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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정법원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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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0T22:37:4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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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06:2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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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6T06:29: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lt;br /&gt;
&lt;br /&gt;
 * 상위 문서 : [[법원]]&lt;br /&gt;
&lt;br /&gt;
Family Court&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 개관 ==&lt;br /&gt;
각급 법원 중 하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lt;br /&gt;
&lt;br /&gt;
== 심판권 ==&lt;br /&gt;
||'''[[법원조직법]]'''&lt;br /&gt;
'''제7조(심판권의 행사)''' &lt;br /&gt;
④ 지방법원 및 __가정법원과 그 지원__,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__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__&lt;br /&gt;
⑤ 지방법원 및 __가정법원과 그 지원__ 및 가정지원__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__&lt;br /&gt;
&lt;br /&gt;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lt;br /&gt;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lt;br /&gt;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lt;br /&gt;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lt;br /&gt;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이는 입법의 착오로서 실제로는 &amp;quot;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amp;quot;이다.]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lt;br /&gt;
&lt;br /&gt;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lt;br /&gt;
 * 가사사건의 제1심 및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lt;br /&gt;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국적취득자의 창성 창본 허가, [[개명]] 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의 제1, 2심 및 협의이혼의사확인&lt;br /&gt;
 * 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lt;br /&gt;
 *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lt;br /&gt;
 * 성매매보호사건의 제1, 2심&lt;br /&gt;
 * 아동·청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lt;br /&gt;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lt;br /&gt;
&lt;br /&gt;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심은 가정법원 본원만이 관할한다.[* 다만, 역시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제2심(소년보호사건 제외)을 관할한다.] &lt;br /&gt;
&lt;br /&gt;
특이하게도, 다음 사건들은 서울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 &lt;br /&gt;
 * 재판적이 되는 주소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가사사건&lt;br /&gt;
 * 북한주민이 피고(또는 상대방)인 가사사건&lt;br /&gt;
 * (국제)아동반환 사건[*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을 외국의 양육자에게 돌려보내는 사건] &lt;br /&gt;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lt;br /&gt;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사건&lt;br /&gt;
&lt;br /&gt;
어떤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해당하는지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고서도 저런 대법원규칙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 &lt;br /&gt;
== 설치 및 관할구역 ==&lt;br /&gt;
||'''[[가사소송법]] 부칙 &amp;lt;법률 제4300호, 1990.12.31.&amp;gt;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lt;br /&gt;
&lt;br /&gt;
'''[[소년법]] 제3조(관할 및 직능)''' &lt;br /&gt;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amp;quot;소년부(少年部)&amp;quot;라 한다]에 속한다.&lt;br /&gt;
&lt;br /&gt;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제10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관할)''' ① 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amp;quot;보호사건&amp;quot;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은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관할이 한층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 편의상,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관내 지원'을 표시하지 않은 지역은 실제로 가정법원 지원이 없는 지역이다. &lt;br /&gt;
 * 서울고등법원 관내&lt;br /&gt;
  * [[http://slfamily.scourt.go.kr/|서울가정법원]] [[https://www.facebook.com/sfcourt|공식 페이스북]]&lt;br /&gt;
  * 의정부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고양, 남양주)&lt;br /&gt;
  * [[http://icfamily.scourt.go.kr/|인천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부천)&lt;br /&gt;
  * 수원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 2019년 3월 1일부로 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 예정[* 단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산하 지원과 달리 가정법원 비슷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영통구 동수원등기소가 위치한 곳에 가정별관을 세워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lt;br /&gt;
  * 춘천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강릉, 원주, 속초, 영월)&lt;br /&gt;
 * 대전고등법원 관내&lt;br /&gt;
  * [[http://djfamily.scourt.go.kr/|대전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lt;br /&gt;
  * 청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충주, 제천, 영동)&lt;br /&gt;
 * 대구고등법원 관내&lt;br /&gt;
  * [[http://dgfamily.scourt.go.kr/|대구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lt;br /&gt;
 * 부산고등법원 관내&lt;br /&gt;
  * [[http://bsfamily.scourt.go.kr/|부산가정법원]] &lt;br /&gt;
  * 울산지방법원 - 2018년 3월 1일부로 가정법원 설치 예정&lt;br /&gt;
  * 창원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lt;br /&gt;
 * 광주고등법원 관내  &lt;br /&gt;
  * [[http://gjfamily.scourt.go.kr/|광주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목포, 장흥, 순천, 해남)&lt;br /&gt;
  *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군산, 정읍, 남원) &lt;br /&gt;
  * 제주지방법원&lt;br /&gt;
&lt;br /&gt;
상세한 관할구역은 [[법원]] 문서 참조. &lt;br /&gt;
&lt;br /&gt;
가정법원의 관할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다(...). &lt;br /&gt;
 * 서울가정법원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협의이혼의사확인 포함)에 한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만 관할한다. 나머지 지역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lt;br /&gt;
 * 소년보호사건은 본원만이 관할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관할구역을 그렇게 정해 놓았다.] 예컨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소년이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대구가정법원에서 다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lt;br /&gt;
 *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은 시·군법원도 관할한다. 즉, 시나 군에 사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경우, 시·군법원에 신청해도 되고 가정법원에 신청해도 된다.[* 다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 눈치 보일까봐 시·군법원보다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lt;br /&gt;
&lt;br /&gt;
[[분류: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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