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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호적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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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0T06:34:2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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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1일 (토) 12:0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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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1T12:07: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게티즈버그 연설|이북5도민의 이북5도민에 의한 이북5도민을 위한 호적]]~~&lt;br /&gt;
&lt;br /&gt;
假戶籍&lt;br /&gt;
[[본적]]이 38선 이북에 있는 자들을 위해 [[1948년]] [[http://law.go.kr/lsInfoP.do?lsiSeq=62850#0000|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lt;br /&gt;
&lt;br /&gt;
[[1923년]] 조선호적령의 제정 후 모든 사람에 대해 호적이라는 신분등록제도가 완성되었다. [[1945년]] 분단이 됨에 따라 38선 이남에 거주를 하나, 38선 이북에 본적을 두고 있는 자의 신분등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군정]]이 [[1948년]]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으로 이들의 호적을 다시 만들도록 하였다. 무호적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취적허가를 통해서만 호적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취적신고만으로도 가호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lt;br /&gt;
&lt;br /&gt;
38선 이북에 [[본적]]을 갖고 있던 자는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호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lt;br /&gt;
 * 본적이 38선 이북이라 할지라도 호적부의 등·초본을 갖고 있는 자는 이를 첨부하여 취적신고할 수 있었다.&lt;br /&gt;
 * 호적부의 등·초본의 첨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년 이상의 남자 2명의 연서를 통해 가호적의 취적신고할 수 있었다.&lt;br /&gt;
&lt;br /&gt;
이들이 원래 갖고있던 본적은 '''[[원적]]'''이라는 개념으로 부기되어 있고, 새로운 본적 주소는 취적신고 당시 거주지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렇게 취적된 가호적은 통일 후 종래의 호적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조선호적령에 의한 호적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lt;br /&gt;
&lt;br /&gt;
[[1963년]] 호적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가호적제도는 폐지되고 호적이 되었으나, 지금도 가호적으로 등재되었던 제적등본[*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이후 모든 호적은 제적처리되었다.]을 발급받아보면 '''가호적부'''(假戶籍簿)라고 적혀있다. &lt;br /&gt;
&lt;br /&gt;
[[분류:가족 관계의 등록]]&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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