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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석방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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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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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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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4-06T07:01: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문서 : [[형법/총론]]&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假釋放 / Parole&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된 경우에 일단 석방하되 그가 사고를 치지 않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보아 주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한국과 법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레 미제라블]]과 [[쇼생크 탈출]]의 주요 모티프 중 하나가 바로 가석방이다. &lt;br /&gt;
== 가석방의 요건 ==&lt;br /&gt;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lt;br /&gt;
 * 무기형 : 20년&lt;br /&gt;
 * 유기형 : 형기의 1/3&lt;br /&gt;
&lt;br /&gt;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형법 제73조 제1항).&lt;br /&gt;
&lt;br /&gt;
이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나(형법 제72조 제2항),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이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제73조 제2항).&lt;br /&gt;
&lt;br /&gt;
==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lt;br /&gt;
가석방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소년법]] 제65조).&lt;br /&gt;
 * 무기형 : 1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lt;br /&gt;
 * 유기형&lt;br /&gt;
  * 원칙 : 남은 형기. 다만,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lt;br /&gt;
  * 소년의 특칙&lt;br /&gt;
   *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 3년&lt;br /&gt;
   * 부정기형(소년에 한함) : 단기의 1/3&lt;br /&gt;
&lt;br /&gt;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lt;br /&gt;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법]] 제76조 제2항).&lt;br /&gt;
&lt;br /&gt;
=== 가석방의 실효 ===&lt;br /&gt;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74조). &lt;br /&gt;
&lt;br /&gt;
=== 가석방의 취소 ===&lt;br /&gt;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75조).&lt;br /&gt;
&lt;br /&gt;
== 가석방의 효과 ==&lt;br /&gt;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다음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제1항, [[소년법]] 제66조).&lt;br /&gt;
 * 원칙 : 가석방기간&lt;br /&gt;
 * 소년의 경우 :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lt;br /&gt;
 다만,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여)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기가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하며,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장기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lt;br /&gt;
&lt;br /&gt;
[[분류:형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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