들의 출입국 기록은 전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밀입국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 추방당했다는 공문이 없는 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입국심사를 받고 있으면 무조건 잡혀서 조사받는다. 참고로 밀입국해서 추방당했다는 공문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와서 어디론가 데려갈 것이다. 입국은 성공했는데, 그 후의 일은... 이런 케이스는 조선족들이 같은 한국계라 외국인 눈에 한국인과 구별이 불가능해서 많았으나 최근 전자여권 사용과 한국 사진부착식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테스트 실시 등으로 많이 걸려졌다. 조선족들은 특정 발음을 잘 못하거나 특정 어휘가 한국식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과 티가 난다. [5]

한편 제주도 한정 30일 무비자의 경우에는 의외로 관대한 편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국민들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는 국가나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등 미수교국 등 일부 국가는 제외되어 이들 국가에서 오는 사람은 제주 입국시에도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들 3개국과 관계 개선이 되거나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외교 관계를 승계해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마케도니아 국민에게는 마케도니아가 이미 한국인에게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주는 관계로 30일 제주도 무비자를 넘어 바로 90일 무비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국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은 제주 무비자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국 신생국인 남수단 국민이라고 해도 제주도 30일 체류에 한해서는 범죄 경력, 불법 체류 경력 등이 없는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제주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그 기간도 3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으며, 최근 이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본토로 몰래 들어가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는 중. 그래서 현재 제주국제공항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된 여객선 터미널에서 한국본토 행 국내선 탑승 검문 검색시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심사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으로, 중국에 아무리 부자가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여전히 빈곤하고 불법 체류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도 중국 여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외국은 전세계에 의외로 많지 않다. 중국인들이 한 번 해외여행하려면 재산증명서부터 시작해 온갖 귀찮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으며 대한민국 본토도 예외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아무 부담없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근처 외국이 제주도인 것.[6] 덕분에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90%가 중국 관광객일 정도이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 일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선 선박을 통해 본토로 불법 이탈하는 사례가 간간이 적발되고 있다. 단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들의 밀입국 스킬도 기상천외해지는 것이 특징. 2015년 1월에는 자동차 루프박스에 숨어 카 페리를 통해 본토에 진입하려던 중국인 2명이 적발되었다. 기사

제주도 30일 무비자의 연장선상으로 72시간 환승 관광 무비자 제도가 있다. 원래 이 제도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노린 제도였다가 이후 제주도 관광객들로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여행일정을 '외국(주로 중국) → 한국본토 공항(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 제주 → 인천공항/김포공항(출국만 가능)/제주공항 → 외국'처럼 제주도 여행 일정을 잡을 경우 제주도 체류기간과는 별도로 제주도 이동 전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총 체류 기간은 제주도 입국 시처럼 제주도 체류 기간 포함 15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 전에는 인천, 김해만 해당되었으나 2014년 4월 6일부터 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등 5개 공항으로 확대되었으며, 반드시 제주공항과 연결된 직항 노선이 있어야만 한다. 이 제도 덕분에 청주나 양양 등 죽어가던 지방 공항들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대구국제공항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심을 가지는 중으로 중국 노선이 증강되고 있어 활기를 띠고있다. [7]

한국은 G20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많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9번째로 많은 113개국의 국가들에게 무비자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보다 더 많은 나라에게 무비자로 입국을 개방하는 나라는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감비아, 바하마, 파나마, , 북마리아나 제도의 10개국으로 독립국은 7개국이다. 잘 보면 감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독립국은 모두 관광업에 국가 경제를 의존하거나 교통의 요지에 있는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인 홍콩, 싱가포르, , 북마리아나 제도는 물론 후진국인 필리핀도 관광업에 경제를 거의 의존하기 때문.[8]

재벌 3, 4세는 대한민국 국적이 거의 없고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비자로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1].

1.3.1.1 한국 입국 비자의 종류

  • 외교공무사증(A): 외교 (A-1) / 공무 (A-2) / 협정 (A-3)
  • 비영리단기사증(C): 일시취재 (C-1) / 단기종합 (C-3)
  • 단기취업사증(C): 단기취업 (C-4)
  • 장기체류사증(D): 문화예술 (D-1) / 유학 (D-2) / 기술연수 (D-3) / 일반연수 (D-4) / 취재 (D-5) / 종교 (D-6)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구직 (D-10)
  • 취업사증(E):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동반거주사증(F): 방문동거 (F-1) / 거주 (F-2) / 동반가족 (F-3) / 재외동포 (F-4) / 영주 (F-5) / 결혼이민 (F-6)
  • 기타(G): 기타 (G-1)
  • 취업사증(H): 관광취업 (H-1) / 방문취업 (H-2)

흔히 말하는 관광비자는 단기종합(C-3). C 비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인이 단기간 한국에 머무르다 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C-3 비자가 나온다. D, E, F, G, H 비자는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되는 편이다.

E-7, E-9, E-10, H-2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고용허가제 참조.

1.3.2 미국 비자

미국/비자 참고.

1.3.3 일본 비자

사실 일본은 비자 받기 깐깐한 나라로 유명하며,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선진국 출신이 아니라면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보수적이다. 선진국이 아니라면 무비자 협정도 매우 인색한 편이다. 일본 정부가 선진국으로 인정한 국가가 아니라면 수수료도 상당히 비싸고, 개발도상국 국민은 관광비자 발급에도 재산증명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 거기다 일부 불법 체류율이 높은 개발도상국 국민은 취업도 아니고 고작 관광비자 하나 받으려고 재산 증명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법 체류율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중국인들은 중국내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귀국을 보증하는 보증인을 중국 내에 세워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 국민이라면 아주 약간이라도 제출된 서류가 의심스러우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이러니한 건 정작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율은 한국인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현재 일본 내 불법 체류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한국인들은 무비자 협정국인데도 불법 체류자가 3만여 명이지만, 중국인들은 살인 충동이 날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해 입국을 허용해도 2만여 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렇게 까다롭게 비자를 발급받아도 입국심사가 쉽지 않다. 오히려 입국심사는 비자 발급과정이 애교로 보일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된다. 개발도상국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은 취조에 가까운 질문 세례뿐만 아니라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정도가 심하면 입국신고서에 작성된 숙박처에 실제 숙박하는지 확인 전화를 넣기도 한다. 이 중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될 경우, 그냥 얄짤없이 추방된다.

하지만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일본 비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06년부터 일본 정부는 무비자 협정도 없이 한국인들의 단기 사증 발급을 영구적으로 면제해 주었다. 일본의 단기 사증은 관광뿐만 아니라 90일 이내의 어학연수, 영리적 목적으로 오는 단기 출장까지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그냥 단기 체류는 굳이 관광이 아니더라도 완전 오픈해 줬다고 보면 된다. 이는 무비자 협정에 매우 인색한 일본 정부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였으며, 적어도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혹은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분들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거기다가 한국인들의 입국심사는 지문 제공에 협조적이고, 불법 체류 경력이 없는 이상 하는둥 마는둥이며, 별다른 질문도 없이 통과된다. 그냥 여권 스캔 뜨고, 지문 & 사진 찍고, 체류허가 도장 스티커 찍어붙여주고,[9]"패스." 외치고 끝.

사실 일본 정부는 2006년 이전부터 이미 왠지 모르게 한국인들에게는 비자 발급 수수료도 받지 않고, 여권 사본과 신청서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불법 체류 기록이 없는 이상 면접, 재산 증명서 없이 하루 만에 뚝딱 하고 90일짜리 단기 사증을 발급해주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혜택을 주기 전까지는 얄짤없이 비자 발급에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던 미국과는 대조적. 사실 198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한국인 해외 여행객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단기 사증 신청은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여행사 대행 발급도 가능하였으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했다. 입국심사도 몇 가지 질문이 오고 가긴 했지만, 불법 체류 전과가 없는 한국인들의 거부 비율은 매우 낮았다. 때문에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할 것이라는 카더라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불법 체류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쉽게 무비자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2005년 아이치 만국 박람회 관광객을 모집한답시고 박람회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단기 사증 발급을 면제했다가 장사가 잘 됐는지 추가로 1년 연장을 하였고, 1년이 지나자 무비자 협정도 없이 영구적으로 한국인들의 단기사증 발급을 면제해 줬다.

물론 1995년부터 한국 정부도 일본인들의 단기사증 발급을 면제해 주었고, 기간은 30일이었다. 하지만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영구적인 면제는 아니었다. 수십 년간 한국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은 일본인이어서(2013년부터 중국인이 가장 많아짐)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비자 면제 혜택을 계속 주었다. 일본에서도 이것을 보고 일시적으로 무비자를 허가했는데 한국인 입국자가 크게 늘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불법 체류는 늘지 않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답례를 해줬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2006년부터 일본인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90일로 늘려주고 일본인들의 비자 면제도 영구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보통 이런 상호 호혜주의 정책은 공식적인 협정이나 조약은 없더라도 물밑 외교전이 벌어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합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일본 간 국민감정을 고려해서 공식적으로 조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지는 않고 이렇게 양국의 상호 호혜적 조치로 조약을 대신하는 것. 의외로 한일관계 사안에서는 이렇게 물밑 외교로 조약 없이 양국 국내법예 예외규정을 둬서 규율하는 게 꽤 있다. 상호 무비자 제도 역시 이런 물밑 외교의 일환이니 마음껏 즐기자. 물론 한일관계가 예전같이 않은 2016년 현재에도 90일 무비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90일을 넘게 체류한다거나, 90일 이내라도 취업, 사업, 유학(90일 이내의 어학 연수는 제외)등이 목적이라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본 대사관의 비자 면제 공지 글

1.3.3.1 일본의 비자 종류

이곳 참고. 총 27종류다.

  • 취로가 인정되는 재류자격
재류자격재류기간해당사례
외교외교활동 기간외국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 대표단 구성원 등, 그 가족
공용5年,3年,1年,30日,15日외국정부의 대사관 및 영사관의 직원, 국제기관등에서 업무상으로 파견된 자, 그 가족
교수5年,3年1年,3月대학 교수등
예술同上작곡가, 화가 등
종교同上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보도同上외국의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경영・관리同上기업의 경영자, 관리자
법률・회계同上변호사, 공인회계사
의료同上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연구同上정부관계기관 및 사기업의 연구자
교육同上고교, 중학교 등의 어학강사등
기업내전근同上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3年,1年,3月기술자, 통역 등 [10]
기능同上
흥행1年, 6月
3月
배우, 가수, 댄서, 프로운동선수등
기능실습1年
고도전문직1号 5年
2号 無期限
  • 취로가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
재류자격재류기간해당사례
문화활동1年、6月일본문화 연구자
유학4年3月, 4年, 3年3月
3年, 2年3月, 2年
1年3月, 1年, 6月, 3月
일본어학교, 전문학교, 대학등의 학생
연수1年, 6月
가족채제5年,3年,1年
30日,15日
단기체재 [11]90日、30日、15日관광객, 친족방문, 회의참가자 등

단기채제를 제외하고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

  • 취로의 가능 불가능이 지정되어 있는 재류자격
재류자격재류기간해당사례
특정활동5年,3年,1年
6月, 그 외[12]
워킹홀리데이, 인턴쉽등
  • 취로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재류자격재류기간해당사례
영주자무기한법무대신에게 영주허가를 받은 자[13]
일본인의 배우자등5年,3年
1年, 6月
일본인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영주자의 배우자등同上특별영주자(영주자)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정주자5年,3年
1年, 그 외[14]
일본인의 친척, 일계인의 아이, 외국인 배우자가 데리고 온 아이 등

당연한 소리지만 재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일본에서의 취로활동 제한이 있고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은 이하의 5개밖에 없다. 특히 풍속(風俗)이라고 불리는 업종[15]은 이 다섯개의 재류자격 이외는 절대로 취로불가다.

  •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일본 국적을 상실한 한국인, 조선적, 대만인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그 후손에게 부여된다. [16]
  • 영주자(永住者) - 일반적인 외국인이 취득 가능한 영주권
  • 일본인의 배우자 등(日本人の配偶者等) - 일본인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 특별영주자(영주자)의 배우자 등(永住者の配偶者等) - 특별영주자나 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한 외국국적의 아이 포함
  • 정주자(定住者) - 일본계 외국인(日系人)이나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서 일정한 재류기간을 설정하고 거주를 인정하는 자격이다. 영주자와 거의 같지만 재류기간이 설정되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주자의 마이너 버전.

1.3.4 중국 비자

중국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군다. 아무래도 체제 유지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비자를 안 준다. 게다가 개인이 직접 영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조건 여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17]
단, 여행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큰 문제만 없다면 영사관에 갈 필요도 없고, 제출할 서류만 여행사에 건네주면 알아서 다 해 준다. 대사관에서 지정 여행사와 수수료를 공개하기 때문에 딴 데서 받지 말고 지정 여행사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지정 여행사가 아닌 곳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비싸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3박 4일 걸린다. 특이한 것은 수수료를 더 내면 1박 2일만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중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옆동네인 한국만 해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하는 건 물론이고 이후에도 반한감정이 절로 생겨날 정도의 까다로운 입국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전에는 입국심사 때 불친절한 공안의 태도에 말이 많았지만 상하이 엑스포와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요즘은 각 입국심사관 부스에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별점을 주는 기계가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심사관이 불친절하게 굴었다면 까먹지 말고 최하점을 주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는 입국심사때 아예 말을 섞지 않고 관광하러 왔냐는 질문도 없이 비자확인만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편.[18]

의외로 중국은 일본인들에게는 2003년부터 15일 이내의 단기체류시에는 무비자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은 불법 체류의 가능성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더 까다롭게 굴기 때문인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혜택은 아직 주지 않고 있다. 대신 최근 한국인에게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출신 등과 함께 일부 공항에서 제3국(홍콩/마카오대만 포함)으로 환승시 72시간(상하이는 6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중국은 각 성(省)의 경계마다 검문소가 있어 일부 지역(상하이, 산둥 성 등)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

배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서류 작성하고 사진과 수수료를 내고 중국 내 숙소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시하면 상용 30일짜리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흔히 선상비자라고 하는데 선상비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출국은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제약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이난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인인 경우 도착비자, 2인 이상인 경우 단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여기서 도착비자와 무비자의 차이는 수수료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다. 단, 이 경우에는 하이난에만 머물러야 하고 하이난 밖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출국도 반드시 하이난에서 해야 한다.

중국의 입국 심사도 선진국이나 중국과 소득 수준에 큰 차이 없는 지역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물론 사고 치고 도망쳐 온다던가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케이스는 어느 나라에서나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다. 당장 한국 국내에서 도피 중인 미국인, 일본인 범죄자를 생각해 보자. 때문에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어렵지 않은 반면 라오스, 미얀마 등의 국가 출신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 물론 국적 불문하고 공안원들은 싸가지 없게들 굴고 태도부터가 고압적이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비자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비자 장사 예를 들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유학생과 교민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림픽 대책으로 기존 비자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지 않을거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풍문에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F비자(단기방문비자, 현재의 M비자)로 입국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한거라는 음모론도 있었다. 원래는 Z비자(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 이 소문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19] # #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들은 비자 발급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는 경기도 안성시에 하나원이라는 탈북자 교육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로 탈북자들은 안성시에서 주민등록을 한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되어서인지 지금은 탈북자 주민등록을 정착지 기준으로 발급한다.

홍콩마카오는 90일 이내의 방문에는 비자가 면제된다. 영국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영중 공동선언 및 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으로 특별행정구로 설정돼 본토와 사회 제도·법률이 다르다. 당장 홍콩은 영미법이 적용되고 핸드폰도 중국과 달라서 로밍해야 한다. 콘센트 모양도 다르다. 그리고 관광 수요가 많기도 하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와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다. 특별행정구 경계를 비자 없이 넘어가는 것은 허용 안 되며 중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대표부나 국경에서 비자를 받아가야 한다. 국경 비자의 형식으로 선전이나 주하이 등을 방문가능한 1주일 짜리 단기비자를 공안국에서 발급해준다. 이 경우 선전을 넘어 내륙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선전은 특별행정구 까진 아니지만 경제특구라 나름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1주일 단기비자로는 내륙진입이 불허된다. 아직까지 중국이 100% 오픈된 나라는 아니다. 러시아처럼 아직도 외국인에게 개방 안 하는 비밀도시가 있는 곳이다.

1.3.5 솅겐조약 가입국가 비자

EU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상 국경을 폐지하는 '솅겐조약' 가입국가다.[20] 솅겐조약 가입국가의 비자는 받기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한 명이 솅겐조약 가입 국가에 입국하면 솅겐조약 가입국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하고 도망다니며 일할 수 있기 때문. 이것 때문에 EU 가맹국 중에서도 주도권을 쥐고있는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솅겐조약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사건 이후 서유럽 내 극우파들을 중심으로 솅겐조약에 대한 폐지를 극렬히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장 마리 르펜.

하지만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연합 외부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 가맹국 국민들이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프랑스나 독일로 몰려 프랑스와 독일에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다 주요 동유럽 국가들이 노동력 수출에 취하여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함으로써 동유럽 지역의 개혁까지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도 2013년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 거기에다가 미수교국이라 무비자 협정 같은 것은 없는 마케도니아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솅겐조약 가입국가,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등의 비 솅겐 유럽연합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모두들 웰컴이다.

솅겐조약 가입국가 입국도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난이도가 천지차이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입국하면 불법 체류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무비자로 갈 수 있지만 개도국 출신이라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입국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뤄진다. 특히 북아프리카나 중국 출신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

1.3.5.1 독일 비자

독일은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게 한국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이 아닌 독일 은행에 슈페어콘토(Sperrkonto)라고 부르는 특수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예치하는 것을 비자 발급 조건으로 한다. 다만, 이는 도시마다 다르다. 어떤 도시에서는 슈페어콘토 필요없이 단순 잔고증명서(Kontoauszuege) 만 가져가도 1년치 비자를 발급해 주는 곳도 있다. 또는 한국에서 부모님의 재정증명서를 영어로 발급 받아서 제출해도 된다.물론 잔고 증명서에 체류시 필요한 돈 1년치가 들어있어야 하지만... 슈페어콘토에는 1년 최소 생활비로 정해져 있는 8040 유로를 현금으로 입금해야 하고 한달에 최소 670 유로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21]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유학생의 신분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이상(주재원, 교환교수 등)의 독일 비자는 한국에서 미리 받아도 되지만 독일에 입국해서 받아도 되고, 신원만 확실하면 크게 까탈을 부리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몇 가지 특혜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자 받기 전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과, 거주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독일어 어학능력 증명이 면제된다는 점.

하지만 외국인청 직원의 갑질이 상당히 심하고 한번 문서가 잘못처리되면 기본5개월 걸리니 문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절대 외국인청 직원과 싸우지 말자.

1.3.5.2 체코 비자

체코의 장기 비자(Dlouhodobé Vízum)는 장기체류증을 받기위해 혹은 3개월 이상의 체류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를 말한다. 체코 측에서는 체코 비자의 신청에 관한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류 제출이 완전한 경우에도 학생비자 2개월, 일반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최초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발급되는 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비자 신청 목적상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 연장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초 발급 받은 비자 혹은 체류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유효기간 만료 2주일 전까지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여권의 여백은 2쪽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장기체류비자의 신청 자격
    • 장기체류허가를 득한 자의 가족
    • 체코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원하는 자 및 가족 (취업)
    • 체코 내 회사법인을 등록하고 주재원으로 파견된 자 및 가족 (주재원)
    • 체코 내 회사법인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가족 (사업)
    • 체코 소재 학교에 입학허가를 득한 유학생 및 가족 (유학)
    • 체코 내에서 발병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
  • 비자를 받은 뒤
    • 비자를 받은 후에는 분실에 대비해 미리 사본을 만들어 두자.
    • 비자 소지자는 체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해당 지역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입국신고와 함께 거주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어기면 초과 일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 주체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도 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대사관에 출석할 것.

1.3.6 영국 비자

솅겐조약을 거부한 영국이제는 브렉시트까지 했지은 관광 목적에서는 한국인이면 180일까지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이외의 비자는 추가바람.

1.4 무비자 협정과 경제력, 외교력

비자 면제로 입국 가능한 국가수가 많은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외교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비자를 따기 쉽다' 내지는 '무비자로 얼마나 많이 여행할 수 있느냐'는 그 나라가 그만큼 세계 무대에서 (좋은 의미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나라 국민이 비숙련 노동 등을 목적으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제하에 내주는 것이며, 또한 여행의 자유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력은 강하지만 대외관계에서는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무비자 입국은 어느 정도 상호주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에 무비자로 올 수 있는 외국인 국적도 다양하다는 뜻도 될 수 있다.

상임이사국 무비자 입국은 이것이야말로 국력의 끝판왕이라 봐도 좋다. 전 세계를 리드하는 초강대국 5개국의 모임이기 때문이며 거기다가 임의로 독일, 일본까지 해서 7개국 중 몇 개의 국가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국력의 척도다. 물론 솅겐 조약이 있어 독일프랑스는 하나라 보면 실질적으로는 6개국이다. 대한민국은 저 7개국 중에서 중국[22]만 빼고는 모두 비자 없이 입국이 된다.

1.4.1 세계 각국의 비자요구 현황

다음 사례는 일반 여권을 위주로 한 서술이다.

  • 국제이주 및 국적을 전문으로 하는 Henley & Partners라는 법률회사에서는 매년 국가별로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71개국을 무비자나 도착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일본,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독일 등과 함께 공동 3위에 오른 것이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진짜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 덕분에 사진부착식 대한민국 여권은 중국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만큼 신망있는 나라가 2000년대 중반까지도 사진부착식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고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 심지어 일부 국가[23]에선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이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한국어 시험을 봤다고 한다. 그래서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photo print)으로 변경되었는데, 바로 얼마 뒤에 또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바람에, 돈지랄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24] 그리고 미국영국은 전세계 무비자는 켜녕 테러 표적이나 안 되면 다행이다. 미국의 깐깐한 비자 정책에 반감을 갖고 미국인의 입국도 똑같이 틀어 막는 브라질의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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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대한민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무비자 입국 가능국가 숫자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한국에는 2008년부터 적용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도 싱가포르 국민에게는 1999년부터 적용됐다.[25]
이러한 연유로 공리이연걸 등의 중국 배우들이 국적을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변경했고, 이 때문에 중국에서 비난이 많았다. 중국대륙의 여권으로는 무비자로 갈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선진국들은(심지어 자기네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조차도) 중국 대륙 사람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활동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다 카더라. 실제로 각 선진국의 공항에서 중국인의 입국 심사는 최고 두세시간이나 걸리며, 입국 거부율도 굉장히 높다.[26] 반면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는 여권만 보여주면 그냥 통과한다. 이렇게 여행이 쉬운 관계로 아시아 국가 여권 중 한국, 홍콩, 일본 여권과 함께 비싸게 암시장에서 팔릴 거 같지만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면서 위조 방지 장치가 되어있어 일본싱가포르는 잘 안 팔렸고 분실여권이 나오면 비싸게들 팔렸다. 대한민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여권은 현재 넷 다 전자여권이라서 현재 외국인이 멋도 모르고 사서 썼다가는 당장 이민국에 의해 조사받는다.[27] 전자여권이 아닌 사진부착식 여권을 보여주면 입국 심사의 강도가 몇 배로 증가한다. 위에 써진 것처럼 사진부착식 여권으로 타국에 밀입국하려는 중국인이 워낙 많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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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여권을 들고 있다면... 당장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정말로. 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부카니스탄은 39개국, 아프가니스탄이 25개국이다. 이 정도 숫자면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의 상당수가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락해 주는 나라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도 한국은 유럽과 미주, 아시아에 골고루 박혀 있는 반면 북한은……. 해외여행 자유지수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거의 하나뿐인 혈맹 내진 우방인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를 가는데도 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자국민들이 국내를 여행할 때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증 문서 참고.
2016년 현재 국제 제재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북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2016년 10월 1일부터 무비자 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28] 우크라이나에서도 북한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승인하고 불법행위가 심화되자 대북제재 및 외교적 보복조치로 모든 무비자 협정을 파기하고 북한인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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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일국양제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별개의 여권이 나온다.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으로는 2014년 현재 156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서 중국보다 훨씬 많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으로는 아직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다.[29] 중국 연예인이나 부호들이 홍콩 주민이 되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대륙 여권보다는 홍콩 여권을 쓰는 것이 해외를 다닐 때 훨씬 편리해지기 때문. 탕웨이도 본토 출신이지만 인기 연예인이 된 뒤 홍콩 영주권을 취득해 주민이 된 케이스에 속한다. 그리고 이젠 분당 탕새댁 한편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발급되던 해외 거주 영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1997년 이전 출생 홍콩 거주민들만 가능하며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으로도 많은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 여권의 메리트는 많이 없어졌고 갱신비가 엄청나게 비싸기에 현재 20대 및 30대 이하는 전원 홍콩 여권이다.[30] 즉 같은 나라지만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로 별개 정부인 홍콩을 오가기 위해서는 따로 중국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중국 비자, 홍콩인은 내륙여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식이라서 중국 공산당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내륙여행허가를 거부하기도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행정구인 홍콩은(특별행정구 정부 명의로) 들여보내 주지만 홍콩에서 중국대륙으로의 입국을 아예 틀어막는 경우도 있다.[31] 주로 파룬궁 인사들이나 홍콩에 망명한 중국 지하교회의 목사, 신부, 수녀, 주교들, 홍콩 및 대만 독립주의자 등 중국 입장에서의 반체제 인사,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이 내륙여행 금지 대상이다. 중국 대륙 사람들도 홍콩을 가려면 홍콩/마카오/해협지구(대만)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콩 여권 역시 현재 나오는 여권은 모두 전자여권이라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멋 모르고 엉뚱한 여권을 썼다가는 당장 해당 국가 이민국에 끌려가 조사받는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사진 부착식이 대부분이라 위조가 쉬운 중화민국 여권을 주로 갖다 쓴다. 의외로 대만인 행세가 통하는 모양이다. 말도 똑같은 표준중국어이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해 외관 상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과거 조선족이 한국여권 위조해 쓴 것과 비슷하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발음이 조금 다르다든가 하는 차이가 있어 금방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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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카오 역시 홍콩처럼 일국양제라서 별도의 여권이 있으며, 홍콩보다 조금 약한 수준에서 무비자가 적용이 된다. 게다가 홍콩과 달리 1981년 11월 19일 이전에 포르투갈령 마카오에서 출생했거나 그 사람의 자녀라는 출생증명이 있다면 당장 포르투갈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을 포함한 웬만한 선진국 무비자혜택 뿐만아니라 솅겐조약 지역 내 거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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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양안은 서로를 국가승인하지 않고 서로를 자기네 영토로 보기 때문에 여권을 보지 않는다. 중국인이 대만에 입국하려면 대만 당국으로부터 중화민국 대만지구 출입허가증을 받아야 왕래할 수 있다. 중국인이 대만을 갈 때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홍콩 및 마카오를 갈 때와 동일한 허가(해협여행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더해 위와 같은 대만에서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허가가 나서 대만을 갈땐 여권은 신분증에 불과하고 출입경심사는 이 허가증으로 이루어진다. 불법체류 위험 때문인지 인솔자는 따로 끌려가 사무실에서 100% 일행의 동선을 불어야 한다. 홍콩 여권을 가진 홍콩 사람이나 마카오 여권을 가진 마카오 사람도 예외없이 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여권은 출입경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 거주 영국 여권이나 해외 거주 포르투갈 여권도 마찬가지. 다만 이들은 중국 대륙 사람들과 다르게 도착비자 형태로도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몽골 사람은 명목상 자국민이(었)지만 그런 것 없이 여권과 비자로 가능하다. 반대로 중화민국 국민도 몽골에서 여권과 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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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력에 비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거의 없다. 중국 자체가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폐쇄적인 편이라 안 그래도 외국에서 좋지 않게 보는데다가, 외국에서도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무비자는 커녕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도착비자 포함 50개국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일 정도. 거의 모든 국가에 무비자로 개방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복잡한 비자발급 인증절차 없이 맘 편하게 떠나볼 수 있는 외국이 중국인에게는 거의 없는 것. 최근 씀씀이가 커지는 중국 관광객들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화하려고 하며, 무비자 방문국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홍콩 사람이나 마카오 사람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에는 내륙여행허가라는 사실상의 비자가 필요하며, 대만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입국을 허가한다.물론 대만 독립주의자같은 반체제 인사들은 빠꾸먹인다 홍콩-선전 경계나 마카오-주하이 경계 등에서는 각각 선전과 주하이만 여행 가능한 3일짜리 비자를 국경에서 공안이 발급해 주며 수수료를 받는다. 역시 여권이 있어야 하고 여권에 허가증 및 비자를 부착해야 입국가능하며 이 당일치기 비자로 선전이나 주하이를 벗어나면 안 된다. 선전과 주하이는 모두 경제특구로써 내국인도 출입에 검문이 필요한 곳이라 한국 군인들이 점프하듯 선전과 주하이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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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도 중국과 함께 국력에 비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별로 없는 나라이다.# 그래도 중국보다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훨씬 많은 편이다.[32]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OECD 고소득 선진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스라엘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자들은 영연방 소국 시민권복수국적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에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아직 무비자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 들어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되면서 러시아인들의 비자발급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간에 무비자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 북마리아나 제도는 2012년부터 러시아인들이 무비자로 가는 것이 가능해졌고, 2015년 7월 17일부터 추코트카를 방문하기 원하는 알래스카 주민들이 무비자로 갈 수 있게 일부 지역에 한해서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8월 18일에는 브릭스회원국이 러시아에 갈 수 있게 브릭스 회원국 사이에서 무비자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
러시아인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 그 중 같은 공산권이었던 베트남 같은 곳에는 러시아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 대한민국 같은 일부 후발 선진국의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주기도 한다. 과거라면 모르지만 현재는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중국과는 달리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2014년부터 대한민국과 러시아 상호 간 단기체류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은 칠레 여권과 함께 강대국이라 불리는 G8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여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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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무비자가 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 한국이 무비자 되는 나라는 95% 이상 일본도 되며(러시아를 제외하고),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을 무비자(15일)로 갈 수 있다. 일본 → 중국은 무비자가 되지만 중국 → 일본은 비자를 따야하는데 중국인이 일본 입국비자 따는건 코끼리 바늘구멍 들어가기 수준으로 어렵다.(...)[33] 그런데도 한해 백만명 단위의 중국인이 일본을 찾는다는게 흠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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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대한민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EU는 유럽에 입국하는 터키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난민 사태로 EU와 터키가 비자 규제 완화에 합의했다.# 그리고 EU는 터키에 대해서 2016년 5월 4일에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5 이모저모

  • 어느 나라나 직업이 일정치 않고 젊으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자 발급은 까다롭다. 원정 성매매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불법체류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딱히 여성이 아니라도 무직의 젊은 미혼자는 신원 보증이나 재산 입증에 실패하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당연히 힘들다. 결혼을 하고 가족 중 일부만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월해지지만, 가족 전체가 한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오히려 미혼인 경우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미혼 입국자는 불법체류자 한 명을 늘릴 수 있지만, 가족 전체가 입국하면 여러 명의 불법체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주변 중동 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에게 비자를 요구할 정도로 엄격한데, 그 비자마저 미혼 여성에게는 아예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 원래는 가정부나 간호사로 오는 외국 여성에게는 좀 수월했으나 이것도 지금은 까다로워졌다. 이 나라가 여성의 해외 여행도 남성 보호인의 동의가 필요한 나라임을 감안하자.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도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정도이다. 무슬림 미혼여성의 메카 방문도 미혼이라고 거부할 정도이다. (무슬림이라면 메카 등의 성지 순례는 평생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도, 해당국민의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은 제한되는 사례는 많은데(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마케도니아 등) 드물게 나타나는 반대의 사례[34]. 하지만 이쪽 분야의 최강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 세 나라는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일지라 하더라도 무조건 비자를 요구한다. 뭐 어차피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는 한국에서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국가인지라 별 상관은 없겠지만......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이들 국가의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극도로 적다.
  • 브라질은 비자 면제도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솅겐 조약 국가나 대한민국과는 상호 비자 면제가 되고 있으나, 미국, 일본은 브라질인에 대해 비자면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미국인, 일본인에게는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은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지만, 미국인, 일본인은 불가능한 드문 나라이다. 특히 미국이 테러 방지를 위해 입국자에 대해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브라질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미국인에 대해서만 같은 조치를 취했던 적도 있다.
  • 터키는 대한민국과는 상호 무비자이지만, 터키인의 유럽 국가 입국시 유럽 국가들이 비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터키 또한 유럽 국가 국민들의 터키 입국시 비자를 요구한다. 하지만 브라질처럼 완벽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정도는 아니고, 유럽 국가 국민들은 입국시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35] 그래서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 내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면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유럽 및 미국인들은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터키인들은 내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에서 바글바글 줄을 서서, 정작 엉뚱한 한국인이 하이패스 달고 톨게이트 통과하듯 입국심사대를 가장 먼저 매우 빠르게 휙 통과하는 진풍경도 간간이 펼쳐진다.

1.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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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북은 상호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심사가 아니라 출경심사라고 칭한다.
  3. 심지어 아직 선진국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도 입국을 잘 안 받아준다. 국력 자체는 G2라 불리는 강대국인지라 버티기가 가능하고, 외국인에 대해 러시아와 함께 폐쇄적인 성향이기도 하다. 자국민이 나가는 것도 막을 정도이다.
  4. 심지어 이렇게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화교들의 자녀들의 경우는 성년이 된 남자는 엄연한 군복무 대상자로 군에 가기도 한다. 각군 훈련소에서 이런 동기들을 한두명은 보게 되는데 자기가 말 안 하면 처음엔 모른다.
  5. 조선족들이 쓰는 연변한국어한국한국어와 전혀 다르다. 말은 통하지만 억양과 발음이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이질적이고 함경도북한식 한국어와 유사하다. 고려인연해주에 잔류해 아직도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런 식이다.
  6. 북경이나 상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국인들은 최소한 중산층 이상일 확률이 매우 높고, 이 도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 자체가 중국인들에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특권과 다름 없기 때문에 한국 비자 발급 요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간소하다. 그래도 어쨌든 비자 신청을 하고 그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귀찮기는 매한가지일 것이다.
  7. 어차피 대구국제공항에는 (저가 빼고) 중국으로 가는 외항사 여객기밖에 없다. 태국이나 홍콩 노선은 이미 김해국제공항에 들어가는 관계로 굳이 대구로 올 일은 없어 보인다.
  8. 물론 무비자와 별개로 잘 사는 홍콩싱가포르는 입국심사의 강도가 선진국이냐 후진국 내진 개도국이냐에 따라 사람 대놓고 차별하는 식으로 다르다. 한 예로 홍콩 국제공항에 갈 경우 일반적으로 일본, 대만이나 영국, 미국, 호주, 서유럽 국적자 뒷줄에 서는 것을 권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국적자 뒤엔 절대 서지 말것을 강조한다. 이들 개도국 국민들은 입국심사의 강도가 배로 강한 반면 선진국 국민들은 여권만 보여주면 통과기 때문이다. 숙소도 제시할 필요 없다. 반면 중국 본토인은 귀국 보증인이 반드시 서명해야 하고, 인솔자는 아예 이민국 사무실에 따로 잡혀가 이것저것 조사 받는다.
  9. 일본에서는 상륙허가시 도장을 찍지 않고 대신 체류자격과 기간, 입국항/공항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붙여준다. 도장을 찍는 때는 출국시와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본을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이 2개밖에 없다.
  10. 왠만한 문과 졸업생이 취직을 하면 거의 이 비자를 받는다.
  11. 일반적인 관광비자다. 사전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여권만 가지고 일본에 입국한다면 100% 이 재류자격이 주어진다.
  12. 법무대신이 개개인에게 지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13. 입관특례법의 특별영주자 제외
  14. 법무대신이 개개인에게 지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15. 게임센터, 캬바쿠라, 댄스클럽, 파칭코 등
  16. 부부 어느 한쪽만 특별영주자면 된다
  17.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중국 비자 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중국 이민국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여행사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단 비자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18.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는 무비자 방문 원칙인데다 공무원들이 중국대륙과 달리 친절하다. 말 그대로 천사표들. 사실 이런 나라가 드물기는 하다.
  19. 어느 정도 자업자득인 면이 있는 것이 당시 큰일났다고 난리난 사람들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스럽게 비자관리를 느슨하게 하는걸 이용하여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하고 학교다니고(...) 하던 엄밀하게 말하자면 규정을 어기고 있던 셈. 비자시스템이 정비된 이후에 돌아보면 1회성 헤프닝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유학과정이 꼬인건 물론 재산손해를 본 사람도 여럿 있었던 듯.
  20. 영국은 예외이다. 애초 영국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국경 자체를 개방 안 한다.
  21. 무조건 인출해야 하는게 아니고 알아서 묶여있던 돈중에 한달치 예금이 인출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다.
  22. 중국 자체가 약간 폐쇄적이다보니 비자 문제에서 조금 힘들긴 하다. 하지만 보통 한국인에겐 잘 준다.
  23.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24. 여권 위조가 너무 쉬워서 밀입국이 빈발하면 그것대로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긴 해도 결과적으로 전자여권 도입자체는 무의미한 짓은 아니다. 욕을 먹은 것은 기왕 할거 한번에 넘어가지 짧은 기간에 2번이나 바꿔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비전자식 사진전사 여권 소지자는 유료베타테스터가 된 꼴이기 때문이다.
  25. 그래도 미국 가려는 사람은 드물다. 자기 나라가 더 잘살기 때문에 굳이 가고 싶어하지도 않고 그 전에 지구 거의 반대편에 있어 너무 멀다. 싱가포르인은 외국 경험은 대게 호주중국에 가서 한다.
  26. 싱가포르인이 중국을 가는 건 자유로운 편으로 중국이 비자 면제를 해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싱가포르이다.(위의 지도는 옛날 것이라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인이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것은 반대로 까다롭다. 일단 비자가 필요하고(공무여권은 무비자가 가능) 거의 영국 입국 수준으로 까다롭게 굴어 최장 두세 시간이나 걸린다. 이웃 인도네시아인이나 태국, 필리핀인들에게도 똑같이 군다. 반면 한국인일본인은 여권만 있으면 패스.
  27. 특히 조선족이나 한족중국인이 주로 이렇게 몰래 기어들어오려다 걸려 추방당한다.
  28. 이미 화물선의 경우 국제 취항을 금지당했고, 고려항공이 운항하는 하늘길도 같은 운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국제 제재대상인 북한인의 입국은 타국에 꺼림직하기나 하다. 특히 자기네 무역회사들이 중국을 거쳐 몰래 북한과 교역하다 걸려서 줄줄이 문 닫은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이를 갈고 있으며 북한인의 입국을 정식으로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29. 물론 홍콩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대만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오픈된 만큼 홍콩도 조만간 될 것으로 보인다. 말만 비자를 요구하지 미국비자 악명이 무색하게 별로 까다롭지도 않게 군다.
  30. 지금도 굳이 해외 거주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 사람들이 있는데, 홍콩의 민주주의가 중국에 의해 완전히 무너질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많은 홍콩 사람들은 도피보다는 우산 혁명이라는 저항을 택했다. 같은 구 영국령이었던 싱가포르도 비슷한 이유로 아직 영국 여권을 가진 기성세대들이 존재한다. 싱가포르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무늬만 민주주의이기 때문.
  31. 탈북자 출신 한국인이 해당된다. 탈북자 출신 한국인의 홍콩 여행은 자유이지만 선전으로 월경은 도착비자를 빠꾸당할 가능성이 50%이다. 신원조회를 해보기 때문. 허락되도 감시를 받는다.
  32. 게다가 EU일부국가들(그리스, 폴란드, 키프로스 등)은 러시아인들이 일부지역에 가는 것에 한해서 무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33.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인의 일본 입국 자체가 쿼터 총량규제로 막혔다. 쿼터를 풀고 비자만 따면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것만 해도 일본 입장에서는 많이 해준 것이라는 반응. 2010년대 요우커들의 소비력을 보면서는 관광비자 규제도 풀어주려고 생각은 하지만 중국인의 불법체류 악명때문에 쉽지 않다.
  34. 사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였다. 지금은 미국은 전자여권 소지지가 사전신청하는 방식으로 한국인이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됐지만, 미국인은 사전신청이니 그런 것 필요 없이 한국 올 수 있다.
  35. 의외로 원수(?) 국가로 알려진 그리스와 불가리아, 러시아 국민들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심지어 그리스 국민은 여권 없이 신분증 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터키인이 그리스나 불가리아로 갈 때에는 솅겐구역이라 비자가 필요했지만 2012년부터 그리스로는 여권없이 신분증만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그리스 밖의 솅겐지역으로 나가려면 EU비자가 필요하다. 대신 불가리아 항목을 보다시피 매우 까다롭게 군다.

2 婢子

조선시대 궁녀의 하녀.

심부름이나 각종 잡역을 맡는다. 관비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차출되고, 일단 비자로 들어오면 특별한 명령을 받고 출궁하기 전까지는 궁 밖에 나갈 수 없다. 또 이들도 궁녀들처럼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무수리와 같이 비자들은 검푸른 물을 들인 무명옷을 입었다. 다만 무수리와는 달리 출입패를 달고 다니지는 않았다.

이들중 오늘날의 우편배달부와 같은 편지 배달을 주로하는 경우 글월비자라고 했으며 외부로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패를 달고 다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